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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국세기본법 개정안 수정사항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1 . 18

o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차관회의(11월 15일)와 국무회의(11월 16일)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
o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5년에서 세무공무원이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으로 연장하는 안과 관련하여
- 그 적용대상을 탈루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 한정하여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