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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0 . 20

Ⅰ.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1999. 10.)으로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금우대저축감면업무취급요령」(1997. 11. 국세청)중 중복통장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한 것임.

Ⅱ. 세금우대저축의 범위
1. 1인(1세대)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

                                                               (단위: 만원)
  ┌────────┬────────────────────┬──────┐
  │                │            세 금 우 대 요 건           │            │
  │   저 축 종 류  ├───┬────┬────┬──────┤  취급기관  │
  │                │가입자│ 통장수 │저축기간│  저축한도  │            │
  ├────────┴───┴────┴────┴──────┴──────┤
  │【비과세 저축】 *표시는 1998. 12.까지 가입분임.                         │
  ├────────┬───┬────┬────┬──────┬──────┤
  │*가계장기저축   │개  인│1세대   │3년 이상│월 100      │전 금융기관 │
  │                │      │1통장   │        │(분기 300)  │            │
  │장기주택마련저축│개  인│1인1통장│7년 이상│월 100      │ 은  행     │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1인1통장│3년 이상│월 50       │전 금융기관 │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1인1통장│1년 이상│총급여 30% │증권, 투신  │
  │                │      │        │        │(2,000한도) │            │
  │조합, 새마을금고│조합원│1인1통장│   -    │예탁금 2,000│농·수·축협│
  │예탁금 등       │      │        │        │출자금 1,000│마을금고 등 │
  ├────────┴───┴────┴────┴──────┴──────┤
  │【10% 저율과세】                                                       │
  ├────────┬───┬────┬────┬──────┬──────┤
  │소액가계저축    │개  인│1인1통장│1년 이상│2,000       │은행,투신,상│
  │                │      │        │        │            │호금고,증권 │
  │소액채권저축    │개  인│1인1통장│1년 이상│2,000       │증권        │
  │노후생활연금신탁│개  인│1인1통장│2년 이상│2,000       │은행, 투신  │
  │가계생활자금저축│개  인│1세대   │   -    │1,200       │전 금융기관 │
  │                │      │1통장   │        │            │            │
  └────────┴───┴────┴────┴──────┴──────┘

2.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
① 적립식 세금우대통장(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으로서 저축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월부금을 계속 납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 이상 경과하여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보는 통장
→ 금융기관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고 해지명세 제출
② 세금우대저축 계약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경과 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세금우대저축에서 제외된 통장
→ 금융기관은 해지통장에 대하여 해지명세 제출
③ 농·수·축·임협, 인삼협, 신협, 새마을금고, 특수농협 조합원 등의 예탁금·출자금으로서 이사, 퇴직, 전업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자격상실일 후의 통장
→ 금융기관은 자격상실 후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해지명세 제출
④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후의 통장
→ 금융기관은 계약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해지명세 제출
⑤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되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저축성보험
⑥ 장기간 거래가 없어 금융기관 자체처리지침에 의거 거래중지계좌(잡좌)로 분류된 통장
→ 금융기관은 거래중지계좌에 해당되는 날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해지명세 제출
⑦ 거래중지 계좌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최종 인출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저축잔액이 1만원 이하인 통장
→ 금융기관은 최종 인출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해지명세 제출
⑧ 기타 이와 유사하여 세금우대저축 중복판정에 실효성이 없는 통장
* 그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당초부터 세금우대저축 가입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항에 의해 중복통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Ⅲ.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원칙〉
o 1인(또는 1세대)당 최초로 개설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
〈본인선택〉
o 중복가입확인시 예금주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후 동일종류의 세금우대저축을 새로 개설한 경우 다시 선택 가능
* 1998년말 폐지된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도 적용

   ┌───────────────────────────────────┐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일반통장으로 │
   │전환되었거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지한 통장은 선택대상│
   │에서 제외                                                             │
   └───────────────────────────────────┘
o 당초 세금우대통장으로 개설되었다가 종전의 선개설통장 우대원칙에 따라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세금우대가 배제된 통장도 선택 가능
- 선택한 통장이 일반통장으로 전환되어 계속 거래중인 경우
→ 일반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전환하고, 일반통장으로 전환당시 징수한 세액(전환후 일반세율 적용으로 인한 납부세액 포함)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
- 선택한 통장이 이미 해지된 통장인 경우에는 해지당시 세금우대요건(기간 및 금액에 한함)을 충족한 경우 세금우대적용하여 세액 재계산
→ 일반통장으로 전환 또는 해지시 징수했던 세액과 전환 또는 해지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

Ⅳ.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요령
【선택 및 보고절차】

     ┌──────┐  ①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제출      ┌──────┐
     │ 저축가입자 │ ─────────────────→ │ 금융기관 1 │
     │            │          (감면세액 납부)             │  (선개설)  │
     └──────┘ ←───────────────── └──────┘
            │          ② 세금우대배제확인서 발급               │
            ↓ ③ 세금우대배제확인서 제출         ④ 해지자료제출↓
     ┌──────┐                                      ┌──────┐
     │ 금융기관 2 │ ─────────────────→ │  국 세 청  │
     │  (후개설)  │       ④ 선택통장 자료제출           │            │
     └──────┘                                      └──────┘

1. 금융기관의 중복사실 통지 및 확인
o 후개설통장 취급금융기관은 국세청장이 통보한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일람표, 자체 전산검색망 등”의 확인에 의하여 중복가입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 즉시 이를 저축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통장을 선택하도록 안내
o 주소불명 등으로 저축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 중복통장일람표 처리기한까지 통지되지 않은 경우 후개설통장취급 금융기관은 중복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여 세액을 일반세율로 재계산하여 징수하고 해지명세 제출
-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통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을 예금자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여 반드시 본인의사에 의해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저축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선개설통장 선택 포함)

   ┌───────────────────┐
   │선개설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
   │후개설통장은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   │
   └───────────────────┘
o 후개설 금융기관은 당해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
- 이미 세금감면을 받은 경우 일반세율로 세액을 재계산하여 기감면세액을 징수
o 금융기관이 일반통장으로 전환처리후 예금주가 전환통장 중 하나를 세금우대로 선택하는 경우
- 선개설통장 및 다른 후개설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배제확인
- 선택된 통장 및 이미 세금우대된 선개설통장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하여 환급 및 감면세액 징수

3. 저축자가 후개설통장을 선택하는 경우

   ┌───────────────────────────────────┐
   │세법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일반통장으로 전환 │
   │되었거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지한 통장은 선택대상에서│
   │제외                                                                  │
   └───────────────────────────────────┘
o 저축자는 선택한 통장 외의 다른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
o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접수한 금융기관은 당해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
- 세금우대배제통장 개설일 이후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동 감면세액을 징수(이미 세금우대를 받고 해지된 통장을 세금우대배제하는 경우 포함)하면서
- 즉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저축자에게 발급
o 저축자는 발급받은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선택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
o 선택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 선개설통장과 다른 후개설통장에 대한 “세금우대배제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금융기관의 선택통장에 대해 세금우대 적용
o 선택한 통장이 종전에 중복통장으로 확인되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 당해 통장이 거래중인 통장인 경우에는 세금우대통장으로 다시 전환하고, 일반통장으로 전환당시 징수한 세액(전환후 일반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금우대적용세액과의 차액 포함)이 있으면 환급
- 당해 통장이 이미 일반통장으로 전환후 해지된 통장인 경우에는 과거 일반통장으로 전환시 징수한 세액(전환후 해지일까지 일반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금우대적용세액과의 차액 포함)이 있으면 환급

4. 세금우대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의(Ⅱ. 2의 통장)처리
o 세금우대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 또는 금융기관의 실효성 없는 통장으로 사실판단되어 중복통장에서 제외된 통장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해지통장 사본 등)를 선택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o 당해 세금우대로 보지 아니하는 통장 등의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우대선택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Ⅴ. 기타
1. 중복통장일람표 처리기한
o 중복통장일람표를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2. 세액의 납부
o 저축자로부터 징수한 감면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 자료제출
o 세금우대저축 가입·해지·정정 및 전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저축명세서 제출
- 선택통장 외의 통장을 취득하는 금융기관은 국세청에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따라 해지명세 제출
- 일반통장으로 전환되어 해지명세가 제출된 통장을 선택하여 다시 세금우대로 전환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세청에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따라 선택명세 제출
- 이미 해지된 통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제외

4. 관련서식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세금우대저축명세서」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
o 「세금우대배제확인서」

     ┌────────────────────────────────┐
     │                    세 금 우 대 배 제 확 인 서                  │
     ├────────┬───────────────────────┤
     │저축기관명(본점)│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1. 저축자 인적사항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 │
     ├──────┴─────────────────────────┤
     │2. 우대저축명세                                                 │
     ├──────┬────────┬─────────┬──────┤
     │④ 저축명   │   ⑤ 통장번호  │  ⑥ 통장개설일자 │ ⑦ 만기일  │
     ├──────┼────────┼─────────┼──────┤
     │            │                │                  │            │
     ├──────┴────────┴─────────┴──────┤
     │3. 세금우대 배제내역                                            │
     ├────────┬───────────────────────┤
     │⑧ 우대배제일자 │       ⑨   비    고                          │
     ├────────┼───────────────────────┤
     │                │                                              │
     ├────────┴───────────────────────┤
     │  위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배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서명 또는 인) │
     └────────────────────────────────┘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