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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작성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0 . 21

〈일반과세자용〉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셔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 관리번호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기간
o 계속사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1기 예정신고 : 1999년 1기(1. 1일∼3. 31일)
1기 확정신고 : 1999년 1기(4. 1일∼6. 30일)
2기 예정신고 : 1999년 2기(7. 1일∼9. 30일)
2기 확정신고 : 1999년 2기(10. 1일∼12. 31일)
※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내용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o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예정신고기간(1. 1∼3. 31 또는 7. 1∼9. 30)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예) 사업개시일이 2. 1(또는 8. 1)인 경우
- 예정신고시 : 1999년 1기(2. 1∼3.31일)
1999년 2기(8. 1∼9. 30)
- 확정신고시 : 1999년 1기(4. 1∼6. 30)
1999년 2기(10. 1∼12. 31)
2) 확정신고기간(4. 1∼6. 30 또는 10. 1∼12. 31)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예) 사업개시일이 5. 15(또는11. 15)인 경우
- 확정신고시 : 1999년 1기( 5. 15∼6. 30)
1999년 2기(11. 15∼12. 31)
※ 확정신고 이후부터는 계속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작성요령

[사업자란]
해당사항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입하시되, 업태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종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총괄납부승인번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기재하며, 총괄납부승인서상의 승인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명세란]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 중 현금수입업소(예 : 예식장,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 등)를 운영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② 신고내용란]
①∼②란 : 당해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분(①)과 기타분(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금액란에, 세액 합계액은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③∼④란 : 당해 과세기간 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분(③)과 기타분(④)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란 :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⑥란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등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수하지 못한 금액(대손금액)의 10/1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세액란에 차감표시(△)하여 기재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의 10/110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해당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란 :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금액란과 세액란에 각각 기재하되, 사업용고정자산(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영업권, 특허권 등) 매입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⑨란 :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사업용고정자산 매입분을 기재합니다.
⑩란 : 당해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변제대손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⑫란 :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의 사업자만 기재하며, 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⑭란 : 일반택시 사업자만 기재하며 납부세액(㉰란)의 1/2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⑮란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의 경감대상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참조).
(16)란 :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 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자,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경감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참조).
※ 위 세가지(POS, 신용카드, 공공기관 매입)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7)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동 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다음의 경감 및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16)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17) 부가가치세법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공제
(18)란 : 예정신고기간분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19)란 :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신고시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기재합니다.
(21)란 : 신고한 내용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합계란의 세액을 기재합니다.
[과세표준명세란]
(23)∼(28)란 : ⑦란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28)란의 합계금액은 ⑦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27)란은 고정자산 매각액, 직매장공급액 등을 기재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
(22)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재고과다 등으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폐업신고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년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⑤ 예정신고 누락분명세란]
(29)∼(33)란 :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기타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3)란의 금액 및 세액은 ⑤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⑩ 기타공제 매입세액명세란]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34)란 : 당해 과세기간 중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확인한 것이 있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금액란과 세액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35)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또는 창출한 서비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의 3/1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서와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서와 함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참조).
(37)란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 재고금액 또는 취득가액의 일정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참조).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서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8) 란 :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기재합니다.
(40)란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
(41) 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액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42)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기타 매입채무가 폐업전에 대손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21) 가산세명세란]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44)란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45)란 :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적용되며,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 법인은 2/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제출해야 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5/1,000, 법인은 1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6)란 :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1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7)란 :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당초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5/10,000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8)란 :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에 1/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면세수입금액란]
(50)∼(52)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용〉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셔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 관리번호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기간
o 계속사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1기 : 1999년 1기(1. 1∼6. 30)
2기 : 1999년 2기(7. 1∼12. 31)
※ 통상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기간분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므로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o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예정신고기간(1. 1∼3. 31 또는 7. 1∼9. 30)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예) 사업개시일이 2. 1(또는 8. 1)인 경우
- 예정신고시 : 1999년 1기(2. 1∼3. 31)
1999년 2기(8. 1∼9. 30)
- 확정신고시 : 1999년 1기(2. 1∼6. 30)
1999년 2기(8. 1∼12. 31)
2) 확정신고기간(4. 1∼6. 30 또는 10. 1∼12. 31)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예) 사업개시일이 5. 15(또는11. 15)인 경우
- 확정신고시 : 1999년 1기(5. 15∼6. 30)
1999년 2기(11. 15∼12. 31)
※ 확정신고 이후부터는 계속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작성요령

[사업자란]
해당사항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입하시되, 업태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종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명세란]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 중 현금수입업소(예 : 예식장,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 등)를 운영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② 신고내용란]
①∼④란 :
o업종 및 부가가치율은 다음 표에서 해당되는 것을 찾아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업      종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
   │농업·수렵업·임업·어업│   43/100 │ 제조업             │   22/100 │
   │전기가스 및 수도업      │   21/100 │소매업              │   20/100 │
   │건설업                  │   37/100 │음식업              │   50/100 │
   │숙박업                  │   50/1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100 │
   │부동산임대업            │   43/100 │기타서비스          │   40/100 │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41/100 │
   └─────────────────────────────┴─────┘
- 2 이상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합니다.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 ───────────────────
           업종별 부가가치율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o 금액란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예정신고기간 중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한 판매금액을 포함하여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전체 판매금액을 기재하며,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o 영세율 해당란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영세율 거래분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⑤란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참조).
⑦란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합계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o 미등록가산세 : 공급대가 × 1/100
o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금액)× 10/100
o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 금액)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 × 5/10,000
o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금액) × 1/100
⑧란 : 당해 과세기간 중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매입세액의 합계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공제율】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이 30% 이하인 경우 : 20%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30%
- 부가가치율이 30% 이하인 업종과 30%를 초과하는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를 적용
⑨란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의 경감대상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참조).
⑩란 :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 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자,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경감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참조).
※ 위 세가지(POS, 신용카드, 공공기관 매입)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⑪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동 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다음의 경감 및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⑩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⑪ 부가가치세법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공제
⑫란 : 예정신고기간에 고지된 세액 또는 예정신고한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③ 과세표준명세란]
(15)∼(19) : ⑥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9)란의 합계금액은 ⑥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8)란은 고정자산 매각액, 직매장공급액 등을 기재합니다.
[④ 면세수입금액란]
(20)∼(2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 폐업신고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년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과세특례자용〉
이 신고서는 다음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셔야 하며, 신고서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 관리번호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기간
o 계속사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1기 : 1999년 1기(1. 1∼6. 30)
2기 : 1999년 2기(7. 1∼12. 31)
※ 통상의 경우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분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므로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o 새로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예정신고기간(1. 1∼3. 31 또는 7. 1∼9. 30)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예) 사업개시일이 2. 1(또는 8. 1)인 경우
- 예정신고시 : 1999년 1기(2. 1∼6. 30)
- 확정신고시 : 1999년 2기(8.1∼12. 31)
※ 과세특례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확정신고기간(4. 1∼6. 30 또는 10. 1∼12. 31)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예) 사업개시일이 5. 15(또는11. 15)인 경우
- 확정신고시 : 1999년 1기(5. 15∼6. 30)
1999년 2기(11. 15∼12. 31)
※ 확정신고 이후부터는 계속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작성요령

[사업자란]
해당사항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입하시되, 업태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 종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명세란]
확정신고시 음식·숙박업 또는 서비스업 중 현금수입업소(예 : 예식장,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 등)를 운영하는 사업자만 기재합니다.
[② 신고내용란]
①란 : 당해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합계액과 동 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②란 : 당해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등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중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과 동 금액의 3.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란 : 당해 과세기간 중 영세율 거래분으로 물품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세액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란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참조).
⑥란 :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합계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o미등록가산세 : 공급대가 × 5/1,000
o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금액) × 10/100
o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 금액) ×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 × 5/10,000
o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금액) × 1/100
⑦란 : 당해 과세기간 중 일반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동 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⑧란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상의 경감대상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참조).
⑨란 :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 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자,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경감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참조).
※ 위 세가지(POS, 신용카드, 공공기관 매입)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⑩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다음의 경감 및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⑧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⑨ POS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⑩ 부가가치세법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공제
⑪란 : 예정신고기간에 고지된 세액 또는 예정신고한 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③ 과세표준명세란]
(14)∼(17) : ⑤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17)란의 합계금액은 ⑤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6)란은 고정자산 매각액, 직매장공급액 등을 기재합니다.
[④ 면세수입금액란]
(18)∼(20)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 폐업신고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년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