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 9. 1 국세청, 제2의 개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9 . 03

Ⅰ. 1999. 9. 1 새로운 조직으로 새 출발
□ 기능별 조직 출범
o 국세청은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공평과세의 실현과 납세서비스의 확충이라는 세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30년대 이래의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행정조직 체계로 일대 전환을 단행하여 1999. 9. 1 새 출발 하기에 이름.


                             ┌─────┐
                             │ 서    장 │
                             └──┬──┘
           ┌────┬──────┼──────┬────┐
         ┌┴┐    ┌┴┐        ┌┴┐        ┌┴┐    ┌┴┐
         │총│    │소│        │재│        │법│    │부│
         │무│    │득│        │산│        │인│    │가│
         │과│    │세│        │세│        │세│    │세│
         └─┘    │과│        │과│        │과│    │과│
                   └─┘        └─┘        └─┘    └─┘
                                   ↓
                             ┌─────┐
                             │ 서    장 │
                             └──┬──┘
           ┌───────────┤
           │        ┌──────┼──────┬────┐
       ┌─┴─┐┌─┴─┐      ┌┴┐        ┌┴┐    ┌┴┐
       │ 납보 ││납(서 │      │징│        │세│    │조│
       │ 세호 ││세 비 │      │세│        │원│    │사│
       │ 자담 ││지 스 │      │과│        │관│    │과│
       │   당 ││원 센 │      └─┘        │리│    └─┘
       │   관 ││과 터)│                    │과│
       └───┘└───┘                    └─┘

□ 국세행정이 추구해야할 목표를 재 정립
o 과거 불투명한 납세환경과 잘못된 제도, 폐쇄적인 행정 관행, 깨끗하지 못한 공무원의 행태를 근본적 시각에서 재 검토하여
- 과세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납세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크게 증진시켜 옳고(공), 맑고(명), 바르고(정), 당당한(대) 「정도현상」을 구현함으로써 새 시대가 요구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
o 정도세정 추진방향

     ┌──────────────────────────────────┐
     │- 과세자료 수집 인프라망 구축으로 근거과세 기반 확충 → 공평성      │
     │- 민주적 세무조사체제 확립 및 청탁배격 강력 추진 → 공정성          │
     │- 국세정보의 적극공개와 납세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제고 → 투명성     │
     │- 재정역군으로서의 깨끗한 국세공직자 양성 → 청렴성                 │
     │- 업무체계 개편 및 전산화 확대, 인사제도 혁신 → 효율성             │
     └──────────────────────────────────┘

Ⅱ. 국세청과 국세행정 어떻게 달라지나
□ 몸집을 아주 작게 줄였습니다.
o 21세기에 대비한 행정조직의 일대 혁신으로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하고 세무서 25개를 통폐합하여 개청 이래 최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음.
o 이러한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1,133명의 인력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법정부적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선도적 역할을 함.
□ 서비스 기능을 크게 늘렸습니다.
o 본청에 납세지원국, 지방청에 납세지원과를 신설하고 모든 세무서에는 납세서비스 센터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하여
- 현행 776명(5%)의 서비스 인력을 3,392명(20%)으로 4배 증원하였음.
o 이제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 Ⅲ. 달라지는 국세행정서비스 참조
□ 업무처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o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사라지도록 업무절차와 방법을 쇄신하고 이를 업무편람(Manual)화 함으로써
- 직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없애고 업무의 능률성도 달성될 수 있도록 함.
□ 쇄신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o 1급에서 4급까지 70여명을 대폭 승진시키는 대규모 발탁 인사에 이어
- 새로운 조직 출범에 따라 모든 직원이 새로운 직위를 부여 받게 되어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o 특히 연공서열 보다 개혁성과 업무실적에 따른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는 한편 연고주의를 배격하여 지역간·분야간 인재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면모를 일신
※ 별도 배부되는 인사관련 보도자료 참조
□ 의식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에서 벗어나 21세기 새 조직의 출발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정립
o 국세공무원 교육원을 의식개혁의 도장으로 하여 개혁의 주체는 「나」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교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Ⅲ. 국세헹정 서비스가 크게 향상됩니다.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      ┌────────┐
     │ 60∼70년대 │      │ 80∼90년대 │      │    200O 년대   │
     ├──────┤  →  ├──────┤  →  ├────────┤
     │일방적 징세 │      │ 납세서비스 │      │ 납세자 권익보호│
     └──────┘      └──────┘      └────────┘
o 국세청은 그동안 제2의 개청을 한다는 각오로 과단성 있는 구조조정과 함께 세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개혁을 추진하여 왔음.
o 그 결과 1999. 9. 1 새로운 조직이 출범되고 세정집행의 절차와 내용도 크게 달라지게 됨.
o 특히 그중에서도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도세정」 구현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조직출범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 것임.
o 이제 국세행정이 세금신고와 납부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 세금 부과과정에서 법에 어긋나게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행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최우선하는 세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임.

1. 납세자보호담당관 발족
□ 설치배경
o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미리 해소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
-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납세자 권리의 사전구제와 절차적 권익침해의 구제에 한계가 있음.
o 또한 국민의 다양한 세금관련 요구를 국민 입장에서 적극 수용하여 조세제도와 행정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과 세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주는 여과장치 필요
- 앞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세금과 관련한 국민 여론과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북구에서 발달된 호민관(의원관 Ombudsman) 제도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써 미 국세청에서 고충처리 담당관(Problem Resolution Officer)제도로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최근 미 국세청은 미 국세청 구조조정 법안(An Act of Restructure and Reform of the IRS)에서 Taxpayer's Advocate로 이름을 바꾸고 자격요건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전 행정부처 중 최초로 Ombudsman 제도를 도입한 것임.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직
o 전국 99개 세무서에 1명씩 납세자보호담당관 99명을 서장직속으로 배치
- 서별 규모에 따라 보좌 직원 2∼6명 배치
- 23개 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 1명씩 배치
o 본청에 납세자보호과를 두어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
□ 선발과 인사우대
o 선발기준
-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고 납세자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직원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무관 승진 예정자
o 선발 절차
- 세무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선발하고 본청의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 확정하여 지방청장이 근무지 지정
- 세무서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납세자 편에 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o 인사우대
- 납세자 보호실적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매년 30명 내외를 사무관으로 승진 발탁
□ 역할과 권한
역학
o 납세자 편에 서서 권익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속의 야당 역할
-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입장에 서서 납세자를 대변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
o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게 납세자의 무료변호사와 같은 역할
o 해당 과와 서장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소신껏 독립적 위치에서 업무처리
권한
o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 중복조사, 조사권 남용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중지
o 과세처분 중지 명령권
- 세법 적용의 잘못, 사실판단 착오 등으로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
o 직권시정 요구권
-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시정 요구
o 서류 열람권
- 세무서 내의 세금부과 징수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열람이 가능 (단 내사중인 사항과 조사착수전의 탈세 제보사항은 제외)
□ 기대효과
o 모든 고충민원은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직접 처리
- 고충민원인이 이과 저과를 찾아 다니는 불평을 해소
o 본·지방청 접수민원의 일선기관 이첩처리를 금지함으로써 고충민원을 처음 접수관서에서 종결 처리하여 자신의 민원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신뢰감 부여
o 납세자의 고충 등을 최초에 철저히 검토하여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동일 납세자가 다시 고충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단 1회에 처리
-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개선
o 불이익 처분을 받고도 이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찾아내어 해결
o 세무관서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으로 이미지 개선
- 진정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납세자의 지팡이
- 세무관서는 무조건 세금을 부과한다는 부정적 인식 해소
o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에 따른 시간과 금전의 낭비를 막아 납세자의 세금관련 비용을 절감
o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처분에 사전·사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불실 부과를 예방하는 효과

     ┌──────────────────────────────────┐
     │※ 특히 그동안 사무관 승진은 세무조사 실적 등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
     │   중에서 시험성적 순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납세자 권익 보호실 │
     │   적이 우수한 직원이 승진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   o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납세자 편에서 열심히  │
     │     노력하여 납세자 보호실적을 방지 않으면 안됨.                   │
     │   o 이 과정에서 자연히 납세자 중심의 사고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  │
     │   o 상당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의 대부분 중간관리자가 납세자 권익보호 │
     │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보호담당관 출신으로 충원되어 국세청  │
     │     전체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          │
     └──────────────────────────────────┘

2. 국세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선포
□ 배경
o 국세청이 대대적 조직개편을 통하여 서비스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o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서비스의 구체적 실천기준을 헌장으로 제정·선포함으로써
- 대외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한편
- 대내적으로는 스스로의 의식개혁을 위한 다짐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 제정경과
o 1999. 4. 24 헌장기초 실무작업반 구성
o 1999. 7. 29 대한상의, 변호사회 등 외부의견 수렴
o 1999. 8. 16 헌장제정 심의위원회 심의
o 1999. 8. 23 국세행정서비스헌장 확정
o 1999. 9. 1 제2개청에 즈음하여 헌장 선포
※ 제정근거 : 대통령훈령(1998. 6)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
- 1990년대초부터 영국(Citizens Charter), 미국(Customers Service Standard), 프랑스(Public Service Charter)등 선진각국에서 행정서비스헌장 도입 경향
□ 헌장의 주요내용
헌장전문(전문)
o 국세행정서비스 개선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이 보장되도록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을 다짐
국세행정서비스 실천기준
o 납세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자세 등을 규정
o 업무분야별 서비스 기준
-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업무처리 요령 등
- 상담의 범위 및 세무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방법 등
- 신고안내, 자율신고의 존중, 신고와 관련된 서비스제공 등
-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사전통지, 조사연기신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의 안내 등
o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 납세서비스에 불편을 느꼈을 때의 조치방법
·불편사항의 신고, 시정 및 보상조치 등
-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을 때의 조치방법
·직권시정조치, 불복청구 절차, 자료열람에 대한 협조 등
※ 참고 : 「국세행정 서비스 헌장」
□ 평가 및 사후관리
o 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 국세공무원의 헌장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하여 추진 상황, 성과·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
o 국민만족도 측정 및 결과 공시
- 연2회 실시하는 국세청의 국민만족도 조사시 헌장실천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평가
-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보완·개선 등을 병행
- 우수관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 인사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
- 국세행정 서비스 헌장의 지속·보완 개선
·고객인 납세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여 환경변화에 부응한 헌장으로 발전 개선
- 헌장은 2년 단위로 정기적 개정, 필요시 수시 개정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심의위원회 심의, 납세자 대표 참여 등

〈참고자료〉
□ 「납세자 권리헌장」과의 관계
o 납세자 권리헌장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정
o 국세행정 서비스 헌장은 규정된 납세자의 권익의 세무관서를 방문하였을 때 세무관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의 세정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금과 관련된 고충 등의 문제발생시 법적 구제절차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규정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국세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준칙(7대 준칙)
① 납세자 중심 원칙(Custommer Driven)
② 서비스 구체성 원칙(Specified Service)
③ 최고수준의 서비스제공 원칙(Top Level Service)
④ 비용·편익 형량 원칙(Cost & Benefit)
⑤ 체계적 정보제공 원칙(Systematic Information)
⑥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Correct Error)
⑦ 고객참여 원칙(Service User Participation)

3. 납세서비스 센터 개소
□ 설치 배경
o 기능별조직 출범에 따라 각 과에서 이루어지던 세무상담 등 서비스 기능을 통합·확대할 필요
o 모든 납세관련 민원사항을 한 곳에서 일괄처리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1999. 9. 1 전국세무서 동시 개소
o 1999개 세무서에 총 1,086명의 서비스인력을 배치하고 9. 1을 기하여 일제히 출범
□ 서비스센터의 기능
o 상담팀 : 민원팀, 신고·등록팀을 두고 모든 민원사항 일괄 해결
- 상담팀 : 3∼5명의 세목별 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완벽한 세무상담 실시
- 민원팀 : 제증명 발급 등을 담당하며 One-Stop Service
- 신고·등록팀 : 사업자등록, 세금신고를 서비스차원에서 접수처리
□ 납세자 측면에서 달라진 점
o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어느 과를 방문해야할 지 걱정할 필요 없이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면 됨.
o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과, 저과를 찾아다닐 필요없이 서비스 센터에서 일괄처리 가능
o 분야별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수준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국민과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 ◇

I. 세무서 통폐합과 관할구역 조정으로 세무서 관할 변경

                         통합대상 세무서(35개)
   ┌─────┬──────┬────────────────┬──────┐
   │ 통 합 후 │  통 합 전  │           주      소           │   전  화   │
   ├─────┼──────┼────────────────┼──────┤
   │  종  로  │ 종로+효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8   │02) 763-2100│
   ├─────┼──────┼────────────────┼──────┤
   │  중  부  │ 중부+남산 │서울특별시 중구 남학동 12-3     │02)2271-2100│
   ├─────┼──────┼────────────────┼──────┤
   │  남대문  │ 남대문+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1번지   │02) 738-2100│
   │          │     을지로 │                                │            │
   ├─────┼──────┼────────────────┼──────┤
   │  서대문  │서대문+서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 251 │02) 379-2100│
   ├─────┼──────┼────────────────┼──────┤
   │  영등포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02)2676-2100│
   │          │     여의도 │                                │            │
   ├─────┼──────┼────────────────┼──────┤
   │  동  작  │ 동작+대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6동 476 │02) 833-2100│
   ├─────┼──────┼────────────────┼──────┤
   │  금  천  │ 금천+관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본동 953-9│02) 851-2100│
   ├─────┼──────┼────────────────┼──────┤
   │  삼  성  │ 삼성+개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20-8  │02)3429-7222│
   ├─────┼──────┼────────────────┼──────┤
   │  서  초  │ 서초+양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27-3│02) 581-2100│
   ├─────┼──────┼────────────────┼──────┤
   │  성  동  │ 성동+광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67-6   │02) 466-2100│
   ├─────┼──────┼────────────────┼──────┤
   │  송  파  │ 송파+잠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388-6 │02)2224-9251│
   ├─────┼──────┼────────────────┼──────┤
   │  도  봉  │ 도봉+노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8동 327-5 │02) 980-2100│
   ├─────┼──────┼────────────────┼──────┤
   │  동대문  │ 동대문+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02) 962-2100│
   │          │ 량리+중랑 │235-5                           │            │
   ├─────┼──────┼────────────────┼──────┤
   │  서인천  │서인천+김포│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3-5    │032)562-2100│
   ├─────┼──────┼────────────────┼──────┤
   │  남인천  │남인천+남동│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7-1 │032)463-2100│
   ├─────┼──────┼────────────────┼──────┤
   │  안  양  │안양+동안양│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0343)449-   │
   │          │            │582-4                           │        2100│
   ├─────┼──────┼────────────────┼──────┤
   │  부  천  │부천 + 광명│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032)347-2100│
   │          │            │88-39                           │            │
   ├─────┼──────┼────────────────┼──────┤
   │  청  주  │청주+서청주│충북 흥덕구 복대동 262-1        │0431)222-   │
   │          │            │                                │        2100│
   ├─────┼──────┼────────────────┼──────┤
   │  대  전  │대전+동대전│대전광역시 중구 선화1동 285-1   │042)256-2100│
   ├─────┼──────┼────────────────┼──────┤
   │  보  령  │보령 + 장항│충남 보령시 궁촌동 156-12       │0452)935-   │
   │          │            │                                │        2100│
   ├─────┼──────┼────────────────┼──────┤
   │  전  주  │전주+북전주│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6-11    │0652)275-   │
   │          │+진안      │                                │        2100│
   ├─────┼──────┼────────────────┼──────┤
   │  익  산  │익산 + 김제│전북 익산시 남중2가 352-98      │0653)855-   │
   │          │            │                                │        2100│
   ├─────┼──────┼────────────────┼──────┤
   │  남  원  │ 남원+     │전북 남원시 동충동 205-1        │0671)625-   │
   │          │    진안일부│                                │        2100│
   ├─────┼──────┼────────────────┼──────┤
   │  순  천  │순천 + 벌교│전남 순천시 연향동 1379         │0661)724-   │
   │          │            │                                │        2100│
   ├─────┼──────┼────────────────┼──────┤
   │  해  남  │해남 + 강진│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41-1   │0634)536-   │
   │          │            │                                │        2100│
   ├─────┼──────┼────────────────┼──────┤
   │  북대구  │북대구+대구│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02-3   │053)355-2100│
   ├─────┼──────┼────────────────┼──────┤
   │  안  동  │안동 + 의성│경북 안동시 동부동 145-1        │0571)859-   │
   │          │            │                                │        2100│
   ├─────┼──────┼────────────────┼──────┤
   │  중부산  │중부산+영도│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가 50   │051)256-    │
   │          │            │                                │        2100│
   ├─────┼──────┼────────────────┼──────┤
   │  부산진  │부산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247     │051)461-2100│
   │          │      동부산│                                │            │
   ├─────┼──────┼────────────────┼──────┤
   │  수  영  │남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57 │051)623-2100│
   │          │      해운대│                                │            │
   ├─────┼──────┼────────────────┼──────┤
   │  울  산  │울  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1   │052)259-2100│
   │          │      동울산│                                │            │
   ├─────┼──────┼────────────────┼──────┤
   │  가  야  │가락 + 밀양│경남김해시부원동 61-1(구)김해시 │(0525)335-  │
   │          │            │제2청사                         │        2100│
   ├─────┼──────┼────────────────┼──────┤
   │  진  주  │진주+사천+│경남 진주시 칠암동 515-7        │0591)752-   │
   │          │하동        │                                │        2100│
   └─────┴──────┴────────────────┴──────┘
   〈관할 세무서 변경지역 안내〉
   ┌──────────────────────────┬────────┐
   │                   지         역                    │   관할세무서   │
   ├───┬──────────────────────┼───┬────┤
   │ 직할 │              구(동), 군                    │ 현재 │  변경  │
   │ 시도 │                                            │      │        │
   ├───┼──────────────────────┼───┼────┤
   │서울시│종로구중 종로4·5·6가, 예지동·인의동·연지│ 효제 │  종로  │
   │      │동·원남동·효제동·충신동·이화동·동숭동·│      │        │
   │      │연건동, 명륜동1·2·3·4가, 혜화동·창신동·│      │        │
   │      │숭인동                                      │      │        │
   │      ├──────────────────────┼───┼────┤
   │      │종로구중 평동·송월동·홍파동·교남동·교북 │서대문│  종로  │
   │      │동·행촌동·무악동                          │      │        │
   │      ├──────────────────────┼───┼────┤
   │      │중구중 을지로6·7가, 필동1·2·3가, 주자동·│ 남산 │  중부  │
   │      │남학동, 남산동1·2·3가, 예장동 방산동·쌍림│      │        │
   │      │동, 장충동1·2가, 묵정동, 광희동 1·2가, 황 │      │        │
   │      │학동·무학동·흥인동·신당동                │      │        │
   │      ├──────────────────────┼───┼────┤
   │      │중구중 북창동·남대문로3·4·5가, 남창동, 봉│남대문│ 남대문 │
   │      │래동 1·2가, 회현동1·2·3가, 소공동·태평로│      │        │
   │      │1·2가                                      │      │        │
   │      ├──────────────────────┼───┼────┤
   │      │중구중 남대문로1가·을지로1·2·3·4·5가,  │을지로│ 남대문 │
   │      │주교동·삼각동·수하동·장교동·수표동·저동│      │        │
   │      │1·2가, 입정동·산림동·무교동·다동        │      │        │
   │      ├──────────────────────┼───┼────┤
   │      │중구중 서소문동·정동·순화동, 의주로1·2가,│서대문│ 남대문 │
   │      │중림동, 만리동1·2가, 충정로1가             │      │        │
   │      ├──────────────────────┼───┼────┤
   │      │은평구, 서대문구중 창천동·연희동·북가좌동 │ 서부 │ 서대문 │
   │      │·남가좌동                                  │      │        │
   │      ├──────────────────────┼───┼────┤
   │      │영등포구중 여의도동                         │여의도│ 영등포 │
   │      ├──────────────────────┼───┼────┤
   │      │동작구중 대방동·신대방동, 영등포구중 신길동│ 대방 │  동작  │
   │      │·대림동·도림동                            │      │        │
   │      ├──────────────────────┼───┼────┤
   │      │동작구 (대방동 및 신대방동 제외)            │ 동작 │  동작  │
   │      ├──────────────────────┼───┼────┤
   │      │관악구                                      │ 관악 │  금천  │
   │      ├──────────────────────┼───┼────┤
   │      │강남구 청담동                               │ 삼성 │  강남  │
   │      ├──────────────────────┼───┼────┤
   │      │강남구 도곡동, 포이동                       │ 개포 │  역삼  │
   │      ├──────────────────────┼───┼────┤
   │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 개포 │  삼성  │
   │      ├──────────────────────┼───┼────┤
   │      │서초구(잠원동·반포동·방배동 및 서초동을 제│ 양재 │  서초  │
   │      │외한다)                                     │      │        │
   │      ├──────────────────────┼───┼────┤
   │      │광진구                                      │ 광진 │  성동  │
   │      ├──────────────────────┼───┼────┤
   │      │송파구(잠실동·신천동·풍납동·석촌동 및 삼 │ 송파 │  송파  │
   │      │전동을 제외한다)                            │      │        │
   │      ├──────────────────────┼───┼────┤
   │      │송파구중 잠실동·신천동·풍납동·석촌동·삼 │ 잠실 │  송파  │
   │      │전                                          │      │        │
   │      ├──────────────────────┼───┼────┤
   │      │노원구, 도봉구중 창동                       │ 노원 │  도봉  │
   │      ├──────────────────────┼───┼────┤
   │      │동대문구중 신설동·용두동·제기동·답십리동 │동대문│ 동대문 │
   │      ├──────────────────────┼───┼────┤
   │      │중랑구                                      │ 중랑 │ 동대문 │
   │      ├──────────────────────┼───┼────┤
   │      │동대문구중 이문동·휘경동·장안동·전농동· │청량리│ 동대문 │
   │      │회기동·청량리동                            │      │        │
   ├───┼──────────────────────┼───┼────┤
   │인천서│서구 검단동·강화군, 경기도 김포군          │ 김포 │서인천서│
   │      │                                            │      │김포지서│
   │      ├──────────────────────┼───┼────┤
   │      │남구                                        │남인천│ 남인천 │
   │      ├──────────────────────┼───┼────┤
   │      │남동구                                      │ 남동 │ 남인천 │
   │      ├──────────────────────┼───┼────┤
   │      │연수구                                      │남인천│ 남인천 │
   ├───┼──────────────────────┼───┼────┤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동안양│  안양  │
   │      ├──────────────────────┼───┼────┤
   │      │광명시                                      │ 광명 │ 부천서 │
   │      │                                            │      │광명지서│
   │      ├──────────────────────┼───┼────┤
   │      │시흥시                                      │ 광명 │ 안산서 │
   │      │                                            │      │시흥지서│
   ├───┼──────────────────────┼───┼────┤
   │대전시│동구, 대덕구 중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연축│동대전│  대전  │
   │      │동, 신대동, 와동, 송촌동, 법동, 중리동, 비래│      │        │
   │      │동, 장동                                    │      │        │
   │      ├──────────────────────┼───┼────┤
   │      │대덕구 중 석봉동, 용호동, 야현동, 갈전동, 부│동대전│ 서대전 │
   │      │수동, 황호동, 삼정동, 미호동, 목상동, 문평동│      │        │
   │      │, 신일동                                    │      │        │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청주│  청주  │
   │      ├──────────────────────┼───┼────┤
   │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진천군                │ 청주 │  청주  │
   │      ├──────────────────────┼───┼────┤
   │      │괴산군(소수면, 불정면, 장연면, 연풍면, 감물 │서청주│ 청주서 │
   │      │면제외)                                     │      │기산지서│
   ├───┼──────────────────────┼───┼────┤
   │ 충남 │서천군                                      │ 장항 │ 보령서 │
   │      │                                            │      │장상지서│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북전주│  전주  │
   │      ├──────────────────────┼───┼────┤
   │      │무주군, 진안군                              │ 진안 │ 전주서 │
   │      │                                            │      │진안지서│
   │      ├──────────────────────┼───┼────┤
   │      │장수군                                      │ 진안 │  남원  │
   ├───┼──────────────────────┼───┼────┤
   │ 전남 │보성군, 고흥군                              │ 벌교 │ 순천서 │
   │      │                                            │      │벌교지서│
   │      ├──────────────────────┼───┼────┤
   │      │강진군, 장흥군                              │ 강진 │ 해남서 │
   │      │                                            │      │강진지서│
   ├───┼──────────────────────┼───┼────┤
   │ 대구 │중구                                        │ 대구 │ 북대구 │
   │      ├──────────────────────┼───┼────┤
   │      │칠곡군(석정면 중리제외)                     │북대구│  구미  │
   │      ├──────────────────────┼───┼────┤
   │      │의성군, 군위군                              │ 의성 │  안동  │
   ├───┼──────────────────────┼───┼────┤
   │ 부산 │영도구, 중구 중앙동 1∼7가                  │ 영도 │ 중부산 │
   │      ├──────────────────────┼───┼────┤
   │      │동구, 부산진구 범천동                       │동부산│ 부산진 │
   │      ├──────────────────────┼───┼────┤
   │      │부산진구 중 범천동 제외                     │부산진│ 부산진 │
   │      ├──────────────────────┼───┼────┤
   │      │남구, 수영구                                │남부산│  수영  │
   │      ├──────────────────────┼───┼────┤
   │      │해운대구                                    │해운대│  수영  │
   ├───┼──────────────────────┼───┼────┤
   │ 경남 │기장군(정관면, 철마면 제외)                 │해운대│  금정  │
   ├───┼──────────────────────┼───┼────┤
   │ 울산 │동구, 중구, 북구                            │동울산│  울산  │
   ├───┼──────────────────────┼───┼────┤
   │ 부산 │강서구                                      │ 가락 │ 북부산 │
   ├───┼──────────────────────┼───┼────┤
   │ 경남 │김해시                                      │ 가락 │  가야  │
   │      ├──────────────────────┼───┼────┤
   │      │밀양시                                      │ 밀양 │ 가야서 │
   │      │                                            │      │밀양지서│
   │      ├──────────────────────┼───┼────┤
   │      │창녕군                                      │ 밀양 │  마산  │
   │      ├──────────────────────┼───┼────┤
   │      │사천시                                      │ 사천 │ 진주서 │
   │      │                                            │      │사천지서│
   │      ├──────────────────────┼───┼────┤
   │      │하동군, 남해군                              │ 하동 │ 진주서 │
   │      │                                            │      │하동지서│
   └───┴──────────────────────┴───┴────┘

2. 달라지는 국세행정 조직
【본청】

     〈종전(9국 30과)〉               〈개정(8국 29과)〉
     o 총무과                          o 총무과
     o 공보담당관                      o 공보담당관
     o 기획관리관                      o 기획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법무담당관                      - 비상계획담당관
       - 비상계획담당관
     o 자료관리관                      o 전산정보관리관
       - 전산기획담당관                  - 전산기획담당관
       - 운영담당관                      - 전산운영담당관
       - 정보개발1담당관                 - 정보개발1담당관
       - 정보개발2담당관                 - 정보개발2담당관
     o 감사관                          o 감사관
       -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 감찰담당관                      - 감찰담당관
     o 징세심사국                      o 납세지원국
       - 징세과                          - 징세과
       - 심사1과                         - 납세자보호과
       - 심사2과                         - 민원제도과
       - 심사3과                         - 납세홍보과
       - 납세지도과
     o 직세국                          o 법무심사국
       - 소득세과                        - 법무과
       - 법인세과                        - 심사1과
                                         - 심사2과
                                         - 심사3과
     o 재산세국                        o 개인납세국
       - 재산세1과                      - 부가가치세과
       - 재산세2과                      - 소비세과
       - 재산세3과                      - 재산세과
     o 간세국                          o 조사국
       - 부가가치세과                    - 조사1과
       - 소비세과                        - 조사2과
                                         - 조사3과
     o 국제조세국                        - 조사4과
       - 국제총괄과
       - 국제업무과
       - 국제조사과
     o 조사국
       - 조사1과
       - 조사2과
       - 조사3과

【지방청(서울청)】

     〈현행(5국 19과)〉            〈개정(6국 26과)〉
     o 총무과                          o 총무과
     o 감사관                          o 감사관
     o 징세관                          o 납세지원국
     o 전산관리담당관                    - 징세과
     o 직세국                            - 납세지원과
       - 소득세과                        - 송무1과
       - 법인세과                        - 송무2과
       - 국제조세1과                     - 전산관리과
       - 국제조세2과                   o 세원관리국
     o 재산세국                          - 개인납세1과
       - 재산세과                        - 개인납세2과
       - 송무과                          - 법인납세과
       - 재산세조사담당관              o 조사1국
     o 간세국                            - 조사1과
       - 부가가치세과                    - 조사2과
       - 소비세과                        - 조사3과
     o 조사1국                           - 조사4과
       - 조사관리과                    o 조사2국
       - 1조사담당관                     - 조사1과
       - 2조사담당관                     - 조사2과
     o 조사2국                           - 조사3과
       - 정보관리과                      - 조사4과
       - 1특별조사담당관               o 조사3국
       - 2특별조사담당관                 - 조사1과
                                         - 조사2과
                                         - 조사3과
                                         - 조사4과
                                       o 조사4국
                                         - 조사1과
                                         - 조사2과
                                         - 조사3과
                                         - 조사4과

□ 세무서(예시)

  ┌────────┐       세금에 관한 애로나 고충을 납세자 편에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책임지고 처리
  └────────┘
  ┌────────┐       관리팀(인사, 서무, 경리), 민원팀(민원서류발급),
  │ 납 세 지 원 과 │  →   상담팀, 신고등록팀으로 팀제운영
  └────────┘
    (납세서비스 센타)   →   사업자등록 등 모든 민원서류 발급, 모든 세무
                             상담, 모든 세금신고서 접수, 납세 홍보등
                             서비스 관련업무 전담
  ┌───────┐    →   개인계, 법인계, 재산세계로 구성
  │세원관리1, 2과│
  └───────┘         무신고자 확인, 미등록사업자 관리, 각종
                             과세자료 처리
      ┌───┐             관리계, 조사계로 구성 관리계에서 조사
      │조사과│       →    계획수립, 조사대상 선정, 정보관리 업무 전담
      └───┘             모든 유형의 세무조사 전담
      ┌───┐       →    징수계, 정리계로 구성
      │징세과│
      └───┘             체납세금의 징수

※ 세원관리과는 서별 납세자 분포에 따라 1∼3개과 배치
(예1) 1과 : 개인1계, 개인2계 2과 : 법인1·(2)계, 재산계
(예2) 1과 : 개인1계, 개인2계 2과 : 개인1계, 개인2계 3과 : 법인계, 재산계
※ 조사과는 1∼2개과 배치

〈참 고〉
앞으로 납세자가 세금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억울한 일, 그 외 볼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신고를 할 경우에는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있는 신고·등록 창구에 가시면 즉시 교부 접수해 드립니다.
→ 세금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보다 우편신고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세무서와 지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서비스센터」 또는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세무정보 센터」에 있는 상담 창구에 가시면 모든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세금고지서를 받거나 과세자료 등과 관련하여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에 소속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미리 전화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세금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가시면 책임지고 해결해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누구나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서비스센터」를 찾아 주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3.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예시)
o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영치 당한 경우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을때
o 지난해에 세무조사 받았는데 금년에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적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o 자신의 예금구좌가 세무관서의 추적을 받고 있는 경우 금융추적 조사의 적법성 여부 또는 목적을 알고 싶을때
o 세무조사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심리적 고통을 받을 때
o 세무조사,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법해석 또는 사실판단이 잘못되어 부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때
o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o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기간이 지나간 후에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때

4.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를 계기로 크게 달라지는 점
o 세무관서에 대한 모든 민원을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업무 절차를 서비스헌장에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o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문제 등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면 납세자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특히, 국세공무원의 명백한 과오로 업무가 잘못되어 세무서를 재차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불편을 주었을 때는 이에 대한 보상(2,O00원 또는 5,000원 상당)
o 또한, 민원인이 국세공무원의 불친절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연락을 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해당직원에 대한 재교육 등을 통하여 불친절한 행위를 근절
o 국세행정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공표함으로써 헌장에 정한 서비스 기준의 성실한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
- 헌장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납세자중심의 서비스 세정구현의 토대가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