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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0 . 29

□ 1999. 4. 1 시행한 제1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개정수요와 보완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함(시행일 1999. 10. 29).
o 국내주식의 외국증시 직상장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
o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증권취득 한도 상향조정
o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여행자카드 제도의 도입 등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국내주식의 외국증시 직상장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
o 국내 벤처기업이 외국증권시장에 원주를 직상장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외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o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DR발행을 통한 외자조달의 경우와 같이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국내기업의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거래로 인정
* 현행 규정상 외국 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한은총재에게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 DR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의무 면제
o 또한 나스닥 등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추진(관련세법 개정안 정기국회 기상정)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외에서 거래된 DR 등 외화증권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대상이나 원주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임.
→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국내 벤처기업이 나스닥 등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원주를 직상장하여 외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 1999. 6월말 현재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481개 외국기업 가운데 DR이 아닌 원주 형태로 직상장한 기업은 321개임(이스라엘, 캐나다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증권취득 한도 상향조정
o 창투사 등의 자산운용의 다변화와 해외벤처기업에 대한 전문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 현행 자기자본금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
* 대상기업 : 창투사 82개, 창투조합 129개, 신기술사 3개
*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에서는 창투사가 자본금의 30% 이상을 국내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증권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여행자카드 제도 도입
o 여행자카드의 내용을 규정하고, 동 카드를 이용하여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여행자카드 :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판매하고, 매입자는 동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또는 물품구입
o 관리방안 : 사전적으로는 환전절차와 동일하게 여권 등에 구매금액을 기재하고, 사후적으로는 발행은행 등이 월별로 판매 및 결제실적, 개인별 사용실적을 한은에 보고

□ 기타
o 증권회사의 종금사 합병시 외국환업무의 일부 겸영 허용
-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금사와 합병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만기불일치에 기인하는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 합병전 종금사로부터 승계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종금사가 영위하던 외국환업무중 선물환거래 및 거주자대상 외화CP 발행업무를 허용
o 해외투자촉진을 위한 현지금융 보증제도의 탄력적 운용
-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30대 계열기업이 투자자금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기업별 보증한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신설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허용
* 1999. 4. 1 기업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30대 계열기업의 경우 1998년말 한도로 현지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한
o 해외보유채권의 해외직접투자로의 전환시 국내회수의무 면제
- 기업의 해외보유채권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되어야 하나, 대외채권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이 해외보유채권을 해외직접투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으로 회수의무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