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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정리해고 퇴직자를 위한 퇴직소득 환급관련민원 일괄해결 방안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9 . 30

I. 추진배경
□ IMF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o 1998. 12. 28 정리해고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 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토록 소득세법을 개정
- 1998. 1. 1 이후 지급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여 1998. 1. 1 이후 퇴직자는 초과원천징수된 세액을 1999. 5.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에 의하여 환급받도록 조치
o 신고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퇴직 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한 퇴직임을 증명하는 자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 또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바
- 근로기준법 제31조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서류보완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환급이 보류되어 민원발생
·그 사유는
① 사업주가 권고퇴직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고
② 노동관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확인서발급을 기피
o 또한, 1999. 5. 확정신고 기간내에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다수 퇴직자에 대하여는 무신고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여 민원이 발생됨.
o 1999. 9. 1 납세자보호담당관 발족이후
- 요건불비 등으로 환급보류된 퇴직자는 물론 무신고자도 과세형평을 들어 환급민원 제기하는 등
- 동일유형의 민원(총 494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o 본청 납세자보호과에서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됨.

Ⅱ. 해결방안 제시(납세자보호과)
□ 1998. 12. 28 시행된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세)의 개정취지는
o 1998년 퇴직자까지 소급적용토록 하는 등 IMF사태로 인한 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 된 퇴직자의 세부담완화를 위한 배려이고
o 재경부의 입장도
-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된 근로자뿐 아니라
-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직」 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민원인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렴하여
o 1998. 12. 28자 소득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퇴직사유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모두 구제해 줄 것과
o 1999.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퇴직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무신고 퇴직자에 대하여도 추가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o 주무과인 소득세과에 시정요구

Ⅲ. 조치결과
o 소득세과는 납세자의 고충이나 애로를 찾아 적극 해결해 주는 납세자보호과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 환급이 보류된 퇴직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서」 등의 서류제출을 받거나 세무서 자체확인에 의하여 1999. 10.까지 환급조치하고
- 무신고 퇴직자에 대하여도 1999. 10.∼12.까지 추가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
o IMF로 고통받고 있는 실직자의 민원을 일괄 해결함으로써 1999. 9. 1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난 국세청의 참모습을 보여 주었음.

Ⅳ. 환급업무 추진계획
□ 금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환급신고하였으나 환급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환급이 보류된 경우
o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 퇴직사유
- 납세자가 기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지방노동관서장 발행) 또는 사업주확인서상 퇴직사유가 75% 퇴직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면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한 퇴직이나 『금융산업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퇴직
※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이 되지않는 퇴직사유
- 개인의사에 의한 자진퇴직, 정년퇴직, 임원의 임기만료 등과 같은 사유의 퇴직은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 퇴직사유가 아니므로
- 이들이 통상적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은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이 아님.
o 이 경우 10월말까지 “구조조정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거나 세무서 자체확인에 의하여 퇴직사유를 파악하여 1999. 10.말까지 환급
□ 금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중에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o 금년말까지 추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환급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환급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조치
o 추가 환급신고 대상
- 1998년 중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하였고
- 통상적 퇴직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퇴직수당을 받은 경우로
- 1998. 12. 28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을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퇴직자
o 추가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통지서(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 발행) 또는 퇴직사유 확인서(사업주 발행), 이를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 구조조정계획서 등 사실상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o 추가 환급신고기간 : 1999. 10. 1∼12. 31
□ 업무추진일정
o 1999. 9. : 일선 세무서 처리지침 시달
o 1999. 10. : 1999. 5. 환급신고 후 지급보류된 퇴직자 환급조치
o 1999. 10.∼12. : 무신고자 추가신고 접수 및 처리
o 2O00. 1. : 퇴직소득 환급업무 종결 처리
□ 이번 조치로 혜택받을 퇴직자는 약 55,000명으로 추정되며 1인당 추가환급받을 예상세액은 20∼30만원으로 총 환급세액은 약 150억원으로 추산됨.
o 1998년 중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실적은 1,196천명 3,674억원임.
o 1999. 5. 확정신고시 환급신고 처리현황

                                                           (명, 억원)
     ┌───────────┬─────────┬─────────┐
     │       환급신고       │     환급조치     │     환급보류     │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  91,290  │    376   │ 85,961 │  349   │  5,329 │    27  │
     ├─────┼─────┼────┼────┼────┼────┤
     │  100.O% │  100.O% │ 93.5% │ 92.8% │  6.5% │  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