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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제208회 정기국회 의원요구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0 . 11


  ┌────────────────────────────────────┐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하여│
  │  - 수수료율 각 구간별                                                  │
  │   (1%∼5%/1.5%∼2%/2%∼2.5%/2.5%∼3%/3%∼3.5%/3.5%∼4.0%/  │
  │    4.0% 이상)업체 현황(인하방침이 결정된 경우 인하된 수수료율을 기준  │
  │    으로 모든 업종/업체를 구체적으로 기술 요)                           │
  └────────────────────────────────────┘
o 신용카드회사의 카드 수수료율은 업종간, 가맹점간에 서로 상이하며, 금융감독원 소관 업무로서 우리청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나 우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1998. 12월말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BC카드의 경우)

    ┌────┬───┬───┬──┬────┬───┬────┬─────┐
    │특급호텔│골프장│주유소│학원│종합병원│제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
    ├────┼───┼───┼──┼────┼───┼────┼─────┤
    │   4.0  │  1.5 │  1.5 │ 4.0│  1.5   │  4.0 │   5.0  │    3.0   │
    └────┴───┴───┴──┴────┴───┴────┴─────┘


  ┌────────────────────────────────────┐
  │◇ 정부 - 공공부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 내역(국세 │
  │          청 내외부 활동비 포함)                                        │
  │        - 대상(예를 들어 세무서 조세납부 등), 사용기준, 1997∼1999년 사 │
  │          용금액, 연도별 전체대비 카드사용분 비율                       │
  └────────────────────────────────────┘
o 우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자료의 수집은 신용카드가맹점(매출자)의 매출자료만 수집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원의 지출내역은 파악된 것이 없으며, 조세납부의 신용카드 납부 등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 세무자동화와 관련하여                                                │
  │  - 시스템 보안방법, 전문인력 확보현황                                  │
  └────────────────────────────────────┘
o 시스템 보안방법
- 보안대책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외부통신망과 완전 분리시켜 해커의 침입을 방지하고, 전산실을 제한구역으로 규정하여 통제함으로서 외부불법침입을 근절
·외부기관의 자료요구는 반드시 주무국의 승인 후 제공하도록 하고, 무단제공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외부 유출을 차단
·내부 E-Mail을 이용하여 전 관서의 바이러스 출현일자 및 방지방법을 통보함으로서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
- 향후계획
·해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벽(Fire Ware)을 설치, 과세정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및 치료를 즉시 할 수 있는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세통합시스템 보안에 최선을 다하겠음.
o 전문인력 확보현황
- 효율적인 TIS운영을 위해 전산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함.
·분야별 전문가의 육성을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등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추진중임.
·국세청 전산직 현황

       ┌─────┬──────┬────────┬────────┐
       │    계    │    본청    │   6개 지방청   │   99개 세무서  │
       ├─────┼──────┼────────┼────────┤
       │   280명  │    123명   │      57명      │      100명     │
       └─────┴──────┴────────┴────────┘


  ┌────────────────────────────────────┐
  │ ◇ 사이버세무서 운영실적                                               │
  └────────────────────────────────────┘
o 개통일 : 1999. 3. 3 조세의 날
o 홈페이지 총방문자수 : 418,965명(41만명 돌파, 1999. 8. 31 현재)

                                                        (단위 : 명, 건)
      ┌──┬─────────┬──────────┬────────┐
      │    │     방문자수     │      접속건수      │                │
      │구분├────┬────┼─────┬────┤    비    고    │
      │    │   계   │ 1일평균│    계    │ 1일평균│                │
      ├──┼────┼────┼─────┼────┼────────┤
      │3월 │  77,826│  2,683 │ 4,238,777│ 146,164│1999. 3. 3 개통 │
      │4월 │  43,011│  1,387 │ 3,383,393│ 109,142│                │
      │5월 │  65,113│  2,100 │ 6,178,719│ 199,313│                │
      │6월 │  66,753│  2,225 │ 6,391,835│ 213,061│                │
      │7월 │ 101,614│  3,278 │ 9,564,745│ 308,540│                │
      │8월 │  64,648│  2,085 │ 6,189,244│ 199,653│                │
      ├──┼────┼────┼─────┼────┼────────┤
      │ 계 │ 418,965│  2,302 │35,946,713│ 197,509ㅣ1999. 8. 31 현재│
      └──┴────┴────┴─────┴────┴────────┘
o 접속건수 : 35,946,713건(35백만건 돌파)
o 주요조회분야
- 세무상담 : 17.1% - 최신개정세법 : 8.2% - 기준시가조회 : 6.4%
- 사이트맵 : 6.2% - 보도자료 : 5.5% - 방명록 : 5.4%
- 자료창고 : 4.8% - 세금상식 : 4.7% - 공지사항 : 4.1%
- 민원서식 : 3.6%
o 주요 제공서비스
- 조직과 기능 : 전국 세무관서 전화번호, 약도 안내
- 보도자료·공지사항 : 국세청제공 각종 보도자료
- 국세행정개관 : 국세행정연차보고서 내용을 게시
- 법령정보 : 최신개정세법, 고시/ 공고, 예규, 국세관련판례, 심사결정사례, 심판결정사례 제공
- 국세통계 : 국세관련 각종 통계자료 제공
- 청소년세금교실 : 납세의 노래, 세금만화, 학생세금글짓기, 납세표어·포스터 등 게재
- 국제조세정보 : 해외세무정보, 외국의 세제 등 소개
- 세무신고 및 납기안내, 납부서작성요령
- 민원서식 : 531건의 민원서식을 아래아한글로 제공
- 민원증명예약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11종의 민원증명을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 가능
- 세무상담(Q&A) : 세무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E-mail로 송부
- 납세자구제제도, 조세지원제도 등 소개
- 자료창고 : 세금계산서합계표프로그램, 각종 지급조서프로그램 등 국세청 제공 프로그램을 제공
- 표준소득률 조회 : 업종으로 검색 가능
- 기준시가 조회 : 아파트·연립주택, 골프회원권
- 창업정보 : 개업통계,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알기쉬운 세금안내 : 세금상식, 사업경영과 세금, 부동산과 세금, 생활세금시리즈 제공
- 봉급생활자와 세금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월별 원천징수액을 조회


  ┌────────────────────────────────────┐
  │◇ 최근 5년간의 주류종류별 주세액 및 대전년 증가율                      │
  └────────────────────────────────────┘
                                                          (단위 : 억원, %)
  ┌──────┬─────────┬─────────┬─────────┐
  │            │      1995년      │      1996년      │      1997년      │
  │            ├─────────┼─────────┼─────────┤
  │   주류별   │      세  액      │      세  액      │      세  액      │
  │            ├───┬─────┼───┬─────┼───┬─────┤
  │            │ 금액 │ 전년대비 │ 금액 │ 전년대비 │ 금액 │ 전년대비 │
  ├──────┼───┼─────┼───┼─────┼───┼─────┤
  │     계     │18,404│  112.2   │19,741│  107.3   │19,652│   99.5   │
  ├──────┼───┼─────┼───┼─────┼───┼─────┤
  │  탁·약주  │    74│   94.9   │    74│  100.0   │    78│  105.4   │
  │희석식 소주 │ 1,922│   99.4   │ 2,189│  113.9   │ 2,395│  109.4   │
  │    맥주    │12,837│  111.6   │13,631│  106.2   │13,021│   95.5   │
  │   과실주   │    39│   95.1   │    38│   97.4   │    65│  171.0   │
  │   위스키   │ 1,027│  114.9   │ 1,511│  147.1   │ 1,488│   98.5   │
  │    청주    │   453│  100.9   │   519│  114.6   │   548│  105.6   │
  │    주정    │    74│   94.9   │   123│  166.2   │   145│  117.9   │
  │    기타    │   298│  102.0   │   348│  116.8   │   320│   91.9   │
  │   수입분   │ 1,680│  147.2   │ 1,308│   77.9   │ 1,592│  121.7   │
  └──────┴───┴─────┴───┴─────┴───┴─────┘
  ┌──────┬─────────┬─────────┐
  │            │      1998년      │   1999년상반기   │
  │            ├─────────┼─────────┤
  │   주류별   │      세  액      │      세  액      │
  │            ├───┬─────┼───┬─────┤
  │            │ 금액 │ 전년대비 │ 금액 │ 전년대비 │
  ├──────┼───┼─────┼───┼─────┤
  │     계     │18,356│   93.4   │10,928│   59.5   │
  ├──────┼───┼─────┼───┼─────┤
  │  탁·약주  │   119│  152.6   │   117│   98.3   │
  │희석식 소주 │ 2,845│  118.8   │ 1,832│   64.3   │
  │    맥주    │11,957│   91.8   │ 6,782│   56.7   │
  │   과실주   │    43│   66.1   │    34│   79.0   │
  │   위스키   │ 1,459│   98.1   │ 1,184│   81.1   │
  │    청주    │   531│   96.9   │   282│   53.1   │
  │    주정    │   146│  100.7   │    69│   47.2   │
  │    기타    │   300│   93.8   │   219│   73.0   │
  │   수입분   │   956│   60.0   │   409│   42.7   │
  └──────┴───┴─────┴───┴─────┘


  ┌────────────────────────────────────┐
  │◇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과세기준                                    │
  └────────────────────────────────────┘
o 파생금융상품은 채권·금리·외환·주식 등을 기초로 파생된 신종 금융상품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o 법인세의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일반원칙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소득세의 경우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수익증권,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뮤추얼펀드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등으로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 증여세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등 신종사채의 발행·매매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o 최근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이 계속 개발되고 그 거래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소득 범위와 구분, 손익인식시기등 별도의 과세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등에 관해 세제당국과 계속 검토·협의하고 있습니다.

    ┌───────────────────────────────────┐
    │·1999년 8월말 현재 세목별 세금납부 유예현황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세목별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제 지원 내역 │
    │  (건수 및 금액)                                                      │
    └───────────────────────────────────┘
o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세지원 실적은 세목별 조세지원 실적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1998년도 및 1999. 7월 현재 조세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1999. 8월실적은 집계되고 있지 않음)

                                                         (단위 : 건, 억원)
     ┌────┬─────────┬─────────┬─────────┐
     │        │        계        │     납기연장     │     징수유예     │
     │  구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1998  │ 58,358 │ 74,755 │ 50,789 │ 62,784 │  7,569 │ 11,971 │
     │1999. 7 │ 14,323 │ 27,170 │ 11,251 │ 17,210 │  3,072 │  9,960 │
     └────┴────┴────┴────┴────┴────┴────┘


  ┌────────────────────────────────────┐
  │◇ 중산층 및 서민을 위한 세제지원 내역                                  │
  └────────────────────────────────────┘
o IMF 관리체제 이후 퇴직한 창업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1997. 11.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하고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자
·개업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o 읍·면지역의 농·어촌 영세 중산층 사업자에 대한 조사면제
- 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의 사업자(단, 의료업,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등 농어촌 부적합 업종은 제외)
·1999. 8. 1부터 1년간 조사 면제
o 생산적 중소기업과 영세·중산층의 소득세에 대한 자기시정기회부여 및 조사면제
- 1998년도(1996귀속)과 1999년도(1997귀속)조사대상자 중 1999. 7월 현재 조사 미착수자로서 세정지원이 필요한 업체
- 세무서장이 부도·폐업·경영상 애로 등으로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중산층 사업자
o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허용, 자금편의 제공
- 1999. 상반기 중 납기연장 5,517건 2,348억원, 징수유예 690건 1,245억원, 체납처분유예 130건 83억원 등 총 6,337건 3,676억원 지원
o 조세채권일실의 우려가 적은 소액(3천만원)은 납세담보 면제
o 주부부업 외판원 등에 대한 세정지원
-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율 전반적 인하
·구멍가게, 택시, 용달차, 화장품 외판원 등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적용하는 표준소득율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수혜자 52만명)
-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관련업종에 대한 표준소득율 인하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44개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율 5∼10% 인하하여 업계의 자구노력 지원


  ┌────────────────────────────────────┐
  │◇ 1999년 현재 가수, 탤런트, 프로야구선수, 변호사,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
  │   종사자들의 표준소득율                                                │
  └────────────────────────────────────┘
o 가수, 탤런트, 프로야구선수의 표준소득율(1998귀속)

                                                          (단위 : %)
     ┌────────┬───────────┬──────────┐
     │                │        기본율        │       초과율       │
     │     종  목     ├───────────┼──────────┤
     │                │     4천만원이하      │     4천만원초과    │
     ├────────┼───────────┼──────────┤
     │·탤런트·배우등│         35.5         │        48.6        │
     │·가수          │         35.5         │        48.6        │
     │·직업운동가    │         33.0         │        46.2        │
     └────────┴───────────┴──────────┘
o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사자의 표준소득율

                                                         (단위 : %)
     ┌───────────┬───────────────────┐
     │                      │              기본율                  │
     │       종    목       ├─────────┬─────────┤
     │                      │      일  반      │      자  가      │
     ├───────────┼─────────┼─────────┤
     │·도선사              │       44.0       │        -         │
     │·감정평가사          │       44.0       │       48.4       │
     │·변호사              │       52.8       │       58.0       │
     │·변리사              │       39.3       │       43.2       │
     │·법무사              │       46.2       │       50.8       │
     │·세무사·공인회계사  │       44.0       │       48.4       │
     │·건축사              │       34.2       │       37.6       │
     │·관세사              │       30.8       │       33.8       │
     │·일반과·내과·소아과│       21.1       │       23.2       │
     │·일반외과·정형외과  │       21.8       │       23.9       │
     │·신경과·정신과      │       23.7       │       26.0       │
     │·피부과·비뇨기과    │       25.0       │       27.5       │
     │·안과                │       25.3       │       27.8       │
     │·이비인후과          │       22.3       │       24.5       │
     │·산부인과            │       31.7       │       34.8       │
     │·방사선과            │       29.1       │       32.0       │
     │·성형외과            │       52.0       │       57.2       │
     │·치과의원            │       33.1       │       36.4       │
     │·한의원              │       35.7       │       39.2       │
     └───────────┴─────────┴─────────┘


  ┌────────────────────────────────────┐
  │◇ 1999년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                                          │
  └────────────────────────────────────┘
o 우리청의 1999. 8월말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용의무의원  │  장애인공무원 현원 │     비   율    │
     ├────────┼──────────┼────────┤
     │      337       │         159        │       47%     │
     └────────┴──────────┴────────┘
o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율(2%)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점차 장애인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음.


  ┌────────────────────────────────────┐
  │◇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업자수, 임대료 수입, 이에 따른 세금(법인, 개인 │
  │   구분)                                                                │
  └────────────────────────────────────┘
o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명, 억원)
     ┌────────┬───────┬───────┬───────┐
     │     구  분     │      계      │      법인    │     개인     │
     ├───┬────┼───────┼───────┼───────┤
     │      │  인원  │        320   │         7    │      313     │
     │      ├────┼───────┼───────┼───────┤
     │1996년│과세표준│    115,463   │    39,001    │    76,462    │
     │      ├────┼───────┼───────┼───────┤
     │      │납부세액│      2,489   │     1,448    │     1,041    │
     ├───┼────┼───────┼───────┼───────┤
     │      │  인원  │        417   │         8    │       409    │
     │      ├────┼───────┼───────┼───────┤
     │1997년│과세표준│    132,934   │     47,661   │    85,273    │
     │      ├────┼───────┼───────┼───────┤
     │      │납부세액│      2,607   │      1,533   │     1,074    │
     ├───┼────┼───────┼───────┼───────┤
     │      │  인원  │        428   │         8    │       420    │
     │      ├────┼───────┼───────┼───────┤
     │1998년│과세표준│    129,469   │    46,056    │    83,413    │
     │      ├────┼───────┼───────┼───────┤
     │      │납부세액│     4,002    │     1,396    │     2,606    │
     └───┴────┴───────┴───────┴───────┘
o 납부세액은 신고기준으로 작성됨.


  ┌────────────────────────────────────┐
  │◇ 정보공개 관련                                                        │
  └────────────────────────────────────┘
o 정보공개접수창구·담당직원·정보공개청구서식비치 유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접수창구는 정보공개청구 업무담당부서인 법무심사국 법무과 사무실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은 법무과소속 4급 심달훈, 6급 김성곤입니다.
- 정보공개청구서식은 전담부서인 법무과 정보공개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o 정보공개편람·주요문서목록·보존문서기록대장 비치 유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편람은 법무과의 정보공개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국세청직제·사무분장,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지침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국실의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법무과의 정보공개접수창구에도 일괄비치하고 있고, 주요문서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o 정보공개 청구대장(원본대조필, 처리결과 별도 명기) 및 청구대장기록·유지 유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사항, 정보공개 처리사항등이 기재된 정보공개 청구대장을 정보공개 전담부서인 법무과에서 비치하고 처리사항을 계속적으로 기록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업체의 사업자등록현황                        │
  └────────────────────────────────────┘
□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업체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정보제공사업이란 데이콤 등 5개 온라인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증권정보 등 각종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주체가 대부분 이른바 SOHO(Small office Home office)형태로 별도의 사업장 없이 집에서 혼자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아 세적관리가 용이하지 않음.
o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PC통신사업자들을 통하여 IP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음.
- 1998. 12. 31 현재 IP사업자수

                                                     (단위 : 명)
       ┌─────────┬────┬──────┬──────┐
       │    PC통신회사    │ 통신명 │  IP사업자  │  비    고  │
       ├─────────┼────┼──────┼──────┤
       │        계        │        │    2,621   │            │
       │(주) 데이콤       │ 천리안 │      772   │            │
       │한국피시통신(주)  │ 하이텔 │      608   │            │
       │삼성에스디에스(주)│ 유니텔 │      760   │            │
       │(주) 나우콤       │나우누리│      380   │            │
       │에스케이텔레콤(주)│ 넷츠고 │      101   │            │
       └─────────┴────┴──────┴──────┘


  ┌────────────────────────────────────┐
  │◇ 과세특례축소 및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및 예상되는   │
  │   세수효과                                                             │
  └────────────────────────────────────┘
o 과세특례축소에 대한 국세청 입장
- 과세특례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납부세액을 매입세액에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 계속 과세특례에 남기 위하여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려 하고 매출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 정상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 및 업종간 과세형편 제고 등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제의 정착을 위하여는 현행 과세특례제도는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o 과세특례제도 축소에 따른 예상세수 효과
-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특례제도를 개편하는 경우에도
-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연차별 상향조정, 한시적 세액 경감 및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액공제율 인상 등 과세특례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종 장치를 함께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 과세특례제도 개편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만, 과세제도의 개편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특례제도안에 숨어 있던 고소득 자영업자가 정상과세권으로 흡수되고 과세특례자와 거래하던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양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되어
-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시점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세수증대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대한 입장 및 세수효과
-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기존 종합소득대상인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할 경우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고 금융소득이 명의자에게 과세되므로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근거자료로 금융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는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시의 세수효과는 이자율·배당률의 등락에 따라 차이가 크고, 금융소득의 계층별 크기,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소득의 분포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장기예측이 곤란하여 세수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97년 이후 연도별, 지방청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
  │   처리 현황                                                            │
  └────────────────────────────────────┘
o 1997년이후 연도별, 지방청별 불납결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불납결손의 원인은 대부분 무재산으로서 소멸시효완성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단위 : 억원)
  ┌────┬───┬───┬───┬───┬───┬───┬───┬───┐
  │  지방청│  계  │ 서울 │ 중부 │ 경인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연도    │      │      │      │      │      │      │      │      │
  ├────┼───┼───┼───┼───┼───┼───┼───┼───┤
  │  1997  │32,793│ 7,425│ 5,223│ 6,305│ 1,905│ 2,291│ 2,605│ 7,039│
  │  1998  │47,506│12,170│ 7,085│ 9,499│ 2,732│ 3,226│ 4,505│ 8,289│
  │1999. 7 │28,183│ 7,816│ 5,229│ 5,502│ 1,287│ 1,536│ 2,059│ 4,754│
  └────┴───┴───┴───┴───┴───┴───┴───┴───┘


  ┌────────────────────────────────────┐
  │◇ 1998∼1999년 현재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청구, 반환청구,        │
  │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내역                                            │
  │  - 연도별, 지방청별 청구건수                                           │
  │  - 처리건수                                                            │
  │  - 인용건수 및 인용율 및 국가패소율                                    │
  └────────────────────────────────────┘
o 1998∼1999년 현재 이의신청, 심사청구 현황 및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단위 : 건, %)
      ┌──────┬──────────────────────────┐
      │        연도│                        1998                        │
      │            ├────┬─────────────────────┤
      │            │        │                처        리              │
      │            │  청구  ├────┬─────┬────┬─────┤
      │지방청      │        │   계   │  기각등  │  인용  │  인용율  │
      ├──┬───┼────┼────┼─────┼────┼─────┤
      │    │  계  │ 4,681  │ 4,593  │  2,489   │ 2,104  │   45.8   │
      │    ├───┼────┼────┼─────┼────┼─────┤
      │    │ 서울 │   933  │   905  │    528   │   377  │   41.7   │
      │    ├───┼────┼────┼─────┼────┼─────┤
      │ 이 │ 중부 │   715  │   695  │    387   │   308  │   44.3   │
      │    ├───┼────┼────┼─────┼────┼─────┤
      │ 의 │ 경인 │   766  │   802  │    406   │   396  │   49.4   │
      │    ├───┼────┼────┼─────┼────┼─────┤
      │ 신 │ 대전 │   428  │   406  │    240   │   166  │   40.9   │
      │    ├───┼────┼────┼─────┼────┼─────┤
      │ 청 │ 광주 │   394  │   391  │    190   │   201  │   51.4   │
      │    ├───┼────┼────┼─────┼────┼─────┤
      │    │ 대구 │   453  │   408  │    235   │   173  │   42.4   │
      │    ├───┼────┼────┼─────┼────┼─────┤
      │    │ 부산 │   992  │   986  │    503   │   483  │   49.0   │
      ├──┼───┼────┼────┼─────┼────┼─────┤
      │    │  계  │ 5,561  │ 5,336  │  3,951   │ 1,385  │   26.0   │
      │    ├───┼────┼────┼─────┼────┼─────┤
      │    │ 서울 │ 1,882  │ 1,802  │  1,291   │   511  │   28.4   │
      │    ├───┼────┼────┼─────┼────┼─────┤
      │ 심 │ 중부 │ 1,063  │ 1,011  │    696   │   315  │   31.2   │
      │    ├───┼────┼────┼─────┼────┼─────┤
      │ 사 │ 경인 │ 1,150  │ 1,120  │    829   │   291  │   26.0   │
      │    ├───┼────┼────┼─────┼────┼─────┤
      │ 청 │ 대전 │   337  │   317  │    260   │    57  │   18.0   │
      │    ├───┼────┼────┼─────┼────┼─────┤
      │ 구 │ 광주 │   197  │   176  │    143   │    33  │   18.8   │
      │    ├───┼────┼────┼─────┼────┼─────┤
      │    │ 대구 │   307  │   292  │    238   │    54  │   18.5   │
      │    ├───┼────┼────┼─────┼────┼─────┤
      │    │ 부산 │   625  │   618  │    494   │   124  │   20.1   │
      └──┴───┴────┴────┴─────┴────┴─────┘
※ 불복청구와 처리의 차이는 전년도 및 차년도 이월분으로 인함.
〈1999년 1∼6월〉

                                                         (단위 : 건, %)
      ┌──────┬──────────────────────────┐
      │        연도│                    1999. 1∼6                      │
      │            ├────┬─────────────────────┤
      │            │        │                처        리              │
      │            │  청구  ├────┬─────┬────┬─────┤
      │지방청      │        │   계   │  기각등  │  인용  │  인용율  │
      ├──┬───┼────┼────┼─────┼────┼─────┤
      │    │  계  │ 2,381  │ 2,215  │   1,333  │   882  │   39.8   │
      │    ├───┼────┼────┼─────┼────┼─────┤
      │    │ 서울 │   510  │   462  │     295  │   167  │   36.1   │
      │ 이 ├───┼────┼────┼─────┼────┼─────┤
      │    │ 중부 │   490  │   469  │     285  │   184  │   39.2   │
      │ 의 ├───┼────┼────┼─────┼────┼─────┤
      │    │ 경인 │   371  │   331  │     219  │   112  │   33.8   │
      │ 신 ├───┼────┼────┼─────┼────┼─────┤
      │    │ 대전 │   139  │   140  │      92  │    48  │   34.3   │
      │ 청 ├───┼────┼────┼─────┼────┼─────┤
      │    │ 광주 │   195  │   180  │     115  │    65  │   36.1   │
      │    ├───┼────┼────┼─────┼────┼─────┤
      │    │ 대구 │   186  │   182  │      91  │    91  │   50.0   │
      │    ├───┼────┼────┼─────┼────┼─────┤
      │    │ 부산 │   490  │   451  │     236  │   215  │   47.7   │
      ├──┼───┼────┼────┼─────┼────┼─────┤
      │    │  계  │ 2,462  │ 2,464  │   1,798  │   666  │   27.0   │
      │    ├───┼────┼────┼─────┼────┼─────┤
      │    │ 서울 │   829  │   789  │     523  │   266  │   33.7   │
      │ 심 ├───┼────┼────┼─────┼────┼─────┤
      │    │ 중부 │   587  │   564  │     415  │   149  │   26.4   │
      │    ├───┼────┼────┼─────┼────┼─────┤
      │ 사 │ 경인 │   452  │   473  │     351  │   122  │   25.8   │
      │    ├───┼────┼────┼─────┼────┼─────┤
      │ 청 │ 대전 │   107  │   126  │     104  │    22  │   17.5   │
      │    ├───┼────┼────┼─────┼────┼─────┤
      │    │ 광주 │    87  │    92  │      75  │    17  │   18.5   │
      │ 구 ├───┼────┼────┼─────┼────┼─────┤
      │    │ 대구 │   138  │   130  │      99  │    31  │   23.9   │
      │    ├───┼────┼────┼─────┼────┼─────┤
      │    │ 부산 │   262  │   290  │     231  │    59  │   20.3   │
      └──┴───┴────┴────┴─────┴────┴─────┘
※ 불복청구와 처리의 차이는 전년도 및 차년도 이월분으로 인함.
o 1998∼1999년 현재 행정소송현황 및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청별
〈1998년〉

                                                             (단위 : 건, %)
  ┌───┬────────────┬───────────────┬───┐
  │  구분│         대    상       │         처      리           │      │
  │지방  ├───┬────┬───┼───┬───┬───┬───┤ 계류 │
  │청별  │  계  │전년이월│ 신소 │  계  │ 국승 │ 국패 │패소율│      │
  ├───┼───┼────┼───┼───┼───┼───┼───┼───┤
  │  계  │2,923 │ 1,862  │1,061 │1,490 │1,189 │ 301  │ 20.2 │1,433 │
  ├───┼───┼────┼───┼───┼───┼───┼───┼───┤
  │서울청│1,031 │   697  │  334 │  510 │  392 │ 118  │ 23.1 │  521 │
  ├───┼───┼────┼───┼───┼───┼───┼───┼───┤
  │중부청│  512 │   321  │  191 │  280 │  223 │  57  │ 20.4 │  232 │
  ├───┼───┼────┼───┼───┼───┼───┼───┼───┤
  │경인청│  498 │   309  │  189 │  257 │  201 │  56  │ 21.8 │  241 │
  ├───┼───┼────┼───┼───┼───┼───┼───┼───┤
  │대전청│  187 │   111  │   76 │   86 │   75 │  11  │ 12.8 │  101 │
  ├───┼───┼────┼───┼───┼───┼───┼───┼───┤
  │광주청│  116 │    83  │   33 │   65 │   57 │   8  │ 12.3 │   51 │
  ├───┼───┼────┼───┼───┼───┼───┼───┼───┤
  │대구청│  191 │   101  │   9O │   79 │   69 │  1O  │ 12.7 │  112 │
  ├───┼───┼────┼───┼───┼───┼───┼───┼───┤
  │부산청│  388 │   240  │  148 │  213 │  172 │  41  │ 19.2 │  175 │
  └───┴───┴────┴───┴───┴───┴───┴───┴───┘

〈1999년 1∼6월〉

                                                           (단위 : 건, %)
  ┌───┬────────────┬──────────────┬───┐
  │  구분│        대    상        │          처      리        │      │
  │지방  ├───┬────┬───┼───┬───┬──┬───┤ 계류 │
  │청별  │  계  │전년이월│ 신소 │  계  │국승  │국패│패소율│      │
  ├───┼───┼────┼───┼───┼───┼──┼───┼───┤
  │  계  │2,190 │ 1,433  │  757 │  588 │  508 │ 80 │ 13.6 │1,602 │
  ├───┼───┼────┼───┼───┼───┼──┼───┼───┤
  │서울청│  787 │   521  │  266 │  203 │  162 │ 41 │ 20.2 │  584 │
  ├───┼───┼────┼───┼───┼───┼──┼───┼───┤
  │중부청│  368 │   232  │  136 │  118 │  106 │ 12 │ 10.2 │  250 │
  ├───┼───┼────┼───┼───┼───┼──┼───┼───┤
  │경인청│  393 │   241  │  152 │  123 │  112 │ 11 │  8.9 │  270 │
  ├───┼───┼────┼───┼───┼───┼──┼───┼───┤
  │대전청│  137 │   101  │   36 │   30 │   24 │  6 │ 20.0 │  107 │
  ├───┼───┼────┼───┼───┼───┼──┼───┼───┤
  │광주청│   77 │    51  │   26 │   21 │   19 │  2 │  9.5 │   56 │
  ├───┼───┼────┼───┼───┼───┼──┼───┼───┤
  │대구청│  157 │   112  │   45 │   37 │   34 │  3 │  8.1 │  120 │
  ├───┼───┼────┼───┼───┼───┼──┼───┼───┤
  │부산청│  271 │   175  │   96 │   56 │   51 │  5 │  8.9 │  215 │
  └───┴───┴────┴───┴───┴───┴──┴───┴───┘

- 세목별
〈1998년〉

                                                               (단위 : 건)
     ┌───┬────────────┬────────────┬────┐
     │  구분│        대    상        │       처      리       │        │
     │      ├───┬────┬───┼───┬────┬───┤  계류  │
     │세목별│  계  │전년이월│ 신소 │  계  │  국승  │ 국패 │        │
     ├───┼───┼────┼───┼───┼────┼───┼────┤
     │  계  │2,923 │ 1,862  │1,061 │1,490 │ 1,189  │ 301  │1 ,433  │
     ├───┼───┼────┼───┼───┼────┼───┼────┤
     │ 법인 │  282 │   173  │  109 │   94 │    71  │  23  │   188  │
     ├───┼───┼────┼───┼───┼────┼───┼────┤
     │ 종소 │  273 │   174  │   99 │  125 │   101  │  24  │   148  │
     ├───┼───┼────┼───┼───┼────┼───┼────┤
     │ 상속 │  278 │   198  │   80 │  129 │   101  │  28  │   149  │
     ├───┼───┼────┼───┼───┼────┼───┼────┤
     │ 증여 │  342 │   206  │  136 │  172 │   138  │  34  │   170  │
     ├───┼───┼────┼───┼───┼────┼───┼────┤
     │ 양도 │1,236 │   768  │  468 │  695 │   557  │ 138  │   541  │
     ├───┼───┼────┼───┼───┼────┼───┼────┤
     │ 부가 │  301 │   197  │  104 │  146 │   128  │  18  │   155  │
     ├───┼───┼────┼───┼───┼────┼───┼────┤
     │ 특소 │    7 │     4  │    3 │    4 │     1  │   3  │     3  │
     ├───┼───┼────┼───┼───┼────┼───┼────┤
     │ 토초 │   77 │    65  │   12 │   58 │    40  │  18  │    19  │
     ├───┼───┼────┼───┼───┼────┼───┼────┤
     │ 기타 │  127 │    77  │   5O │   67 │    52  │  15  │    60  │
     └───┴───┴────┴───┴───┴────┴───┴────┘
〈1999년 1∼6월〉

                                                              (단위 : 건)
     ┌───┬────────────┬────────────┬────┐
     │  구분│        대    상        │       처      리       │        │
     │      ├───┬────┬───┼───┬────┬───┤  계류  │
     │세목별│  계  │전년이월│ 신소 │  계  │  국승  │ 국패 │        │
     ├───┼───┼────┼───┼───┼────┼───┼────┤
     │  계  │2,190 │ 1,433  │ 757  │ 588  │   508  │  8O  │1 ,602  │
     ├───┼───┼────┼───┼───┼────┼───┼────┤
     │ 법인 │  251 │   188  │  63  │  49  │    37  │  12  │   202  │
     ├───┼───┼────┼───┼───┼────┼───┼────┤
     │ 종소 │  223 │   148  │  75  │  53  │    49  │   4  │   170  │
     ├───┼───┼────┼───┼───┼────┼───┼────┤
     │ 상속 │  207 │   150  │  57  │  57  │    44  │  13  │   150  │
     ├───┼───┼────┼───┼───┼────┼───┼────┤
     │ 증여 │  262 │   170  │  92  │  54  │    48  │   6  │   208  │
     ├───┼───┼────┼───┼───┼────┼───┼────┤
     │ 양도 │  860 │   541  │ 319  │ 279  │   246  │  38  │   581  │
     ├───┼───┼────┼───┼───┼────┼───┼────┤
     │ 부가 │  258 │   156  │ 102  │  55  │    47  │   8  │   203  │
     ├───┼───┼────┼───┼───┼────┼───┼────┤
     │ 특소 │    9 │     3  │   6  │   2  │     2  │  -   │    7   │
     ├───┼───┼────┼───┼───┼────┼───┼────┤
     │ 토초 │   31 │    19  │  12  │  12  │    12  │  -   │    19  │
     ├───┼───┼────┼───┼───┼────┼───┼────┤
     │ 기타 │   89 │    58  │  31  │  27  │    23  │   4  │    62  │
     └───┴───┴────┴───┴───┴────┴───┴────┘


  ┌────────────────────────────────────┐
  │◇ 1998년∼1999년 과세적부심사제 지방청별 운용실적                      │
  │   - 청구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채택건수, 재심청구건수             │
  └────────────────────────────────────┘
o 1998∼1999년 상반기까지의 지방청별 과세적부심사제도 운용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
     │ 구분 │  청구  │  처리  │ 미처리 │  채택  │ 재심청구 │
     ├───┼────┼────┼────┼────┼─────┤
     │ 합계 │ 10,133 │ 10,346 │  438   │ 5,914  │   120    │
     ├───┼────┼────┼────┼────┼─────┤
     │ 서울 │  2,437 │  2,516 │  112   │ 1,242  │    53    │
     ├───┼────┼────┼────┼────┼─────┤
     │ 중부 │  2,226 │  2,280 │   82   │ 1,445  │    14    │
     ├───┼────┼────┼────┼────┼─────┤
     │ 경인 │  1,662 │  1,730 │   53   │ 1,020  │    26    │
     ├───┼────┼────┼────┼────┼─────┤
     │ 대전 │    782 │    768 │   49   │   408  │    1O    │
     ├───┼────┼────┼────┼────┼─────┤
     │ 광주 │    733 │    698 │   6O   │  436   │     4    │
     ├───┼────┼────┼────┼────┼─────┤
     │ 대구 │    641 │    668 │   14   │  382   │     5    │
     ├───┼────┼────┼────┼────┼─────┤
     │ 부산 │  1,652 │  1,686 │   68   │  981   │     8    │
     └───┴────┴────┴────┴────┴─────┘


  ┌────────────────────────────────────┐
  │◇ 1998∼1999년 전 업종의 표준소득률(상향된 경우와 하향된 경우 구별요)  │
  └────────────────────────────────────┘
o 1998년 귀속 전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별첨 책자와 같습니다. 다만,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중 하향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소득률이 하향된 종목

     ┌────────────────┬────────┬────────┐
     │        종목명(코드번호)        │    1997귀속    │    1998귀속    │
     ├────────────────┼────────┼────────┤
     │·구멍가게                522079│       7.2      │       6.9      │
     │·신발 및 의복수선        526002│      10.8      │      10.2      │
     │·간이음식점              5521O9│      11.1      │      10.5      │
     │·개인택시                6022O1│      12.5      │      11.9      │
     │·모범 택시               6022O3│      21.2      │      20.1      │
     │·용달차                  6023O7│      10.8      │      10.4      │
     │·비디오대여              7130O1│      33.0      │      31.5      │
     │·가사서비스업            9500OO│      27.7      │      26.3      │
     │·화장품외판원            940908│      33.0      │      30.0      │
     │·기타외판원              940908│      33.0      │      30.0      │
     │·낙농, 육우사육          012101│       4.2      │       4.0      │
     │·양돈                    012201│       5.5      │       5.2      │
     │·산란계, 육계            012202│       5.5      │       5.2      │
     │·기타가금사육            012203│       8.3      │       7.9      │
     │·낙농품제조업            152001│       5.7      │       5.4      │
     │·연유등기타유제품        152002│      11.4      │      10.3      │
     │·저인망                  051101│       4.3      │       4.1      │
     │·통발어업                051102│       3.9      │       3.7      │
     │·트롤                    051103│       5.1      │       4.8      │
     │·안강망, 선망, 선인망    051104│       4.9      │       4.7      │
     │·채낚기, 잠수기          051104│       4.9      │       4.7      │
     │·내수면 양식             052103│      10.4      │       9.9      │
     │·일반건축공사            451000│       9.3      │       8.8      │
     │·일반토목공사            452000│      10.4      │       9.9      │
     │·준설공사                453200│      10.4      │       9.9      │
     │·포장공사                453300│      10.4      │       9.9      │
     │·배관·난방공사          454101│       8.3      │       7.9      │
     │·전기공사                454101│       8.3      │       7.9      │
     │·상하수도설비공사        454102│      11.5      │      11.0      │
     │·석공사·미장공사        454103│       7.8      │       7.5      │
     │·토공사                  454203│       7.8      │       7.5      │
     │·구조물해체공사          454301│       8.2      │       7.8      │
     │·조적공사                454302│       7.8      │       7.5      │
     │·자동차제조업            341002│      11.0      │      10.4      │
     │·자동차부품제조업        343000│      10.9      │      10.4      │
     │·자동차소매              501201│      11.9      │      11.3      │
     │·자동차중개              501301│      38.5      │      36.5      │
     │·자동차판매대리          501302│      31.0      │      29.5      │
     │·자동차용품소매          503004│      16.6      │      15.7      │
     │·화물차운송(6톤미만)     602301│       8.8      │       8.4      │
     │·화물차운송(6톤이상)     602302│      10.4      │       9.9      │
     │·덤프트럭 (12톤미만)     602303│      13.2      │      12.5      │
     │·덤프트럭 (12톤이상)     602304│      23.1      │      22.0      │
     │·트레일러                602305│      10.4      │       9.9      │
     │·내항화물운송            611002│      13.2      │      12.5      │
     │·건물신축판매(5년이상)   703006│      22.0      │      19.8      │
     │·안마시술소              930907│      35.2      │      33.4      │
     │·음식료품제조         (4개종목)│    7.4∼9.3    │    6.7∼8.9    │
     │·섬유공업제품         (3개종목)│    7.6∼9.6    │    6.8∼9.2    │
     │·나무·종이관련제품   (7개종목)│    6.7∼13.O   │    6.3∼12.3   │
     │·화학공업제품등       (6개종목)│    8.5∼21.8   │    8.0∼20.7   │
     │·비금속광물제품       (4개종목)│    9.0∼11.5   │    8.1∼10.5   │
     │·1차금속제품          (3개종목)│    9.5∼1O.4   │    9.0∼9.4    │
     │·조립금속제품         (5개종목)│    9.3∼15.2   │    8.8∼13.7   │
     │·기계 및 장비제품     (6개종목)│    9.0∼12.8   │    8.5∼11.4   │
     │·전기기계제품         (3개종목)│   10.4∼11.9   │    9.4∼11.3   │
     │·운송장비제조         (3개종목)│    5.3∼7.1    │    5.0∼6.8    │
     │·표구제품제조            369503│      17.0      │      16.0      │
     │·정원수도매              512131│      11.3      │      10.7      │
     │·생화, 분재도매          512132│       7.8      │       7.4      │
     │·화장품 도매             51332O│       8.0      │       7.6      │
     │·연, 주물 도매           514291│       6.9      │       6.6      │
     │·요업제품식기소매        523330│      11.0      │      10.5      │
     │·건축자재 (하드보드)     523494│      11.5      │      11.0      │
     │·서적 및 신문 소매       523519│       8.4      │       8.0      │
     │·귀금속 소매             523922│      28.6      │      27.1      │
     │·레코드, 테이프 소매     523980│      11.5      │      11.0      │
     │·자동판매기운영          52591O│      18.0      │      17.1      │
     │·농산물창고              630202│      27.6      │      26.2      │
     │·폐기물수집처리          90010O│      15.6      │      14.8      │
     │·예술관련산업활동        921401│      23.7      │      22.5      │
     │·원피가공재생            19110O│       8.8      │       8.3      │
     │·일반서적출판            22110O│       4.0      │       3.8      │
     │·기타출판업              22190O│       6.8      │       6.4      │
     │·국민주택(5년이상)       451203│      22.0      │      19.8      │
     │·부동산매매(5년이상)     703003│      37.0      │      33.3      │
     └────────────────┴────────┴────────┘
o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중 상향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소득률이 상향된 종목

     ┌────────────────┬────────┬────────┐
     │        종목명(코드번호)        │    1997귀속    │    1998귀속    │
     ├────────────────┼────────┼────────┤
     │·변리사                  741104│      37.4      │      39.3      │
     │·법무사                  741107│      44.0      │      46.2      │
     │·집행관                  741108│      44.0      │      46.2      │
     │·기술사                  742104│      23.8      │      25.0      │
     │·안과                    851205│      23.0      │      25.3      │
     │·이비인후과              851206│      20.3      │      22.3      │
     │·치과의원                851211│      30.1      │      33.1      │
     │·컴퓨터학원              809002│      15.9      │      17.5      │
     │·이·미용, 양재학원      809002│      15.9      │      17.5      │
     │·중국음식                552102│      17.0      │      18.7      │
     │·프랜차이즈음식점        552107│      20.2      │      22.2      │
     │·일반다방                552303│      15.9      │      17.5      │
     │·노래방·비디오방        921903│      36.0      │      37.8      │
     │·고시원·독서실          92310O│      18.7      │      20.5      │
     │·일반미용업              930203│      17.2      │      18.9      │
     │·대중탕                  930902│      13.2      │      14.5      │
     │·온천탕                  930903│      22.0      │      25.3      │
     │·사우나탕                930904│      24.2      │      25.3      │
     │·물품취급장비제조        291502│       9.0      │       9.4      │
     │·서적 및 인쇄물도매      513421│       4.5      │       5.0      │
     │·비료소매                523995│       3.1      │       3.4      │
     │·신문보급소              749908│       3.1      │       3.4      │
     │·가구수선업              526001│       8.8      │       9.7      │
     │·쌀·기타곡물(법정)      512112│       1.O      │       1.2      │
     │·생화(법정)              512133│       2.7      │       3.2      │
     │·과실(법정)              512214│       2.3      │       2.7      │
     │·채소(법정)              512215│       2.7      │       3.2      │
     │·고추·마늘(법정)        512216│       3.4      │       4.1      │
     │·생선(법정)              512234│       2.5      │       3.0      │
     │·냉동수산물(법정)        512235│       2.3      │       2.7      │
     │·기타수산물(법정)        512236│       3.1      │       3.7      │
     │·농·수산물중개(법정)    749923│      17.6      │      21.1      │
     └────────────────┴────────┴────────┘


  ┌────────────────────────────────────┐
  │◇ 1998∼1999년 연도별, 지방청별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역                 │
  └────────────────────────────────────┘
o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부진, 거래처 부도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o 또한 첨단기업·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 1998년∼1999년 6월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
  │붙임│
  └──┘
                       지방청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
  │    │    │      계      │   납기연장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연도│청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금액│
  ├──┼──┼───┼───┼───┼───┼───┼───┼───┼──┤
  │    │ 계 │37,987│14,212│35,882│12,845│ 1,873│ 1,256│  232 │ 111│
  │    ├──┼───┼───┼───┼───┼───┼───┼───┼──┤
  │    │서울│ 6,165│ 3,905│ 5,913│ 3,525│   245│   375│    7 │   5│
  │    │중부│12,579│ 3,497│12,022│ 3,077│   446│   391│  111 │  29│
  │1998│대전│ 2,574│ 1,308│ 2,222│ 1,173│   329│   120│   23 │  15│
  │    │광주│ 4,440│ 2,102│ 3,884│ 1,985│   515│   111│   41 │   6│
  │    │대구│ 2,766│ 1,006│ 2,624│   939│   117│    61│   25 │   6│
  │    │부산│ 9,463│ 2,394│ 9,217│ 2,146│   221│   198│   25 │  5O│
  ├──┼──┼───┼───┼───┼───┼───┼───┼───┼──┤
  │    │ 계 │ 6,337│ 3,676│ 5,517│ 2,348│   690│ 1,245│  130 │  83│
  │    ├──┼───┼───┼───┼───┼───┼───┼───┼──┤
  │    │서울│   809│   617│   691│   396│   117│   221│    1 │  - │
  │1999│중부│ 1,329│   758│ 1,105│   460│   178│   265│   46 │  33│
  │1∼6│대전│   316│   503│   255│   154│    25│   329│   36 │  20│
  │    │광주│   943│   573│   777│   485│   142│    77│   24 │  11│
  │    │대구│   425│   242│   320│   207│   104│    34│    1 │   1│
  │    │부산│ 2,515│   983│ 2,369│   646│   124│   319│   22 │  18│
  └──┴──┴───┴───┴───┴───┴───┴───┴───┴──┘


  ┌────────────────────────────────────┐
  │◇ 1998∼1999년 봉급생활자와 개인사업자 각각의 인원, 소득금액, 납세액,  │
  │   조세부담율                                                           │
  └────────────────────────────────────┘
o 연도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및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단위 : 천명, 억원)
     ┌───────┬─────┬──────┬──────┬──────┐
     │    연도별    │   인원   │  소득금액  │  결정세액  │ 세액증가율 │
     ├───────┼─────┼──────┼──────┼──────┤
     │1996(1995귀속)│  1,357   │  201,316   │   34,78O   │      -     │
     ├───────┼─────┼──────┼──────┼──────┤
     │1997(1996귀속)│  1,247   │  240,596   │   36,691   │   105.5%  │
     ├───────┼─────┼──────┼──────┼──────┤
     │1998(1997귀속)│  1,299   │  262,648   │   40,8OO   │   111.2%  │
     └───────┴─────┴──────┴──────┴──────┘
o 봉급생활자의 연도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상황

                                                        (단위 : 천명, 억원)
     ┌───────┬─────┬──────┬──────┬──────┐
     │    연도별    │   인원   │  소득금액  │  결정세액  │ 세액증가율 │
     ├───────┼─────┼──────┼──────┼──────┤
     │1996(1995귀속)│  10,467  │  1,191,177 │   51,162   │     -      │
     ├───────┼─────┼──────┼──────┼──────┤
     │1997(1996귀속)│   9,911  │  1,345,613 │   48,36O   │   94.5%   │
     ├───────┼─────┼──────┼──────┼──────┤
     │1998(1997귀속)│  10,212  │  1,482,893 │   50,106   │  103.6%   │
     └───────┴─────┴──────┴──────┴──────┘
*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임.


  ┌────────────────────────────────────┐
  │◇ 1997∼1999년 현재 외국계 주식투자사들에 대한 주식양도소득, 이자 및   │
  │   배당소득 징수액 규모(연도별, 법인별)                                 │
  └────────────────────────────────────┘
o 국내세법상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상호주의 비과세규정이나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과세기준 등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발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채권의 양도소득은 대부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별도관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o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지급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외국계 투자사들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총액관리는 하고 있으나 개별기업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외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원천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분│        이자소득          │        배당소득          │
     │        ├─────┬───────┼─────┬───────┤
     │연도    │  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
     │  1996  │   6,494  │     859      │   2,776  │     329      │
     ├────┼─────┼───────┼─────┼───────┤
     │  1997  │   2,324  │     363      │   3,639  │     520      │
     ├────┼─────┼───────┼─────┼───────┤
     │  1998  │   3,301  │     514      │   3,985  │     417      │
     └────┴─────┴───────┴─────┴───────┘
※ 1999년도 분은 현재 집계 중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관련                                          │
  │  - 국세청 업종별 표준소득률에서 전자상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①온라인│
  │    정보사업 ②컨텐츠 제공업 ③데이타베이스사업 등을 ‘서비스업’으로   │
  │    분류한 근거                                                         │
  │  - 저작출판업을 ‘문화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도 온라인상의 정보제공업은│
  │   ‘문화산업’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근거                                │
  │  - 벤처산업 선정기준을 전자상거래업체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법리적, 경제│
  │    정책적 문제                                                         │
  └────────────────────────────────────┘
o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체계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 산업분류를 크게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제공으로 나누고 있으며, 온라인 정보사업 등의 전자상거래 관련종목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표준소득률 제정시에도 온라인 정보사업 등은 재화의 생산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에 따라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 표준소득률표 상에서는 ‘문화사업’이라는 분류를 따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저작출판업도 문화사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는 최근에 등장한 신종업종으로서 앞으로 이들 업종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현행표준소득률 제도상의 업종분류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별도의 업종분류, 표준율 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o 벤처기업 선정업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들 기관에서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세정상의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 1997∼1999년 세무조사 현황(지방청별 세목별 일반조사, 특별조사, 조세범│
  │   칙조사 건수 및 금액)                                                 │
  └────────────────────────────────────┘
o 1997. 1. 1 이후 1999. 6월말까지의 지방청별, 세목별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특별조사는 일반조사의 한 유형으로 이에 대한 실적을 별도로 파악·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억원)
  ┌─────┬───────┬───────┬───────┬──────┐
  │      구분│ 소득세 조사  │ 법인세 조사  │부가가치세조사│조세범칙조사│
  │          ├───┬───┼───┬───┼───┬───┼──┬───┤
  │          │ 건수 │ 추징 │ 건수 │ 추징 │ 건수 │ 추징 │건수│ 추징 │
  │청별      │      │ 세액 │      │ 세액 │      │ 세액 │    │ 세액 │
  ├─┬───┼───┼───┼───┼───┼───┼───┼──┼───┤
  │  │ 1997 │9,276 │1,454 │4,882 │15,499│6,779 │2,780 │ 29 │  368 │
  │  ├───┼───┼───┼───┼───┼───┼───┼──┼───┤
  │계│ 1998 │8,506 │1,783 │4,453 │19,304│6,072 │3,344 │ 83 │1,380 │
  │  ├───┼───┼───┼───┼───┼───┼───┼──┼───┤
  │  │ 1999.│4,781 │1,314 │2,116 │11,217│3,412 │1,245 │ 65 │1,476 │
  │  │ 1∼6 │      │      │      │      │      │      │    │      │
  ├─┼───┼───┼───┼───┼───┼───┼───┼──┼───┤
  │  │ 1997 │2,855 │  564 │1,624 │10,909│1,762 │  959 │ 13 │   70 │
  │서├───┼───┼───┼───┼───┼───┼───┼──┼───┤
  │  │ 1998 │2,504 │  550 │1,488 │13,626│1,956 │1,233 │ 32 │  672 │
  │울├───┼───┼───┼───┼───┼───┼───┼──┼───┤
  │  │ 1999.│1,537 │  408 │  801 │ 4,730│  835 │  334 │ 17 │1,135 │
  │  │ 1∼6 │      │      │      │      │      │      │    │      │
  ├─┼───┼───┼───┼───┼───┼───┼───┼──┼───┤
  │  │ 1997 │1,721 │  219 │  621 │ 1,324│1,120 │  393 │  5 │  212 │
  │중├───┼───┼───┼───┼───┼───┼───┼──┼───┤
  │  │ 1998 │1,653 │  392 │  553 │ 1,135│  858 │  433 │  9 │   72 │
  │부├───┼───┼───┼───┼───┼───┼───┼──┼───┤
  │  │ 1999.│  763 │  191 │  242 │ 1,338│  584 │  188 │  7 │   56 │
  │  │ 1∼6 │      │      │      │      │      │      │    │      │
  ├─┼───┼───┼───┼───┼───┼───┼───┼──┼───┤
  │  │ 1997 │1,261 │  188 │  804 │ 1,348│ 1,010│  413 │  6 │   40 │
  │경├───┼───┼───┼───┼───┼───┼───┼──┼───┤
  │  │ 1998 │1,170 │  261 │  597 │ 1,819│  807 │  504 │  6 │  150 │
  │인├───┼───┼───┼───┼───┼───┼───┼──┼───┤
  │  │ 1999.│  704 │  209 │  282 │ 1,543│  387 │  228 │  1 │   38 │
  │  │ 1∼6 │      │      │      │      │      │      │    │      │
  ├─┼───┼───┼───┼───┼───┼───┼───┼──┼───┤
  │  │ 1997 │  500 │   82 │  387 │   333│  664 │  215 │  3 │   24 │
  │대├───┼───┼───┼───┼───┼───┼───┼──┼───┤
  │  │ 1998 │  619 │  110 │  343 │   385│  518 │  349 │  4 │   14 │
  │전├───┼───┼───┼───┼───┼───┼───┼──┼───┤
  │  │ 1999.│  301 │   88 │  186 │   897│  367 │  112 │ 11 │   47 │
  │  │ 1∼6 │      │      │      │      │      │      │    │      │
  ├─┼───┼───┼───┼───┼───┼───┼───┼──┼───┤
  │  │ 1997 │  557 │   64 │  394 │   382│  618 │  197 │  - │   -  │
  │광├───┼───┼───┼───┼───┼───┼───┼──┼───┤
  │  │ 1998 │  536 │   82 │  476 │   577│  486 │  225 │  7 │  112 │
  │주├───┼───┼───┼───┼───┼───┼───┼──┼───┤
  │  │ 1999.│  251 │   72 │  112 │   521│  328 │   93 │  4 │   64 │
  │  │ 1∼6 │      │      │      │      │      │      │    │      │
  ├─┼───┼───┼───┼───┼───┼───┼───┼──┼───┤
  │  │ 1997 │  923 │  118 │  355 │   244│  645 │  181 │  1 │   15 │
  │대├───┼───┼───┼───┼───┼───┼───┼──┼───┤
  │  │ 1998 │  581 │  122 │  344 │   690│  592 │  218 │ 10 │  160 │
  │구├───┼───┼───┼───┼───┼───┼───┼──┼───┤
  │  │ 1999.│  412 │   89 │  225 │ 1,070│  389 │  120 │ 13 │   29 │
  │  │ 1∼6 │      │      │      │      │      │      │    │      │
  ├─┼───┼───┼───┼───┼───┼───┼───┼──┼───┤
  │  │ 1997 │1,459 │  219 │  697 │   959│  960 │  422 │  1 │    7 │
  │부├───┼───┼───┼───┼───┼───┼───┼──┼───┤
  │  │ 1998 │1,443 │  266 │  652 │ 1,072│  855 │  382 │ 15 │  200 │
  │산├───┼───┼───┼───┼───┼───┼───┼──┼───┤
  │  │ 1999.│  813 │  257 │  268 │ 1,118│  522 │  170 │ 12 │  107 │
  │  │ 1∼6 │      │      │      │      │      │      │    │      │
  └─┴───┴───┴───┴───┴───┴───┴───┴──┴───┘


  ┌────────────────────────────────────┐
  │◇ 조세법령자문단 구성현황(자문단 구성원이력, 자문활동 현황, 구성이 되지│
  │   않았다면 실천일정)                                                   │
  └────────────────────────────────────┘
o 법령해석자문단은 본청과 각지방청에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외부위원은 총 27명(본청 9명, 각지방청 18명)입니다.
o 법령해석자문단은 1999년 9월 1일 위촉되어 현재활동실적은 보고된 바 없으며 앞으로 내실있는 자문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최근 5년간 과세특례자 소득세 납부현황                                │
  └────────────────────────────────────┘
o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와 함께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나 소득세는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이자·배당·부동산임대·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인별로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관계로 소득세신고 및 납부현황을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로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95∼1999년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1999년은 1기)     │
  └────────────────────────────────────┘
o 1995∼1998년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          │        1995년        │         1996년       │
      │  구  분  ├─────┬─────┼─────┬─────┤
      │          │  신  규  │  폐  업  │  신  규  │  폐  업  │
      ├─────┼─────┼─────┼─────┼─────┤
      │    계    │  509,784 │  339,524 │  486,069 │  346,350 │
      ├─────┼─────┼─────┼─────┼─────┤
      │  서  울  │  116,633 │   84,674 │  116,114 │   95,503 │
      ├─────┼─────┼─────┼─────┼─────┤
      │  부  산  │   59,207 │   47,520 │   43,298 │   30,838 │
      ├─────┼─────┼─────┼─────┼─────┤
      │  대  구  │   33,416 │   18,989 │   35,015 │   26,071 │
      ├─────┼─────┼─────┼─────┼─────┤
      │  인  천  │   37,334 │   29,719 │   21,912 │   16,565 │
      ├─────┼─────┼─────┼─────┼─────┤
      │  광  주  │   18,190 │   10,311 │   13,376 │    7,956 │
      ├─────┼─────┼─────┼─────┼─────┤
      │  대  전  │   15,590 │   14,413 │   19,124 │   15,940 │
      ├─────┼─────┼─────┼─────┼─────┤
      │  울  산  │    -     │    -     │    -     │    -     │
      ├─────┼─────┼─────┼─────┼─────┤
      │  경  기  │   73,728 │   42,843 │   75,361 │   53,803 │
      ├─────┼─────┼─────┼─────┼─────┤
      │  강  원  │   24,836 │   14,765 │   18,530 │   11,106 │
      ├─────┼─────┼─────┼─────┼─────┤
      │  충  북  │   14,158 │    5,393 │   12,946 │    7,590 │
      ├─────┼─────┼─────┼─────┼─────┤
      │  충  남  │   19,043 │    5,802 │   18,448 │    8,168 │
      ├─────┼─────┼─────┼─────┼─────┤
      │  전  북  │   16,415 │    9,382 │   20,728 │   11,261 │
      ├─────┼─────┼─────┼─────┼─────┤
      │  전  남  │   16,681 │    8,247 │   20,730 │   12,364 │
      ├─────┼─────┼─────┼─────┼─────┤
      │  경  북  │   27,096 │   14,302 │   26,015 │   14,711 │
      ├─────┼─────┼─────┼─────┼─────┤
      │  경  남  │   34,289 │   30,770 │   41,217 │   31,290 │
      ├─────┼─────┼─────┼─────┼─────┤
      │  제  주  │    3,168 │    2,394 │    3,255 │    3,184 │
      └─────┴─────┴─────┴─────┴─────┘
      ┌─────┬───────────┬───────────┐
      │          │        1997년        │         1998년       │
      │  구  분  ├─────┬─────┼─────┬─────┤
      │          │  신  규  │  폐  업  │  신  규  │  폐  업  │
      ├─────┼─────┼─────┼─────┼─────┤
      │    계    │  706,320 │  340,673 │  580,880 │  646,270 │
      ├─────┼─────┼─────┼─────┼─────┤
      │  서  울  │  181,007 │   90,061 │  146,267 │  165,898 │
      ├─────┼─────┼─────┼─────┼─────┤
      │  부  산  │   54,635 │   33,732 │   49,528 │   59,770 │
      ├─────┼─────┼─────┼─────┼─────┤
      │  대  구  │   35,521 │   19,447 │   31,191 │   41,581 │
      ├─────┼─────┼─────┼─────┼─────┤
      │  인  천  │   39,222 │   17,557 │   24,339 │   32,979 │
      ├─────┼─────┼─────┼─────┼─────┤
      │  광  주  │   18,919 │   10,107 │   17,421 │   19,164 │
      ├─────┼─────┼─────┼─────┼─────┤
      │  대  전  │   20,585 │    9,028 │   15,343 │   22,948 │
      ├─────┼─────┼─────┼─────┼─────┤
      │  울  산  │   14,567 │    7,795 │   13,947 │   11,459 │
      ├─────┼─────┼─────┼─────┼─────┤
      │  경  기  │  144,743 │   59,505 │   97,096 │   88,578 │
      ├─────┼─────┼─────┼─────┼─────┤
      │  강  원  │   20,466 │    9,191 │   19,238 │   17,272 │
      ├─────┼─────┼─────┼─────┼─────┤
      │  충  북  │   22,024 │    9,941 │   20,220 │   22,492 │
      ├─────┼─────┼─────┼─────┼─────┤
      │  충  남  │   24,082 │    9,539 │   24,717 │   18,337 │
      ├─────┼─────┼─────┼─────┼─────┤
      │  전  북  │   26,254 │   14,813 │   23,487 │   26,022 │
      ├─────┼─────┼─────┼─────┼─────┤
      │  전  남  │   23,253 │   12,616 │   22,641 │   26,452 │
      ├─────┼─────┼─────┼─────┼─────┤
      │  경  북  │   29,282 │   12,003 │   29,032 │   30,696 │
      ├─────┼─────┼─────┼─────┼─────┤
      │  경  남  │   45,424 │   21,435 │   38,414 │   50,550 │
      ├─────┼─────┼─────┼─────┼─────┤
      │  제  주  │    6,336 │    3,903 │    7,999 │   12,072 │
      └─────┴─────┴─────┴─────┴─────┘


  ┌────────────────────────────────────┐
  │◇ 1995∼1999년 연도별 국내진출 외국기업현황(외투기업, 외국법인)        │
  └────────────────────────────────────┘
o 진출현황

                                                                 (단위 : 개)
    ┌──────┬─────┬─────┬─────┬─────┬────┐
    │        연도│ 1995. 12 │ 1996. 12 │ 1997. 12 │ 1998. 12 │1999. 6 │
    │구분        │          │          │          │          │        │
    ├──────┼─────┼─────┼─────┼─────┼────┤
    │     계     │  3,784   │  4,045   │  4,196   │  4,317   │ 4,234  │
    ├──────┼─────┼─────┼─────┼─────┼────┤
    │  외국법인  │  1,440   │  1,517   │  1,534   │  1,523   │ 1,470  │
    ├──────┼─────┼─────┼─────┼─────┼────┤
    │  외투법인  │  2,344   │  2,528   │  2,662   │  2,794   │ 2,764  │
    └──────┴─────┴─────┴─────┴─────┴────┘


  ┌────────────────────────────────────┐
  │◇ 1995∼1999년 연도별 국가별 외국인 투자기업수(상위 10개국, 나머지는   │
  │    기타)                                                               │
  └────────────────────────────────────┘
o 연도별 국가별 투자기업수

                                                                  (단위 : 개)
    ┌──────┬─────┬─────┬─────┬─────┬────┐
    │        연도│ 1995. 12 │ 1996. 12 │ 1997. 12 │ 1998. 12 │1999. 6 │
    │구분        │          │          │          │          │        │
    ├──────┼─────┼─────┼─────┼─────┼────┤
    │     계     │   2,344  │   2,528  │   2,662  │   2,794  │ 2,764  │
    ├──────┼─────┼─────┼─────┼─────┼────┤
    │   일  본   │   1,079  │   1,108  │  1 ,097  │   1,077  │ 1,053  │
    ├──────┼─────┼─────┼─────┼─────┼────┤
    │   미  국   │     591  │     648  │     693  │     746  │   741  │
    ├──────┼─────┼─────┼─────┼─────┼────┤
    │   독  일   │     121  │     136  │     147  │     156  │   179  │
    ├──────┼─────┼─────┼─────┼─────┼────┤
    │   영  국   │      61  │      63  │      81  │     103  │    98  │
    ├──────┼─────┼─────┼─────┼─────┼────┤
    │   프랑스   │      53  │      56  │      72  │      81  │    83  │
    ├──────┼─────┼─────┼─────┼─────┼────┤
    │   중  국   │      50  │      55  │      59  │      78  │    68  │
    ├──────┼─────┼─────┼─────┼─────┼────┤
    │   홍  콩   │      63  │      67  │      63  │      65  │    56  │
    ├──────┼─────┼─────┼─────┼─────┼────┤
    │   스위스   │      44  │      50  │      54  │      53  │    52  │
    ├──────┼─────┼─────┼─────┼─────┼────┤
    │  싱가포르  │      26  │      33  │      35  │      40  │    47  │
    ├──────┼─────┼─────┼─────┼─────┼────┤
    │   호  주   │      12  │      14  │      21  │      18  │    21  │
    ├──────┼─────┼─────┼─────┼─────┼────┤
    │   기  타   │     244  │     298  │     340  │     377  │   366  │
    └──────┴─────┴─────┴─────┴─────┴────┘
※ 투자순위는 1998. 12월 현재 투자기업수를 기준으로 순위결정


  ┌────────────────────────────────────┐
  │◇ 1995∼1999년 연도별 업종별 외국인 투자현황(건수 및 금액)             │
  └────────────────────────────────────┘
o 연도별 업종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불)
  ┌──────┬─────────┬─────────┬─────────┐
  │        연도│     1995. 12     │     1996. 12     │     1997. 12     │
  │            ├────┬────┼────┬────┼────┬────┤
  │업종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계     │ 5,147  │ 14,466 │ 5,744  │ 17,668 │ 6,382  │ 24,640 │
  ├──────┼────┼────┼────┼────┼────┼────┤
  │  제    조  │ 3,236  │  8,679 │ 3,432  │ 10,609 │ 3,619  │ 12,958 │
  ├──────┼────┼────┼────┼────┼────┼────┤
  │   숙   박  │   101  │  2,382 │   111  │  2,610 │   128  │  5,206 │
  ├──────┼────┼────┼────┼────┼────┼────┤
  │  건    설  │    27  │     77 │    36  │    108 │    50  │    173 │
  ├──────┼────┼────┼────┼────┼────┼────┤
  │ 금융·보험 │   117  │  1,614 │   131  │  1,879 │   139  │  2,159 │
  ├──────┼────┼────┼────┼────┼────┼────┤
  │  도·소매  │   115  │    289 │   177  │    586 │   243  │  1,478 │
  ├──────┼────┼────┼────┼────┼────┼────┤
  │  무    역  │   779  │    551 │   930  │    677 │ 1,102  │    910 │
  ├──────┼────┼────┼────┼────┼────┼────┤
  │  기    타  │   772  │    874 │   927  │  1,199 │ 1,101  │  1,756 │
  └──────┴────┴────┴────┴────┴────┴────┘
  ┌──────┬─────────┬─────────┐
  │        연도│     1998. 12     │     1999. 6      │
  │            ├────┬────┼────┬────┤
  │업종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계     │ 7,179  │ 33,492 │ 7,776  │ 37,956 │
  ├──────┼────┼────┼────┼────┤
  │  제    조  │ 3,885  │ 18,693 │ 4,040  │ 20,264 │
  ├──────┼────┼────┼────┼────┤
  │  숙    박  │   136  │  5,509 │   145  │  5,871 │
  ├──────┼────┼────┼────┼────┤
  │  건    설  │    60  │    178 │    67  │    191 │
  ├──────┼────┼────┼────┼────┤
  │ 금융·보험 │   153  │  2,795 │   165  │  3,636 │
  ├──────┼────┼────┼────┼────┤
  │  도·소매  │   293  │  1,952 │   326  │  2,306 │
  ├──────┼────┼────┼────┼────┤
  │  무    역  │ 1,341  │  1,195 │ 1,546  │  1,485 │
  ├──────┼────┼────┼────┼────┤
  │  기    타  │ 1,311  │  3,170 │ 1,487  │  4,203 │
  └──────┴────┴────┴────┴────┘


  ┌────────────────────────────────────┐
  │◇ 1996∼1999년 외국인 투자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현황       │
  └────────────────────────────────────┘
o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국내 세법의 상호주의에 의한 비과세 및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대부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홍콩,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거주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됩니다.
o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납부할 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액을 납부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므로
- 과세가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o 외국인 투자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98∼1999년 가수, 탤런트, 변호사,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종자들의 표준 │
  │   소득률과 이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탈루세액’규모와 추징│
  │   결과                                                                 │
  └────────────────────────────────────┘
o 1998귀속 가수, 탤런트, 변호사,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표준소득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만 1999년의 표준소득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종│     1998귀속     │        업종│     1998귀속     │
     │            ├────┬────┤            ├────┬────┤
     │구분        │ 기본율 │ 초과율 │구분        │ 기본율 │ 초과율 │
     ├──────┼────┼────┼──────┼────┼────┤
     │   변호사   │  52.8  │  58.0  │  산부인과  │  31.7  │  34.8  │
     ├──────┼────┼────┼──────┼────┼────┤
     │   회계사   │  44.0  │  48.4  │   소아과   │  21.1  │  23.2  │
     ├──────┼────┼────┼──────┼────┼────┤
     │   세무사   │  44.0  │  48.4  │   신경과   │  23.7  │  26.0  │
     ├──────┼────┼────┼──────┼────┼────┤
     │   관세사   │  30.8  │  33.8  │   정신과   │  23.7  │  26.0  │
     ├──────┼────┼────┼──────┼────┼────┤
     │   건축사   │  34.2  │  37.6  │   피부과   │  25.0  │  27.5  │
     ├──────┼────┼────┼──────┼────┼────┤
     │   법무사   │  46.2  │  50.8  │  비뇨기과  │  25.0  │  27.5  │
     ├──────┼────┼────┼──────┼────┼────┤
     │   집행관   │  46.2  │  50.8  │    안과    │  25.3  │  27.8  │
     ├──────┼────┼────┼──────┼────┼────┤
     │   변리사   │  39.3  │  43.2  │ 이비인후과 │  22.3  │  24.5  │
     ├──────┼────┼────┼──────┼────┼────┤
     │ 감정평가사 │  44.0  │  48.4  │  방사선과  │  29.1  │  32.0  │
     ├──────┼────┼────┼──────┼────┼────┤
     │  종합병원  │  22.9  │  25.1  │  기타의원  │  25.8  │  28.3  │
     ├──────┼────┼────┼──────┼────┼────┤
     │  일반병원  │  22.9  │  25.1  │  치과병원  │  31.5  │  34.6  │
     ├──────┼────┼────┼──────┼────┼────┤
     │   일반과   │  21.1  │  23.2  │  치과의원  │  33.1  │  36.4  │
     ├──────┼────┼────┼──────┼────┼────┤
     │    내과    │  21.1  │  23.2  │  한방병원  │  32.5  │  35.7  │
     ├──────┼────┼────┼──────┼────┼────┤
     │  일반외과  │  21.8  │  23.9  │   한의원   │  35.7  │  39.2  │
     ├──────┼────┼────┼──────┼────┼────┤
     │  정형외과  │  21.8  │  23.9  │    가수    │  35.5  │  48.6  │
     ├──────┼────┼────┼──────┼────┼────┤
     │  성형외과  │  52.0  │  57.2  │   탤런트   │  35.5  │  48.6  │
     └──────┴────┴────┴──────┴────┴────┘
o 소득세 조사결과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998∼1999년 가수등 전문직종사자들의 특별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세액 규모와 추징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소득세 조사실적〉
                                                     (단위 : 억원)
       ┌──────────────┬──────────────┐
       │            1998년          │        1999. 6월           │
       ├───────┬──────┼───────┬──────┤
       │    건  수    │  추징세액  │    건  수    │  추징세액  │
       ├───────┼──────┼───────┼──────┤
       │     8,506    │   1,783    │     4,781    │   1,314    │
       └───────┴──────┴───────┴──────┘
* 조세 범칙 조사실적은 포함되지 않음.


  ┌────────────────────────────────────┐
  │◇ OECD 국가의 법인세, 소득세 및 재산세의 세수점유비(한국을 포함하여    │
  │   비교)                                                                │
  └────────────────────────────────────┘
o 1997기준 (잠정)

┌───┬──┬──┬───┬───┬──┬───┬──┬───┬──┬──┐
│ 구분 │한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태리│일본│스페인│영국│미국│
├───┼──┼──┼───┼───┼──┼───┼──┼───┼──┼──┤
│소득세│15.1│42.3│      │  14.7│23.2│  22.0│    │  21.9│25.8│    │
├───┼──┼──┼───┼───┼──┼───┼──┼───┼──┼──┤
│법인세│10.5│14.0│      │   4.9│ 4.7│   4.8│    │   7.5│11.2│    │
├───┼──┼──┼───┼───┼──┼───┼──┼───┼──┼──┤
│재산세│15.5│ 8.8│      │   5.5│ 2.8│   5.1│    │   5.7│10.8│    │
├───┼──┼──┼───┼───┼──┼───┼──┼───┼──┼──┤
│간접세│45.4│28.2│      │  27.2│27.7│  24.8│    │  29.0│35.3│    │
├───┼──┼──┼───┼───┼──┼───┼──┼───┼──┼──┤
│ 기타 │13.5│ 6.7│      │  47.7│41.6│  43.3│    │  35.9│16.9│    │
└───┴──┴──┴───┴───┴──┴───┴──┴───┴──┴──┘
- 자료 Revenue Statistics 1998 Edition (OECD)
·캐나다, 일본, 미국은 통계자료 미제출
o 1996 기준

┌───┬──┬──┬───┬───┬──┬───┬──┬───┬──┬──┐
│ 구분 │한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태리│일본│스페인│영국│미국│
├───┼──┼──┼───┼───┼──┼───┼──┼───┼──┼──┤
│소득세│18.0│41.2│  37.7│  14.1│24.7│  25.1│20.2│  23.0│25.9│37.6│
├───┼──┼──┼───┼───┼──┼───┼──┼───┼──┼──┤
│법인세│11.6│15.0│   8.9│   3.8│ 3.8│   9.2│16.4│   5.9│10.5│ 9.6│
├───┼──┼──┼───┼───┼──┼───┼──┼───┼──┼──┤
│재산세│13.5│ 9.0│  10.4│   5.1│ 3.0│   5.4│11.3│   5.5│10.6│11.0│
├───┼──┼──┼───┼───┼──┼───┼──┼───┼──┼──┤
│간접세│43.7│28.0│  24.9│  27.3│27.9│  25.9│15.4│  29.2│35.2│17.1│
├───┼──┼──┼───┼───┼──┼───┼──┼───┼──┼──┤
│ 기타 │13.2│ 6.8│  18.1│  49.7│40.6│  34.4│36.7│  36.4│17.8│24.7│
└───┴──┴──┴───┴───┴──┴───┴──┴───┴──┴──┘
- 자료 : Revenue Statistics 1998 Edition (OECD)
o 작성기준
- OECD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세목 및 세수를 공통기준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조세 및 세목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여 통계를 내고 있음.
- 본표에서의 각 세목별 비율은 「광의의 조세」 세수비율임.
「광의의 조세」라 함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대가없이 징수되는 금액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장세 등을 포함함.
-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모든 세목과 지방세 등을 합산
- 재산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포함 (0% 표시는 세수가 매우 작은 경우 0%로 나타날 수 있으며 반드시 재산제세 제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목과 특별소비세를 합산
- 기타 세목에는 사회보장세, 관세, 재정수입으로 계상되는 국가 독점기업의 이익 등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세목, 부담금 등을 포함.


  ┌────────────────────────────────────┐
  │◇ 업종별 신용카드 가맹 현황과 관리실태, 비가맹업소에 대한 향후 대책 및 │
  │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에 대한 단속 및 추징실적(최근 3년간)           │
  └────────────────────────────────────┘
o 업종별 전체 업체수 대비 카드가맹점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명)
       ┌────┬───────┬─────────┬───────┐
       │  구분  │   총사업자   │    가맹사업자    │   가맹비율   │
       ├────┼───────┼─────────┼───────┤
       │  합계  │   1,468,901  │      454,373     │     30.9     │
       ├────┼───────┼─────────┼───────┤
       │  소매  │     656,185  │      189,815     │     28.9     │
       ├────┼───────┼─────────┼───────┤
       │  음숙  │     467,955  │      198,490     │     42.4     │
       ├────┼───────┼─────────┼───────┤
       │  병원  │      33,330  │       27,811     │     83.4     │
       ├────┼───────┼─────────┼───────┤
       │  학원  │      54,891  │        3,614     │      6.6     │
       ├────┼───────┼─────────┼───────┤
       │  기타  │     265,540  │       34,643     │     13.0     │
       └────┴───────┴─────────┴───────┘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은 세법개정에 의하여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상반기 가맹점 가입지정자 중 미가맹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금년 9월부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o 신용카드 관련 위반업체 단속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              │위장가맹점│   결제대금 지급중지  │          │
       │  연      도  │ 적발인원 ├───────────┤ 고발인원 │
       │              │          │가맹점수│지급중지금액│          │
       ├───────┼─────┼────┼──────┼─────┤
       │    1996년    │  9,103   │  874   │    2,102   │    514   │
       ├───────┼─────┼────┼──────┼─────┤
       │    1997년    │  2,398   │  347   │    2,753   │     78   │
       ├───────┼─────┼────┼──────┼─────┤
       │    1998년    │  2,204   │  534   │    2,658   │    126   │
       ├───────┼─────┼────┼──────┼─────┤
       │1999년(1∼6월)│  1,527   │  386   │   17,941   │     44   │
       └───────┴─────┴────┴──────┴─────┘


  ┌────────────────────────────────────┐
  │◇ 기업합병·인수과정에서의 부실 채권탕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국세청 │
  │   의 견해(구체적 사례 제시)                                            │
  └────────────────────────────────────┘
o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건실한 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는 금융기관 등이 기업의 채무 일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고
-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채무를 탕감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유예하여 주고 있습니다.
o 기업의 합병·인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 탕감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는 사례별로 사안이 다를 수 있어 각각의 사안을 현행 세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997∼1999년 영세소기업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역과 효과 분석        │
  └────────────────────────────────────┘
o IMF관리체제 이후 퇴직한 창업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1997. 11.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하고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자에 대하여는 조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업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o 읍·면지역의 농·어촌 영세 중산층 사업자에 대한 조사면제
- 읍·면지역에 소재하면서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 이하의 사업자(단, 의료업,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등 농어촌 부적합 업종은 제외)에 대하여는 조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999. 8. 1부터 1년간 조사 면제
o 생산적 중소기업과 영세·중산층의 소득세에 대한 자기시정기회부여 및 조사면제
- 1998년도(1996귀속)과 1999년도(1997귀속)조사대상자 중 1999. 7월 현재 조사 미착수자로서 세정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는 자기시정기회부여 및 조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세무서장이 부도·폐업·경영상 애로 등으로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기시정기회부여 및 조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o 주부부업 외판원 등에 대한 세정지원
-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구멍가게, 택시, 용달차, 화장품 외판원 등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수혜자 52만명)
-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제조업 관련업종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을 인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44개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 5∼10% 인하하여 업계의 자구노력 지원
o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허용, 자금편의 제공

                                                          (단위 : 건, 억원)
   ┌─────┬───────┬───────┬───────┬─────┐
   │          │      계      │   납기연장   │   징수유예   │ 체납처분 │
   │  연  도  │              │              │              │   유예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건수│금액│
   ├─────┼───┼───┼───┼───┼───┼───┼──┼──┤
   │   1997   │ 7,643│ 4,923│ 6,250│ 3,902│1,351 │   994│ 42 │  27│
   ├─────┼───┼───┼───┼───┼───┼───┼──┼──┤
   │   1998   │37,987│14,212│35,882│12,845│1,873 │ 1,256│232 │ 111│
   ├─────┼───┼───┼───┼───┼───┼───┼──┼──┤
   │1999상반기│ 6,337│ 3,676│ 5,517│ 2,348│  690 │ 1,245│130 │  83│
   └─────┴───┴───┴───┴───┴───┴───┴──┴──┘


  ┌────────────────────────────────────┐
  │◇ 최근 3년간 부동산 양도신고제가 양도소득세 행정에 끼친 영향 분석      │
  └────────────────────────────────────┘
o 현행 부동산 양도신고제는 부동산 매매자가 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제도로서
-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o 199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양도신고제는
- 신고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예정신고자 보다 5% 추가 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납부할 세액을 전산으로 계산 안내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빨리 풀어주고 있으며
- 과세미달자 등은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등기하기 전에 확인하게 되므로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납세자와의 마찰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 신고시에 납세안내를 받은 신고자들이 자진 납부한 세액이 증가하여 납부할 세액의 결정·고지에 따른 행정력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
  │◇ 1997년∼1999년 8월말까지 50대기업집단에 대한 징세유예 현황 및 그 사유│
  └────────────────────────────────────┘
o 50대 기업집단에 대한 징수유예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1997년이후 연도별 징수유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          │       1997       │       1998       │     1999. 7      │
    │  구  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징수유예 │ 3,267  │ 7,675  │ 7,569  │ 11,971 │ 2,931  │ 6,624  │
    └─────┴────┴────┴────┴────┴────┴────┘


  ┌────────────────────────────────────┐
  │◇ 과세특례 폐지 이후 세수영향 추정자료, 특히 일반과세자, 과세특례자,   │
  │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1인당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치를 반드시  │
  │   명기 요망                                                            │
  └────────────────────────────────────┘
o 재정경제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는 경우에도
-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연차별 상향조정, 한시적 세액 경감 및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액공제율 인상 등 과세특례·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종 장치를 함께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o 다만, 과세제도의 개편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특례제도 등의 범위안에 숨어 있던 고소득 자영업자가 정상과세권으로 흡수되고 이들과 거래하던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되어
-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시점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세수증대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
  │◇ 1997년∼1999년 8월말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실적                   │
  └────────────────────────────────────┘
o 1997년이후 연도별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  분  │      1997      │       1998       │     1999. 7      │
    ├─────┼────────┼─────────┼─────────┤
    │    계    │     11,612     │       6,796      │       5,654      │
    ├─────┼────────┼─────────┼─────────┤
    │  상속세  │      6,047     │       3,095      │       3,092      │
    ├─────┼────────┼─────────┼─────────┤
    │  증여세  │      5,565     │       3,7O1      │       2,562      │
    └─────┴────────┴─────────┴─────────┘


  ┌────────────────────────────────────┐
  │◇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성실납세증 발급현황                              │
  └────────────────────────────────────┘
o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실·고액납세자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제32회(1998)및 제33회(1999)조세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성실납세증”을 발급하였습니다.
- 지방청별 성실납세증 발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서울청  │       중부청       │대전│광주│대구│부산│
     │연도│ 계 ├──┬──┼───┬───┬──┤ 청 │ 청 │ 청 │ 청 │
     │    │    │ 구 │현재│구중부│구경인│현재│    │    │    │    │
     ├──┼──┼──┼──┼───┼───┼──┼──┼──┼──┼──┤
     │ 계 │ 743│ 144│ 205│  127 │  106 │ 172│ 76 │ 88 │ 75 │ 127│
     ├──┼──┼──┼──┼───┼───┼──┼──┼──┼──┼──┤
     │1999│ 370│  72│ 101│   63 │   53 │  87│ 38 │ 44 │ 37 │  63│
     │1998│ 373│  72│ 104│   64 │   53 │  85│ 38 │ 44 │ 38 │  64│
     └──┴──┴──┴──┴───┴───┴──┴──┴──┴──┴──┘


  ┌────────────────────────────────────┐
  │◇ 최근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실적 상위 30개 개인과 업체의 명단 및 │
  │   금액·업종                                                           │
  └────────────────────────────────────┘
o 최근 3년간(1996∼1998년) 연도별 소득세 및 법인세의 총부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소득·법인세 총부담세액〉
                                                          (단위 : 억원)
     ┌─────┬────────┬────────┬────────┐
     │  구  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
     │  소득세  │     36,691     │     40,800     │     30,156     │
     ├─────┼────────┼────────┼────────┤
     │  법인세  │     75,238     │     71,O08     │     69,809     │
     └─────┴────────┴────────┴────────┘
* 당해 연도중 신고기준임.
o 납부실적 상위 30개 개인과 업체의 명단·업종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현황은 업종별, 순위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신고사업자중 납부실적 상위자를 순위별로 확인 집계하여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택시운송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여부          │
  └────────────────────────────────────┘
o 어느 특정업종의 사업자에 국한하여 별도의 국세탈루 대책을 마련·집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o 다만, 우리청에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실제 사업실적대로 정직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 신고안내 및 납세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세무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은 세무조사에 앞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내용을 시정하도록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
- 이에 응하지 않거나 자기시정 수준이 미흡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사직원과 수행할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납세조합 운용현황                                                    │
  │   1) 납세조합의 법적 근거                                              │
  │   2) 납세조합의 구체적인 기능                                          │
  │   3) 납세조합 현황(종류)                                               │
  │   4)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교부근거 및 1997년이후 연도별 교부현황     │
  └────────────────────────────────────┘
o 납세조합의 법적근거는 소득세법 제149조∼제1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O4조∼제206조입니다.
o 납세조합의 구체적인 기능은 납세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등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o 1998년도말 현재 납세조합은 158개이며 조합원은 약 45천명입니다.
- 납세조합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
      │  구분  │  계  │ 을근 │ 식육 │수산물│ 양곡 │ 청과 │ 기타 │
      ├────┼───┼───┼───┼───┼───┼───┼───┤
      │ 조합수 │   158│    12│   104│    14│     8│    14│     6│
      ├────┼───┼───┼───┼───┼───┼───┼───┤
      │조합원수│44,947│ 7,916│27,672│ 2,613│ 2,702│ 2,689│ 1,355│
      ├────┼───┼───┼───┼───┼───┼───┼───┤
      │ 징수액 │49,379│36,724│ 9,976│   992│    55│ 1,061│   571│
      ├────┼───┼───┼───┼───┼───┼───┼───┤
      │ 교부금 │ 2,446│ 1,456│   769│    75│     7│    93│    46│
      └────┴───┴───┴───┴───┴───┴───┴───┘
o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급근거는 소득세법 제1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1조이며 1997년이후 연도별 교부금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조합 교부금 연도별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
      ┌────────┬──────┬──────┬──────┐
      │           연도 │     ①     │     ②     │    비율    │
      │ 구분           │   1997년   │   1998년   │   ②/①    │
      ├────────┼──────┼──────┼──────┤
      │·조합수        │      157   │      158   │    100.6   │
      │·조합원수      │   46,363   │   44,947   │     96.9   │
      │·소득세징수액  │   36,799   │   49,379   │    134.2   │
      │·교부금지급액  │    1,771   │    2,446   │    138.1   │
      └────────┴──────┴──────┴──────┘


  ┌────────────────────────────────────┐
  │◇ 1999년 간편장부 보급 현황 및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현황               │
  └────────────────────────────────────┘
o 간편장부 제도는 중·소규모사업자에게 쉽고 간편한 장부의 제공으로 기장확대를 통한 근거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1998. 12. 28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신설된 제도로서 1999년부터 보급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간편장부의 보급 및 신고현황은 1999년귀속 소득세신고가 끝나는 2000년 6월 이후에 파악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97년 및 1998년도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
  │   의 발급건수, 공급가액 및 세액총액                                    │
  └────────────────────────────────────┘
o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자료는 과세에 활용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자소득세징수현황 및 이자소득액별 인원수(1997년이후, 분기별, 지역별)│
  └────────────────────────────────────┘
o 1997년도 이후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이자소득세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          분  │       1997년       │        1998년        │
     ├─────────┼──────────┼───────────┤
     │  합          계  │        38,246      │         72,744       │
     ├─────────┼──────────┼───────────┤
     │      서울청      │        25,089      │         51,515       │
     ├─────────┼──────────┼───────────┤
     │      중부청      │         1,828      │          3,370       │
     ├─────────┼──────────┼───────────┤
     │      경인청      │         1,848      │          3,227       │
     ├─────────┼──────────┼───────────┤
     │      대전청      │         1,203      │          1,877       │
     ├─────────┼──────────┼───────────┤
     │      광주청      │         1,734      │          2,736       │
     ├─────────┼──────────┼───────────┤
     │      대구청      │         2,413      │          3,747       │
     ├─────────┼──────────┼───────────┤
     │      부산청      │         4,131      │          6,272       │
     └─────────┴──────────┴───────────┘
- 이자소득세의 경우 동일한 납세자가 예금별로 소득발생시마다 반복적으로 중복집계되고 있어 그 인원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이 결정한 징수유예 건수 및 금액 (1996년이후, 사유별, 세목별,   │
  │   지역별)                                                              │
  └────────────────────────────────────┘
o 1996년이후 국세청에서 승인한 연도별 징수유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 사유별, 세목별, 지역별 등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억원)
  ┌────┬───────┬───────┬───────┬───────┐
  │        │     1996     │     1997     │     1998     │    1999. 7   │
  │  구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징수유예│  13  │ 1,696│  19  │ 4,956│  12  │ 6,910│  14  │ 2,369│
  └────┴───┴───┴───┴───┴───┴───┴───┴───┘


  ┌────────────────────────────────────┐
  │◇ 1997년 이후 1999년 8월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물납현황                 │
  └────────────────────────────────────┘
o 연도별, 지방청별 국세물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      │     합 계    │    1997    │     1998     │   1999. 7월  │
    │ 구분 ├──┬────┼──┬───┼──┬────┼──┬────┤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계  │459 │360,232 │ 92 │97,708│202 │116,587 │165 │145,937 │
    ├───┼──┼────┼──┼───┼──┼────┼──┼────┤
    │서울청│155 │164,185 │ 29 │42,149│ 68 │ 50,993 │ 58 │ 71,043 │
    ├───┼──┼────┼──┼───┼──┼────┼──┼────┤
    │중부청│76  │ 52,155 │ 17 │17,413│ 34 │ 16,971 │ 25 │ 17,771 │
    ├───┼──┼────┼──┼───┼──┼────┼──┼────┤
    │경인청│59  │ 49,018 │ 12 │13,197│ 18 │  5,859 │ 29 │ 29,962 │
    ├───┼──┼────┼──┼───┼──┼────┼──┼────┤
    │대전청│41  │ 12,474 │  8 │ 1,891│ 23 │  7,134 │ 10 │  3,449 │
    ├───┼──┼────┼──┼───┼──┼────┼──┼────┤
    │광주청│18  │  9,774 │  6 │ 4,961│  6 │  1,245 │  6 │  3,568 │
    ├───┼──┼────┼──┼───┼──┼────┼──┼────┤
    │대구청│36  │ 22,338 │  5 │ 4,795│ 13 │ 12,128 │ 18 │  5,415 │
    ├───┼──┼────┼──┼───┼──┼────┼──┼────┤
    │부산청│74  │ 50,288 │ 15 │13,302│ 4O │ 22,257 │ 19 │ 14,729 │
    └───┴──┴────┴──┴───┴──┴────┴──┴────┘


  ┌────────────────────────────────────┐
  │◇ 1999년 수재피해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세무서별)                       │
  └────────────────────────────────────┘
o 1999년 수재피해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세무서별로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 8. 31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
     │    구       분   │    건         수   │   세            액   │
     ├─────────┼──────────┼───────────┤
     │    합      계    │        4,335       │        6,676         │
     ├─────────┼──────────┼───────────┤
     │     납기연장     │        3,582       │        4,854         │
     ├─────────┼──────────┼───────────┤
     │     징수유예     │          742       │        1,566         │
     ├─────────┼──────────┼───────────┤
     │  체납처분 유예   │            7       │          212         │
     ├─────────┼──────────┼───────────┤
     │      기   타     │            4       │           44         │
     └─────────┴──────────┴───────────┘


  ┌────────────────────────────────────┐
  │◇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
  │   가. 세금탈루행위 발생사례                                            │
  │   나. 외형상 확인이 어려운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대책                    │
  │   다. 구체적 과세기준 및 과세방안                                      │
  └────────────────────────────────────┘
o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며 정보이용료는 PC통신회사가 징수·배분하여 세금탈루 소지는 적습니다.
o 다만, 이러한 거래가 크게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탈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용역거래의 경우
- 정보제공사업자(IP)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데이콤 등 온라인망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지급하므로 세금탈루소지는 적으나 용역거래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o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OECD에서의 국제적 과세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고,
o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OECD재정위 소그룹회의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 1998∼1999년 상반기 지방청별 석유류 교통세, 특별소비세 징수실적      │
  └────────────────────────────────────┘
o 1998∼1999년 상반기 지방청별 석유류 교통세, 특별소비세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            교통세          │         특별소비세         │
   │  구분    ├──────┬───────┼──────┬───────┤
   │          │   1998년   │ 1999. 상반기 │   1998년   │ 1999. 상반기 │
   ├─────┼──────┼───────┼──────┼───────┤
   │    계    │  6,503,963 │   4,323,185  │  2,211,453 │   1,519,031  │
   ├─────┼──────┼───────┼──────┼───────┤
   │  서울청  │          O │           O  │     47,636 │      23,739  │
   ├─────┼──────┼───────┼──────┼───────┤
   │  중부청  │          O │           3  │     88,313 │      56,588  │
   ├─────┼──────┼───────┼──────┼───────┤
   │  경인청  │    643,801 │     591,451  │    427,401 │     228,991  │
   ├─────┼──────┼───────┼──────┼───────┤
   │  대전청  │    614,137 │     482,806  │    233,247 │     20O,644  │
   ├─────┼──────┼───────┼──────┼───────┤
   │  광주청  │  1,869,310 │   1,237,284  │    213,116 │     192,615  │
   ├─────┼──────┼───────┼──────┼───────┤
   │  대구청  │          O │           O  │     68,738 │      32,653  │
   ├─────┼──────┼───────┼──────┼───────┤
   │  부산청  │  3,317,507 │   1,988,354  │    554,930 │     401,943  │
   ├─────┼──────┼───────┼──────┼───────┤
   │수입제세등│    59,208  │      23,287  │    578,072 │      381,858 │
   └─────┴──────┴───────┴──────┴───────┘


  ┌────────────────────────────────────┐
  │◇ 최근 4년간 (1996, 1997, 1998, 1999년 8월말 현재) 맥주, 소주회사의    │
  │   연도별 징수유예 실태                                                 │
  └────────────────────────────────────┘
o 특정 회사 또는 업종별 징수유예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연도별 전체 징수유예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        │     1996     │     1997     │     1998     │   1999. 7    │
  │  구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징수유예│2,687 │4,156 │3,267 │7,675 │7,569 │11,971│2,931 │6,624 │
  └────┴───┴───┴───┴───┴───┴───┴───┴───┘


  ┌────────────────────────────────────┐
  │◇ 주식으로의 세금 대납과 관련하여,                                     │
  │ o 주식으로 세금을 대납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근거조항(규정내역)        │
  │ o 1995년 이후 1999년 8월말 현재 세금으로 받은 주식 현황(전체 현황을    │
  │   연도별, 청별, 세무서별로 구분하고, 개인별·회사별 주식대납 상위 10위 │
  │   의 주식수와 주식총액) 및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의 이익실현 현황(이익   │
  │   혹은 손실액을 청별, 세무서별로 구분하고 연도별로 가장 큰 손실을 본   │
  │   주식명 및 납세자명)                                                  │
  └────────────────────────────────────┘
o 주식으로 세금을 대납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근거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1995년 이후 연도별, 지방청별 주식물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   1995   │   1996   │   1997   │   1998   │1999.7월현재│
    │ 구분 ├──┬──┼──┬──┼──┬──┼──┬──┼──┬───┤
    │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 금액 │
    ├───┼──┼──┼──┼──┼──┼──┼──┼──┼──┼───┤
    │  계  │  9 │159 │  9 │155 │ 19 │315 │ 28 │315 │ 22 │ 461  │
    ├───┼──┼──┼──┼──┼──┼──┼──┼──┼──┼───┤
    │서울청│  6 │135 │  6 │ 83 │ 10 │166 │ 19 │231 │ 11 │ 150  │
    │중부청│  2 │ 23 │    │    │  5 │112 │  1 │  9 │  6 │  57  │
    │경인청│    │    │  2 │ 59 │  2 │ 18 │    │    │  3 │ 171  │
    │대전청│    │    │    │    │    │    │  1 │  1 │  1 │   1  │
    │광주청│    │    │    │    │    │    │    │    │    │      │
    │대구청│    │    │    │    │    │    │    │    │    │      │
    │부산청│  1 │  1 │  1 │ 13 │  2 │ 19 │  7 │ 74 │  1 │  82  │
    └───┴──┴──┴──┴──┴──┴──┴──┴──┴──┴───┘
o 물납받은 주식은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즉시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사후관리 및 처분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므로 동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의 이익실현 현황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물납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세무서별, 개인별, 회사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95년 이후 1999년 8월말 현재 부과된 세금을 잘못 깎아줬다 추가로 거둬│
  │   들인 현황(잘못 깎아준 세금총액을 연도별, 유형 혹은 사유별, 건수별,   │
  │   청별, 세무서별로 분류하며, 잘못 깎아준 세금 총액이 전체 징수결정액   │
  │   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이로 인해 징계받은 공무원 현황(수 및 징계내용)│
  └────────────────────────────────────┘
o 1995년 이후 1999년 8월말 현재 부과된 세금을 잘못 깎아줬다 추가로 거둬들여 자체감사시 징계받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
  │◇ 종합병원, 학원, 대형할인매장, 대형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미가맹업소    │
  │   현황 및 신용카드 미가맹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
  └────────────────────────────────────┘
o 종합병원(317개업체)의 미가맹업체는 없으며 학원 등의 가입지정자 대비 가맹업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명)
     ┌───┬─────────┬────────┬────────┐
     │ 구분 │  가입지정사업자  │  실가맹사업자  │    가맹비율    │
     ├───┼─────────┼────────┼────────┤
     │ 합계 │      33,642      │     23,1OO     │      68.6      │
     ├───┼─────────┼────────┼────────┤
     │ 소매 │      12,231      │      5,333     │      43.6      │
     ├───┼─────────┼────────┼────────┤
     │ 음숙 │       1,157      │        713     │      61.6      │
     ├───┼─────────┼────────┼────────┤
     │ 병원 │      15,616      │     14,265     │      91.3      │
     ├───┼─────────┼────────┼────────┤
     │ 학원 │       1,604      │      1,070     │      66.7      │
     ├───┼─────────┼────────┼────────┤
     │ 기타 │       3,034      │      1,719     │      56.6      │
     └───┴─────────┴────────┴────────┘
※ 대형음식점, 대형할인매장의 기준으로 별도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은 세법개정에 의하여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상반기 가맹점 가입지정자 중 미가맹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금년 9윌부터 세무조사 계획중에 있습니다.


  ┌────────────────────────────────────┐
  │◇ 종합병원, 학원, 대형할인매장, 대형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가맹 활성화를 │
  │   위해 최근 2년간 국세청이 취한 조치 및 향후 이들 업소의 신용카드 가맹 │
  │   활성화 방안                                                          │
  └────────────────────────────────────┘
o 최근 2년간 국세청이 취한 조치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 사업자 확대 조치
·1999년부터 공제대상 범위 개인사업자를 3억원미만 사업자에서 5억원 미만 사업자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유도를 위한 세액경감 제도 도입(1998년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3을 신설(1998년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부가세 및 소득세에서 경감하고 있습니다.
- 금년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지침」을 제정하여 가맹점가입 확대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o 향후 신용카드 가맹 활성화 방안
- 세액공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가맹점 가입 유도
·우리청의 세법개정 건의에 의해 2000년부터 시행 예정인 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 연간 한도액을 3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종합병원, 학원, 대형할인점, 대형음식점 등의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시행 및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도입으로 소비자에 의한 가맹점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o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
- 상반기 : 33천명
- 하반기 : 42천명


  ┌────────────────────────────────────┐
  │◇ 1995∼1999년 현재 지방청별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내역        │
  └────────────────────────────────────┘
o 우리청에서는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창업후 2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 자금난 등 경영애로 벤처기업에 대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납세담보완화 등 최대한 허용
- 시설투자·수출 등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최우선적 지급 등 세정상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관서에 벤처기업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조세지원제도 등을 친절하게 상담하는 등 납세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o 1998년 5월 이후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
     │붙임│
     └──┘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
     │      │    │    계    │ 납기연장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 연도 │청별├──┬──┼──┬──┼──┬──┼───┬───┤
     │      │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건수 │ 금액 │
     ├───┼──┼──┼──┼──┼──┼──┼──┼───┼───┤
     │      │ 계 │ 239│ 295│ 220│ 258│  16│  36│   3  │   1  │
     │      ├──┼──┼──┼──┼──┼──┼──┼───┼───┤
     │      │서울│  65│ 137│  59│ 126│   4│  11│   2  │  -   │
     │      │중부│  77│  77│  71│  62│   6│  15│  -   │  -   │
     │ 1998 │대전│  24│  27│  20│  25│   3│   1│   1  │   1  │
     │      │광주│  15│   9│  15│   9│  - │  - │  -   │  -   │
     │      │대구│  13│  11│  13│  11│  - │  - │  -   │  -   │
     │      │부산│  45│  34│  42│  25│   3│   9│  -   │  -   │
     ├───┼──┼──┼──┼──┼──┼──┼──┼───┼───┤
     │      │ 계 │ 159│ 187│ 147│  91│   5│  87│   7  │   9  │
     │      ├──┼──┼──┼──┼──┼──┼──┼───┼───┤
     │      │서울│  40│  36│  36│  30│   1│   1│   3  │   5  │
     │ 1999 │중부│  54│  31│  53│  30│  - │  - │   1  │   1  │
     │ 1∼6 │대전│   9│   7│   8│   5│  - │  - │   1  │   2  │
     │      │광주│  10│   4│  10│   4│  - │  - │   -  │   -  │
     │      │대구│  12│   5│  12│   5│  - │  - │   -  │   -  │
     │      │부산│  34│ 104│  28│  17│   4│  86│   2  │   1  │
     └───┴──┴──┴──┴──┴──┴──┴──┴───┴───┘


  ┌────────────────────────────────────┐
  │◇ 영수증 복권제                                                        │
  │   1) 총상금금액, 당첨순위별 상금액과 당첨자수, 예정시행시기, 운영방법  │
  │   2) 대만의 영수증 복권제 시행현황(실시연도, 총상금금액, 당첨순위별    │
  │      상금액과 당첨자수, 효과분석)                                      │
  └────────────────────────────────────┘
o 현재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추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재경부에 건의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계기관간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우리청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관련기관과 언론기관이 참여하는 실무기획팀을 구성하여 복금추첨대상, 추첨방법, 등위별 복금지급액·복금 지급방법, 복금당첨자 발표 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대만의 영수증복권제 시행현황
- 실시연도 : 1951년부터 시행
- 총상금금액 : 전년도 영업세 수입의 3%정도임.
- 당첨순위별 상금액과 당첨자수 : 1등(상금 약 6천만원)에서 6등(상금 약 6천원)까지 구분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당첨자수 등은 자료수집중임.
- 효과분석 : 영수증을 국가에서 관급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사회적 감시망으로서의 기능은 있으나 일반소비자는 당첨자만 해당영수증을 제출하여 사업자의 신고여부를 확인하므로 상호검증 기능이 미약함.


  ┌────────────────────────────────────┐
  │◇ 1997년 이후 납세자 정보요구 현황 및 요구정보 제공 현황               │
  └────────────────────────────────────┘
o 1997년 이후 납세자 정보요구 현황 및 요구정보 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공개 현황(1998. 1.∼1999. 6.)

      ┌─────┬──────────────────┬────────┐
      │          │           공         개            │                │
      │  청  구  ├────┬──────┬──────┤     비공개     │
      │          │   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
      ├─────┼────┼──────┼──────┼────────┤
      │    29    │   19   │      13    │      6     │       1O       │
      └─────┴────┴──────┴──────┴────────┘


  ┌────────────────────────────────────┐
  │◇ 1997년이후 세무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현황                     │
  └────────────────────────────────────┘
o 1997년이후 세무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          구분│          │              환            급            │
   │              │ 패소건수 ├───┬────┬──────┬─────┤
   │              │          │ 건수 │ 환급금 │ 환급가산금 │ 소송비용 │
   │연도별        │          │      │  원금  │            │          │
   ├───────┼─────┼───┼────┼──────┼─────┤
   │    1997년    │   527    │ 290  │ 66,27O │   23,476   │    277   │
   ├───────┼─────┼───┼────┼──────┼─────┤
   │    1998년    │   301    │ 148  │ 29,032│     8,523   │    190   │
   ├───────┼─────┼───┼────┼──────┼─────┤
   │1999년(1∼6월)│    8O    │  43  │  9,165 │    2,891   │    107   │
   └───────┴─────┴───┴────┴──────┴─────┘


  ┌────────────────────────────────────┐
  │◇ 1997년 이후 지방청별 과세특례배제지역 현황(지역명, 업체 수, 동 업체  │
  │   들이 납부한 부가세 총액)                                             │
  │◇ 1997년 이후 지방청별 과세특례배제지역내 업종별 등록사업자수 및 부가  │
  │   가치세 과세대상자 수, 간이과세대상자 수 및 과세특례대상자 수         │
  │◇ 1997년 이후 과세특례배제업종의 지방청별 현황(업종명, 업체수, 동 업체 │
  │   들이 납부한 부가세 총액)                                             │
  │◇ 1997년 이후 과세특례배제업종의 지방청별 업종별 등록사업자 수 및 부가 │
  │   가치세 과세대상자 수, 간이과세대상자 수 및 과세특례대상자 수         │
  └────────────────────────────────────┘
o 과세특례배제기준은 업태·종목별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전국공통기준과 각 세무서내 지역별로 적용하는 세무서 지역기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국공통기준은 117개 종목, 지역기준은 세무서별로 일정지역, 대형건물, 집단상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면적, 층별, 종목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예시〉
* 전국공통종목
: 고급양복점, 고급양화점, 고급신발, 주유소, 편의점, 단란주점, 고급다방 등
* 세무서 지역기준(종로세무서의 경우)
: 교보빌딩, 영풍문고빌딩, 관철동 전지역(사업장 7평미만, 1점포 전대업 제외) 등
o 또한 1999. 6. 30까지(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1999. 7. 1부터는 기존사업자도 과세특례배제기준 적용 가능) 과세특례배제기준은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는 과세특례배제기준 해당자와 기타 사업자로 구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특례배제지역·업종별 사업자 수 및 과세현황은 별도 파악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린벨트 토지매매 동향 및 토지거래자 세무조사 현황                   │
  └────────────────────────────────────┘
o 그린벨트내 토지매매 동향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거래현황 자료 및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지가동향보고서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을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동향
1998. 11.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발표후 최근까지의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는 1999. 1/4분기가 1998. 4/4분기 보다 3.7% 감소하였고, 1999. 2/4분기는 10.2% 증가 하였음.
- 가격동향
토지가격은 1999. 6.까지 수도권에서는 과천·시흥·하남 등이 연초대비 5∼12% 상승하였고, 지방은 부산·대구·울산·마산이 0.3∼7%정도 상승하였으며, 그외의 지역은 보합세임.
o 그린벨트내 토지거래자에 대한 조사는 1999. 7월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부동산투기대책에 따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자료를 수집·분석후 투기혐의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 근로소득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액중 연봉의 10%를 초과│
  │   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기로 한 반면, 개인사업자들의 신용카 │
  │   드 사용 매출액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의 2%를 ‘세액공제’하는 등 조세 │
  │   행정방침의 차이가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
  │  - 상기한 정책수단상의 차이가 있는 이유                                │
  └────────────────────────────────────┘
o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용자 위주의 세금혜택 제도이며
o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는 신용카드사용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1.5∼5.0%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주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 영수증 발행을 유도하기 위한 가맹점위주의 세금혜택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