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경제정책조정회의 회의결과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0 . 23

가.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보완조치
□ 의료보험 조합간 재정수지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을 위하여는 의료보험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 의료보험 통합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직장과 지역조합의 관리조직 통합을 2000. 7.에 시행키로 하였음.
□ 의료보험 통합 시행을 위하여 조합간 통합전산망을 구축, 시민 단체 등과의 의견조정과 설득, 직장의보의 개인별 소득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키로 하였음.
o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현행대로 소득과 재산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계속 적용토록 하였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득기준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여 소득에 상응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토록 하였음.

나. 의료보험 약가 및 수가조정 계획
□ 의료보험약가는 평균 30.7% 인하하고 의보수가는 평균 9.0% 인상키로 하였음.
o 의보약가 인하분 30.7% 중 17%는 의보수가 인상(9%)을 통해 병의원의 경영수지를 보전하며, 7.17%는 의약품 관리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53%는 소비자에게 환원(의보재정 1,900억원 절감 효과)
*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약가와 수가비중은 1:2
□ 또한, 병의원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과 논의한 병원회계준칙적용 의무화, 사외감사제도, 공익이사제도 및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방안 등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준수토록 하였음.
□ 다만, 시행시기는 의약분업 등에 대한 병원업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 결과를 보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후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