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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소주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 관리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0 . 13

1. 추진 배경
o 1999. 9. 14 재경부가 내년부터 소주세율을 올리고(35%→80%) 양주와 맥주의 세율을 인하한다는 주세율 조정안을 발표하자 일부 주류도매상을 중심으로 소주세율 인상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사재기와 매점매석, 가수요를 부추기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주류유통구조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수요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1999. 10. 12부터 시행함.

[최근의 소주 출고동향]

                                                        (단위 : ㎘)
      ┌──────┬─────┬─────┬──────────┐
      │월별 \ 년도│   1998   │   1999   │   전년대비 증감률  │
      ├──────┼─────┼─────┼──────────┤
      │     7월    │  69,966  │  72,432  │        103.5       │
      │     8월    │  66,613  │  75,912  │        114.0       │
      │     9월    │  74,481  │  86,894  │        116.7       │
      └──────┴─────┴─────┴──────────┘

2. 소주 가수요 관리대책
o 소주 제조원료인 주정의 충분한 공급
- 1999. 10.∼12.중 소주의 제조원료인 주정의 공급물량을 확대(전년대비 112.4%)하여 소주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o 앞으로 주정공급가격을 점차 인하하여 소주가격 인상요인 흡수
- 2000년 주정공급가격을 최대한 인하하고 소주회사의 자율적인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소주가격 인상요인을 대폭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인상 폭이 크지 않도록 유도함.

[최근의 주정 출고량]

                                                  (단위 : D/M)
       ┌──────┬─────┬─────┬───────┐
       │월별 \ 년도│   1998   │   1999   │    증감률    │
       ├──────┼─────┼─────┼───────┤
       │    7월     │  92,605  │ 104,695  │    113.0     │
       │    8월     │  95,945  │ 102,565  │    106.9     │
       │    9월     │ 102,405  │ 129,920  │    126.9     │
       └──────┴─────┴─────┴───────┘
o 소주제조업체 재고량 및 출고동향 파악
- 소주 제조업체는 1999. 10.∼12.간 매 10일 단위로 각 제조장 및 직매장의 보유재고량과 도매업체별 거래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하여 재고량 과다보유 업체(전년 동월대비 130% 이상) 및 통상 판매능력보다 과다하게 출고된 도매업체를 선정하여 특별관리
o 거래질서 문란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
- 특별관리 도매업체에 대하여는 주류유통경로를 확인하여 제세금 신고내역 정밀분석, 사업장 실태점검, 제반 명령사항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그중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자료 거래자 및 무면허 중개상 등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등 엄정조치
o 매점·매석행위 단속반 편성운영
- 사전 홍보 및 지도를 위한 소주제조업체 간담회 개최(10. 8, 15:00)
- 수퍼·음식점 등 주류소매업소의 사재기 방지를 위하여 각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별로 매점·매석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함.
- 매점·매석행위 혐의업체에 대하여는 유통과정의 확인 등을 통하여 불법거래 행위여부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소주 사재기 행위로 인한 주류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를 통한 사전 홍보지도를 강화함.
o 고발 접수창구 설치운영
- 세율인상에 따른 출고가격 인상을 예상하여 부당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주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쌓아두거나 무차별하게 사재기하고, 정상적인 주문을 거부하는 주류도매업체 및 소매업소를 고발토록 하는 고발 접수창구 설치 운영하고
- 접수된 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 즉시 확인 단속하여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통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업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

《고발접수 창구》
- 재경부 소비세제과 ☏ 503-9224∼5, 생활물가과 ☏ 503-9062∼3
- 국세청 전국지방국세청 「세금감시 고발센터」
전화 : 080-333-2100
FAX : 080-333-2101
인터넷 : www. nts. go. kr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
·제7조 :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행위 불가
·제26조 :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령 제14조 : 재경부장관은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수 있음.

o 2000년 이후 출고되는 제품의 상표구분 표시
- 소주세율이 확정되어 시행하는 시점(2000. 1. 1 예정)부터 주류의 상표를 변경하여 1999년도 출고된 제품과 2000년 개정세법 시행후 출고된 제품이 확연히 구분되게 함.
- 부당한 폭리에 대한 소비자의 견제기능을 통하여 사재기업자들의 폭리 기대심리를 사전 억제토록 하여 세율인상 이전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고발을 활성화 하고 자체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적정 신고여부를 엄격히 확인조치
o 병마개 색깔을 달리하는 방안도 추가검토
o 소지과세제도 도입검토
- 과거 시행한 바 있는(1972년 실시) 소지과세(소지과세, Taxation on one's things)제의 실시 가능여건 및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무 부서인 재경부에 건의 예정
※ 소지과세(소지과세, Taxation on one's things)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으로서 새로 규정되었거나 이미 과세하고 있는 품목의 세율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로부터 그 세액상당액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이 소지과세는 납세의무의 의제에 해당함으로 그 근거로서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