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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1999 . 10 . 14

Ⅰ. 연구목적 및 배경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서 시험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적 실행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 본 연구는 재정경제부 주관하에 1999년 3월 28일 완료된 「회계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연구자 : 장휘용 인하대 교수외 5인, 이하에서 「재경부주관 연구」라 함)의 후속적 연구로 수행되었음.
■ 「재경부주관 연구」에서는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1, 2차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는 현행 시험제도는 충분한 회계지식을 갖춘 회계전문가를 선발하는 데 크게 미흡함. 특히, 기본 소양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1차 시험의 합격률이 매우 낮아서 수험생들은 1차 시험위주로 시험준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회계전문성 검증이라는 시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에 관한 최소한의 학점을 공인회계사 시험 전에 취득하게 하고 시험에서는 회계학 위주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미국식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경부주관 연구」의 이러한 결론은 각 대학의 공인회계사 고시반 지도교수를 포함한 회계학교수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시된 것임. 또한, 시험과목/출제범위의 조정 및 기타 제도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 회계사 업계에 대한 의견조사도 실시되었음.
■ 위 「재경부주관 연구」의 내용은 1999년 6월 11일, 금융감독원 주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바 있음.

Ⅱ.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의 방향
■ 본 연구에서 현행 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정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수험생의 과다한 시간낭비 요인의 제거 -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의 감소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 유도
·회계전문인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의 완화
·응시자에 대한 시험관리서비스의 제고
o 위 개선방향은 「재경부주관 연구」의 연구결과에 부합함. 또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위 개선방향의 적절성이 확인되고 있음.
■ 이하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에는 1999년 9월 10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 개진된 견해들도 반영되었음.
·위 공청회에는 6인의 토론자들 외에도 다수 대학의 회계학교수, 일반 수험준비생,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 회계법인 관계자, 그리고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음.
·또한, 공청회 이후에 회계학 및 상법 교수들과 수험준비생들이 본 연구진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제시한 견해들도 최종적 개선방안을 도출함에 고려되었음.

Ⅲ. 시험과목구조 개편 및 학점취득제도 도입
■ 검토된 주제
·현행 시험제도의 문제점
·1, 2차 시험 통합 및 학점취득제도 도입
·시험과목의 조정 및 과목별 출제범위의 구체화
·과목별 배점 및 문항수의 조정
·시험횟수의 확대 및 부분합격제 도입

1. 현행 시험제도의 문제점
■ 현행 시험제도는 〈표 1〉과 같이 요약되며, 시험경쟁률은 〈표 2〉와 같음.

   〈표 1〉 현행 시험제도의 요약
   ┌────┬────┬───────────┬───┬────┬────┐
   │  구분  │시험횟수│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시험시간│
   ├────┼────┼───────────┼───┼────┼────┤
   │        │        │회계학, 세법개론, 상법│  각  │   각   │  160분 │
   │1차 시험│ 연 1회 │경영학, 경제원론, 영어│100점 │ 25문항 │  연속  │
   │(객관식)│        ├───────────┼───┼────┼────┤
   │        │        │         6과목        │600점 │150문항 │        │
   ├────┼────┼───────────┼───┼────┼────┤
   │        │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  각  │        │ 과목당 │
   │2차 시험│ 연 1회 │계감사, 세법, 재무관리│100점 │        │ 2시간  │
   │(주관식)│        ├───────────┼───┼────┼────┤
   │        │        │         5과목        │500점 │        │        │
   └────┴────┴───────────┴───┴────┴────┘
   〈표 2〉 응시자 및 합격률
   ┌──┬─────┬─────┬────┬───────────┐
   │    │          │          │        │    2차 시험 합격률   │
   │    │ 1차 시험 │ 1차 시험 │1차 시험├─────┬─────┤
   │연도│응시자(명)│합격자(명)│ 합격률 │  당년도  │  전년도  │
   │    │          │          │        │1차 합격자│1차 합격자│
   ├──┼─────┼─────┼────┼─────┼─────┤
   │1999│  15,406  │   1,376  │  8.9% │   9.0%  │  37.7%  │
   │1998│  13,185  │   1,224  │  9.3% │  14.2%  │  45.6%  │
   └──┴─────┴─────┴────┴─────┴─────┘
자료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 수험생의 지나친 시간소모 초래 - 과도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의 문제
·현행 1차 시험에는 비회계학 과목들(경영학, 경제원론, 영어)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과목의 득점이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더구나 1차 시험의 합격률이 9%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차 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되고, 그 결과 수험생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비회계학 과목 준비에 소모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비회계학 분야의 “기초 소양”을 검증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현재와 같이 회계관련과목과 함께 “일시의 필기시험”으로 검증코자 하는 방식은 수험생은 물론 사회적으로 코스트(cost)가 너무 큰 시험방식임. 회계학 지식이 풍부한 학생이라도 비회계학 과목의 득점 때문에 불합격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응시자의 90% 이상이 또다시 1년을 1차 시험 준비에 소모해야 함.
·요약하면, 현행 1차 시험은 수험생들이 전문회계인으로서 필수적인 지식의 습득과는 관련이 적은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며, 그 결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이 문제점은 「재경부주관 연구」에서도 현행 시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비회계학 분야의 “기초 소양”에 대해서는 다른 검증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1차 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당연도의 2차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의 인원들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와 같이 2차 시험이 연 1회만 시행되는 것도 수험생의 시간소모를 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2차 시험의 출제범위와 전문성 검증
·현행 2차 시험의 출제범위도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 검증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면, 「재무회계」의 경우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문제가 대부분이고, 「회계이론」 분야에 대한 테스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험준비과정에서 「회계이론」을 적극 학습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추후 공인회계사로서 업무수행시 새롭고 복잡한 회계문제를 접하게 될 때에 이의 해결에 필요한 이론적 바탕을 결여하게 될 위험이 있음.
·뿐만 아니라, 「회계이론」의 불포함은 수험생들이 학습과정에서 회계보고(공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함. 즉, 회계정보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수험생들이 학습할 인센티브가 없음. 이러한 학습부족 때문에 추후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기업의 부적절한 회계변경을 간과/묵인하게 될 위험이 있음.
·현행 2차 시험의 또다른 주요 문제점은 시험범위에 기업가치평가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현재 기업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기업가치평가 업무에서 공인회계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그러한 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관련된 시험과목이 없는 상태임.
■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의 문제
·현행 제도하에서는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정규 대학수업을 소홀히 하고, 학원에서의 요약식 강의에 의존하고 있음. 이 문제점은 오랫동안 각 대학의 회계학교수들이 지적해 온 바 있음.
·대학의 강의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지므로 수험생들이 학교수업에 충실하면 각 주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음. 그러나 학원에 비해 강의진도가 느리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내용을 강의한다고 생각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정규 학교수업을 등한시하고 그 대신 학원의 요약식, 암기식 강의에 매달리고 있음.
·이러한 정규수업의 부실은 결국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으로는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 발생시킴.

2. 개선방안 : 1·2차 시험 통합 및 학점취득제도 도입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향으로 시험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음.
o 학점취득제도의 도입 :
·수험생의 과다한 시간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 1차 시험 과목(영어 제외)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대신에 각 과목 분야에 대한 일정 수의 교과학점 취득으로 대체하는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함.
·응시자가 비회계학 과목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고 있는가의 검증은 대학에서 관련과목에 대해 일정기간 학습을 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학점취득제도는 미국의 경우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의사·약사 자격시험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현행 1차 시험에 포함된 회계학 관련과목(회계학, 세법개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학점취득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수험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
o 영어능력의 검증방법 변경 :
·현행 제도상의 영어시험은 문학적이고 비실용적인 문제의 출제에 치중되어 회계전문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영어소양의 검증에는 매우 부적절함.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수년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음. 따라서, “듣기평가”를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훨씬 더 실용적인 공인영어시험인 TOEFL, TOEIC 또는 TEPS의 득점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이러한 공인영어시험의 득점결과는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할 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이유는 수험생들이 공인회계사 시험 전에 TOEFL 등을 준비하는 것에 비해 시험합격 후 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임.
o 1·2차 시험 통합 및 시험과목 확대 :
·위와 같이 학점취득제도를 도입하면 시험을 1·2차로 구분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됨. 따라서, 대학에서 일정 수의 교과학점을 취득한 수험생을 대상으로(현행의 2차 시험에 해당하는) 최종 시험을 바로 응시하게 하되, 회계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과목/시험범위는 확대하도록 함. 또한, 현재 1차 시험 과목인 상법은 여타 비회계학 과목과는 달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확보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시험과목에 계속 포함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1회 필기시험의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2차 시험의 경우보다 응시자 수가 증가할 것이나, 출제방식을(미국의 경우처럼) 주객관식 혼합으로 하면 채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o 시험횟수의 확대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최종 시험(2차 시험)이 연 1회 시행되고 있는 바, 이 역시 사회적 자원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수험생의 불필요한 시간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합된 필기시험을 연 2회 시행함이 바람직함. 시험을 연 2회 시행하면,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많은 수험생들이 6개월 내지 1년 반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연 2회 시험은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음.
o 부분합격제의 도입 :
·수험생의 불필요한 시간소모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 방안으로서 부분합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하에서는 총 득점에서 1점만 부족해도 다음 시험 때 모든 과목을 재응시해야 함.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또다시 상당한 시간소비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재응시 때의 불합격 위험이 감소되지도 않음.
·따라서, 일정 수의 과목들에 대해 높은 득점을 하였을 때에는 이들 과목에 대해서 합격을 인정하고 추후의 시험에서는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만 응시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함. 이러한 부분합격제도는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위와 같이 시험제도가 개편되면, 응시자의 회계전문성 강화는 물론, 시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응시자의 불필요한 시간소모가 상당히 줄어드는 한편, 전문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 노력의 기회와 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본 장의 아래에서는, 개선안에서의 시험과목 및 배점과 과목별 문항수, 학점취득제도, 등록요건 등에 대해 상술하고, 시험 시행횟수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그리고 부분합격제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Ⅶ장에서 상술함.

(1) 시험과목 및 배점
■ 1·2차 시험을 통합하여 1회의 시험을 시행할 때,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다음의 방안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표 3〉 시험과목 및 배점
   ┌────────┬───────────┬──┬───┬──────┐
   │                │       출제분야       │    │ 시험 │ 출제방식 : │
   │    시험과목    │ (세부적 출제범위 및  │배점│ 시간 │ 객관식 70%│
   │                │ 비중은〈별표 1〉참조)│    │      │ 주관식 30%│
   ├────────┼───────────┼──┼───┼──────┤
   │  재무회계실무  │재무회계원리, 중급재무│ 200│ 150분│            │
   │                │회계, 고급재무회계    │    │      │            │
   ├────────┼───────────┼──┼───┼──────┤
   │재무회계이론 및 │재무회계이론,         │ 100│  60분│비영리회계는│
   │비영리기관회계  │비영리기관회계1)      │    │      │100% 객관식│
   ├────────┼───────────┼──┼───┼──────┤
   │  원가관리회계  │원가계산, 관리회계    │ 150│ 120분│            │
   ├────────┼───────────┼──┼───┼──────┤
   │    회계감사    │감사일반(외감법 포함),│ 150│ 120분│            │
   │                │감사실시, 감사보고    │    │      │            │
   ├────────┼───────────┼──┼───┼──────┤
   │    재무분석    │재무제표분석, 재무관리│ 120│  90분│재무관리는  │
   │                │                      │    │      │100% 객관식│
   ├────────┼───────────┼──┼───┼──────┤
   │      세법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 │ 200│ 150분│            │
   ├────────┼───────────┼──┼───┼──────┤
   │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편  │  80│  40분│100% 객관식│
   │                │(증권거래법의 관련 주 │    │      │            │
   │                │ 요내용 포함)         │    │      │            │
   ├────────┼───────────┼──┼───┼──────┤
   │    총 7과목    │                      │1000│ 730분│            │
   └────────┴───────────┴──┴───┴──────┘
주 : 1) 비영리기관 회계준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념적 내용 위주로 출제함.
o 시험과목의 수는 과목당 시험시간을 얼마로 하는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위 개선안에서는 과목당 최대 2.5시간 이내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험과목을 7개로 함. (미국의 경우 시험과목은 4개이나 총 시험시간은 15.5시간임)
o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이론」과 「재무분석」을 시험과목에 추가함.
·「재무회계이론」은 전통적인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역할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포함함. 이러한 회계이론의 포함은 회계감사의 기능 및 중요성에 관한 수험생의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재무분석」은 전통적인 재무비율분석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 재무전망분석과 기업가치평가에서의 회계자료의 활용 등을 포함함. 과거에는 회계감사가 회계사의 주된 업무였으나, 이제는 경영자문업무의 비중이 현저히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관해 외국 회계사 및 경영자문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수험생들은 위 분야에 대한 기본적 내용 정도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재무관리」의 기본적 주제들인 자본예산과 재무정책 등을 위 분야와 통합하여 「재무분석」의 과목으로 함.
※ 재무전망에 대한 분석과 기업가치평가에서의 회계자료의 활용 등은 「재무제표분석」의 교과목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현재 이에 관한 국문 교재들도 여러 종류가 있음.
o 공인회계사의 감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확대와 관련하여 「비영리기관회계」를 출제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단, 비영리기관 회계준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념적 내용 위주로 출제함.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영리기관회계」의 배점은 크지 않으므로 「재무회계이론」과 통합하여 하나의 시험과목으로 설정함.
※ 현재 「비영리기관회계」에 대한 국문 교재가 있으며, 시험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면 수종의 교재가 출간될 것으로 예상됨.
■ 과목별 배점은 출제범위/학습분량에 대응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와 같이 조정함. 현행 2차 시험에서의 과목별 배점은 출제범위/학습분량의 과다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많은 교수와 수험생들이 이의 개선을 건의한 바 있음.
·공인회계사는 “public accountant”이므로 「재무회계」 분야의 비중이 여타 분야보다 크고 따라서 출제범위 및 수험생들의 학습분량도 상대적으로 큼. 더구나, 결합재무제표, 이연법인세회계, 파생상품회계 등과 같이 새로운 회계주제들이 추가되고 있으므로 「재무회계실무」(200점)와 「재무회계이론」(70점)을 합한 배점은 총 1,000점 중에서 270점으로 할당할 필요가 있음.
·공인회계사의 주요 업무의 하나는 세무관련업무이므로 「세법」의 비중도 커야 할 것임. 따라서, 「세법」의 배점은 「재무회계실무」와 동일한 200점으로 함. (현행 2차 시험에서도 「세법」의 배점 비율은 20%임.)
·「회계감사」는 「재무회계실무」의 지식이 결합된 과목이므로 학습분량이 「재무회계실무」보다 작으며, 따라서 그 배점은 150점으로 함. 또한, 「원가·관리회계」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학습분량이 작으므로 150점의 배점이 합리적임.
·「재무분석」에 포함된 「재무제표분석」은 학습분량이 「원가·관리회계」의 절반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70점의 배점으로 함. 「재무관리」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제범위가 넓지 않으므로 50점 정도의 배점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별표 1〉에서 「재무제표분석」에 포함된 기업가치평가이론의 일부는 「재무학」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재무관리」의 배점은 사실상 50점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상법」의 경우에도 사실상 출제범위가 넓지 않고, 또한 기본적 수준의 출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배점을 작게 함이 합리적임. 따라서, 「상법」의 배점은 80점으로 할당함. 마지막으로, 「비영리기관회계」의 학습분량은 다른 과목 분야보다 현저히 작으므로 30점의 배점을 할당함. 이렇게 하면, 7개 시험과목에 대한 총점은 1,000점으로 산출됨.
o 참고로 다음의 〈표 4〉는 각 시험과목 분야에 대해 대학에서 통상적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를 나타내고 있음.

     〈표 4〉 대학에서의 개설 교과목의 예
     ┌────────┬───────┬─────────────────┐
     │  시험과목/분야 │ 개설교과목 수│      예 : A대학의 개설교과목     │
     ├────────┼───────┼─────────────────┤
     │  재무회계실무  │      4       │회계원리, 중급회계 Ⅰ-Ⅱ, 고급회계│
     │  재무회계이론  │      1       │회계이론                          │
     │ 원가·관리회계 │      2       │관리회계 Ⅰ-Ⅱ                    │
     │    회계감사    │      1       │회계감사                          │
     │    재무분석    │      2       │재무제표분석, 재무관리            │
     │      세법      │      2       │세법 Ⅰ-Ⅱ                        │
     │      상법      │      2       │상법 Ⅰ-Ⅱ                        │
     └────────┴───────┴─────────────────┘
■ 현행 제도하에서는 시험과목별 출제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수험생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선안에서는 〈별표 1〉과 같이 시험과목별로 출제범위 및 비중을 구체화함. 본 개선안이 확정된다면, 〈별표 1〉은 수험생들에게 공시되어야 할 것임.
■ 출제방식은 채점시간의 문제를 고려하고 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출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주·객관식 혼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의 경우처럼 객관식 70%와 주관식 30% 정도로 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다만, 종합적 문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100%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으며, 100% 객관식 출제분야는 「비영리기관회계」 및 「재무관리」로 하고, 「상법」도 현행 1차 시험과 같이 100% 객관식으로 출제함.
■ 과목별 시험시간도 과목별 배점과 문항수 및 출제방식을 고려하여 위의 〈표 3〉에서와 같이 조정함. (과목별 문항수에 대해서는 후술함)
·배점이 150점인 「원가·관리회계」 및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현행 2차 시험에서와 같이 120분의 시험시간이 배정됨. 그러나, 배점이 200점인 「재무회계실무」와 「세법」의 경우는(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험문항의 수가 더 많으므로 시험시간을 150분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120점인 「재무분석」의 경우는 「재무관리」 문제가 전부 객관식이므로 90분 정도가 적절할 것임. 「재무회계이론 및 비영리기관회계」의 경우에는 100점의 배점이고 또 개념적 문제들이 다수이므로 60분 정도를 배정함이 합리적임. 마지막으로, 「상법」의 경우는 100% 객관식의 개념적 문제들이므로 40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법」의 문항수는 30개임)
·위와 같이 과목별 시험시간을 정하면, 7개 과목의 총 시험시간은 730분임. 이는 현행의 1차 시험 160분(영어 포함) 및 2차 시험 600분을 합한 총 760분과 비슷한 크기임.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비회계학 과목(경영학, 경제원론)이 학점취득으로 대체되는 한편, 「재무회계이론」, 「비영리기관회계」, 그리고 「재무제표분석」 분야가 출제범위에 추가되므로 실질적인 시험범위 및 시험시간은 현행 제도의 경우보다 확대된 것임. 따라서, 한 번의 시험이라하여 현행의 1·2차 시험보다 덜 엄격한 시험방식이라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움.

  〈별표 1〉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1. 재무회계실무
  ┌────────────┬──┬────────────────────┐
  │         출제분야       │배점│                 주요 내용              │
  ├────┬───────┼──┼────────────────────┤
  │        │              │    │·당좌자산회계 ·재고자산회계           │
  │        │   자산회계   │ 45 │·투자자산회계 ·유형자산회계           │
  │        │              │    │·무형자산회계                          │
  │        ├───────┼──┼────────────────────┤
  │        │   부채회계   │ 10 │·유동부채회계 ·고정부채회계           │
  │        ├───────┼──┼────────────────────┤
  │        │   자본회계   │ 45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
  │회계원리│              │    │·희석증권회계 ·주당이익               │
  │   및   ├───────┼──┼────────────────────┤
  │중급회계│수익·비용회계│ 10 │·수익·비용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
  │        │              │    │  (건설업 회계 포함)                    │
  │        ├───────┼──┼────────────────────┤
  │        │   기타 주제  │ 40 │·회계변경과 회계오류 ·리스회계        │
  │        │              │    │·재무제표 작성 ·이연법인세회계        │
  │        ├───────┼──┼────────────────────┤
  │        │     소계     │150 │                                        │
  ├────┼───────┼──┼────────────────────┤
  │        │ 기업결합회계 │ 35 │·합병회계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        ├───────┼──┼────────────────────┤
  │        │ 외화환산회계 │  5 │·외화표시항목의 환산                   │
  │        │              │    │·해외종속법인/해외지점의 재무제표 환산 │
  │고급회계├───────┼──┼────────────────────┤
  │        │ 파생상품회계 │ 10 │·파생상품의 기본적 특성 이해           │
  │        │              │    │·주요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
  │        ├───────┼──┼────────────────────┤
  │        │     소계     │ 50 │                                        │
  ├────┼───────┼──┼────────────────────┤
  │  합계  │              │200 │                                        │
  └────┴───────┴──┴────────────────────┘
주 : 1) 분야별 배점은 시험 시행시에 ±2점 내외에서 조정 가능함.
2) 시험시행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정/개정된 회계기준(준칙 및 해석 포함)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함.
3) 현재 금융업 분야의 업종별회계처리준칙(은행업, 종합금융업, 보험업, 증권업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시험범위에서 제외함이 적절함.
① 이들 준칙은 금융업종의 업무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이해가능한데 학생들에게 이를 교육시킬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음.
② 향후 특수업종 회계준칙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한정된 교과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③ 회계사시험에서는 업종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공통된 주제를 테스트하고 업종별 세부적 회계처리 방법은 실무수습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음.

  2. 재무회계이론 및 비영리기관회계
  ┌────────┬──┬───────────────────┬────┐
  │    출제분야    │배점│                주요 내용             │  비고  │
  ├────────┼──┼───────────────────┼────┤
  │                │    │·회계보고의 목적(SFAC No. 1)         │        │
  │   재무회계의   │ 40 │·회계정보의 질적속성(SFAC No. 2)     │        │
  │   개념적 구조  │    │·회계의 기본요소(SFAC No. 6)         │        │
  │                │    │·인식과 측정(SFAC No. 5)             │        │
  ├────────┼──┼───────────────────┼────┤
  │                │    │·회계정보와 시장효율성               │        │
  │   자본시장과   │ 20 │·회계정보 공시와 시장반응            │기본적  │
  │    회계정보    │    │·회계변경과 주가반응                 │내용출제│
  │                │    │·회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        │
  ├────────┼──┼───────────────────┼────┤
  │  정보비대칭과  │ 10 │·계약이론과 회계방법의 선택          │기본적  │
  │회계정보의 역할 │    │·도덕적 해이/역선택과 회계정보의 공시│내용출제│
  ├────────┼──┼───────────────────┼────┤
  │                │    │·회계보고의 목적                     │        │
  │ 비영리기관회계 │ 30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        │
  │                │    │·재무제표의 구조                     │        │
  │                │    │·회계방법 및 보고                    │        │
  ├────────┼──┼───────────────────┼────┤
  │       합계     │100 │                                      │        │
  └────────┴──┴───────────────────┴────┘
주 : 1) 분야별 배점은 시험 시행시에 ±2점 내외에서 조정 가능함.
2) SFAC =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SFAC에는 전통적인 회계이론 주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국문 교재들도 모두 SFAC에 근거하고 있음.
3) 미국의 경우 비영리기관의 회계방법 및 보고는 여러 SFAS(No. 93, 116, 117, 124)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비영리기관회계준칙도 이에 근거하여 추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

  3. 원가·관리회계
  ┌─────┬──┬──────────────────────┐
  │ 출제분야 │배점│                  주요 내용                 │
  ├─────┼──┼──────────────────────┤
  │          │    │·원가의 개념과 분류                        │
  │          │    │·요소별 및 부문별 원가계산                 │
  │          │    │·개별 및 종합원가계산                      │
  │ 원가계산 │ 60 │·결합원가계산                              │
  │          │    │·원가추정                                  │
  │          │    │·표준원가계산과 차이분석                   │
  │          │    │·활동기준원가계산                          │
  ├─────┼──┼──────────────────────┤
  │          │    │·CVP 분석                                  │
  │          │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               │
  │          │    │·종합예산(자본예산 제외)                   │
  │ 관리회계 │ 90 │·관련원가와 의사결정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          │    │·성과평가, 책임회계 및 대리인문제          │
  │          │    │·사내대체가격	                          │
  │          │    │·전략적 원가관리(기본 개념)                │
  ├─────┼──┼──────────────────────┤
  │   합계   │150 │                                            │
  └─────┴──┴──────────────────────┘
  4. 회계감사
  ┌─────────┬──┬───────────────────────┐
  │     출제분야     │배점│                 주요 내용                    │
  ├─────────┼──┼───────────────────────┤
  │                  │    │·감사의 개요(개념, 목적, 기능, 회계감사기준  │
  │     감사일반     │ 45 │  및 준칙)                                    │
  │                  │    │·감사환경 및 감사인의 자격과 책임(외감법포함)│
  │                  │    │·감사업무와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항           │
  ├────┬────┼──┼───────────────────────┤
  │        │내부통제│    │·내부통제제도의 개요(개념, 목적 등)          │
  │        │ 제도의 │ 20 │·내부통제제도의 평가단계                     │
  │        │  평가  │    │·내부통제제도의 평가절차와 기법              │
  │        ├────┼──┼───────────────────────┤
  │        │입증감사│ 25 │·입증감사절차의 개요(목적, 성격, 시기, 범위) │
  │감사실시│  절차  │    │·제반 입증감사절차와 기법                    │
  │        ├────┼──┼───────────────────────┤
  │        │표본감사│ 20 │·표본감사절차와 기법                         │
  │        │   및   │    │·전산감사절차와 기법                         │
  │        │전산감사│    │                                              │
  │        ├────┼──┼───────────────────────┤
  │        │  소계  │ 65 │                                              │
  ├────┴────┼──┼───────────────────────┤
  │     감사보고     │ 40 │·감사완료절차 ·감사보고서 작성              │
  │                  │    │·특정 목적의 보고                            │
  ├─────────┼──┼───────────────────────┤
  │       합계       │150 │                                              │
  └─────────┴──┴───────────────────────┘
주 : 1) 분야별 배점은 시험 시행시에 ±2점 내외에서 조정 가능함.
2) 시험시행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감사기준(준칙 포함) 및 관련 법규는 출제범위에서 제외함.

  5. 재무분석
  ┌────┬──┬───────────────────────┬────┐
  │출제분야│배점│                    주요 내용                 │  비고  │
  ├────┼──┼───────────────────────┼────┤
  │        │    │·회계기준 및 기업의 회계방법 분석            │        │
  │        │    │·재무비율분석                                │        │
  │        │    │·현금흐름분석                                │        │
  │        │    │*·미래전망 분석(미래수익성 및 현금흐름 예측) │*표시된 │
  │재무제표│ 70 │*·회계정보와 기업가치평가(현금할인모형,      │ 분야는 │
  │  분석  │    │   초과이익모형, 주가배수기법, 경제적 부가가치│ 기본적 │
  │        │    │   (EVA) 분석)                                │ 내용만 │
  │        │    │*·기업인수·합병과 가치평가                  │ 출제   │
  │        │    │*·채무위험(debt risk) 평가                   │        │
  │        │    │*·회계정보와 지분위험(equity risk) 평가      │        │
  ├────┼──┼───────────────────────┼────┤
  │        │    │·위험과 수익률                               │        │
  │        │    │·자산가격결정이론(CAPM)                      │        │
  │        │    │·경영위험과 재무위험(레버리지분석)           │        │
  │재무관리│ 50 │·자본비용과 자본구조                         │        │
  │        │    │·자본예산                                    │        │
  │        │    │·배당정책과 장기자본조달                     │        │
  │        │    │·기업인수·합병의 경제적 동기                │        │
  │        │    │·옵션 및 선물의 기본 개념                    │        │
  ├────┼──┼───────────────────────┼────┤
  │  합계  │120 │                                              │        │
  └────┴──┴───────────────────────┴────┘
  6. 세법
  ┌──────────────────┬─────────┐
  │                출제분야            │       배점       │
  ├──────────────────┼─────────┤
  │              국세기본법            │        20        │
  │               법인세법             │        70        │
  │               소득세법             │        50        │
  │             부가가치세법           │        30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0        │
  │          조세특례제한법            │        10        │
  │             지방세법               │        10        │
  ├──────────────────┼─────────┤
  │               합계                 │       200        │
  └──────────────────┴─────────┘
주 : 1) 분야별 배점은 시험 시행시에 ±2점 내외에서 조정 가능함.
2) 시험시행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개정된 세법 규정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함.

  7. 상법
  ┌────────┬──┬─────────────────┐
  │    출제분야    │배점│               비고               │
  ├────────┼──┼─────────────────┤
  │ 총칙 및 상행위 │ 20 │                                  │
  ├────────┼──┼─────────────────┤
  │     회사편     │ 60 │증권거래법의 관련 주요 내용 포함  │
  ├────────┼──┼─────────────────┤
  │     합계       │ 80 │                                  │
  └────────┴──┴─────────────────┘
주 : 1) 시험시행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관련 법규는 출제범위에서 제외함.

(2) 시험과목별 문항수
■ 시험과목별 주객관식 문항의 수는 전술한 대로 30% 대 70%의 배분비율과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함.
o 객관식 문제
·계산을 요하지 않는 개념적 문제의 경우 풀이시간이 1분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됨. 계산과정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 2∼3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면, (문제 비율이 대략 1 대 2일 경우)문항당 평균 소요시간이 대략 2분 정도가 됨. 그러므로 120분이 소요되는 150점 과목(「원가·관리회계」 및 「회계감사」)의 경우 70%를 객관식으로 출제하면 문항수는 35개가 되고(1 문항의 배점은 3점), 총 풀이시간은 75분 정도를 할당할 수 있음. 150분 소요되는 200점 과목(「재무회계실무」 및 「세법」)의 경우는 140점이 객관식으로 배정되고 또 출제범위가 넓은 점을 고려하여, 3점 짜리 20문항과 4점 짜리 20문항으로 구성하면 총 40문항을 출제할 수 있고, 전체 풀이시간은 90분 정도를 할당할 수 있음(문항당 평균 풀이시간은 2.25분).
※ 현행 1차 시험에서 문항당 평균 1분 정도가 허용되고 있으나, 계산문제의 경우 풀이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그 이상임.
※ 미국의 경우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과목의 시험시간이 4.5시간인 바, 객관식 문제 70 문항 정도(4지 선다형 60문항 정도, 수치기입형 10문항 정도), 그리고 Essays/Problems 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음. 객관식 문제에 대해 문항당 평균 2분을 적용하면 70문항에 대해 약 2.3시간이 소요되고, 문항당 평균 2.5분을 적용하면 약 3시간이 소요됨.
·35∼40문항이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출제가 가능할 것임. 만일 문항수를 더 늘리려면 풀이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나, 계산문제의 경우 2분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재무회계이론」의 경우 50점이 객관식으로 할당되므로 15문항 정도 출제가능하고(3점×10문항+4점×5문항=50점), 총 풀이시간은 20분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됨(문항당 평균 풀이시간 1.33분). 「비영리기관회계」는 30점 전부가 객관식이므로 3점 짜리 10문항으로 구성하되, 총 풀이시간은 20분 정도를 배분할 수 있을 것임(문항당 평균 풀이시간 2분).
·「재무제표분석」의 객관식 문제도 총 배점이 「재무회계이론」과 동일하므로 15문항 출제가능하고(3점×10문항+4점×5문항=50점), 총 풀이시간은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문항당 평균 풀이시간 2.33분). 전부 객관식인 「재무관리」의 총 배점도 50점이므로 「재무제표분석」의 경우처럼 15문항 출제에 총 35분을 할당할 수 있음(문항당 평균 풀이시간 2.33분).
·마지막으로, 배점이 80점인 「상법」의 경우에는 전부 객관식이므로 30문항 정도 출제할 수 있음. 「상법」의 경우는 문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점 짜리 10문항과 3점 짜리 20문항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전체 풀이시간으로 40분을 할당하면 문항당 평균 풀이시간은 1.33분임.
·객관식 문제의 경우 우연에 의한 득점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득점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틀린 답안에 대한 감점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감점제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V장에서 상술함.
o 주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의 경우는 여러 개의 소문항을 포함하고 또한 답안 기술에 추가적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20점 문제의 경우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실제 시험 시행시에는 10점 짜리 두 개의 문제로 20점 문제 1개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임.
·「재무회계실무」와 「세법」의 경우 주관식 문제의 배점이 60점이므로 20점 문제 3개를 출제할 수 있고, 총 60분의 풀이시간이 할당됨.
·「원가·관리회계」와 「회계감사」의 경우는 주관식 문제의 배점이 45점이므로 15점 문제를 3개 출제할 수 있고, 총 45분의 풀이시간을 할당할 수 있음.
·「재무회계이론」과 「재무제표분석」의 경우는 주관식 문제의 배점이 20점이므로 20점 문제 1개(또는 10점 문제 2개)를 출제하며, 풀이시간은 20분이 배분됨.
o 위와 같이 산정된 과목별 문항의 수는 〈표 5〉에 정리되어 있음.

   〈표 5〉시험과목별 주객관식 문항의 수
   ┌──────────┬────────────┬───────────┐
   │      시험과목      │          객관식        │주관식(각 문제는 여러 │
   │    (배점 및 시간)  │       (5지 선다형)     │       문항으로 구성) │
   ├──────────┼────────────┼───────────┤
   │    재무회계실무    │3점×20문항=60점       │20점×3문제=60점     │
   │   (200점, 150분)   │4점×20문항=80점       │3문제×평균 20분=60분│
   │                    │40문항×평균2.25분=90분│                      │
   ├────┬─────┼────────────┼───────────┤
   │재무회계│ 재무회계 │3점×10문항=30점       │20점×1문제=20점     │
   │이론 및 │이론(70점)│4점×5문항=20점        │1문제×20분=20분     │
   │비영리기│          │15문항×평균1.33분=20분│                      │
   │관 회계 ├─────┼────────────┼───────────┤
   │(100점, │비영리기관│3점×10문항=30점       │   (해당사항 없음)    │
   │ 60분)  │회계(30점)│10문항×평균 2분=20분  │                      │
   ├────┼─────┼────────────┼───────────┤
   │원가·관│ 원가계산 │3점×15문항=45점       │15점×1문제=15점     │
   │리 회계 │  (60점)  │15문항×평균 2분=30분  │1문제×15분=15분     │
   │(150점, ├─────┼────────────┼───────────┤
   │120분)  │ 관리회계 │3점×20문항=60점       │15점×2문제=30점     │
   │        │  (90점)  │20문항×평균2.25분=45분│2문제×평균 15분=30분│
   ├────┴─────┼────────────┼───────────┤
   │      회계감사      │3점×35문항=105점      │15점×3문제=45점     │
   │   (150점, 120분)   │35문항×평균2.14분=75분│3문제×평균 15분=45분│
   ├──────────┼────────────┼───────────┤
   │        세법        │3점×20문항=60점       │20점×3문제=60점     │
   │   (200점, 150분)   │4점×20문항=80점       │3문제×평균 20분=60분│
   │                    │40문항×평균2.25분=90분│                      │
   ├────┬─────┼────────────┼───────────┤
   │        │ 재무제표 │3점×10문항=30점       │20점×1문제=20점     │
   │        │분석(70점)│4점×5문항=20점        │1문제×20분=20분     │
   │재무분석│          │15문항×평균2.33분=35분│                      │
   │(120점, ├─────┼────────────┼───────────┤
   │ 90분)  │ 재무관리 │3점×10문항=30점       │   (해당사항 없음)    │
   │        │  (50점)  │4점×5문항=20점        │                      │
   │        │          │15문항×평균2.33분=35분│                      │
   ├────┴─────┼────────────┼───────────┤
   │        상법        │2점×10문항=20점       │   (해당사항 없음)    │
   │    (80점, 40분)    │3점×20문항=60점       │                      │
   │                    │30문항×평균1.33분=40분│                      │
   ├──────────┼────────────┼───────────┤
   │   합계 : 1,000점   │·750점 (75%)          │·250점 (25%)        │
   │           730분    │·235문항 : 문항당 평균 │·14문제 : 문제당 평균│
   │                    │           2.04분       │          17.9분      │
   └──────────┴────────────┴───────────┘

(3) 채점시간의 문제
■ 1회 필기시험의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2차 시험의 경우보다 응시자 수가 현저히 증가할 것이나, 위와 같이 주객관식 혼합으로 출제하면 채점시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998년의 경우 2차 시험 응시자는 약 2,000명인 바, (과목당 3인이 채점한다면)이에 대해 투입된 채점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주관식 비중이 평균 25%이므로) 대략 4배에 해당하는 8,000명으로 볼 수 있음. 만일 과목당 채점위원이 4인이라면 약 10,700명의 답안을 채점가능하고, 채점위원이 5인이라면 약 13,300명의 답안을 채점할 수 있음. 1998년의 1차 시험 응시자는 약 13,000명이나, 학점취득제도가 도입되면 실제 응시자 수는 현행 1차 시험의 경우보다 적어질 것이므로, 채점위원을 4명 정도로 하면 전체 채점시간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부분합격제」가 도입되면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응시자 수가 적어질 것이므로 전체 채점시간은 그만큼 단축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시험횟수를 연 2회로 하면 응시자가 분산되어 매회 시험에 대한 채점부담도 분산될 것임.

(4) 학점취득제도의 도입
■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회계학 분야에 대한 응시자의 “기초 소양”을 테스트하기 위해 1차 시험을 시행하는 현행 제도는 수험생은 물론 사회적으로 코스트가 너무 큰 시험방식임. 따라서, 수험생의 불필요한 시간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의 1차 시험 대신에 각 과목 분야에 대한 학점취득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학점취득제도는 의사·약사자격시험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1차 시험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됨.
·학점취득의 대상이 되는 교과분야와 필요한 학점 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표 6〉 통합된 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취득요건
    ┌─────┬─────┬──────────────────────┐
    │   구분   │최저학점수│            교과분야별 필요 학점            │
    ├─────┼─────┼──────────────────────┤
    │  회계학  │  18학점  │다음의 6개 교과분야에 대해 각 3학점 취득 :  │
    │  및 세법 │          │·회계원리       ·중급/고급회계            │
    │          │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
    │          │          │·세법/세무회계  ·회계이론/재무제표분석    │
    ├─────┼─────┼──────────────────────┤
    │  경영학  │  12학점  │다음 중 4개 교과분야에서 각 3학점 취득 :    │
    │          │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조직   │
    │          │          │·생산관리/경영과학 ·MIS                   │
    ├─────┼─────┼──────────────────────┤
    │  경제학  │   6학점  │다음 중 2개 교과분야에서 각 3학점 취득 :    │
    │          │          │·경제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
    ├─────┼─────┼──────────────────────┤
    │ 전산 및  │   3학점  │컴퓨터개론, 전산개론, PC 응용, MIS, AIS,    │
    │  컴퓨터  │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 중에서 3학점 취득   │
    ├─────┼─────┼──────────────────────┤
    │  통계학  │   3학점  │통계학개론, 경영통계학, 응용통계학, 경제통계│
    │          │          │학,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중에서 3학점 취득│
    ├─────┼─────┼──────────────────────┤
    │          │총 42학점 │·시험응시 때 학점취득확인서를 제출함       │
    │          │          │·2년제 대학, 독학사과정, 또는 교육부의 학점│
    │          │          │  은행제 적용 기관에서의 취득학점 인정      │
    │          │          │·대학의 시간제등록에 의한 취득학점 인정    │
    │          │          │·복수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학점취득 인정 │
    └─────┴─────┴──────────────────────┘
·현행 1차 시험의 기본 취지는 “기초 소양” 검증에 있으므로 회계관련과목에 대해서도 학점취득요건을 적용함이 적절하며, 이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함. 회계학 및 세법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된 필기시험의 범위에 대응하여 최소한 18학점 정도는 취득토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러한 학점취득은 당연히 필기시험의 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경영학 분야의 경우는 주요 교과분야에서 12학점 정도를 취득하게 하면 현행 1차 시험의 “기본 소양” 검증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경제학 분야의 경우에도 6학점 정도를 취득하면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1차 시험에 전산 및 컴퓨터와 통계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분야를 학점취득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대학에서 복수전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상경계열로 입학하지 않더라도 위의 42학점은 충분히 취득 가능함. 따라서, 학점취득제도가 도입되면 시험의 응시기회가 상경계열 학생들에게 제한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 미국의 경우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의 주에서 (교양과목을 포함하여)총 150학점 취득을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제화된 공인회계사 시장에서의 한국공인회계사들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기 학점취득 수를 더 증가시켜 가야 할 것임.
■ 위의 42학점 취득은 교양과목 수강을 하더라도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이내에 가능함. 이러한 학점취득은 시험응시 전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수업에 충실한 수험생이라면 재학 중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음. 참고로, 현행 제도하에서 2차 시험 합격자의 학력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표 7〉 현행 2차 시험 합격자의 학력 분포(명, %)
   ┌───┬─────┬─────────────┬─────┬─────┐
   │ 연도 │ 대학 재학│대학 졸업(대학원졸업 포함)│ 고교졸업 │   합계   │
   ├───┼─────┼─────────────┼─────┼─────┤
   │ 1999 │188 (37.2)│        315 (62.4)        │  2 (0.4) │ 505 (100)│
   │ 1998 │192 (37.6)│        318 (62.2)        │  1 (0.2) │ 511 (100)│
   └───┴─────┴─────────────┴─────┴─────┘
자료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 분야별 학점취득 여부는 응시자의 소속대학이 확인하여 소정의 학점취득확인서를 발급하고, 응시자는 이를 시험 당일에 제출하도록 함. 이 확인서는 통상적인 성적증명서가 아니라, 시험주관기관에서 고안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확인서에는 “허위기재시 합격 취소는 물론 영구적으로 응시자격이 박탈됨을 감수한다”는 응시자의 서약이 포함되도록 함. 공인회계사는 투철한 직업윤리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인이므로 허위증명에 대한 벌칙은 매우 엄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허위증명 여부는 공인회계사 등록시에 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학점취득확인서와 대조함으로써 검사함.
■ 응시자가 수강한 특정 과목이 학점취득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은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함. 단, 「시험위원회」는 이 유권해석 업무를 후술하는 「문제은행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을 것임.
■ 비상경계열의 졸업자와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함.

      〈표 8〉학점취득을 위한 대체적 방법
      ┌────────┬──────────────────┐
      │     구  분     │          학점취득의 방법           │
      ├────────┼──────────────────┤
      │비상경계열졸업자│·방송대학 등록                     │
      │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              │
      ├────────┼──────────────────┤
      │  고교 졸업자   │·방송대학 또는 2년제 대학 등록     │
      │                │·독학사과정 또는 대학의 시간제등록 │
      │                │·학점은행제 적용기관에의 등록      │
      └────────┴──────────────────┘
·비상경계열의 학생이 대학 졸업 후에 시험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방송대학의 등록을 통해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이들의 경우 독학보다는 대학의 정규 학습이 시험준비에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오히려 시험준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또한, 방송대학의 등록비용은 매우 저렴하므로 학원 수강비용보다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적음. 또한, 수험생이 원하면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도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대학원 진학시 학부의 상경계열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해야 하므로 총 42학점 취득이 가능함. (현재에도 개업중인 많은 공인회계사들이 석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상경계열 졸업자의 대학원 등록은 학점취득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위 표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학점취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
■ 비상경계열 졸업자에 대해 학점취득 대신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그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우선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독학보다는 대학의 정규 학습이 오히려 시험준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임. 또한,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면 1-2차 시험을 통합하는 의의가 반감될 뿐 아니라, 시험관리업무도 증가하여 후술하는 연 2회 정규 시험을 시행하기 어렵게 됨. 그렇게 되면 많은 우수 인력의 시간낭비를 줄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경과조치로서 한시적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방안
·본 개선안에 의한 신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된다면, 현재 시험준비에 착수한 비상경계열 졸업자들은 2년(2000∼2001) 동안에 42학점 취득이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신제도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한시적으로 예비시험제도를 운용할 필요는 있을 것임.
·이러한 한시적 예비시험은 신제도 시행 초기인 2002년과 2003년에 한하여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러면 현재 시험준비에 착수한 비상경계열 졸업자들은 학점취득을 하지 않고서도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4년 중에 현행의 1-2차 시험 또는 신제도의 통합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임.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문항수 및 시험시간은 각 분야의 필요 학점 수/학습분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출제방식은 현행 1차 시험처럼 객관식으로 함.

  〈표 9〉 한시적 예비시험의 과목구조(객관식 출제)
  ┌───────┬──┬───┬────┬────────────────┐
  │   시험과목   │배점│문항수│시험시간│          분야별 문항수         │
  ├───────┼──┼───┼────┼────────────────┤
  │회계학 및 세법│300 │  75  │  120분 │재무회계 30, 원가·관리회계 20  │
  │              │    │      │        │세법 25                         │
  ├───────┼──┼───┼────┼────────────────┤
  │    경영학    │200 │  50  │   50분 │마케팅 10, 재무관리 20, 인사조직│
  │              │    │      │        │10, 생산관리/경영과학 10        │
  ├───────┼──┼───┼────┼────────────────┤
  │    경제학    │100 │  25  │   30분 │미시경제 15,  거시경제 10       │
  ├───────┼──┼───┼────┼────────────────┤
  │전산 및 컴퓨터│100 │  25  │   30분 │                                │
  ├───────┼──┼───┼────┼────────────────┤
  │    통계학    │100 │  25  │   30분 │                                │
  ├───────┼──┼───┼────┼────────────────┤
  │   총 5과목   │800 │ 200  │  260분 │                                │
  └───────┴──┴───┴────┴────────────────┘
·위 예비시험은 과목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과목별 합격방식을 적용함이 합리적일 것임. 즉, 응시자에 따라서는 일부 과목에 대해 필요한 학점을 이미 취득하였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과목들에 대해서는 신제도 하에서의 학점취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학점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험과목에 대해서만 예비시험을 적용함이 합리적임.
·2003년 이내에 예비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의 경우에는 불합격된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추후 학점취득을 하면 될 것임.
·예비시험의 합격 여부는 과목별로 결정하되, 현행 1차 시험과 유사하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할 때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함.
·위 한시적 예비시험은 V장에서 기술하는 문제은행제도와 관계없이 현행의 출제방식에 따라 시행함.

(5) 등록요건
■ 본 장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어능력의 검증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시험인 TOEFL, TOEIC 또는 TEPS의 득점결과를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이며,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시에 득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0〉 공인회계사 등록요건
   ┌────┬──────────┬───────────────────┐
   │ 구  분 │         내용       │                  비고                │
   ├────┼──────────┼───────────────────┤
   │  학위  │제한 없음           │취득학점에 대한 성적증명서 제출       │
   ├────┼──────────┼───────────────────┤
   │영어능력│TOEFL 540점,        │공인회계사 등록 때 득점증명서 제출(등 │
   │        │TOEIC 700점, 또는   │록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내의 득점 인정)│
   │        │TEPS 2등급 이상 획득│                                      │
   └────┴──────────┴───────────────────┘
·TOEFL 등의 득점에 대한 유효기간은 회계사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TOEFL 540점은 97/7∼98/6의 기간 중 응시한 785,341명의 득점분포에 의할 때percentile rank가 약 50% 위치에 해당하는 수준임. TOEFL 540점은 다음의 통계적 관계에 의할 때 TOEIC 700점에 해당함.
TOEIC 점수×0.348+296=TOEFL 점수
·TEPS는 10등급 체계로서 990점 만점에 601-700점이면 2등급에 해당함.

Ⅳ. 시험횟수 및 시행시기
■ 현행 시험제도 하에서는 2차 시험이 연 1회 시행되고 있으나, 개선안에 의한 통합 시험은 연 2회 시행할 것을 제안함.
·시험을 연 2회 시행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율적 노력의 기회와 시간이 증가하게 됨.
·현재에도 시험 자체는 연 2회 실시되고 있으므로, 통합된 시험을 연 2회 시행하더라도 전체적인 시험관리 업무량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시험의 시행시기는 방학기간 중인 1월 및 7월의 세번째 주로 하고, 시험시간표는 다음과 같이 함.

     〈표 11〉 시험시간표
     ┌────────────────────┬─────────────┐
     │                   제1일                │           제2일          │
     ├──┬──────┬──────────┼──┬─────┬────┤
     │교시│    시간    │      시험과목      │교시│   시간   │시험과목│
     ├──┼──────┼──────────┼──┼─────┼────┤
     │  1 │ 9:30-12:00 │재무회계실무        │  1 │9:30-12:00│세법    │
     ├──┼──────┼──────────┼──┼─────┼────┤
     │  2 │ 1:30-3:30  │원가·관리회계      │  2 │1:30-3:30 │회계감사│
     ├──┼──────┼──────────┼──┼─────┼────┤
     │  3 │ 4:00-5:40  │재무회계이론 및     │  3 │4:00-5:30 │재무분석│
     │    │            │비영리기관회계, 상법│    │          │        │
     └──┴──────┴──────────┴──┴─────┴────┘
■ 개선안에 의한 통합 시험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임. 시험제도 변경에는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Ⅴ장에서 제안하는 문제은행의 구축에도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 1차 시험이 2001년까지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2001년 1차 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전장에서 논의한 “한시적 예비시험”은 2002년 1월 및 2003년 1월에 시행함. 그러면 비상경계열 졸업자가 2001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7월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2003년 1월 예비시험의 응시기회가 있게 됨. 물론, 당해 수험생이 처음부터 학점취득방법을 선택하면 2002년 7월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음.

Ⅴ. 문제출제방식의 개선 : 문제은행제도의 도입
■ 검토된 주제
·현행 출제방식의 문제점
·문제은행제도 도입의 타당성
·문제은행제도의 운영방안(문제은행관리기관, 문제은행 구축방법, 집적된 문제의 관리방법, 관련 소요예산의 추정, 문제은행의 공개 여부)
·허수문제의 포함여부

1. 현행 출제방식의 문제점
■ 현행 출제방식
·현재까지는 과목별로 3인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1인의 선정위원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함. 시험문제의 사전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출제위원들이 합숙하며 문제를 출제함(1차 시험은 약 10일간, 2차 시험은 약 1주일 가량 합숙).
■ 현행 출제방식의 문제점
·매회 마다 새로 지명되는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선정함으로써 상이한 시점에 실시되는 시험간에 문제의 난이도, 출제범위, 출제경향 등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또,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도 시험일 직전에 촉박하게 위촉되므로, 그 기간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었더라도 선약이 있는 교수들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출제위원의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짐.
·출제위원들은 단기간의 합숙기간 동안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하므로 치밀하게 구성된 양질의 문제를 출제하기 어려움. 또, 일부 출제위원의 경우는 소속 대학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자신이 기출제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문제의 편파성 및 부적합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함.
·2차 시험의 경우 출제위원들이 채점을 해야 하므로 채점의 편의에 중점을 둔 단순계산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개념적 또는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단순계산 위주의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풀기 위해 기계적인 계산요령을 위주로 가르치는 회계사시험 준비학원에 의존하게 되고, 회계의 기초개념 및 이론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강조하는 대학의 강의를 소홀히 하게 됨. 이는, 공인회계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함.

2. 문제은행제도 도입의 타당성
·문제은행은 다양한 출제자들에게 문제출제를 의뢰하여 평소에 많은 문제를 미리 확보해 놓고, 그 중에서 매회 적절한 양과 질의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줌.
·따라서, 현행 출제방식에 따른 대부분의 문제점들(문제 난이도의 불일치, 출제위원 선정의 불공평성, 출제된 문제의 편파성, 단순계산위주의 문제 출제, 공인회계사 서비스 품질의 저하 등)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문제은행제도의 운영방안
■ 문제은행의 관리기관
o 문제은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문제은행관리위원회(가칭)” (이하 “문관위”라 함)”를 상시 운영함.
o 문관위의 구성
·문관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4인으로 구성함. 문관위 위원의 구성은 공인회계사 시험의 출제과목과 관련한 모든 전공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다음 표와 같이 하며, 각 분야별로 소위원장을 두어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

  〈표 12〉 문제은행관리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
  │ 분야 │재무회│재무회│비영리│원가·관│회계│재무제│재무│상법│ 계 │
  │      │계실무│계이론│ 회계 │리 회계 │감사│표분석│관리│    │    │
  ├───┼───┼───┼───┼────┼──┼───┼──┼──┼──┤
  │인원수│  4   │  2   │  2   │    4   │  4 │   2  │  2 │  3 │ 23 │
  └───┴───┴───┴───┴────┴──┴───┴──┴──┴──┘
o 문관위 위원의 자격 요건
·문관위 위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함. 그리고 위원 선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선출권한을 가진 자는 제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문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회계학, 재무관리 또는 상법을 전공하는 대학의 전임교원. 단, 회계감사 분야의 경우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의 공인회계사도 가능함.
② 소정의 임기동안 매월 급여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기업의 사외이사 또는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직을 2개 이상 맡지 않은 자.
③ 한국회계학회의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는 상임이사(참고 : 문관위 위원의 선출권자)가 아닌 자.
④ 한국회계학회 이외의 학술단체의 회장이나 부회장이 아닌 자.
⑤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공인회계사 시험준비학원에 출강하지 않은 자.
⑥ 단, 대학의 전임교원의 경우는 다음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최근 5년간 전국규모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3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해당 출제분야의 저서(교과서 포함)는 1편의 논문으로 간주)
·소속대학에서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자(학장/부학장, 처장/부처장, 실장/부실장, 대학원장, 연구소장 및 이에 준하는 보직)
·각 대학의 공인회계사 시험준비반 지도교수가 아닌 자
참고 : 「세법」의 경우 관련 법규가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문제은행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세법」은 문제은행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출제방식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문관위 위원의 구성상 「세법」 과목의 전공위원을 포함하지 않았음.
o 문관위 위원의 선출
·문관위의 위원은 한국회계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분야별 소위원장은 문관위에서 결정함.
주 : 문제출제가능자의 대부분은 대학의 교원이며, 이들의 강의과목과 연구분야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회계학회이므로 문관위 위원의 선출권은 학회가 갖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회계학회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문관위 위원을 선출함.
① 각 분야별로 공개적으로 지원을 받아 후보자 군(pool)을 확보함. 이 때 각 후보자는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음.
② 각 후보자에 대해 자격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함.
③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 군을 대상으로 교황식 투표방법에 의해 위원을 선출함. 단, 회계감사 분야의 문관위 위원으로서 공인회계사의 수는 3인 이내로 함.
o 문관위 위원의 임기
·문관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을 것임.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24인의 위원을 각 12인으로 나누어 교체시기가 1년이 차이가 나도록 함(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12인의 임기는 3년이 되고 나머지 12인은 2년이 되어야 함).
·임기 중 자격요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은 사임하여야 함.
o 문관위의 업무범위
① 문제은행 구축을 위한 문제 제출의 의뢰
② 제출된 문제의 검토를 통한 문제은행의 구축
③ 구축된 문제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유효성 검토
④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⑤ 시험기간 중 「문제시행위원회」(다음의 VI장에서 후술함)와 협력해야 할 사항
⑥ 기타 문제은행제도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및 행정상의 제반 문제
■ 문제은행의 구축방법
·문제은행의 출제의뢰 : 문제은행은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제를 의뢰하여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를 위해 문관위는 한국회계학회 회원 및 공인회계사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공시하여 문제를 접수함.
·문제 출제자의 자격 : 전국의 대학에서 회계학, 재무관리 또는 기업관련법을 전공하는 전임교원, 한국회계연구원과 공공기관 등에 재직하는 회계학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문제 출제를 의뢰함. 경우에 따라 문관위는 출제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출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문제출제와 관련한 지침 :
① 출제자는 기존의 회계 교과서, 수험서, 과거 CPA시험문제 등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출제한 모든 문제는 기존의 문제들과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자신이 창의적으로 고안한 문제이어야 함.
② 문제는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누어 출제하며, 원칙적으로 객관식 문제는 5지 선다형으로 하고, 개념적인 것과 계산문제 등 두 가지 유형으로 함. 주관식 문제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주제 이상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거나,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개념과 계산문제를 결합한 문제이어야 하며, 여러 개의 소 문항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출제문제의 길이는 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며, 출제자는 이에 맞추어 문제를 작성하여야 함.

       〈표 13〉 한 문제 당 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
       │        │     객관식 문제      │                    │
       │        ├─────┬─────┤    주관식 문제     │
       │        │ 개념문제 │ 계산문제 │                    │
       ├────┼─────┼─────┼──────────┤
       │소요시간│ 평균 1분 │ 3분 이내 │10분, 15분 또는 20분│
       └────┴─────┴─────┴──────────┘
③ 모든 출제문제는 관련 분야(예 : 재무회계실무, 관리회계 등)와 세부적 내용(예 : 자본회계, 활동기준원가계산, 기업가치평가 등)을 명시하고, 난이도에 따라 고, 중, 저로 구분하여 표시함. 또, 충분히 준비된 수험생이 문제풀이에 필요한 예상시간도 밝혀야 함.
④ 모든 출제문제는 아래아한글로 작성하여 electronical device를 통해 “문관위”로 전송함(e-mail 또는 diskette 이용).
⑤ 출제자는 자신이 작성한 문제의 충실성 및 문제작성상의 성실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함. 특히, 출제자 자신이나 타인이 기출제하여 사용한 문제를 단순히 모사 또는 모방함으로써 일부 응시자의 합격가능성과 관련하여 심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문관위는 해당 출제자의 출제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수 있음.
⑥ 문제은행의 다양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문제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인당 제출 가능한 문제의 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14〉 출제자 1인당 제출가능 문제의 수
       ┌────────┬──────────┬──────────┐
       │                │ 문제은행 구축기간  │ 문제은행 시행기간  │
       ├────────┼──────────┼──────────┤
       │  객관식 문제   │       50개/년      │      20개/년       │
       │  주관식 문제   │       20개/년      │      10개/년       │
       └────────┴──────────┴──────────┘
         참고 : 문제은행 구축에 필요한 기간은 2년 정도로 예상.
·제출된 문제에 관한 선정 : 제출된 문제에 관한 선정작업은 원칙적으로 “문관위”의 위원들이 수행함. 다만, 예외적으로 문관위의 위원들만으로는 선정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관련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외부 평가자에게 선정여부를 의뢰할 수 있을 것임. 문제선정시에 “문관위”의 위원들은 출제된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오류가 없고 CPA 시험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만을 선정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된 문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선정된 모든 문제의 독점적 사용권은 문관위가 가지며,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출제자는 해당 문제 및 그와 유사한 문제를 사용할 수 없음.
■ 집적된 문제의 보안 및 관리방법
·보안문제 : “문관위”는 구축된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① 문관위 사무실은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기가 쉬운 곳에 마련함(예 : 금융감독원 내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확보).
② 문관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전자장치(password 이용 등)에 의해 개폐되도록 하고, 업무시간 이외에는 사무실의 접근을 완전 통제함.
③ 문관위원은 문관위 사무실 내에서만 문제를 검토하며, 업무자료를 휴대하고 외출 또는 퇴근하는 것을 엄금함.
④ 문제 검토에 필요한 모든 서적 및 자료가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자료유입도 봉쇄되도록 함.
⑤ 문제추출 프로그램은 통계학/전산학 교수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개발함.
⑥ 최종 구축된 문제의 pool은 compact disk(CD) 또는 휴대용 hard disk(HD)에 수록하고, 이를 이중 열쇠의 결합으로만 열 수 있는 은행의 안전금고에 보관함. 안전금고의 이중 열쇠는 “문관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하나씩 보관하며, 분실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여분의 열쇠를 만들고 이를 금융감독원장이 보관함.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선정된 문제가 수록된 CD 또는 휴대용 HD의 copy를 원본이 맡겨진 은행 외의 또 다른 은행의 안전금고에 보관하여야 함.
·정기적 검증 : 문관위는 최소한 매 6개월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기업관련법 등에 근거하여 기선정된 문제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하며, 유효성을 상실한 문제는 폐기하거나 수정하여 그 유효성을 유지시켜야 함.
■ 관련 소요예산의 추정
o 소요예산의 추정을 위한 사전 계산
① 문제은행의 이상적인 크기

    〈표 15〉 문제은행의 적정 크기
                                                                   단위 : 개
    ┌─────┬──┬──┬───┬───┬──┬──┬──┬──┬───┐
    │      과목│재무│재무│비영리│원가/ │회계│재무│재무│    │      │
    │          │회계│회계│ 회계 │ 관리 │감사│제표│관리│상법│  계  │
    │유형      │실무│이론│      │ 회계 │    │분석│    │    │      │
    ├─────┼──┼──┼───┼───┼──┼──┼──┼──┼───┤
    │객관식문제│800 │300 │ 200  │  700 │ 700│300 │300 │600 │3,900 │
    ├─────┼──┼──┼───┼───┼──┼──┼──┼──┼───┤
    │주관식문제│ 60 │ 20 │  -   │   60 │  60│ 20 │ -  │ -  │  220 │
    ├─────┼──┼──┼───┼───┼──┼──┼──┼──┼───┤
    │    계    │860 │320 │ 200  │  760 │ 760│320 │300 │600 │4,120 │
    └─────┴──┴──┴───┴───┴──┴──┴──┴──┴───┘
주 : 1) 계산근거 : 1회 출제문제 수×20배(특정 문제가 선택될 확률 5%)
2) 주관식 문제는 20분짜리를 기준으로 계산함.
② 출제자에 대한 보상
출제자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이 금전적 및 비금전적으로 시행함.
·금전적 보상 : 출제된 문제 중 문관위에 의해 채택된 문제에 한하여 아래의 표에 예시된 대로 보상함.

  〈표 16〉 출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
  │               객관식 문제              │        주관식 문제2)         │
  ├──────┬──────┬──────┼───────┬───────┤
  │    단순    │   종합적   │  계산문제  │10분 짜리     │15분 또는 20분│
  │  개념문제  │ 개념문제1) │            │문제          │짜리 문제     │
  ├──────┼──────┼──────┼───────┼───────┤
  │1∼3만원/개 │3∼7만원/개 │4∼10만원/개│10∼20만원/개 │20∼30만원/개 │
  └──────┴──────┴──────┴───────┴───────┘
주 : 1) 개념에 관한 객관식 문제 중 종합적 개념문제란 두 개 이상의 주제에 걸친 개념문제를 의미함.
2) 주관식 문제의 보상금액은 문제의 충실도를 감안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문관위가 판단하여 결정함.
·비금전적 보상 : 일정 수 이상의 문제가 채택될 경우 출제자의 소속대학에서 사회봉사활동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출제위원자격을 수여함(증명서 발급).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문관위에서 정함.
③ “문관위” 위원이 연간 검토해야 할 문제의 수 및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
가정 : ·제출된 문제가 최종적으로 문제은행에 채택될 확률을 1/2로 봄(두 문제 중 하나가 선정됨).
·채택과정에서 문제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평균 시간은 다음과 같음 :
객관식 문제 = 1시간/1문항
주관식 문제 = 5시간/1문항
·문제은행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예상함.
·하나의 문제를 해당 분야에 속한 2인의 위원이 검토함(즉, 재무회계실무, 원가·관리회계 및 회계감사 분야는 위원 각 1인이 전체 문제수의 절반을 검토하고, 상법은 위원 각 1인이 전체 문제 수의 2/3를 검토하며, 나머지 분야의 위원은 각자가 해당 분야의 모든 문제를 검토하게 됨).
위 가정에 의해 문관위 1인이 연간 검토해야 할 문제의 수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음.

      객관식 문제 : 재무회계실무 : {(800개÷2년)×2배}÷2팀 = 400개
                    재무회계이론 : (300개÷2년)×2배 = 300개
                    비영리회계 : (200개÷2년)×2배 = 200개
                    원가·관리회계 : {(700개÷2년)×2배}÷2팀 = 350개
                    회계감사 : {(700개÷2년)×2배}÷2팀 = 350개
                    재무제표분석 : (300개÷2년)×2배 = 300개
                    재무관리 : (300개÷2년)×2배 = 300개
                    상법 : (600개÷2년)×2배÷1.5팀 = 400개
      주관식 문제 : 재무회계실무 : {(60개÷2년)×2배}÷2팀 = 30개
                    재무회계이론 : (20개÷2년)×2배 = 20개
                    원가·관리회계 : {(60개÷2년)×2배}÷2팀 = 30개
                    회계감사 : {(60개÷2년)×2배}÷2팀 = 30개
                    재무제표분석 : (20개÷2년)×2배 = 20개
따라서, 위원 1인이 문제검토에 투입해야 할 연 시간 수는 분야별로 다음 표와 같음(계산근거 : 객관식 문제 수×1시간+주관식 문제 수×5시간).

                                                              단위 : 시간
      ┌──────┬──┬──┬───┬───┬──┬──┬──┬──┐
      │        과목│재무│재무│비영리│원가/ │회계│재무│재무│    │
      │            │회계│회계│ 회계 │ 관리 │감사│제표│관리│상법│
      │유형        │실무│이론│      │ 회계 │    │분석│    │    │
      ├──────┼──┼──┼───┼───┼──┼──┼──┼──┤
      │객관식 문제 │ 400│ 300│  200 │  350 │ 350│ 300│ 300│ 400│
      │주관식 문제 │ 150│ 100│   -  │  150 │ 150│ 100│  - │  - │
      ├──────┼──┼──┼───┼───┼──┼──┼──┼──┤
      │     계     │ 550│ 400│  200 │  500 │ 500│ 400│ 300│ 400│
      └──────┴──┴──┴───┴───┴──┴──┴──┴──┘
위원장을 제외한 23인의 문관위 위원이 문제검토에 투입하는 시간의 총수 :
550시간×4인+400시간+2인+200시간×2인+500시간×4인+500시간×4인+400시간×2인+300시간×2인+400시간×3인=10,000 시간
o 소요예산의 추정
① 문관위 위원 활동비
「계산근거」
·위원장을 제외한 23인 위원의 연간 총 소요 활동시간

        ┌────┬─────┬──────┬─────┬─────┐
        │        │ 문제검토 │ 회의시간1) │교통시간2)│    계    │
        ├────┼─────┼──────┼─────┼─────┤
        │활동시간│  10,000  │    2,760   │   1,104  │  13,864  │
        └────┴─────┴──────┴─────┴─────┘
주 : 1) 2회/월×5시간/회×12개월×23인
2) 2회/월×2시간/회×12개월×23인
·시간 당 적절한 보수 : 7만원/시간
·적절한 연간 보수 총액 (23인 기준) = 13,864시간×7만원/시간
= 9억 7,048만원 (평균적으로는 위원 1인 당 약 4,219만원이 되나, 실제 지급되는 보수는 위원의 업무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임).
참고 : - 위 금액에는 위원장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원장의 보수는 위원의 평균 보수에 직위의 책임에 대한 금액을 더 추가하여 5,0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문제은행 구축기간이 지나고 시행 단계에 들어서면 문관위 위원이 검토해야 할 문제의 수가 크게 감소하므로, 시행단계시의 보수는 구축 기간의 보수의 약 2/3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② 문제출제와 관련한 예산
·문제은행 구축기간 : 3,900개×6만원+220개×25만원=2억 8천 900만원
·문제은행 시행기간 : 390개×6만원+22개×25만원=2천 890만원
참고 : - 문제 당 보상액은 보상액 중위수를 적용하였음.
- 문제은행제도가 시행되면 일년에 두 번 실시되는 시험에 출제되는 10%정도의 문제만을 대체하면 되므로 시행기간 예산은 준비기간 예산의 10%에 해당함.
③ 사무요원 인건비 예산 : 3인 정도 필요(연 2,000만원/인)
④ 문제은행 구축기간 첫 해에 필요한 자본예산

     ┌──────────┬───────────────────────┐
     │                    │                자  본  예  산                │
     ├──────────┼───────────────────────┤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5,000만원     │
     │    (30평 기준)     │                                              │
     ├──────────┼───────────────────────┤
     │    사무실 집기     │컴퓨터 : 250만원/대×2대=500만원             │
     │                    │프린터 : 50만원/대×1대=50만원               │
     │                    │복사기 : 250만원/대×1대=250만원             │
     │                    │Fax : 100만원/대×1대=100만원                │
     │                    │사무용 책상(의자포함):100만원/개×3개=300만원│
     │                    │회의용 탁상 : 200만원/개×1개=200만원        │
     │                    │기타 (캐비넷, 서류보관함 등) : 200만원        │
     │                    │                              ────        │
     │                    │                          계 : 1,600만원      │
     ├──────────┼───────────────────────┤
     │    총      계      │                             6,600만원        │
     └──────────┴───────────────────────┘
⑤ 연간 운영비 예산

      ┌───────┬─────────────────────────┐
      │              │               예                산               │
      ├───────┼─────────────────────────┤
      │사무실 임대료 │                 100만원/월×12개월=1,200만원    │
      │ (30평 기준)  │                                                  │
      ├───────┼─────────────────────────┤
      │    회의비    │   2회/월×10만원/1인×24인×12개월=5,760만원    │
      ├───────┼─────────────────────────┤
      │   공공요금   │                                       600만원    │
      ├───────┼─────────────────────────┤
      │   사무용품   │                                       200만원    │
      ├───────┼─────────────────────────┤
      │    복사비    │                      40원/장×10만장=400만원    │
      ├───────┼─────────────────────────┤
      │    예비비    │                                     1,000만원    │
      ├───────┼─────────────────────────┤
      │    총  계    │                                     9,160만원    │
      └───────┴─────────────────────────┘
⑥ 총예산 규모(연간)

  ┌─────────┬─────────────────┬────────┐
  │                  │        문제은행 구축기간         │                │
  │                  ├────────┬────────┤문제은행시행기간│
  │                  │      첫 해     │    둘째 해     │                │
  ├─────────┼────────┼────────┼────────┤
  │문관위 활동비     │10억 2,048만원1)│10억 2,048만원1)│6억 8,032만원 2)│
  │문제출제자 수당   │   1억 4,450 3) │  1억 4,450 3)  │     1,445 4)   │
  │사무요원 인건비5) │      6,000     │      6,000     │     6,000      │
  │사무실 집기       │      6,600     │       -        │       -        │
  │운영비            │      9,160     │      9,160     │     9,160      │
  ├─────────┼────────┼────────┼────────┤
  │      총계        │ 13억 8,258만원 │ 13억 1,658만원 │ 8억 4,637만원  │
  └─────────┴────────┴────────┴────────┘
주 : 1) 9억 7,048만원+5,000만원
2) 문제은행 구축기간의 2/3 수준임.
3) 2억8,900만원÷2(총 소요예산을 예상 구축기간 2년으로 나눈 것임)
4) 문제은행구축기간의 10% 수준임.
5) 2,000만원/연×3인
6) 위 예산은 시험문제 선정 및 채점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지 않음.
참고 : 다음의 Ⅵ장에서 후술하는 대로 공인회계사 시험시행을 위해 독립적인 기구를 새로 설치할 경우 필요 예산은 상기 예산보다 훨씬 더 클 것임. 구체적으로, 자본예산이 6,600만원에서 약 10억원 정도로 상승할 것이며, 인건비도 사무요원의 증가로 6,000만원에서 약 1억 8,000만원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임. 이로 인한 차이만도 약 10억 5,400만원에 달함(산출근거 : 금감원 회계감독국 제공자료).
참고 : 응시료가 현실화되면 응시료 수입만으로도 상기 표에 나타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상세한 내용은 Ⅷ장 3절 참조).
■ 문제은행제도 하의 채점방법
·문제은행제도가 시행되면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무작위로 답을 선택하여 요행으로 정답을 맞추고자 하는 응시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채점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에 대해 무작위로 답을 선택할 경우, 평균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맞출 때에 네 개의 문제를 틀리게 됨. 무작위로 답을 선택하는 응시자가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므로, 맞은 문제에 대해 1점을 부여한다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0.25점을 감점하게 되면, 기대점수가 (1점×1개) + (-0.25점×4개)=0점이 됨.
·따라서, 객관식 한 문제당 3점이 주어진 경우라면, 틀린 답에 대해서는 3점×0.25=0.75점씩을 감점함.
■ 문제은행의 공개여부 : 비공개가 바람직
·문제은행제도의 초기시행 단계에서는 축적된 문제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 은행을 공개하게 되면 공개된 모든 문제만을 공부하여 합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현상은 수험생들이 한정된 지식만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게 되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제한하게 되어 CPA 시험제도의 개선이 추구하는 목표에 역행함.
·문제은행제도가 다년간 시행되어 정착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문제은행의 공개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Sample test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제은행제도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빈번한 회계기준의 변경은 기출제된 문제의 유효성을 상실하게 하므로 폐기하거나 또는 새로운 회계기준에 맞도록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향후에는 과거와 같이 회계기준의 빈번한 개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세법은 과거에도 빈번하게 변경되어 왔고 또 미래에도 그러한 변경이 예상되므로 「세법」 과목의 경우는 문제은행식 제도의 운영이 매우 곤란할 수 있음. 「세법」의 경우만 따로 분리하여 현행 출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문제은행제도의 시행시기 : 문제은행 제도를 시행착오 없이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2∼3년 동안에 걸친 철저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임.

4. 허수문제의 포함 여부
■ 허수문제를 포함할 경우의 장점
·이의 제기된 문제가 오류로 확정되는 경우 이를 채점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임.
·일정점수 이상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매 시험간 난이도 조정에 실패할 경우 허수문제를 활용하여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음.
·허수문제를 통한 난이도의 조정으로 합격자의 수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도 있음.
·새로운 개념이나 유형의 문제를 pilot test해 볼 수 있음. 이러한 pilot test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의 내용과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음.
참고 : 미국의 CPA 시험도 허수문제를 출제함.
■ 시행방안
·10%∼15% 정도의 허수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허수문제의 출제는 원칙적으로 객관식 문제에 국한함.
·어느 문제가 허수문제가 되는지는 사후적으로 결정함(단,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pilot test하는 경우 관련 문제는 사전적으로 허수문제로서 확정함).
·점수 배정과 관련한 문제 : 허수문제의 채택으로 유효한 문항의 수가 원래 출제된 문항의 수 보다 적어지는 경우, 문항 당 점수 배정은 다음 식에 의함 :
문항 당 점수 = 총 배점÷유효 문항의 수

Ⅵ. 시험시행 및 시험주관기관
■ 검토된 주제
·시험실시 및 시험주관기관
·오류문제의 발생가능성 및 처리
·시험문제의 공개여부

1. 시험실시 및 시험주관기관
■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처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하나, 시험 시행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음(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또한, 시험이 실시될 때 「시험위원회」가 설치되어 문제 출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동조 제4항).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며(동조 제3항), 시험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음(동조 제2항).
■ 문제시행위원회의 설치
·본 연구에서의 개선안이 확정된다면, 시험 시행의 업무는 「평시의 문제은행 구축 및 관리」에서 시작하여 「시험 때의 문제 추출 및 확정, 시행」의 순서로 진행될 것임.
·「시험 때의 문제 추출 및 확정」은 「문관위」가 아닌 “별도의 시험위원(들)”이 하는 것이 시험의 “공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시험 때 일시적 기구로서, 시험과목별 3인으로 구성되는 「문제시행위원회」(가칭, 이하 「문시위」라 함)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문시위」 설치의 구체적 의의는 다음과 같음.
① 시행할 시험문제에 어느 문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관위」의 어느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므로 시험 시행의 공명성이 더욱 높아짐.
② 추출된 문제의 유효성에 대해 “추가적 검토”(문제 당 3인이 다시 검토)가 가능하게 되므로, 「문관위」가 점검한 문제들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오류를 제거할 수 있음.
③ 시험 시행과정에 참여교수의 폭을 넓히게 되므로, 특정 대학 교수 위주로 시험문제가 결정된다는 일부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음.
·「문시위」 위원의 선정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처럼 「시험위원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함.
■ 시험기간 중의 업무구분
·시험기간 중 「문시위」와 「문관위」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① 「문시위」의 업무
- 시행할 시험에 사용될 문제의 추출기준(난이도 등) 결정.
- 「문시위」 위원장은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DB)에서 1회 시험분량의 문제와 모범답안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추출(그러므로 「문시위」는 추출된 문제 이외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
- 과목별로 위원 3인이 추출된 문제 및 모범답안을 재검토. 필요시 「문관위」 소위원장 8인(출제분야별 대표 1인)에게 문제/모범답안에 대한 설명 요구.
참고 : Ⅴ장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관위」는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험문제를 시행.
-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는 「문관위」 위원 8인과 공동으로 채점. 따라서, 시험출제분야 당 4인(시험과목당으로는 4인 또는 5인)이 채점을 하게 됨.
- 허수문제의 확정.
- 「세법」 과목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대로 「문시위」 위원들이 출제 및 채점.
② 「문관위」의 업무
- 「문관위」 위원장은 「문시위」 위원장의 문제 추출 과정에 입회.
- 「문관위」 내의 분야별 소위원장 1인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여, 추출된 문제 및 모범답안에 대한 「문시위」 위원들의 설명 요구에 응함.
- 위 소위원장 8인은 「문시위」 위원과 함께 주관식 문제를 공동 채점.
■ 시험위원회의 구성
·위와 같이 시험기간 중의 업무를 정하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는 (시험위원장을 포함하여) 「문시위」의 위원들과 「문관위」 위원 8인(분야별 1인)으로 구성됨. 따라서, 「문관위」의 위원 8인에 대해서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임. 아래 그림은 이와 같은 시험위원회 구성을 나타내고 있음.

                        시험위원회 구성
┌────────────────────────────┐
│                  시험위원회 위원장                     │
│                           │                           │
│             ┌──────┼─────┐               │
│       문제시행위원회      │        문관위 8인 〈------│〈---- 문제은행
│             │            │         (분야별 1인)      │      관리위원회
│     ┌─----┼─┬---┐   │                           │      (상설 기구)
│   회계감사          세법  │                           │
│  소위원회        소위원회 │                           │
│  ┌─┴┬┐               │                           │
│ 위원     위원             │                           │
└────────────────────────────┘
                             │
                       ┌──────┐
                       │실무주관기관│
                       └──────┘
·위에서 「시험위원회」는 시험 때 구성되는 일시적 기구이나, 「문관위」는 상설기구임(Ⅴ장 참조).
■ 시험주관기관
·「문시위」의 설치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시험위원 위촉과 유사한 것이나, 「문관위」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이의 설치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앞의 Ⅴ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관위」의 운영에는 일정 규모의 사무실과 행정인력이 필요함).
·현재의 시험주관체제가 유지된다면, 「문관위」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문관위」의 업무는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이므로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시험 시행 업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보다 근본적 문제로서, 시험 시행 업무가 금감원(회계감독국)의 주된 업무는 아니므로 별도의 기관을 시험주관기관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즉, 「문관위」 지원업무를 포함한 시험관리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에서 시험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공인회계사회(AICPA의 Board of Examiners)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음. 또한, 국내의 경우에도 의사·약사시험은 정부 부서가 아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사단법인)에서 주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험업무를 별도의 기관에서 주관하게 한다면, 이의 후보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연구원, 또는 시험전담기구 신설 등이 있을 수 있음.
·다음의 〈표 16〉는 시험주관기관에 대한 이러한 대안들(현 체제 유지 대 별도의 기관에서 시험주관)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음.

  〈표 16〉 시험주관기관에 관한 대체적 방안 비교
  ┌────┬─────────────┬─────────────────┐
  │  구분  │  제1안(현 체제의 유지)   │  제2안(별도 기관에서 시험주관)   │
  ├────┼─────────────┼─────────────────┤
  │  시험  │금융감독원장              │공인회계사회회장, 회계연구원장,   │
  │ 위원장 │                          │또는 신설되는 시험전담기구의 대표 │
  ├────┼─────────────┼─────────────────┤
  │시험실무│회계감독국                │당해 기관의 행정부서              │
  │  주관  │                          │                                  │
  ├────┼─────────────┼─────────────────┤
  │        │현재, 시험업무 경험이 풍부│·시험업무 전담 인력의 확보가 가능│
  │        │한 인력 보유              │  하여 추후 시험업무 효율 증대    │
  │  장점  │                          │·시험전담기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
  │        │                          │  로 업무효율 극대화 가능         │
  │        │                          │·응시료 현실화 추진이 용이       │
  ├────┼─────────────┼─────────────────┤
  │        │·시험행정이 회계감독국 직│·행정인력의 시험업무 경험 미흡   │
  │        │  원의 주된 업무가 아니므 │  (이는 초기 2-3년간 금감원 직원  │
  │        │  로(적절한 인센티브가 없 │  일부를 파견 받아 해결 가능)     │
  │        │  다면) 충분한 동기부여   │·행정인력 채용, 사무실 확보로 인 │
  │  단점  │  (motivation)가 되지 않을│  한 예산 필요 (단, 응시료 현실화 │
  │        │  수 있음                 │  되면 필요 예산의 일부 확보 가능)│
  │        │·응시료 현실화 추진이 어 │·시험전담기구 신설의 경우 추가적 │
  │        │  려울 가능성이 있음      │  예산 필요 (단, 재경·상공관련 국│
  │        │                          │  가 시험을 전부 주관하는 기구로  │
  │        │                          │  확대하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 │
  │        │                          │  실현 가능)                      │
  ├────┼─────────────┼─────────────────┤
  │        │·제2안 채택시, 회계감독국│·「문관위」운영비 자체는 제1안과 │
  │  비고  │  직원의 주된 업무 전념 또│  비슷하며, 또한 이는 응시료 현실 │
  │        │  는 타부서 지원 가능     │  화로 해결 가능 (응시료 10만원 가│
  │        │                          │  정함).                          │
  └────┴─────────────┴─────────────────┘
■ 시험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
·문제은행제도의 효과적/공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문제은행의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문관위」 위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문제 추출 및 확정, 시행과 관련하여 「문시위」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래의 〈표 17〉은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요약하고 있음.

    〈표 17〉 공인회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
    ┌────────┬────────────┬────────────┐
    │      구분      │          권한          │          책임          │
    ├───┬────┼────────────┼────────────┤
    │      │        │·문제은행 DB에 포함될  │·DB 관리의무해태(DB유출│
    │      │        │  문제들의 확정         │  등)에 따른 책임(수당  │
    │      │ 위원장 │·문제은행 DB 관리      │  몰수, 사임)           │
    │      │        │                        │·개인적으로 문제 불법유│
    │      │        │                        │  출시 책임(형사처벌, 수│
    │      │        │                        │  당 몰수, 사임)        │
    │      ├────┼────────────┼────────────┤
    │문관위│        │·문제은행 DB에 포함될  │·개인적으로 문제 불법유│
    │      │소위원장│  문제의 최종 제안      │  출시 책임(형사처벌, 수│
    │      │        │·시험기간 중 문시위에  │  당 몰수, 사임)        │
    │      │        │  문제·답안 설명       │                        │
    │      ├────┼────────────┼────────────┤
    │      │        │·문제은행 DB에 포함될  │·개인적으로 문제 불법유│
    │      │  위원  │  문제의 검토 및 제안   │  출시 책임(형사처벌, 수│
    │      │        │                        │  당 몰수, 사임)        │
    ├───┼────┼────────────┼────────────┤
    │      │        │·문제추출기준 확정     │                        │
    │      │ 위원장 │·시험 때 문제 추출     │         상동           │
    │      │        │·시험문제 확정         │                        │
    │      │        │·허수문제 확정         │                        │
    │      ├────┼────────────┼────────────┤
    │      │        │·문제추출기준 최종 제안│                        │
    │문시위│소위원장│·시험문제 최종 제안    │         상동           │
    │      │        │·허수문제 최종 제안    │                        │
    │      ├────┼────────────┼────────────┤
    │      │        │·문제추출기준의 검토   │                        │
    │      │  위원  │·시험문제 검토 및 제안 │         상동           │
    │      │        │·허수문제 제안         │                        │
    └───┴────┴────────────┴────────────┘
·문제의 불법유출에 대한 위 처벌 내용을 관련법령에 명문화 함이 필요함. 문제의 유출을 통해 위원들이 얻는 개인적 이득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면 문제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
■ 오류문제의 발생가능성 및 처리
·그동안 명백한 오류문제가 발생한 것은 1998년 1차 시험 때 경영학 과목의 MIS분야 문제에 정답이 없었던 경우이었음.
·「문관위」 제도하에서는 해당 전공분야의 (2인 이상의)교수들이 장시간 세밀히 문제 검토를 하게 되므로 오류문제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음. 뿐만 아니라, 추출된 문제에 대해 「문시위」 위원들(과목당 3인)이 다시 검토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5회 이상에 걸친 문제 검토가 있게 됨. 따라서, 오류문제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만에 하나, 오류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허수문제로 대체될 것이며, 따라서 1998년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사태도 예방할 수 있음. 허수문제가 포함됨을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알리고 시험을 시행하게 되므로 오류문제의 처리가 신속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2. 시험문제의 공개여부
■ 시험문제 공개의 부정적 효과
·시험 시행 때 사용된 문제가 공개될 경우,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의 수험준비(소위 족집게식 수험준비)를 하게 되어 정상적인 학습과 종합적인 지식의 습득을 저해함.
·시험의 난이도 및 합격점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중 일부를 (부분 수정하여) 다음 시험에 재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시험문제를 공개하게 되면 기출문제의 재사용을 불가능하게 함.
·기출문제를 재사용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여 이를 대체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은행 관리비용의 증가는 결국 응시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
·문제의 wording이나 해석과 관련하여 지엽적이고 사소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모성 분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시험문제 공개의 긍정적 효과
·시험문제가 공개되면, 수험생은 사후적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가능하여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음.
■ 결론
·위와 같이 시험문제 공개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그로 인한 사회적 효익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현재 우리나라의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문제 비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공개를 불법화할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면, 응시자 또는 비응시자가 시험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인회계사 관련 법령에 이러한 내용과 처벌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함.
·미국 CPA 시험의 경우 1996년 5월 시험 이후 시험문제의 공개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응시자를 포함하여 시험문제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사람(예 : 시험감독관 등)은 시험문제를 사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함.

Ⅶ. 공인회계사 수급 문제와 적정 합격인원
■ 검토된 주제
·공인회계사 수급 문제
·합격자 사정기준
·연도별 합격인원의 추정
·부분합격제도의 도입

1. 수급 문제
■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가 현저히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9〉 공인회계사의 주요 업무
    ┌─────┬──────────┬─────────────────┐
    │   종전   │        현재        │             향후 전망            │
    ├─────┼──────────┼─────────────────┤
    │·회계감사│·회계감사          │·회계감사 대상의 확대            │
    │·세무    │·세무              │·신고납세제도 시행으로 세무서비스│
    │          │·경영자문          │  수요 증대                       │
    │          │·기업인수·합병자문│·경영자문 및 기업인수·합병자문  │
    │          │·경영참여(사외이사)│  업무의 증대                     │
    │          │                    │·정부부문, 금융기관, 일반기업에서│
    │          │                    │  회계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대     │
    └─────┴──────────┴─────────────────┘
·회계감사의 경우에도 대학에 대해 회계감사가 이미 의무화되는 등 추후 외부감사 대상의 확대가 예상되고, 또한 신고납세제도의 시행으로 세무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회계기준」의 제정과 더불어 2003년 정부부문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정부기관의 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채용 또는 자문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미국의 경우 회계사 자격소지자의 약 30%가 공공부문에 근무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경영자문업무와 기업인수·합병 자문업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으로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회계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 동안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995년 이후 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이 매년 상향조정되었으나 그 증가 폭은 크지 않음.

     〈표 20〉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인원         (단위 : 명)
     ┌────┬──┬──┬──┬──┬──┬──┬──┬──┐
     │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
     ├────┼──┼──┼──┼──┼──┼──┼──┼──┤
     │합격인원│ 266│ 287│ 286│ 282│ 351│ 453│ 511│ 505│
     └────┴──┴──┴──┴──┴──┴──┴──┴──┘
        자료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 1999년 7월 현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수는 4,576명이며, 회계감사인으로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는 3,599명임.

     〈표 21〉 공인회계사 등록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1997년말 │ 1998년말 │1999. 7 현재│
     ├──────────┼─────┼─────┼──────┤
     │등록된 공인회계사   │  4,155   │  4,571   │   4,576    │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  3,354   │  3,653   │   3,599    │
     │휴업 공인회계사1)   │    801   │    918   │     977    │
     └──────────┴─────┴─────┴──────┘
     주 : 1) 기업계, 공공부문, 교육기관 등에 재직하는 자격소지자들임.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업중인 공인회계사 수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상태에 있음.

      〈표 22〉 인구 10만명당 개업 공인회계사의 수(1996년 기준)
      ┌───────────────┬───────────────┐
      │            선진국            │           개발도상국         │
      ├────────┬──────┼───────┬───────┤
      │    뉴질랜드    │    550     │     칠레     │      87      │
      │      호주      │    539     │  아르헨티나  │      71      │
      │      영국      │    352     │  말레이지아  │      48      │
      │    캐나다      │    350     │  남아프리카  │      35      │
      │    싱가폴      │    273     │    필리핀    │      31      │
      │      미국      │    168     │     대만     │      17      │
      │     프랑스     │     45     │    멕시코    │      15      │
      │      독일      │     26     │     한국     │       7      │
      │      일본      │     10     │     태국     │       5      │
      ├────────┼──────┼───────┼───────┤
      │      평균      │    257     │     평균     │      35      │
      └────────┴──────┴───────┴───────┘
자료 : Saudagaran, S., and J. Diga, “Financial Reporting in Emerging Capital Markets : Characteristics and Policy Issues,” Accounting Horizons, June 1997, pp. 41-64.
·1998년말 인구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개업 회계사의 수는 위와 별 차이가 없으며, 1998년말 인구 10만명당 등록 회계사 수는 9.8명임.
·이러한 공인회계사 공급부족이 지속되면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회계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위에서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주된 업무가 회계감사와 세무이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회계사 수가 상당히 적음(참조 : 이명곤과 장휘용,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공인회계사 관련제도의 개선,” 금융감독원, 1999. 6).
■ 우리 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은 적절한 비교기준이 될 수 없으며, 업무범위가 유사한 국가들이 비교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인회계사 수는 최소한 개발도상국의 평균수준인 인구 10만명당 35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무사와의 세무업무 분담을 감안하더라도 인구 10만명당 30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합격자 결정기준과 선발인원
■ 공인회계사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또한 우수 수험생의 탈락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나친 선발인원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1998년의 경우 2차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수험생 중 335명이 선발인원 제한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 바 있음(합격자 수는 511명임).
·따라서, 2002년부터 선발인원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1회 필기시험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합격자 사정은 득점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50점 미만을 과락으로 하고, 한 과목도 과락됨이 없이 전 과목 평균 75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되도록 함(부분합격제도에 대해서는 후술함).
·문제은행제도 하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므로,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과락점수를 현행 40점에서 50점으로, 합격점수는 현행 60점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 있음.
■ 공인회계사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2002년 이전에도 현행 2차 시험의 합격인원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학점취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폭적인 합격인원 증가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200∼300명 정도씩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즉, 2000년에는 800명, 그리고 2001년에는 1,000명 정도를 선발함.
·위와 같이 2차 시험의 합격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의 합격인원도 대폭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만일 1차 시험의 합격인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2차 시험에서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임.
■ 학점취득제도가 도입되는 2002년부터는 연간 합격인원이 최소한 1,500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될 경우 2010년 경에는 인구 10만당 (등록) 공인회계사 수가 23명 수준이 됨.

     〈표 23〉 연도별 합격인원과 예상 공인회계사 수(연말 기준)
     ┌───────────┬───┬───┬───┬───┬───┐
     │         구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총인구(만명)1)    │ 4,643│ 4,686│ 4,727│ 4,768│ 4,806│
     │   적정 회계사 수2)   │13,929│14,057│14,182│14,303│14,418│
     │      합격인원3)      │   511│   500│   800│ 1,000│ 1,500│
     ├────┬──────┼───┼───┼───┼───┼───┤
     │회계사수│    총수    │ 4,571│ 4,608│ 5,082│ 5,108│ 5,882│
     │(등록 기├──────┼───┼───┼───┼───┼───┤
     │ 준)3)  │인구 10만당 │  9.8 │  9.8 │ 10.8 │ 10.7 │ 12.2 │
     └────┴──────┴───┴───┴───┴───┴───┘
     ┌───────────┬───┬───┬───┬───┐
     │          구분        │ 2003 │ 2005 │ 2007 │ 2010 │
     ├───────────┼───┼───┼───┼───┤
     │    총인구(만명)1)    │ 4,843│ 4,912│ 4,976│ 5,062│
     │   적정 회계사 수2)   │14,529│14,737│14,929│15,185│
     │      합격인원3)      │ 1,500│ 1,500│ 1,500│ 1,500│
     ├────┬──────┼───┼───┼───┼───┤
     │회계사수│    총수    │ 6,108│ 7,608│ 9,108│11,882│
     │(등록 기├──────┼───┼───┼───┼───┤
     │ 준)3)  │인구 10만당 │ 12.6 │ 15.5 │ 18.3 │ 23.5 │
     └────┴──────┴───┴───┴───┴───┘
주 : 1) 통계청의 인구 추계치.
2) 인구 10만당 30명을 적정 회계사 수로 할 경우임.
3) 1999년부터 예상치이며, 회계사 수의 산출시 기등록 회계사의 자연적 감소는 무시함.

3. 부분합격제 도입
■ 현행 합격기준의 문제점
·현 제도하에서 수험생은 전과목을 한꺼번에 응시해야 하고, 1 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이 되거나 또는 일부 저득점 과목(들)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 불합격 처리됨.
·그러므로 현 제도하에서는 다수의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의 저득점 때문에 일단 불합격되면, 그 수험생은 다음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전과목에 대해 다시 시험준비를 해야 함. 이는 수험생에게 시간낭비 등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적자원 낭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음.
■ 개선안 : 부분합격제의 도입
·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합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미국의 CPA 시험도 이를 채택하고 있음), 이의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통합 시험의) 7개 시험과목 중 최소 4개 이상의 과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얻고 나머지 과목(즉, 3개 이하)에서 50점 이상을 취득한 수험생의 경우, 75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들은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향후 2년간(미국의 경우, 3년간) 4회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험에서 그 과목들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불합격된 과목들은 다음 시험 때 전부에 대해 응시해야 하며, 한 과목의 과락도 없이 75점 이상 획득한 과목은 그 과목에 한하여 합격한 것으로 인정함. 이렇게 하여 나머지 과목에서 모두 합격이 인정되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완전히 합격하게 되는 것임. 단, 불합격된 과목을 부분합격이 최초로 인정된 후 2년 내에 모두 합격하지 않으면, 7과목 전체에 대해 재응시하여야 함(즉, 최초 응시자로 간주됨).
·부분합격을 인정받기 위해 최소 “4과목 이상”에서 합격점수를 받도록 정한 이유는 “한 번 실패 후 두 번째 시험에서 구제”해 주는 사고가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또 수험생이 개별과목 합격 위주의 전략을 사용하는 등 부분합격제를 악용할 소지를 줄이고자 하기 때문임.
·위와 같은 부분합격제는 새 시험제도가 시행될 때 적용해야 할 것이며, 새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는 현행 제도(전과목 합격제)를 유지함.

Ⅷ. 기타 개선사항
1. 사전실무수습의 인정 여부
■ 시험 합격 전 공인회계사 수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회계 및 재무관련 업무에 한정)에 대해서는 사전수습으로 인정하여 실무수습기간을 감축시킴이 바람직함.
·이러한 사전수습의 인정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실무경험을 가지게 하려는 실무수습의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음. 즉, 사전수습의 인정은 회계학 지식의 소유자가 시험응시 전 취직하여 회계실무를 익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공인회계사 선발이 가능하고 또 시험준비로 말미암아 졸업 후 수년간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2. 지방시험 실시
■ 필요성
·현재 서울에서만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은 시험기간 중의 숙박지 확보, 왕복교통 등으로 시간과 경비 면에서 서울 소재 수험생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큼. 그리고, 분산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과 관련하여 관리의 폭(span of control)이 축소됨으로써 행정상 유리한 측면도 있음.
·지방시험 확대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험제도와 양립가능함. 오히려 더 바람직함. 가능하면, 지역도 4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는 물론 원주(또는 강릉, 춘천), 청주, 전주, 제주까지도 확대함이 바람직하나, 행정관리상 금감원 지원이 소재하는 지방도시(현재, 앞의 4개 광역시)로 국한함이 현실적임.
·이 경우, 시험문제는 중앙에서 인쇄하여 각 지역으로 수송하고, 시험장소는 지역소재 대학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확보함. 그런데,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이 발생(문제인쇄와 관련된 하자, 태풍/폭설 등의 자연재해, 수송 중 사고로 문제/답안의 분실 또는 소실 등)할 수 있으므로, 각 지역마다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중앙본부와 Hot-Line 도 가동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대입수능시험 등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 있음.
·위의 문제의 중앙인쇄 및 수송 방식 이외에도, 컴퓨터 네트웍을 통하여(각 지역에서 일정시간 동안 중앙 문제센터에 비밀번호로 접근하여 인쇄만 가능하도록 함) 문제를 전송 받아 현지에서 인쇄하는 방법도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지방시험제도가 정착된 후 대안으로서 고려해 볼만함.
■ 단기적 제안 : 위와 같은 4개 지방도시로의 시험확대는 현 시험제도에서도 면밀한 계획과 준비 하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3. 원서접수제도 및 응시료 납부방법의 개선과 응시료 현실화
■ 원서접수제도 및 응시료 납부방법의 개선
·현재, 원서 및 응시수수료의 납입(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뿐만 아니라 원서의 수령도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 전국의 수험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
·현행 제도에 컴퓨터 네트웍(또는 전화-ARS)을 이용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보완하면 접수시간 단축과 행정편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① 우선, 원서(form)는 금감원 Home-Page에 access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현재 학술진흥재단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므로 참고될 것임).
② 응시료는 금감원 지정의 단수 또는 복수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키도록 하고, 입금 직후 응시료 납입 확인번호를 발행함.
③ 응시자는 이 납입 확인번호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만 컴퓨터 접수가 가능하도록 함. 컴퓨터 접수가 이루어지면 즉시 수험번호를 발행(이 단계는 은행측과 협의하여 ②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음)
④ 응시자로 하여금 접수확인에 대한 재확인을 위해 Home-Page에 접수자 명단을 공시함이 바람직함. 물론, 상당한 수험생의 경우 본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밝혀지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접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 부분의 첫 5 내지 7자리를 그 수험번호와 함께 공시함.
⑤ 위 ③과 ④의 단계에서는, 금감원과 은행(즉, 은행구좌) 사이에 전산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은행(한 개 또는 2∼3개)과 특수서비스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음.
⑥ 자격요건과 관련되는 필요 증빙서류는 시험 당일 응시자가 제출하게 함.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무작위 표본방법 등을 통해)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확인하고, 허위기재의 경우 앞서 제안한 대로 엄격한 처벌을 함.
⑦ 여기서, 사진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음.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시험(모든 입시, 자격증 시험 등)의 경우, 접수 시에 미리 응시원서에 응시자 사진을 붙이게 하고 있으나, 이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목적에서라면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절차임. 본인 확인은 시험현장에서 본인의 신분증(주민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면 충분함. 사후관리 목적으로 사진이 꼭 필요하다면, 응시 현장에서 사진을 붙이게 할 수 있을 것임. 이럼으로써 컴퓨터 또는 전화(ARS)를 통한 접수가 가능해짐. (참고 : 미국의 AICPA, TOEFL, GMAT, GRE 등 어느 시험에서도 응시원서나 수험표에 사진 붙이게 하지 않음)
·위의 방법은 현행 시험제도하에서도 즉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응시료 현실화의 필요성
o 공인회계사 시험은 공무원 임용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므로 응시료는 시험시행 경비의 회수 및 수혜자부담 원칙 하에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원칙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음. 1차 시험 때만 1만원의 응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는 너무 낮은 수준임. 또한, 1차 시험 응시자들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수혜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남. 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고려할 때, 현행 제도하에서 1차 시험은 1만원, 그리고 2차 시험은 5∼6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표 26〉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
       ┌─────┬──────────┬───────────┐
       │   연도   │      1차 시험      │      2차 시험        │
       ├─────┼──────────┼───────────┤
       │   1995   │      ₩11,061      │       ₩51,176       │
       │   1996   │      ₩10,288      │       ₩54,033       │
       │   1997   │      ₩10,907      │       ₩60,821       │
       │   1998   │      ₩10,106      │       ₩64,219       │
       ├─────┼──────────┼───────────┤
       │   평균   │      ₩10,591      │       ₩57,562       │
       └─────┴──────────┴───────────┘
       자료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o 시험제도가 개편된 후의 응시료 수준에 대해서는, 7개의 전 과목을 응시할 때 10만원 정도(과목당 약 1.5만원)가 적절하다고 사료됨. 부분합격제에 따라 일부 과목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과목당 2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임.
·10만원의 응시료는 「문제은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라 판단됨. 현재 의사자격시험의 경우에도 응시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참고로 미국의 CPA 시험 응시료를 보면 $160 이상의 수준임(이에는 학점취득증명서의 검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응시자의 실제 부담액은 〈표 24〉에서보다 큰 금액임).

     〈표 24〉 미국 CPA 시험 응시료 (1999년)
     ┌──────┬────────────────────┬──────┐
     │뉴욕주      │                                        │Total:$345  │
     ├──────┼─────────┬──────────┼──────┤
     │캘리포니아주│Scheduling fee:$60│Subject fee:$25/part│Total: $160 │
     ├──────┼─────────┬──────────┼──────┤
     │일리노이주  │한 과목:$215      │두 과목:$240        │전 과목:$300│
     ├──────┼─────────┬──────────┼──────┤
     │텍사스주    │Filing fee:$50    │Exam fee:$120       │Total:$170  │
     └──────┴─────────┴──────────┴──────┘

4.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실시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GMAT 시험을 컴퓨터로 수시로(한 달에도 수십번)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자격시험이 아니며, 방대한 문제은행(선다형 객관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의 응시자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봄.
·자격을 수여하고 주관식 문제가 포함된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는 위와는 다르고, 특히 합격자 수나 점수 수준 등을 어느 정도 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그러면, 일년에 단 몇 회(예 : 2∼3회)에 걸쳐 컴퓨터 시험을 치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일정 장소에 품질 좋은 단말기를 상당량 구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관련 비용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다른 국가시험이나 자격증 시험도 컴퓨터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공동으로 컴퓨터 시험실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질 수 있음. 그 때까지는 일단 유보하고, 따라서 이 주제는 별도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