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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D/A 거래자료 활용요령(Manual)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1 . 19

Ⅰ. D/A 수출거래 개요
o D/A 수출거래란 수입업체에 대한 수출업체의 신용에 바탕을 둔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약칭,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를 말함.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장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수출업체들의 이용이 급증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수출·수입업체간 고도의 신뢰를 요하는 관계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o D/A수출업체는 수출환어음 할인을 통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며 수입업체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대금을 지불하여 결제과정이 종료됨.
o 그러나, 수입업체가 만기에 자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국내 수출업체의 부담으로 사실상 자금제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출대금이 국내에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Ⅱ. D/A 수출 및 대금결제
1. 수출에 따른 대금결제방식
□ 수출에 따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대금결제방식의 구분

    ┌────────────────┬──────────────────┐
    │         구        분           │          내         용             │
    ├──┬─────┬───────┼──────────────────┤
    │    │          │신용장발급방식│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발급한 신용장 │
    │    │  화환에  │              │을 바탕으로 화환결제                │
    │    │의한 결제 ├───────┼──────────────────┤
    │    │          │ 추심결제방식 │수입업자에 대한 수출업자의 자체 신용│
    │결제│          │              │을 바탕으로 화환결제                │
    │    ├─────┼───────┼──────────────────┤
    │방식│          │ 사전송금방식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주문과 함께 │
    │    │ 송금방식 │              │대금을 지급                         │
    │    │(소위 T/T ├───────┼──────────────────┤
    │    │ 방식)    │ 사후송금방식 │수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
    │    │          │              │뒤 대금지급                         │
    └──┴─────┴───────┴──────────────────┘

□ 신용장발급방식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신용장 발급을 의뢰하면 이 신용장을 바탕으로 수출업자가 수출거래에 착수하는 것으로 수출업자가 물품선적 후 환어음을 통해 대금청구를 하게 되면 대금결제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되며 수입자의 대금미결제시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
o 일람방식(At Sight) : 수입자가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수입대금을 결제
o Usance 거래(Banker's Usance) : 수입자 거래은행이 대금결제후 수입업자에게는 신용공여
□ 추심결제방식
수입자 거래은행 발급 신용장 없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거래로서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뒤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은행을 통해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임.
o 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 against Payment)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 은행에 추심. 수입업자는 선적서류 도착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 수입대금을 결제
o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수출업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는 이를 인수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므로 장기간 거래한 업체사이나 본지점(자회사 포함)간 거래에서만 사용
※ 이 때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통상 D/A 환어음을 수출업자로부터 매입(어음할인)하며 만기일에 수입업자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게 됨.

2. 수출업체에 대한 여신지원
□ 수출업체의 업무 Cycle에 따른 여신지원

    ┌────┬─────┬──┬──┬─────┬─────┬──────┐
    │수출계약│원자재구입│생산│선적│환어음발행│환어음추심│수출대금회수│
    ├────┴─────┴──┴──┼─────┴─────┴──────┤
    │←───   무역금융   ────→│←── 수출환어음매입(Nego) ───→│
    └────────────────┴──────────────────┘
※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매입자금을 수령하면 즉시 무역금융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원칙상 동일한 수출로 무역금융과 수출환어음매입의 2중수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단, 무역금융이 실적금융인 경우 일부예외 발생)
□ 무역금융
신용장개설이나 D/A방식을 통한 수출계약후 해당증빙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물품을 생산·공급할 때까지의 자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지원받는 것
- 90일을 한도로 제공되었으나 최근 180일 이상으로 지원기간 확대
- 만기전에 수입업체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출업체가 Neg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무역금융이 먼저 자동결제되는 것이 원칙임.
※ 무역금융은 수출대금입금실적에 의해 지원되므로 D/A수출거래로 인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음.
□ 수출환어음매입(어음할인 ; Nego)
물품선적후 대금청구를 위해 발행한 환어음을 수출업자가 거래은행에 매도하여(어음할인)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는 것
- 신용장거래의 경우 수입업자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이 있으므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비교적 쉽게 환어음매입을 하나
- D/A거래의 경우 수출업자의 신용밖에 없으므로 통상의 여신관리와 동일하게 엄격한 대출심사와 담보를 요구(통상 어음 할인액의 130% 담보설정)

3. 수출환어음 할인(Nego)과 대금결제
D/A 수출업체의 환어음을, 은행이 어음할인을 통해 매입하는 것으로 수출업자에게 자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신용만을 믿는 것이므로 일반대출관리와 동일하게 엄격한 여신관리를 함.

   ┌───────────────────────────────────┐
   │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추심을 하지 않는 경우〉           │
   │수출업자가 D/A거래를 한 후에 어음추심없이 수입업자로부터 만기에 자금을│
   │회수하는 송금방식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측은 전혀 거래사실의 파악이 불 │
   │가능하게 됨. 그러나, 그러한 단순결제방식은 수출업자의 부담이 크므로 실│
   │무상 단기거래외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음.                               │
   └───────────────────────────────────┘
□ 수출환어음매입
o 매입신청
수출업자는 상품을 선적·통관한 후 관계증빙을 가지고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추심요구를 함(“환어음매입(추심)의뢰서”나 “선적서류 매입(추심)의뢰서”로 신청)
o 구비서류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수출환어음, D/A계약서, 선적서류, 수출신고필증 등
o 수출환어음매입후에는 수출환어음매입대장에 기록하여 추후 만기회수여부 관리 등에 활용하나 현재는 채권 사후관리는 모두 전산화됨.
o 매입된 수출환어음 대금은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외화 혹은 원화거래계좌에 입금
□ 수입업자의 대금결제
o 수출환어음매입은행은 수입업자 거래은행에 대금을 만기일에 지정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
o 수입업자가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면 수출환어음매입은행은 채권이 만족되었으므로 별다른 추가조치 없이 수출업자의 수출실적에만 동 금액을 반영하고, 사안 종결
o 수입업자가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 거래은행은 만기일부터 약정기간(통상 1∼2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 환어음을 부도처리하여 즉시 수출업체에게 대금청구를 하게 됨.
·수출업체는 어음부도시 상환책임을 지므로 자기자금으로 결제하게 됨.
-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만기대금결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업체는 일단 「외화채권의 만기연장」신청을 하게 되며 계속적인 연장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자기자금으로 결제하거나 (이때 은행은 기술적으로 부도로 처리 : 준부도처리)
·은행의 부도처리후 결제요구에 따라 자기자금으로 결제하게 됨.
※ 만기연장시 지불하는 이자인 소위 “환가료”는 수출업체가 만기연장당시 환어음할인율에 의해 계산·지불함.
o 수출업자의 자기자금결제 후 수입업자가 대금을 상환하는 경우
- 수출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은행측의 수출환어음매입대금을 결제한 뒤 만기일부터 6월내에 수출채권을 회수(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없음.
- 수입업자가 만기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당초 청구된 수출업자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때 수출업자 거래은행은
·수입업자의 송금액을 부도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잡고
·수출업자가 당초 결제했던 「자기자금결제금액」을 「부도대금환급」명목으로 수출업자에게 환급하고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연 송금한 데 따르는 지연이자를 수출업자로부터 징수

Ⅲ. 수출에 따른 외화채권 미회수에 대한 조치
□ 외국환거래규정상 조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5만불 초과의 수출채권을 보유한 수출업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처리승인」을 받아야 함.
※ 「미회수처리승인」은 그 성격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지점장 포함)과 한국은행장이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수출업체에 관련사항은 전부 외국환은행장이 발급권한을 가짐.
□ 만기일에 수출채권회수 곤란시 진행절차
o 수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할 경우, 수출업자는 일단 만기연장을 신청하며 계속적인 곤란사유가 있을 경우 일단 자기자금으로 결제하거나(은행측 준부도처리), 은행측 부도처리후 대금지급요청을 받고 자기자금으로 결제함.
o 이때, 수출업자의 자기자금결제와 무관하게 수입업자가 수출채권을 만기로부터 6월내에만 외환으로 결제하면 외국환거래규정상 규제대상이 되지 않음.
o 6월내에 만기회수가 안되고 그 금액이 5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처리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받음.
o 미처리 승인내역서의 발급
- 신청시 첨부서류 :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수출대금 미회수처리 인정사유 입증서류 가 첨부됨.
- 수출대금 미회수처리 신청서 2부를 받아 승인한 후, 1부는 은행이 보관하고 1부는 신청한 수출업체에게 교부
- 발급현황 : 수출대금 미회수처리 인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는 수입자 거래은행이나 외국의 우리나라 공관에서 발급하나, 실무상 은행측은 공관에서 발급받는 것을 권장.
o 수출업체 자기자금 결제후 진행절차

  ┌────────────────────────┬───────────┐
  │      수출업자 조치후 수입업자 결제 여부        │  외화회수 및 적법성  │
  ├────┬─────┬─────────────┼───────────┤
  │        │          │ 수출업자 미회수처리승인  │  외환 해외잔류 적법  │
  │        │만기후 6월├───┬─────────┼───────────┤
  │        │내 수입업 │ 승인 │    5만불 미만    │  외환 해외잔류 적법  │
  │수출업자│자 미결제 │ 절차 ├─────────┼───────────┤
  │자기자금│          │ 무시 │    5만불 이상    │  외환 해외잔류 위법  │
  │  결제  ├─────┼───┴─────────┼───────────┤
  │        │만기후 6월│    기타방법으로 송금     │    외환 회수 적법    │
  │        │까지 수입 ├─────────────┼───────────┤
  │        │업자 결제 │수출업자 거래은행으로 송금│    외환 회수 적법    │
  ├────┴─────┴─────────────┼───────────┤
  │              수출업자도 결제 거부              │외환해외잔류 적법/위법│
  └────────────────────────┴───────────┘
※ 수출업체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는 사실상 수출자금거래를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수출채권회수에 대한 전반적 관리
o 수출채권에 대한 외환관리는 과거 엄격한 통제방식에서 급격히 완화
- 외국환은행통제단계(1996년 말이전) : 외국환은행이 수출입허가(ELIL)및 미회수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
- 한국은행보고단계(1998년 상반기이전) : 외국환은행이 수출입허가 및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부도처리에 대한 현황과 미회수처리승인에 대한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
- 보고생략(현재) : 한국은행에 대한 현황보고도 생략된 관계로 외국환은행의 본점현황집계도 생략됨. 현재는 미회수처리승인내역에 대해 각 지점별로 관리됨.
※ 향후 전반적 감독권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임.
o 실제적인 통제현황
- 수출업체의 환어음이 부도처리된 후, 수입업자가 만기 6월이내 자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미처리승인내역서의 발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잘 이뤄지는지 다소 의문스럽고
·미처리승인내역서를 아예 발급받지 않더라도 미발급자를 점검할 적절한 시스템이 없음.
- 현재 준비중인 한국은행주도의 금융전산망이 가동되면 은행별 보고 없이도 수출외환대금의 장기미회수자료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확실하진 않음.


                         ┌────────────────┐
                         │ D/A 수출거래에 대한 검토 필요성│
                         └────────────────┘
o 해외수입업체인 특수관계회사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국내 수출업체에서 D/A 수출 및 만기연장을 통해 국내업체의 부담(환가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해외에 잔류시킬 수 있으며
o 적법한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영구유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음.
o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해 부당한 상계조치를 할 경우, D/A 수출거래를 통해 세금탈루 및 외환유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참고〉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채권의 회수)
제1-4조 【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증여·상속·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 수출금액 등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 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대금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