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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전면확대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9 . 11 . 08

□ 2000년부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역특화사업 지원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자금지원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방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16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 운용하는 자금으로서
※ 1999년 지원규모 7,218억원(정부 3,962억원 지방 3,256억원)

□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계획에 따르면
o 제조업 및 유통업을 위주로 지원해 온 지원대상 업종을 시·도지사가 지역의 산업분포와 지원재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타 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기타 서비스업(관광업, 무역업, 운송업 등) 등 거의 모든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o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되어온 사업을「창업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통합하여 자금수요의 변화에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고
o 시·도간의 통일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청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시달하던 복잡한 자금지원사업 유형과 기준을 설비투자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단순화하여
-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 지원사업의 제한을 없애 지원의 다양화를 유도

□ 또한 자금조성 취지에 맞춰 이 자금중 일부를 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외에 지역특화산업 공동사업비지원, SOHO창업자 Office제공사업비 등으로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도의 육성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함.
※ 시·도 자체조성액의 20% 이내에서 활용(1개 시·도당 평균 년 20억원)

□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제도 개선계획을 포함한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