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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One-Stop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지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0 . 22

1999. 9. 1 제2개청과 더불어 각 세무관서에 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세무상담, 민원증명발급, 각종 세무신고, 사업자등록 등을 세무서의 각과를 돌아다니지 않고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한 바, 현재 주무과 경유를 하고 있는 사실증명중 TIS조회로서 확인이 가능한 민원(예 : 연금공제 받은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폐업한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확인 등)은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전산확인 후 발급하도록 할 것이며, 민원이 다른 세무서 소관인 경우에는 납세자를 관할세무서로 가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접수한 세무서에서 조회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