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제2개청 인사의 주요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8 . 31

1. 인사요인
o 1개 지방청 감축과 35개 세무서 통·폐합 및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
o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 인사이동을 병행 실시

2. 기본방향
o 제2개청과 정도세정 구현을 위한 인력의 균형관리
o 새로운 조직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사이동 규모의 최소화
o 화합형 인사와 안정된 생활여건 조성을 통한 근무의욕 제고

3. 승진인사
□ 1급 승진(1명)
o 인사요인 : 중부청과 경인청의 통합으로 통합 중부청장이 1급으로 승진
o 인선기준 : 중부청장에 행시 13회를 발탁(현 경인청장 봉태열)
- 수도권 지방국세청장 경력자로서
·투철한 개혁의지로 국세행정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자
·뛰어난 전문성과 관리능력으로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청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정도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자
□ 3급 국장급 승진(4명)
o 인사요인
- 통합 중부청의 국장보직 5자리 중 4자리가 국장급으로 승격
- 전임 중부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국장급 초과현원이 발생하지 아니함.
o 인선기준
- 행시 13회 발탁 : 고참기수라도 조직을 위하여 땀흘려 일한 사람을 발탁하므로써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
- 행시 16회 2명, 행시 17회 1명 발탁
·지방청 국장의 주력군을 행시 16∼17회로 포진시킴으로써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분위기 조성
- 4명중 3명이 영남출신이나 17회에서 호남출신을 발탁하므로써 영·호남간의 최소한의 균형 유지

4. 전보인사의 특징
□ 인사이동 규모의 최소화를 통한 조직체계의 조기 안정

    ┌──────────────────────────────────┐
    │◇ 조직개편에 따라 형식상으로는 사상 최대의 인사                    │
    │◇ 실질적인 서간이동은 30.0% 내외로 최근 10년내 최소 규모          │
    │   → 새로운 조직체계의 조기정착 도모                               │
    └──────────────────────────────────┘
o 4급 이상 간부급의 인사이동
- 인사이동 폭을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이동으로 국한
- 세무서장은 가급적 현재서장의 유임 원칙(유임서장 비율 : 74.7%)
o 5급 중간관리자의 인사이동
- 통합되는 세무서내의 과장보직은 잔류자 우선보직 원칙
- 1년 6개월 초과근무자 등 불가피한 경우만 서간이동
※ 세무서과장 서내이동 비율 : 32.3%
※ 세무서과장 서간이동 비율 : 46.8%
o 6급 이하 직원의 인사이동
- 서내 2년 이상 근무자 인사이동 원칙
·인사이동 비율 : 47.2%(순수 서간이동 비율 30.0%)
- 앞으로도 조직안정을 위해 1/3 범위내에서 정기이동 원칙 준수
□ 인사이동 형태
o 종전의 정기인사는 직급별로 단계적으로 실시
- 7월 1일 전후 : 과장급 이상 간부 이동
- 8월 1일 전후 : 5급 중간간부 이동
- 8월 16일 전후 : 6급 이하 직원 이동
o 이번의 정기인사는 1급부터 9급까지의 모든 인사를 9. 1자로 동시에 이동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손실 최소화 유도
□ 정도세정 구현을 위한 인력의 균형 관리
o 관서별·분야별 인력의 적정 배치
- 자격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로 기능별 전문화에 상응한 인사원칙 준수
- 확대개편된 지방청 조사분야의 근무자를 엄선하므로써 조사요원의 정예화 유도
o 수도권 전역을 동일지역으로 보아 인력 재배치
o 인력의 지역간 균형안배 등을 고려한 화합형 인사
o 징세·납세지원분야 순환보직을 통한 인사관리의 공정성 제고
□ 종사직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생활여건을 고려한 인사
o 희망에 따른 주소지 인근관서 배치 원칙 준수
- 출·퇴근 불편 최소화
o 고충해소 인사
- 개인별 고충사항을 사안별로 검토하여 인력수급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119명 해당)
o 하향인사의 완전 원대복귀 조치
- 인사하향 조치되어 가족과 떨어져 있는 모든 직원을 원대 복귀시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 하향전보가 예정되어 있던 직원도 이번에는 하향조치 유보
- 이것은 「제2개청」에 부응하는 대사면에 준하는 조치
·종사직원에게 과거의 잘못을 불문에 부치고 다시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앞으로 발생되는 잘못에는 더욱 엄중하게 문책예정
※ 이 조치로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직원은 143명에 해당
o 벽지 등 출·퇴근 교통불편 관서의 인사우대 제도 시행
- 원거리 등의 지역적 사정으로 일반적 순환보직 전보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를 유도하여 안정된 생활여건을 조성하므로써 근무직원의 사기를 높임.
- 6년간 장기근무 후는 최단거리 관서이동 원칙, 자서내 순환보직
- 관서별로 실시(수도권은 평택세무서 해당)
※ 장기적으로는 인구분산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