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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OECD의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 동향 발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1 . 26

□ OECD의 발표 배경
o OECD는 그 동안 국제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의 과도한 조세감면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국제투자를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한다는 인식하에
- 국제자본의 조세회피 장소로 이용되는 조세피난처(Tax Haven) 및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과다한 조세특혜를 부여하는 각국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Regime)를 조사하여 왔음.
o 지난 1999. 11. 15∼19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주관하는 OECD 유해조세경쟁회의(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작업내용을 발표하였음.

□ OECD의 주요 발표 내용
o OECD는 1998년에 채택된 유해조세경쟁 보고서(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s(May 1998))에 따라 조세피난처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 전세계 47개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사실조사 작업 및 당국자간 협의를 진행해왔음.
o 지난 1999. 11. 15∼19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해조세경쟁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사실조사 및 당국자간 협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조세피난처 지정을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였음.
o 동 기술적 검토결과는 2000. 1.에 개최되는 OECD 재정위원회에 상정되고 최종 조세피난처 리스트는 2000. 6.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공표될 예정임.
o 조세피난처 리스트는 자국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협조적인 조세피난처 지역과 비협조적인 지역을 구분할 것이며 비협조적인 지역에 대하여는 회원국들의 공동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o 이번 유해조세경쟁회의에서는 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Regime)를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는 바,
- 동 검토결과도 2000. 6. 각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임.
- 회원국의 경우 1998년 유해조세경쟁보고서에 따라 2000. 4.까지 자국의 유해조세제도를 자체검토(self-review)하고 2003. 4.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해야 함.
o 또한, 비회원국도 유해조세경쟁 논의에 합류할 수 있도록 2000. 6.에 비회원국의 각료급 정부대표가 참석하는 심포지움(High-level Symposium)을 개최할 예정임.

〈참고 1〉
조세피난처(Tax Haven) 판정기준
① 소득(금융·서비스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명목적인 조세만 있는 경우(No or only nominal taxes)
②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 엄격한 비밀보호법 또는 행정관행을 통하여 상대국 조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불가능케 함.
③ 투명성의 결여(Lack of transparency)
- 법적, 행정적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영
④ 실질적 사업수행 조건이 없을 것(No substantial activities)
-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여 기장센타(booking centers)로서 역할

〈참고 2〉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Regime) 판정기준
① 아주 낮거나 영인 실효세율
- 유해조세제도 판명의 제1차적인 기준임.
② Ring fencing
- 특혜적인 조세지원을 받는 자를 비거주자에 한정하거나 국내시장과 격리하여 국내경제는 보호
③ 제도 투명성(transparency)의 결여
- 제도운영의 불투명성, 협상가능한 조세 등을 통해 거주지국의 효과적인 과세 방해
④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 비밀보호법, 행정관행 등을 통해 정보교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거주지국의 효과적인 과세 방해
⑤ 기타, 임의적 과세표준의 정의, 이전가격원칙 위반, 협상가능한 조세 등
* 기준 ①을 충족하고 그 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해조세제도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