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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1 . 29

〈주요내용〉
o 정부는 11. 18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 1. 1부터 방글라데시, 네팔, 수단, 앙골라 등 세계 48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커피, 원목, 의류 등 81개 품목의 관세를 무세로 적용키로 함. 이 조치는 WTO가 최빈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권고한 것을 아국이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졌음.
- 농산물 : 커피원두, 팜유, 원당, 코코아두, 캐슈넛, 수수 등 22품목
- 수산물 : 열대어, 바다가재, 냉동문어 등 4품목
- 임산물 : 원목, 제재목 등 13품목
- 공산품 : 철광석, 알류미늄광, 천연고무, 원면, 원석, 섬유제품 등 42품목
- 다만 WTO가 권고한 품목이라도 쌀, 쇠고기 참깨 등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세수감소가 지나치게 큰 품목인 원유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o 동 조치는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GSP 수혜를 받아온 입장에서 이제는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주는 선발개도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o 관세특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최빈개도국의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제에 도움을 줄 뿐아니라, 이들 국가에 대한 아국의 무역·투자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
o 또한 최빈개도국으로부터 1차 산품들을 무관세로 수입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 수입이 과도하게 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적용배제 조항(Escape Clause)을 발동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추진

1. 추진 배경
□ 1996. 12. 13 싱가폴 WTO 각료회의에서「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이행계획」채택
o 최빈개도국
- 낮은 소득 수준(1997: 1인당 GNP 765$이하), 문맹률 80% 이상, 제조업 비율 10% 이하인 국가로서 UN이 지정
·현재 48개국으로서 대부분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국가임.
o 특혜관세 공여품목 및 공여폭
- WTO는 원자재, 농수산물, 섬유류 등 최빈개도국이 수출 가능한 116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하여 가급적 무세화조치 권고
□ 1997. 10 WTO 고위급회의에서 아국은 국내절차가 마련되는대로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공여하겠다고 발표
□ 또한 아국은 1998. 1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개도국의 최빈개도국 관세특혜에 대한 Waiver가 인정될 경우, 대 최빈개도국 관세특혜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1999. 6. 15 WTO 일반이사회는 개도국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에 대하여 2009. 6. 30까지 Waiver를 인정키로 결정
□ 1999. 12 WTO 시애틀 각료선언에 뉴라운드 협상 종료 이전까지 가능한 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큼.
o EU의 주장에 따라 최빈개도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하여 무세화하는 내용이 의장 초안에 포함돼 있으나, 선진국은 전품목, 개도국은 가급적 많은 품목으로 하도록 추진 중
□ 이에 따라, 아국은 구체적인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추진 필요

2.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개요 및 주요국의 공여 현황
가.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제도의 개요
□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상의 특혜 공여는 기존의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제도)에 의하거나 또는 별도의 방식에 의할 수가 있는 바,
o 미국 등 선진국은 기 시행중인 GSP에 의거, 특혜를 보다 강화하는 방법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공여
o GSP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개도국들은 특혜공여 품목과 세율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공여
□ 우리나라는 1996. 12. 30 관세법에 GSP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가능
나. 주요국의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현황
□ 선진국
o 미국 : 1,783개 품목을 무관세 특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38개 최빈개도국에 공여
o EU : 48개 최빈개도국이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무세 적용
o 일본 : 42개 최빈개도국이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무세 적용
□ 주요 선발개도국
o 헝가리, 체코 : 모든 최빈개도국 수출품목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o 폴란드 : 다수의 최빈개도국 수출품목에 대하여 특혜조치 시행
o 터어키 : 1999. 1. 1부터 566개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o 태국 : 1997. 12월 74개 최빈개도국 수출품목에 대한 특혜 관세 공여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미 이행

3. 특혜관세 공여 방안

   ┌────────────〈기본방향〉─────────────────┐
   │◇ 이미 WTO에서 개도국이 최빈개도국을 지원하는 결의에 아국도 참여한바 │
   │   있고, 최빈개도국과의 교역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선발개 │
   │   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시행                                    │
   └───────────────────────────────────┘
가. 특혜관세 공여 대상 품목
□ WTO에서 권고한 116개 품목(HS 6단위 기준)중에서 국내산업 피해 우려 품목 27개, 세수대종 품목 1개 등 28개 품목을 제외한 88개 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공여
o 다만, 이미 MFN세율이 0%이거나 내년부터 0%가 될 서적 등 7개 품목은 특혜관세 공여가 무의미하므로, 81개 품목만이 실질적인 특혜공여 대상
〈특혜관세 공여 대상 품목(81개) 내역〉
- 농산물: 커피, 담배 등 22개 품목
- 수산물: 관상용활어, 닭새우류 등 4개 품목
※ 조정관세 적용 품목인 냉동 낙지 제외
- 임산물: 원목, 제재목 등 13개 품목
※ 조정관세 적용 품목인 환봉 제외
- 공산품: 원면, 천연고무, 천연인산칼슘, 의약품, 의류 등 42개 품목
나. 적용 세율
□ 특혜공여 대상 전 품목에 대하여 무세를 적용
다. 특혜관세 공여 시기
□ 2000. 1. 1부터 WTO 권고 품목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1999. 12 시애틀 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아 뉴라운드 종료 이전에 확대 시행하는 문제 추후 검토
o국제사회에서의 아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우선 소폭으로 실시하면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관세 공여 연기 명분 획득 가능
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
□ 피해구제 조항(Escape Clause)의 도입
o 특혜관세 적용품목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o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혜관세의 적용을 중지
마. 원산지 규정의 제정
□ 원칙적으로 UNCTAD에서 정한 특혜관세 공여 관련 원산지 규정 준용
□ 예외적으로 아국 산품을 50% 이상 사용한 수출품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산품으로 간주

4. 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의 기대 효과
가. 대외적 효과
□ 아국은 최빈개도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1998년 20억불)를 시현하고 있는 바, 특혜관세 부여로 균형적인 교역증진 가능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아국의 수출 및 투자를 촉진시켜 아국과 최빈개도국간 경제적·외교적협력 관계 증진
□ WTO, UNCTAD 등 국제무대에서 아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발언권 강화
나. 산업정책적 효과
□ 기초 원자재 또는 국내생산이 안되는 물품의 관세를 낮춤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
□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Escape Clause를 발동할 수 있으므로 국내산업 피해는 없을 전망
다. 수입 및 관세세입에의 효과
□ 특혜관세가 적용될 품목의 최빈개도국 수입비중이 '98년의 경우 0.38%에 불과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에 따른 관세세입의 감소는 11억원임.

                      전체 실적       LDC의 수출실적        비중
                    ──────     ────────       ───
       - 수입액     8,789백만불        33.4백만불          0.38%
       - 관세세입    3,785억원          11억원             0.29%

5. 향후 추진계획
가. 입법추진 일정
□ 1999. 11. 특혜관세 공여 규정안(대통령령) 마련
□ 1999. 12. 법제처 심사
□ 1999. 12. 국무회의 상정
□ 2000. 1. 1 시행
나. 홍보계획
□ 대내적으로 특혜관세 공여의 긍정적 효과 등을 적극 홍보
□ 대외적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o 1999. 12. WTO각료회의, 2000.2. UNCTAD 총회 등에서 적극 활용

〈특혜관세 공여품목 내역〉
* 관세무세화 품목(81개)

                                                             (단위:%, 천불)
   ┌───┬───┬───────┬─────────┬─────┬───┐
   │      │      │              │       관세율     │          │ 최빈 │
   │      │      │              ├─┬───┬───┤ 총수입액 │개도국│
   │ 구분 │  HS  │    품  명    │기│  WTO │ 기타 │  (1998)  │수입액│
   │      │      │              │본│ 양허 │      │          │(1998)│
   ├───┼───┼───────┼─┼───┼───┼─────┼───┤
   │농산물│080131│캐슈넛(탈각하 │30│ 41.4 │ B22.5│          │      │
   │      │      │지 아니한 것) │  │      │      │          │      │
   │      │080132│캐슈넛(탈각한 │30│ 41.4 │ B22.5│       145│      │
   │      │      │것)           │  │      │      │          │      │
   │      │090111│커피(카페인을 │ 2│  57  │  B1.2│   149,205│   762│
   │      │      │제거하지 않은 │  │      │      │          │      │
   │      │      │것)           │  │      │      │          │      │
   │      │090500│바닐라 두     │ 8│ 16.6 │      │        64│     9│
   │      │090700│정향(과실, 꽃,│ 8│ 24.9 │      │        55│    18│
   │      │      │화경에 한함)  │  │      │      │          │      │
   │      │100700│수수          │ 3│N:3 M:│      │       509│      │
   │      │      │              │  │822.7 │      │          │      │
   │      │100820│조            │ 3│N:3   │      │     2,191│      │
   │      │      │              │  │M:19  │      │          │      │
   │      │120300│코프라        │ 3│  8.3 │    B2│         0│      │
   │      │120720│면실          │ 3│  8.3 │      │     6,917│      │
   │      │130120│아라비아 검   │ 3│ 16.6 │      │     1,074│   216│
   │      │130190│기타 천연검,  │ 3│ 16.6 │      │       317│      │
   │      │      │수지, 검수지, │  │      │      │          │      │
   │      │      │발삼)         │  │      │      │          │      │
   │      │140420│면린터        │ 3│  8.3 │      │     1,668│      │
   │      │150810│낙화생유(조유)│40│ 28.5 │      │         0│      │
   │      │151110│팜유(조유)    │ 3│ 28.5 │      │         0│      │
   │      │151311│야자유        │ 3│ 28.5 │  G2.7│    19,396│      │
   │      │170111│사탕수수당    │ 3│ 20.9 │  G2.7│   374,954│      │
   │      │170310│당밀(사탕수수 │ 3│ 10.4 │exB2.4│    58,725│   105│
   │      │      │에서 얻은 것) │  │ 20.7 │  G2.7│          │      │
   │      │180100│코코아두(원상 │2,│ 16.6 │  B1.5│     3,940│      │
   │      │      │또는 파쇄한것)│ 8│ 24.9 │      │          │      │
   │      │200560│조제·저장처리│20│ 33.3 │      │        34│      │
   │      │      │한 아스파라거 │  │      │      │          │      │
   │      │      │스)           │  │      │      │          │      │
   │      │240110│잎담배(주맥을 │20│ 62.5 │ exT18│    44,933│      │
   │      │      │제거하지 않은 │  │      │      │          │      │
   │      │      │것)           │  │      │      │          │      │
   │      │240120│잎담배(주맥을 │20│ 62.5 │ exT18│    40,879│      │
   │      │      │제거한 것)    │  │      │      │          │      │
   │      │240220│권련(담배를 함│40│ 82.8 │      │    79,696│      │
   │      │      │유한 것)      │  │      │      │          │      │
   ├───┼───┼───────┼─┼───┼───┼─────┼───┤
   │수산물│030110│관상용 활어   │10│  10  │      │       933│      │
   │      │030559│기타 건조한 어│20│ ex20 │ exB15│     5,062│      │
   │      │      │류(훈제한 것  │  │      │      │          │      │
   │      │      │제외)         │  │      │      │          │      │
   │      │030621│닭새우류(냉동 │20│      │      │        93│      │
   │      │      │한 것 제외)   │  │      │      │          │      │
   │      │030759│문어(냉동, 건 │20│      │      │     7,830│      │
   │      │      │조, 염장, 염수│  │      │      │          │      │
   │      │      │장), 냉동낙지 │  │      │      │          │      │
   │      │      │제외          │  │      │      │          │      │
   ├───┼───┼───────┼─┼───┼───┼─────┼───┤
   │임산물│080290│기타 과실(신선│30│잣 N: │      │       632│      │
   │      │      │, 건조한 것)  │  │30 M: │      │          │      │
   │      │      │              │  │598.3 │      │          │      │
   │      │      │              │  │은행  │      │          │      │
   │      │      │              │  │ 28.5 │      │          │      │
   │      │      │              │  │기타  │      │          │      │
   │      │      │              │  │ 47.5 │      │          │      │
   │      │440320│원목(침엽수류 │ 2│      │  할0 │   256,691│ 1,643│
   │      │      │의 것)        │  │      │      │          │      │
   │      │440349│원목          │ 1│   2  │  할0 │    16,685│   269│
   │      │440399│기타 원목     │1,│   2  │  할0 │    69,280│ 8,815│
   │      │      │              │ 2│      │      │          │      │
   │      │440710│침엽수류의 제 │ 5│  10  │      │    48,434│      │
   │      │      │재목          │  │      │      │          │      │
   │      │440725│제재목(메란티 │ 5│  10  │      │    10,200│     2│
   │      │      │류)           │  │      │      │          │      │
   │      │440726│제재목(나왕류)│ 5│  10  │      │    11,849│   439│
   │      │440729│기타 열대산 제│ 5│  10  │      │    16,966│   572│
   │      │      │재목          │  │      │      │          │      │
   │      │440799│기타 제재목   │ 5│  10  │      │    65,982│    65│
   │      │440890│기타 단판, 합 │ 5│  10  │ ex할 │    24,360│      │
   │      │      │판용 단판     │  │      │  2.5 │          │      │
   │      │440920│활엽수류의 목 │ 8│  13  │      │    33,702│    28│
   │      │      │재, 환봉제외  │  │      │      │          │      │
   │      │441011│웨이퍼 보드   │ 8│      │ 협11 │     2,715│      │
   │      │441019│기타 파티클보 │ 8│      │ 협11 │    18,241│      │
   │      │      │드            │  │      │      │          │      │
   ├───┼───┼───────┼─┼───┼───┼─────┼───┤
   │공산품│251010│천연인산칼슘, │ 1│   1  │ex할0 │    85,228│      │
   │      │      │인산알루미늄칼│  │      │      │          │      │
   │      │      │슘, 인산염 함 │  │      │      │          │      │
   │      │      │유한 쵸오크(분│  │      │      │          │      │
   │      │      │쇄안한 것)    │  │      │      │          │      │
   │      │251020│천연인산칼슘, │ 3│   5  │      │        36│      │
   │      │      │인산알루미늄칼│  │      │      │          │      │
   │      │      │슘, 인산염 함 │  │      │      │          │      │
   │      │      │유한 쵸오크(분│  │      │      │          │      │
   │      │      │쇄한 것)      │  │      │      │          │      │
   │      │260111│철광과 그 정광│ 1│   1  │      │   723,798│      │
   │      │260600│알루미늄광과  │ 1│   1  │      │     9,924│      │
   │      │      │그 정광       │  │      │      │          │      │
   │      │261400│티타늄광과 그 │ 1│   1  │      │    16,233│      │
   │      │      │정광          │  │      │      │          │      │
   │      │281820│산화 알루미늄(│ 1│   1  │      │    24,606│      │
   │      │      │인조커런덤 제 │  │      │      │          │      │
   │      │      │외)           │  │      │      │          │      │
   │      │284910│탄화칼슘      │ 8│ 12.8 │ G7.2 │       319│      │
   │      │291890│기타 산소관능 │ 8│ 13.3 │  ex2 │    18,739│      │
   │      │      │의 카르복시산,│  │      │      │          │      │
   │      │      │그 무수물, 할 │  │      │      │          │      │
   │      │      │로겐화물, 과산│  │      │      │          │      │
   │      │      │화물등과 그들 │  │      │      │          │      │
   │      │      │의 유도체     │  │      │      │          │      │
   │      │300490│기타 의약품(소│ 8│      │      │   119,192│      │
   │      │      │매용으로 포장 │  │      │      │          │      │
   │      │      │한 것)        │  │      │      │          │      │
   │      │330126│정유의 베티버 │ 5│ 16.5 │      │         3│      │
   │      │      │유            │  │      │      │          │      │
   │      │330129│기타 정유     │ 5│ 16.5 │exB3.5│     1,246│      │
   │      │400122│공업규격화 된 │ 1│   2  │      │    88,975│   110│
   │      │      │천연고무      │  │      │      │          │      │
   │      │400129│기타 천연고무 │ 1│   2  │      │    86,220│    46│
   │      │410221│면양 또는 어린│ 2│  7.5 │ 할1  │    57,342│      │
   │      │      │양의 원피     │  │      │      │          │      │
   │      │410612│산양 가죽     │ 5│  10  │  B4  │       347│      │
   │      │430130│어린양의 생모 │ 3│  38  │      │         2│      │
   │      │      │피(전신의 것) │  │      │      │          │      │
   │      │510121│깍은 양모     │ 1│   6  │      │    21,207│      │
   │      │510210│섬수모(카아드 │ 1│   6  │      │    16,339│      │
   │      │      │또는 코움한 것│  │      │      │          │      │
   │      │      │제외)         │  │      │      │          │      │
   │      │520100│면            │ 1│   6  │ G0.9 │   521,700│19,476│
   │      │570110│양모, 섬수모제│10│ 32.5 │      │       293│    20│
   │      │      │의 양탄자류 및│  │      │      │          │      │
   │      │      │바닥깔개      │  │      │      │          │      │
   │      │610832│인조섬유제의  │13│  35  │      │         4│      │
   │      │      │여자용 나이트 │  │      │      │          │      │
   │      │      │드레스, 파자마│  │      │      │          │      │
   │      │611010│양모 또는 섬수│13│  35  │      │    13,315│      │
   │      │      │모제의 저지,  │  │      │      │          │      │
   │      │      │풀오버, 가디건│  │      │      │          │      │
   │      │      │, 웨이스트코트│  │      │      │          │      │
   │      │611020│면제의 저지,  │13│  35  │      │    27,701│     2│
   │      │      │풀오버, 카디건│  │      │      │          │      │
   │      │      │, 웨이스트코트│  │      │      │          │      │
   │      │620462│면제의 여자용 │13│  35  │ B8.1 │     7,475│      │
   │      │      │바지          │  │      │      │          │      │
   │      │620630│면제의 여자용 │13│  35  │exB8.1│     3,044│      │
   │      │      │브라우스, 셔츠│  │      │      │          │      │
   │      │      │, 셔츠브라우스│  │      │      │          │      │
   │      │621210│브래지어      │13│  35  │      │     7,564│      │
   │      │640399│기타 신발     │13│  13  │      │    17,507│      │
   │      │640610│신발류의 부분 │ 8│  13  │exB6.2│    52,985│      │
   │      │      │품            │  │      │      │          │      │
   │      │710210│선별하지 않은 │ 1│   1  │      │        31│      │
   │      │      │다이아몬드    │  │      │      │          │      │
   │      │710231│비공업용의 다 │ 1│   1  │      │         8│      │
   │      │      │이아몬드      │  │      │      │          │      │
   │      │710310│귀석, 반귀석  │ 1│   1  │      │       345│    48│
   │      │710812│금(기타 일차제│ 3│   5  │      │ 3,985,536│      │
   │      │      │품 형상의 것) │  │      │      │          │      │
   │      │710813│금(기타 미가공│3,│ 5, 10│      │   526,242│      │
   │      │      │형상의 것)    │ 8│      │      │          │      │
   │      │711210│금(웨이스트와 │2,│ 2, 5 │      │        53│      │
   │      │      │스크랩)       │ 3│      │      │          │      │
   │      │720221│페로실리콘(실 │ 3│   10 │      │    68,550│      │
   │      │      │리콘 함유량이 │  │      │      │          │      │
   │      │      │55%이상의 것)│  │      │      │          │      │
   │      │720229│기타 페로실리 │ 3│   10 │      │     8,090│      │
   │      │      │콘            │  │      │      │          │      │
   │      │721420│철 또는 비합금│ 8│   10 │ 협8  │     4,935│      │
   │      │      │강의 봉(철근  │  │      │      │          │      │
   │      │      │등)           │  │      │      │          │      │
   │      │740311│정제동(음극과 │ 5│   10 │G4.5  │   813,438│      │
   │      │      │음극의 형재)  │  │      │      │          │      │
   │      │740319│기타 정제한 동│ 5│   10 │      │    37,546│      │
   │      │      │과 동 합금    │  │      │      │          │      │
   │      │810510│코발트의 매트,│ 3│    5 │      │    25,099│   778│
   │      │      │코발트 제련의 │  │      │      │          │      │
   │      │      │기타 중간생산 │  │      │      │          │      │
   │      │      │물 등         │  │      │      │          │      │
   │      │854419│기타 권선용 전│ 8│   13 │      │     9,115│     2│
   │      │      │선            │  │      │      │          │      │
   │      │854430│점화용 와이어 │ 8│   13 │      │    14,371│      │
   │      │      │링 세트와 기타│  │      │      │          │      │
   │      │      │의 와이어링 세│  │      │      │          │      │
   │      │      │트            │  │      │      │          │      │
   ├───┼───┼───────┼─┼───┼───┼─────┼───┤
   │      │      │      계      │  │      │      │ 8,789,060│33,425│
   └───┴───┴───────┴─┴───┴───┴─────┴───┘

* 기무세화 품목(7개)

   ┌───┬───┬────────┬────────┬─────┬───┐
   │      │      │                │     관세율     │          │ 최빈 │
   │      │      │                ├─┬──┬───┤ 총수입액 │개도국│
   │ 구분 │  HS  │     품  명     │기│WTO │ 기타 │  (1998)  │수입액│
   │      │      │                │본│양허│      │          │(1998)│
   ├───┼───┼────────┼─┼──┼───┼─────┼───┤
   │공산품│284410│천연우라늄 및 그│ 0│  0 │      │    14,651│      │
   │      │      │화합물          │  │    │      │          │      │
   │      │490199│기타 인쇄서적,  │ 0│  0 │      │    35,306│      │
   │      │      │소책자, 리플렛등│  │    │      │          │      │
   │      │847330│자동자료처리기계│ 8│  0 │      │   789,961│      │
   │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
   │      │854212│스마트카드      │ 8│  0 │      │     5,270│      │
   │      │854213│금속산화물반도체│ 8│  0 │      │   151,424│     9│
   │      │854214│바이폴라        │ 8│  0 │      │    21,008│      │
   │      │854219│기타 칩,웨이퍼등│ 8│  0 │      │ 9,960,522│    26│
   │      ├───┼────────┼─┼──┼───┼─────┼───┤
   │      │      │      계        │  │    │      │10,978,142│    35│
   └───┴───┴────────┴─┴──┴───┴─────┴───┘
N : 시장접근물량이내
M: 시장접근물량초과
할: 할당관세
협: 국제협력관세
B: 방콕협정세율
G: GSTP협정세율
T: WTO 개도국간 양허세율

〈특혜관세 공여 제외 품목〉

□ 농산물: 13개 품목
o 뼈없는 쇠고기(020230), 콩(070820), 기타 채소(070990), 기타 채두류(071390), 바나나(080300), 망고(080450), 건포도(080620), 홍차류(090240), 쌀(100630), 참깨(120740), 낙화생(120220), 발포성포도주(220410), 오일케이크(230400)
□ 수산물: 7개 품목
o 냉동황다랭이(030342), 냉동가다랭이(030343), 기타 냉동어류(030379), 냉동새우와 보리새우(030613), 오징어(030749), 기타 연체동물(030799), 통조림 다랭이(160414)
□ 임산물: 1개 품목
o 합판(441299)
□ 공산품: 7개 품목
o 원유(270900), 석유조제품(271000), 티셔츠등(610910), 인조섬유제의 가디건 등(611030), 남자용 자켓 등(620342), 면제 남자용 셔츠(620520), 인조섬유제의 남자용 셔츠(620530)

〈UN 지정 최빈개도국 현황〉

1. 분류 기준
□ 낮은 소득 수준(1997: 1인당 GNP 765$ 이하), 문맹률 80% 이상, 제조업비율 10% 이하

2. 최빈개도국 수 : 48개국(1999. 현재)
가. 아시아 : 14개국
□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티, 라오스, 몰디브, 네팔, 사모아,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예멘
나. 아프리카 : 33개국
□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까뻬베르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갬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리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토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자이레, 잠비아
다. 아메리카 : 1개국
□ 아이티

〈대 최빈개도국 무역수지(1998)〉

                                                        (단위: 천불)
        ┌──────────┬─────┬─────┬──────┐
        │       국가명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
        │    아프가니스탄    │   39,130 │      -   │    39,130  │
        │       앙골라       │   18,519 │ 106,319  │  △87,800  │
        │     방글라데시     │  500,985 │   9,692  │   491,293  │
        │        베닌        │   26,479 │     174  │    26,305  │
        │        부탄        │      375 │      -   │       375  │
        │    부르키나파소    │    1,767 │     914  │       853  │
        │       부룬디       │      335 │      -   │       335  │
        │      캄보디아      │   61,933 │   1,187  │    60,746  │
        │     카페베르데     │       21 │      66  │      △45  │
        │       중아공       │      333 │      -   │       333  │
        │        차드        │      569 │      -   │       569  │
        │       코모로       │      323 │      -   │       323  │
        │       지부티       │   24,524 │       2  │    24,522  │
        │      적도기니      │       58 │      15  │        43  │
        │     에리트리아     │   57,169 │      -   │    57,169  │
        │     이디오피아     │   31,902 │     602  │    31,300  │
        │       감비아       │    3,746 │     270  │     3,746  │
        │        기니        │    4,794 │  17,212  │  △12,418  │
        │     기니비사우     │      657 │     623  │        34  │
        │       하이티       │   14,554 │     220  │    14,334  │
        │      키리바티      │      400 │       2  │       398  │
        │       라오스       │    5,173 │     432  │     4,741  │
        │       레소토       │   13,727 │       2  │    13,725  │
        │      리베리아      │1,463,324 │   5,386  │ 1,457,938  │
        │    마다가스카르    │   10,987 │     517  │    10,470  │
        │       말라위       │    2,348 │      95  │     2,253  │
        │       몰디브       │      422 │      -   │       422  │
        │        말리        │    1,148 │  17,032  │  △15,884  │
        │      모리타니      │    1,577 │     173  │     1,404  │
        │      모잠비크      │    4,598 │     148  │     4,450  │
        │       미얀마       │  147,648 │  13,123  │   134,525  │
        │        네팔        │   22,096 │     189  │    21,907  │
        │       니제르       │    2,768 │  99,759  │  △96,991  │
        │       르완다       │      222 │      -   │       222  │
        │       사모아       │    2,813 │     211  │     2,602  │
        │   상토메프린시페   │       34 │      -   │        34  │
        │     시에라리온     │    1,026 │      15  │     1,011  │
        │     솔로몬군도     │    9,050 │  10,711  │   △1,661  │
        │      소말리아      │      518 │      -   │       518  │
        │        수단        │   34,773 │  39,424  │   △4,651  │
        │      탄자니아      │   21,347 │     692  │    20,655  │
        │        토고        │   12,698 │      29  │    12,669  │
        │       투발루       │      106 │      -   │       106  │
        │       우간다       │    3,145 │     217  │     2,928  │
        │      바누아투      │    2,313 │     240  │     2,073  │
        │        예멘        │   52,725 │ 212,870  │ △160,145  │
        │       자이레       │    3,125 │      19  │     3,106  │
        │       잠비아       │    2,727 │     977  │     1,750  │
        ├──────────┼─────┼─────┼──────┤
        │        합계        │2,611,011 │ 539,559  │ 2,071,4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