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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법령해석 개선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9 . 30

◇ 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차원에서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
②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해 아파트 분양후 잔여아파트를 일반분양시 토지취득비용 산정의 개선
③ 지급이자의 부인대상인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과 관련한 장기성 예금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
④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거나 완성후 양도시에 일정요건 충족되면 양도세를 비과세
⑤ 상속주택이 멸실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부여
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

◇ 또한 앞으로 불합리한 법령해석이나 업무지침을 발굴하여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 적용상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
□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단체』로 구분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단체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는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단체에 해당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적립하고 그 이자를 원본과 함께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사용
o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과세상 취급

   ┌─────────────────┬─────────────────┐
   │           종        전           │           개        선           │
   ├─────────────────┼─────────────────┤
   │o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o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  │
   │  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
   │  (개인으로 취급)                 │  체에 해당                       │
   └─────────────────┴─────────────────┘
〈개선이유〉
o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사용할 뿐 이것을 입주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아님.
o 적립금 예치의 결과 발생한 이자로 인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금액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수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예규를 변경

      〈개선 전후의 비교〉
      ┌───────┬───────────┬───────────┐
      │    구  분    │      종전 (개인)     │      개선후 (법인)   │
      ├───────┼───────────┼───────────┤
      │이자소득      │         22%         │         22%         │
      │원천징수세율  │                      │                      │
      ├───────┼───────────┼───────────┤
      │신고시적용세율│  10∼40% (기본세율) │16% (1억원 초과 28%)│
      │(소득세·법인 │                      │                      │
      │세)           │                      │                      │
      ├───────┼───────────┼───────────┤
      │이자소득에 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여타 소득과 합산신고하│
      │한 적용       │  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는 방법과 분리과세 원 │
      │              │  수로 종결           │천징수 방법 중 선택 가│
      │              │                      │능                    │
      │              │                      │ ⇒ 법인세 과표가 1억 │
      │              │                      │    원 이하인 경우 예 │
      │              │                      │    금 이자부분은 일부│
      │              │                      │    환급 발생         │
      └───────┴───────────┴───────────┘

〈참고〉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
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얻어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개인으로 취급
위 (1)·(2)외의 단체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해 아파트 분양후 잔여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때 토지취득비용 산정의 개선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후 잔여 아파트 및 상가등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분양시에
o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취득가액이 달라짐.

   ┌─────────────────┬─────────────────┐
   │           종        전           │           개        선           │
   ├─────────────────┼─────────────────┤
   │o 조합원들의 당초 아파트 취득시를 │o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로 보아│  한 시기(조합설립인가일등)를 토지│
   │  토지취득가액을 산정             │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 │
   └─────────────────┴─────────────────┘
〈개선이유〉
o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데 대하여는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조합의 토지취득시기를 현물출자시기로 적용토록 하여 중복과세를 방지

    ┌──────┐             ┌──────┐            ┌──────┐
    │    당초    │   조합원    │   조합에   │            │   분   양  │
    │ 아파트취득 │ 양도세 과세 │  현물출자  │ ────→ │            │
    │ (1,000만원)│ ────→  │ (2,000만원)│            │ (5,000만원)│
    └──────┘             └──────┘            └──────┘
     종전 취득시기               개선후의 취득시기
※ 종전의 조합 과세소득: 4,000만원(5,000∼1,000만원)
개선후의 조합 과세소득 : 3,000만원(5,000∼2,000만원)

3. 지급이자의 부인대상인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과 관련된 장기성예금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
□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이자중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사관련경비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o 이때 거주자의 만기일 전에 인출할 수 없는 예·적금이 사업용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
   │           종        전           │           개        선           │
   ├─────────────────┼─────────────────┤
   │o 만기일 전에는 사업용으로 활용할 │o 예치된 장기성 예금·적금이 사업 │
   │  수 없으므로 사업용자산에서 제외 │  과 관련한 것이 인정된다면 사업용│
   │                                  │  자산에 포함하여 계산            │
   └─────────────────┴─────────────────┘
〈개선이유〉
o 종전에 사업자의 장기성 예·적금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o 당해 대출금을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정하여 사업용 부채로 계상한다면, 대출금중 그와 연계하여 예치한 예·적금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사례〉
거주자 A씨는 부채가 3억이고 장기성 예·적금(1억원) 을 제외한 사업용자산이 2억인 상태임.
〔종 전〕
o 부채(3억)-자산(2억)=1억원을 초과인출금으로 보고,
o 지급이자중 과세기간중의 전체차입금 적수에 대한 위 초과인출금의 적수 비율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계산식

                        당해 과세기간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개 선〕
o 장기성 예·적금 1억원이 사업과 관련된 예금이라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어 부채(3억원)-자산(3억원)=0으로서 과세기간중의 지급이자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됨.

4.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거나 완성후 양도시에도 일정요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1세대가 피상속인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 피상속인이 재개발(재건축)계획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의 소유자에 한함.
o 그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완성하여 양도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종        전           │           개        선           │
   ├─────────────────┼─────────────────┤
   │o 상속받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 │o 상속받은 분양권은 비록 주택이 아│
   │  로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  니지만 주택으로 보아 일정요건 충│
   │  완성하여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기 │  족되면 비과세 적용              │
   │  준을 적용받지 못함              │                                  │
   └─────────────────┴─────────────────┘
〈개선이유〉
o 1998. 12. 31이전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신설규정)의 취지를 준용하여, 분양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
〈참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16)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1세대1주택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봄(1998. 12. 31 신설)
〈사례〉
o 피상속인인 A는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하고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
※ 피상속인인 A가 분양권을 양도시에 1999. 1. 1부터 비과세
o 분양된 아파트 건설중 A가 사망하고 B가 그 분양권을 상속받음.
〔종 전〕
① 상속인인 B가 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하였을 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
②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아파트를 양도시에도 별개의 주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개 선〕
상속인이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그에 기하여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1998. 12. 31 신설)의 취지를 준용하여 상속인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5. 상속주택이 멸실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부여
□ 1세대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           종        전           │           개        선           │
   ├─────────────────┼─────────────────┤
   │o 그 새로운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o 그 새로운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
   │  로 보지 않고 과세               │  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
〈개선이유〉
o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등으로 불가피하게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비과세 혜택(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을 계속 인정
o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종전 비과세대상 멸실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구역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함.
〈참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6.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 가능
o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등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

   ┌─────────────────┬─────────────────┐
   │           종        전           │           개        선           │
   ├─────────────────┼─────────────────┤
   │o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서인 등│o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  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  우에는 대손처리 불가            │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 가능│
   └─────────────────┴─────────────────┘
〈개선이유〉
o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 소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는 대손요건이 아니므로
-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 대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대손처리후 소구권 행사에 의하여 어음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토록하여 세무처리를 간편하게 함.
※ 소구권이란 ?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이 배서인, 발행인 등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례〉
o 법인이 1998. 10. 1. 10억원의 상품을 매출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 1999. 2. 1 부도가 발생하였는바,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 행사가 가능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은 1999. 8. 1)
o 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 및 강제집행 결과 2000. 4. 1. 6억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4억원은 회수불능으로 판단
〔종 전〕
o 1999년 : 대손처리 불가
o 2000년 : 소구권 행사 및 강제집행 결과 회수하지 못한 4억원에 대하여 대손처리
〔개 선〕
o 1999년 : 10억원에 대하여 대손처리 가능
o 2000년 : 대손처리한 채권 중 회수금액 6억원을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