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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대형 호화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1 . 09

Ⅰ. 조사배경
o 최근 경기회복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규제 해제 등으로 과소비 행태가 IMF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분위기
o 변태적인 영업행위와 신용카드 불법할인(속칭 「카드깡」), 신용카드변칙거래 등으로 세금탈루혐의가 많은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세정상 규제 강화
o 향락·과소비를 조장하는 음성·탈루사업자를 철저히 규제
- 국세청기능별 조직개편으로 고질적 음성·탈루행위에 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활동을 내실화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됨.

Ⅱ. 조사대상 업소
o 신고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규모·업황 등에 비추어 매출액을 낮추어 신고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비율을 턱없이 높이는 등, 세금탈루혐의가 짙은 대형 룸싸롱 등 호화 유흥업소

Ⅲ. 조사인원 …… 서울시내 27개 업소
o 강남지역 : 17개 업소(룸싸롱 등)
·역삼동 ○○○업소는,
신용카드 발행금액 중 봉사료가 70% 이상 차지
·논현동 ○○○업소는,
규모(280평)에 비해 하루매상을 평균 5백만원으로 낮추어 신고,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 등

Ⅶ. 불성실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
o 이번 세무조사대상업소와는 별도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 대상인원 : 190명(지방청 40명, 세무서 150명)
- 세무서별 유흥업소의 분포·신고과표 등을 감안하여 중점 관리대상 업소를 지정
o 관리대상
- 시설 규모 등에 비하여 과표 현실화가 낮은 업소
- 신용카드 변칙거래 또는 수취거부 사실이 적발된 업소
- 미성년자 고용 등 변태영업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업소
o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
- 기본사항, 입회조사결과, 경비지출, 카드발행금액 등을 분석하여 관리자 책임하에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
o 지속적인 관리
- 신고 후 추정 수입금액 대비 신고금액 비율 등을 검토하여
- 추정 수입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업소는 먼저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한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Ⅳ. 조사관서 및 조사기간
o 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 세무서(조사과)에서 동시에 조사를 착수
o 조사기간 : 1999. 11. 5부터 12. 21까지(40일간)

Ⅴ. 중점을 두고 조사할 사항
o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과세근거 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거나,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위장 가맹업소명의 전표로 대신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탈루하는 행위
o 현금 거래분에 대한 매출액을 숨겨서 신고하는 행위
o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술값·봉사료를 허위로 기재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o 유흥업소가 매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자기업소에서 매출한 것으로 변칙처리해 주는 등 세금탈루를 도와주고 신용사회 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업소
o 세금계산서없이 술을 매입하거나 부정주류를 반입하는 행위
o 신규개업 또는 시설확장 등을 하면서 실내장식업체로부터 내부공사, 비품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행위
o 허위로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주 명의를 위장하는 행위 등

Ⅵ. 조사결과 조치
o 탈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 위반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o 이번 세무조사 이후에도,
-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소는 계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