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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OECD 유해조세경쟁 논의 동향 및 대응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1 . 10

1. 논의배경
o OECD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간의 과도한 조세감면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한다는 인식하에
- 금융·서비스 분야부터 국제적인 제재작업을 추진

2. 논의내용
o 소득세가 없거나 명목적인 소득세만 있어 국제자본의 조세회피 장소로 이용되는 지역 또는 국가를 조사하여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지정
* 현재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군도 등 전세계 47개 국가를 조사중
o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분야에 과다한 조세특혜를 부여하는 각국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Regime)를 조사중
* 현재 회원국은 자국의 유해조세제도를 자체조사중이며 비회원국은 2000. 6. High-level Symposium이후 본격 조사 예정
o 조세피난처 및 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 List는 2000. 6.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되어 확정될 예정
- 조세피난처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을 파기하는 등의 국제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이고
- 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는 2003. 4.까지 폐지하여야 함.

3. 향후 논의 전망
o 현재 논의는 국제적인 이동성이 강한 금융·서비스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나
- 제조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

4. 우리측 대응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확대에 신중
o OECD의 유해조세경쟁논의가 제조업 등으로 확대될 경우
- 현행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제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세감면 확대에 신중할 필요
□ OECD 유해조세경쟁 작업에 적극 참여
o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대처하고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적인 탈세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참고

〈참고〉
조세피난처(Tax Haven) 판정기준
① 소득(금융·서비스관련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명목적인 조세만 있는 경우(No or only nominal taxes)
②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 엄격한 비밀보호법 또는 행정관행을 통하여 상대국 조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불가능케 함.
③ 투명성의 결여(Lack of transparency)
- 법적, 행정적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영
④ 실질적 사업수행 조건이 없을 것(No substantial activities)
-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여 기장센타(booking centres)로서 역할

〈참고〉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Regime) 판정기준
① 아주 낮거나 영인 실효세율
- 유해조세제도 판명의 제1차적인 기준임
② Ring fencing
- 특혜적인 조세지원을 받는 자를 비거주자에 한정하거나 국내시장과 격리하여 국내경제는 보호
③ 제도 투명성(transparency)의 결여
- 제도운영의 불투명성, 협상가능한 조세 등을 통해 거주지국의 효과적인 과세 방해
④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 비밀보호법, 행정관행 등을 통해 정보교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거주지국의 효과적인 과세 방해
⑤ 기타, 임의적 과세표준의 정의, 이전가격원칙 위반, 협상가능한 조세 등
* 기준 ①을 충족하고 그 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해조세제도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