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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은행법 등 개정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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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금융관련법령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함으 │
  │  로써 시장경제형 법령체제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 │
  │  기 위하여 금융관련법령의 개정안을 1999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 이 중 은행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 o 은행법                                                               │
  │ o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 o 신탁업법                                                             │
  │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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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중 개정법안】
1. 개정이유
□ 은행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법령에 투명하게 규정하고 은행경영관련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경제형 법령체계로 전환
□ 은행경영의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 경영관행 정착을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
2. 주요내용
□ 은행인가 및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정비
o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및 종류 등 인가관련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법에 근거조항 규정
·신청서 내용 :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등
·신청서 종류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정관, 회사 등기부등본 등
o 은행업 인가시, 관보 및 일간신문으로 한정된 현행 공고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하여 국민의 정보접근 편의 도모
o 현재 재경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은행의 겸업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기 위해 법에 근거조항 규정
* 은행이 겸업가능한 부수업무
: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매출, 신용정보서비스, 경영상담 및 자문, 선물거래 등
□ 은행경영의 자율성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o 현행 정관변경 등의 경우 금감위의 인가사항이지만, 이를 사전보고 사항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경우 보고도 면제
o 현행 지점신설·폐쇄 및 이전의 경우 금감원에 사후보고토록 한 강제적 보고의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철폐
o 현행 할부상환으로 고정된 장기대출금 상환방식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자산운영의 자율성 제고
o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Project Financing)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한 제한을 완화
□ 합리적 경영관행의 정착을 위한 은행지배구조 개선
o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법감시인을 둘 수 있도록 법에 근거조항 규정
o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1/2수준으로 완화하여 은행경영에 대한 주주의 견제기능을 원활하게 함.
* 소수주주권 : 주주대표소송, 주총소집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3. 입법예고기간 : 1999. 10. 15∼11.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 종금사의 설립인가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
□ 종금사 경영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
2. 주요내용
□ 종금사의 설립인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인가처리시한을 정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함.
o 설립인가기준 : 출자자의 신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진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
o 인가처리시한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종금사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사전체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감사위원회 제도 및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1/2수준으로 완화
·재벌계열 금융기관간 교차지원행위 금지
3. 입법예고기간 : 1999. 10. 15∼11. 4

【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 신탁회사의 인가심사기준을 법령화하여 객관적인 인가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탁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
□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금전신탁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탁업법 체계를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신탁업 인가 심사기준 등 신설
o 신탁업 인가심사기준(사업계획의 타당성, 신탁계정의 분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법령화
o 인가여부 결정시한(60일), 인가여부의 통지의무 및 인가시 관보를 통한 공고의무의 신설
o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자 등은 신탁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제한 신설
□ 규제완화 및 법령의 투명성 제고
o 영업인가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인가효력을 상실토록 한 인가효력 규제조항을 폐지
o 임원의 겸직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등) 이외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전환
o 신탁회사가 고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은행→은행, 증권, 종금 등)
□ 신탁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o 금감위의 신탁회사에 관한 감독권 및 시정명령권을 명시
o 신탁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지도기준의 근거*를 정하고 기준미달시 금감위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동 근거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기준을 시행령, 금감위 규정 등으로 마련할 계획
o 위탁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회사의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상황 등 경영상황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o 부동산신탁사업 중 발생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금융기관예치, 국공채매입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
□ 향후 자료의 부동산신탁회사 등이 국내에 지점 등을 설치하여 영업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 근거 마련
□ 과태료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벌칙을 다른 금융관련 법령과 형평이 맞도록 벌칙의 내용과 수준을 조정
3. 입법예고기간 : 1999. 10. 18∼11.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1. 개정이유
□ 신용정보업의 신청시 결정시한을 신설하는 등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률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 인가신청, 인가의 공고 등 인가절차규정 신설 등
o 인가여부 결정시한(60일) 및 인가여부의 통지의무 신설
o 인가 및 인가취소시 관보 등을 통한 공고의무 신설
□ 신용정보업 임직원의 자격제한 강화
o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된 자 및 허가취소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었던자 중 허가취소의 책임이 있는 자*를 추가
* 정직 또는 면직을 받은 직원,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 등
□ 개인(법인포함)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
o 현행 : 신분증 등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직접 제시한 후 자신의 신용정보 열람 가능
o 개선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벌칙 신설
o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 위임대상자(금융기관, 중소기업 등) 이외의 자로부터 위임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입법예고기간 : 1999. 10. 18∼11. 8

〈참 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 발행주식총수 대비 주식보유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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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일반기업│  상장기업  │  금융기관  │
      │                │ (상법) │(증권거래법)│ (금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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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대표소송    │    1% │      0.01%│    0.0O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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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해임청구권  │    3% │      0.05%│    0.025% │
      ├────────┼────┼──────┼──────┤
      │회계장부열람권  │    5% │      0.1% │    0.05%  │
      ├────────┼────┼──────┼──────┤
      │주총소집청구권  │    5% │      O.3% │    0.15%  │
      ├────────┼────┼──────┼──────┤
      │검사인선임청구권│    5% │      0.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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