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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년도 2차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추진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9 . 20

1. 추진 배경
o 최근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된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가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임.
o 1999. 9.부터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제도의 시행과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가맹점을 확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기반을 더욱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o 이에 국세청에서는 금년 3월 1차 지정에 이어 2차로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가입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가맹대상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특히 전문직사업자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규모가 큰 상가 등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 1999. 상반기(1차) 추진상황

           1999. 상반기(1차)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추진상황 (7월말 현재)
                                                                    (명, %)
  ┌──────┬────┬────┬────┬────┬────┬────┐
  │   구  분   │   계   │ 소  매 │ 음  숙 │ 병  원 │ 학  원 │ 기  타 │
  ├──────┼────┼────┼────┼────┼────┼────┤
  │  당초대상  │  33,642│  12,231│   1,157│  15,616│   1,604│   3,034│
  │ 휴·폐업자 │ △2,098│ △1,324│  △256 │   △12 │   △9  │  △497 │
  ├──────┼────┼────┼────┼────┼────┼────┤
  │ 실가맹대상 │  31,544│  10,907│   901  │  15,604│   1,595│   2,537│
  │  가    맹  │  23,100│   5,333│   713  │  14,265│   1,070│   1,719│
  ├──────┼────┼────┼────┼────┼────┼────┤
  │  가맹비율  │  73.2  │  48.8  │  79.1  │  91.4  │  67.0  │  67.7  │
  └──────┴────┴────┴────┴────┴────┴────┘
□ 미가맹자 및 사용기피자 사후관리
o 미가맹사업자 중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가맹을 유도하며
o 가맹 후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업소는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파악 분석한 후 미가맹업소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

3. 1999. 하반기(2차) 가맹점 확대 추진
가.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
1) 업 종
o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16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
- 가입지정 대상업소 : 4만2천여개 업소
※ 상반기(1차) 지정 93개 업종을 포함하면 총 209개 업종으로 확대됨.

     [하반기 주요 추가 지정업종 예시]
     ┌──────────────────────────────────┐
     │o 소매업 : 이륜자동차, 자전거, 카인테리어, 설탕, 일용잡화, 인삼제품 │
     │           , 주류, 소맥분, 건강식품, 내의류, 기성화, 가방, 액세서리 │
     │           , 철물, 유리제품, 문구, 컴퓨터, 사무기기, 음반 테이프,   │
     │             통신판매 등                                            │
     │o 음식점업 : 후렌차이즈, 고속도로휴게소, 간이음식점 등              │
     │o 서비스업 : 렌트카, 주차장, 세차장, 세탁업, 기술·예능계열학원, 변 │
     │             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수의업,  │
     │             노래방, 사우나탕, 온천탕 등                            │
     └──────────────────────────────────┘
2) 지 역
o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 다만, 읍·면 지역 중 관광지역 등과 같이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3) 사업규모

    ┌──────┬─────────┬─────────────────┐
    │   구  분   │     업   종      │           사업규모기준           │
    ├──────┼─────────┼─────────────────┤
    │부가가치세가│· 음식점업·숙박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
    │과세되는 개 │   업·서비스업   │   이상 (종전에는 1억5천만원 이상)│
    │인사업자    │  (렌터카, 주차장,│                                  │
    │            │  세차장, 노래방, │                                  │
    │            │  사우나탕, 온천탕│                                  │
    │            │  등)             │                                  │
    │            ├─────────┼─────────────────┤
    │            │· 전문인적용역   │· 1998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
    │            │  (변호사, 변리사,│   이상                           │
    │            │  법무사, 회계사, │                                  │
    │            │  세무사, 건축사) │                                  │
    │            ├─────────┼─────────────────┤
    │            │· 소매업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2천만원 │
    │            │  (자전거, 설탕,  │   이상 (종전에는 1억5천만원 이상)│
    │            │  일용잡화, 주류, │                                  │
    │            │  문구, 사무기기, │                                  │
    │            │  철물, 가방, 악세│                                  │
    │            │  사리 등)        │                                  │
    │            │· 기타업종       │                                  │
    │            │  (맞춤양복, 양장 │                                  │
    │            │  등)             │                                  │
    ├──────┼─────────┼─────────────────┤
    │부가가치세가│· 소매업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면세되는 개 │  (소맥분, 청과,  │   이상 (종전에는 1억5천만원 이상)│
    │인사업자    │  생화, 정원수 등)│                                  │
    │            ├─────────┼─────────────────┤
    │            │· 병·의원, 학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 │
    │            │  (기술학원, 예능 │   상 (종전에는 7천5백만원 이상)  │
    │            │  계열학원)       │                                  │
    ├──────┼─────────┼─────────────────┤
    │ 법인사업자 │· 지정업종 전체  │· 전체 법인사업자                │
    └──────┴─────────┴─────────────────┘
o 위 대상업종·지역·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거래단가, 사업장의 고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
o 먼저, 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송부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o 다음, 가입 안내문을 받고 1999년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12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통보함.
o 지방의 소매상과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규모가 큰 상가(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에 대하여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맹을 권장함.
- 상가별로 구성되어 있는 번영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리없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
o 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             〈신용카드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세법규정〉             │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 │
    │   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
    │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
    │   - 소득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66조                          │
    └──────────────────────────────────┘

4.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에 대비한 기반정비
o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수동 카드조회기 사용 업소의 명단을 파악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프린터가 내장된 신용카드조회기로 모두 교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 향후 수동 카드조회기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업소는 세금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는 업소로 보아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
o 부가통신(VAN)사업자의 가맹점 유치 과당경쟁으로 위장사업자를 정상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시정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o 금년 9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정 조치하겠음.

《참고자료》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에 관한 세법 근거
o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소득세법 제162조의 2 ·법인세법 제117조
o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현황 (1999. 7. 31현재)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단위 : 명)
  ┌───────┬─────┬────┬────┬───┬───┬────┐
  │  구      분  │  합  계  │ 소  매 │ 음  숙 │ 병원 │ 학원 │ 기  타 │
  ├──┬────┼─────┼────┼────┼───┼───┼────┤
  │1999│총사업자│ 1,441,750│ 645,163│ 471,104│33,311│54,322│ 237,850│
  │.1. │수      │          │        │        │      │      │        │
  │1   ├────┼─────┼────┼────┼───┼───┼────┤
  │현재│ 가  맹 │   407,823│ 186,577│ 177,273│ 9,020│ 1,833│  33,120│
  │    ├────┼─────┼────┼────┼───┼───┼────┤
  │    │ 가맹율 │      28.3│    28.9│    37.6│  27.1│   3.4│    13.9│
  ├──┼────┼─────┼────┼────┼───┼───┼────┤
  │1999│총사업자│ 1,468,901│ 656,185│ 467,955│33,330│54,891│ 265,540│
  │.7. │수      │          │        │        │      │      │        │
  │31  ├────┼─────┼────┼────┼───┼───┼────┤
  │현재│ 가  맹 │   454,373│ 189,815│ 198,490│27,811│ 3,614│  34,643│
  │    ├────┼─────┼────┼────┼───┼───┼────┤
  │    │ 가맹율 │      30.9│    28.9│    42.4│  83.4│   6.6│    13.0│
  └──┴────┴─────┴────┴────┴───┴───┴────┘
  ┌───────┬─────┬────┬────┬───┬───┬────┐
  │가맹점  증가수│   46,550 │   3,238│  21,217│18,791│ 1,781│   1,523│
  └───────┴─────┴────┴────┴───┴───┴────┘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현재 시행 중인 사항》
□ 공공부문의 세출예산 지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화 조치
o 감사원계산증명 규칙 개정 (1999. 4월)
□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제도의 시행 (1999. 9. 1 시행)
o 대상 :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o 공제범위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 단, 1999. 11. 30까지의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
□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의 시행 (1999. 9. 6부터 시행)
o 모든 신용카드 가맹 점포에서 1개의 신용카드로 사용가능
- 이용자가 많은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o 여러 카드회사의 매출전표를 한군데의 창구에서 접수 결제
-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판매대금회수 편의 제공
-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 관리비용 구조개선

《2000년부터 시행 예정》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시행 (2000. 1월부터 시행예정)
o 근거법령 마련, 예산확보 -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중
o 2000. 1. 시행을 목표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상향조정
(2000. 1월부터 시행예정)

  ┌─────────┬────────────┬─────────────┐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공제대상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5억│· 개인사업자 전체        │
  │                  │   원미만 개인사업자    │                          │
  ├─────────┼────────────┼─────────────┤
  │· 공제율         │· 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 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액│
  │                  │   액의 1%             │   의 2%                 │
  ├─────────┼────────────┼─────────────┤
  │· 공제 한도액    │· 연간 300만원         │· 연간 5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