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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상속세, 시효지나도 1년내 과세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0 . 28

o 1999. 8. 17자 세제개혁안 발표시 사기·무신고·허위신고의 경우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5년에서 “상속인 및 수증자의 사망시”까지 연장토록 하였음.
-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평생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o 현재 이 안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사망시”까지의 기간이 불확정 개념이므로 법조문의 표현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o 그 내용은 ①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 ② 취득중에 있는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③ 국외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④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불필요한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음.
※ 앞으로 이 방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더라도 사기·무신고·허위신고의 경우에는 모두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인 안은 당초안보다 후퇴되거나 강화되는 안이 아니며 표현방식만 달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