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고수익펀드(High yield fund)에 대한 조세지원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11 . 11 |
□ 대상
o 투자신탁회사의 고수익펀드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한 개인
* 1999. 11. 4 발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에 포함된 고수익펀드에 적용됨.
□ 요건
o 1인당 가입한도 : 2천만원
o 저축기간 : 6월 이상 3년 이하
- 2000년말까지 저축한 경우 저축만기일(3년간)까지 세제지원
o 1인 1통장일 것
□ 세제지원
① 이자소득에 대하여 10% 저율과세
② 채권의 양도·평가손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
- 동 fund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동 fund에서 발생된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되, 채권의 양도·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
□ 시행일 : 금년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
□ 가입자 ‘갑’이 1999. 11. 10 ‘A’투자신탁회사의 1년만기 고수익펀드 수익증권저축에 2천만원을 가입하여 2000. 11. 10 만기인출시 편입된 상장채권·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240만원이고
①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로 인한 손실이 300만원인 경우
- 현재 : 240만원에 대하여 과세
- 개정 : 과세되지 않음(과세소득 240-손실 300 = △60)
②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로 인한 손실이 200만원인 경우
- 현재 : 240만원에 대하여 과세
- 개정 : 40만원에 대하여 과세(240-200 = 40)
③ 같은 사례에서 동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이익이 100만원인 경우
- 현재 : 240만원에 대하여 과세
- 개정 : 240만원에 대하여 과세
(단위 : 만원) ┌───┬────┬────┬────┬────┬──────┐ │ 구 분│투자원금│발생이자│양도· │양도· │과세대상소득│ │ │ │·배당 │평가차손│평가차익├───┬──┤ │ │ │ │ │ │ 현재 │개정│ ├───┼────┼────┼────┼────┼───┼──┤ │사례①│ 2,000 │ 240 │ 300 │ - │ 240 │ - │ ├───┤ │ ├────┼────┼───┼──┤ │사례②│ │ │ 200 │ - │ 240 │ 40 │ ├───┤ │ ├────┼────┼───┼──┤ │사례③│ │ │ - │ 100 │ 240 │2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