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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0 . 22

1. 부가세 예정신고란
o 부가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1기 과세기간 : 1. 1∼6. 30, 2기 과세기간 : 7. 1∼12. 31)으로 하여 과세기간 단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 과세기간중 3개월 거래분(1기 1/4분기, 2기 3/4분기)에 대하여는 법령에 구분된 사업자별로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예정고지·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o 예정신고는 신고대상자가 당해 3개월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을 말함.

2. 이번 1999. 2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대상자는 누구인가.
o 예정신고대상자
① 법인
② 개인 일반과세자중 직전과세기간 신고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
③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시 부가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자
④ 7. 1∼9. 30사이 신규개업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신규개업자중 과세특례자는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며 확정신고만 하면 됨.
⑤ 직전과세기간에 환급을 받아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 사업부진자
·예정신고대상자에 해당되나 사업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 대상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4에 미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음.
·이 경우 세무서장이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은 사후에 취소하게 됨.
o 예정고지대상자
① 개인 일반과세자중 직전과세기간 신고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②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 과세특례자중 직전과세기간에 소액부징수자(납부세액 24만원 미만)였던 자는 예정고지도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하면 됨.


  [예정신고대상자와 예정고지대상자 요약]
  ┌──────┬───────────────┬─────────────┐
  │  과세유형  │        예정신고대상자        │     예정고지대상자       │
  ├──────┼───────────────┼─────────────┤
  │ 일반과세자 │·법인                        │                          │
  │            │·직전기 매출액 1억5천만원,   │·직전기 매출액 1억5천만원│
  │            │  이상인 개인사업자           │  미만인 개인사업자       │
  │            │·7. 1∼9. 30사이 신규개업자  │                          │
  │            │·직전기에는 간이, 과특자였으 │                          │
  │            │  나 7. 1∼9. 30사이 일반과세 │                          │
  │            │  자로 전환한 자              │                          │
  │            │·직전기에 환급을 받거나 사업 │                          │
  │            │  실적이 없어 직전기 납부세액 │                          │
  │            │  이 없었던 자                │                          │
  │            │·수출 등에 따라 이번 예정신  │                          │
  │            │  고시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 │                          │
  │            │  는 자                       │                          │
  ├──────┼───────────────┼─────────────┤
  │ 간이과세자 │·7. 1∼9. 30사이 신규개업자  │·신규개업자를 제외한 전원│
  ├──────┼───────────────┼─────────────┤
  │ 과세특례자 │·없음.                       │·직전기에 소액부징수자에 │
  │            │                              │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앞에서 설명한 사업부진자는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3. 예정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
o 예정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1기 : 1. 1∼3. 30, 2기 : 7. 1∼9. 31) 만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예정신고대상자는 10월 25일까지 1999. 2기 예정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예정고지대상자는 세무서장이 송부한 고지서에 의하여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4.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o 예정신고기간 3개월간의 거래실적과 그 동안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 작성한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는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에 기재하여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신고절차는 종료됨.

5. 수출 등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o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이번 예정신고시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 부가세 신고서상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11월 5일까지(신고기한 종료후 15일 이내) 그 계좌로 송금해줌.
* 수출, 시설투자자의 예정신고시 첨부서류
·수출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입증 서류
·시설투자의 경우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6. 예정고지대상자인데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하나
o 예정고지서는 10월 10일까지 발송하므로 최소한 10월 15일경까지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예정고지서 발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7.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어디서 구하는가.
o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세무서에서 당해 사업자에게 신고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개별 발송해주고 있으며
-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면 무료로 배부하고 있고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출력하여 사용하면 됨.

8. 우편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o 신고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번거로우므로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며
o 우편으로 신고하려면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10월 25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이 경우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최소한 10월 25일 소인이 되도록 발송하여야 함.

9. 신고서 등 작성은 어떻게 하나
o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은 당해 서식 및 뒷면에 기재란별로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고
o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서마다 「신고서 자기 작성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하면 작성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음.

10. 이번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o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사업실적을 조사하여 부가세를 고지하게 되며, 이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3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10월 25일까지는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정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신고할 매출액의 1%
·무납부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무납부일수 1일당 5/10,0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해당 금액의 1%, 법인사업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