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1999. 9. 1부터 적용되는 세목코드 및 세무서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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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8 . 24 |
Ⅰ. 세목코드 구성 ┌─────┬─────┬─────┬─────┐ │ ×××× │ ×× │ × │ ×× │ ├─────┼─────┼─────┼─────┤ │ 연 도 │ 월 │ 결정구분 │ 세 목 │ └─────┴─────┴─────┴─────┘ Ⅱ. 기재방법 ┌────┬────┬─────────────────────┬───┐ │ 연도 │ 월 │ 결 정 구 분 │세목( │ │(2자리) │(2자리) │ (1자리) │2자리)│ ├────┼────┼─────────────────────┼───┤ │1999년 │1월 : 01│1. 확정분 자납 : │“Ⅳ. │ │ :99 │2월 : 02│ 세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정기신고 등 정 │세목코│ │2000년 │3월 : 03│ 기기간(예정, 중간예납기간 제외)이 있는 │드와 │ │ :2000 │4월 : 04│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신고자납분(수 │같음 │ │2001년 │5월 : 05│ 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본세에 부가되 │ │ │ :2001 │6월 : 06│ 는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4”의 원천│ │ │2002년 │7월 : 07│ 분 자납 제외〕 │ │ │ :2002 │8월 : 08│ · 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 │ │9월 : 09│ , 법인세(신고분), 상속, 증여세, 자산│ │ │ │10월: 10│ 재평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 │ │ │11월: 11│ 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금융·보험분│ │ │ │12월: 12│ 교육세 등 │ │ │ │ ├─────────────────────┤ │ │ │ │2. 수시분 자납 : │ │ │ │ │ “1”의 확정분 자납, “3”의 예정신고자│ │ │ │ │ 납 및 “4”의 원천분자납 이외 모든 자 │ │ │ │ │ 납 │ │ │ │ │ · 수정신고 자납분 │ │ │ │ │ · 기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수시로 자납│ │ │ │ │ 하는 것 │ │ │ │ │ · 을근소득세, 인지세, 부당이득세 등 │ │ │ │ ├─────────────────────┤ │ │ │ │3.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 │ │ │ │ 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기│ │ │ │ │ 간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신고│ │ │ │ │ 자납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본세 │ │ │ │ │ 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특세 │ │ │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 │ │ │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분 │ │ │ │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 │ │ │ ├─────────────────────┤ │ │ │ │4. 원천분 자납 │ │ │ │ │ 모든 원천세 자납분 │ │ │ │ │ · 소득세 원천분(이자, 배당, 사업, 갑근│ │ │ │ │ , 퇴직, 기타소득) │ │ │ │ │ · 법인세 원천분 │ │ │ │ ├─────────────────────┤ │ │ │ │5. 정기분 고지 : │ │ │ │ │ · 양도소득세 정기결정 고지 │ │ │ │ │ · “1”의 확정분 자납에 대한 무(과소) │ │ │ │ │ 납부고지 │ │ │ │ ├─────────────────────┤ │ │ │ │6. 수시분 고지 : “5”의 정기분고지, “7”│ │ │ │ │ 의 중간예납, 예정고지 및 “8”의 원천분│ │ │ │ │ 고지를 제외한 모든 고지 │ │ │ │ │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 │ │ ├─────────────────────┤ │ │ │ │7. 중간예납·예정고지 : │ │ │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 │ │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 │ │ │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자납에 │ │ │ │ │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 │ │ │ ├─────────────────────┤ │ │ │ │8. 원천분고지 : 원천세에 대한 모든 고지 │ │ └────┴────┴─────────────────────┴───┘ Ⅲ. 기재요령
① 연도 : 납부(고지)연도 4자리(2000년 → 2000)
② 월 : 납부(고지)월의 2자리(1월 → 01)
③ 결정구분 : 세액결정 구분에 따른 해당코드 1자리
④ 세목 : 해당 세목코드 2자리
(예시)
① 1999년 2기 부가세를 2000년 1월에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 2000 - 01 - 1 - 41
② 1999년 9월 귀속 특별소비세를 10월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 1999 - 10 - 1 - 42
③ 2000년 제1기분 금융분 교육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 2000 - 05 - 1 -65
④ 2000년 10월에 인지세를 자납하는 경우 → 2000 - 10 - 2 - 46
⑤ 2000년 10월에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소득세를 자납하는 경우 → 2000 - 10 - 2 - 22
⑥ 2000년 12월에 을근소득세를 자납하는 경우(납세조합분 포함) → 2000 - 12 - 2 - 15
⑦ 2000년 1월에 1999년분 갑근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자납하는 경우 → 2000 - 01 - 4 - 14
⑧ 2000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세를 9월에 무납부·과소납부고지하는 경우 → 2000 - 09 - 5 - 41
⑨ 2000년 6월에 지급미필금을 세입편입하는 경우 → 2000 - 06 - 2 - 83
·본세와 본세에 부가되는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 → 본세 세목코드만 기재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만 고지(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세의 세목코드를 기재하고 산출근거란에는 부가되는 세목의 산출근거를 기재
Ⅳ. 세목코드 ┌────────┬──┬────────┬──┬────────┬──┐ │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 │종합소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 │ 현년도 │ 81 │ │이자소득세 │ 11 │ 현년도 │ 55 │ 과년도 │ 82 │ │배당소득세 │ 12 │ 과년도 │ 56 │기타경상이전수입│ 83 │ │사업소득세 │ 13 ├────────┼──┼────────┼──┤ │근로소득세(갑) │ 14 │교육세 │ │관유물 대여료 │ │ │근로소득세(을) │ 15 │ 이자분 │ 61 │ 현년도 │ 85 │ │기타소득세 │ 16 │ 배당분 │ 62 │ 과년도 │ 86 │ ├────────┼──┤ 주세분 │ 63 │기타 잡수입 │ 87 │ │퇴직소득세 │ 21 │ 교통세분 │ 64 ├────────┼──┤ │양도소득세 │ 22 │ 금융 │ 65 │수입대체경비수입│ 88 │ │산림소득세 │ 23 │ 보험 │ 66 ├────────┼──┤ ├────────┼──┤ 특별소비세분 │ 67 │건물매각대 │ │ │법인세 │ 31 │기타교육세 │ 68 │ 현년도 │ 89 │ │상속세 │ 32 ├────────┼──┤ 과년도 │ 90 │ │증여세 │ 33 │토지대여료 │ │기타 고정자산 │ │ │자산재평가세 │ 34 │ 현년도 │ 70 │매각대 │ │ │부당이득세 │ 35 │ 과년도 │ 71 │ 현년도 │ 91 │ │부가가치세 │ 41 │건물대여료 │ │ 과년도 │ 92 │ ├────────┼──┤ 현년도 │ 72 │토지매각대 │ │ │특별소비세 │ 42 │ 과년도 │ 73 │ 현년도 │ 93 │ │주세 │ 43 │기타재산수입 │ │ 과년도 │ 94 │ │전화세 │ 44 │(금융자산, 무형 │ │임야매각대 │ │ │증권거래세 │ 45 │자산의 소유로 인│ │ 현년도 │ 95 │ │인지세 │ 46 │한 수입) │ │ 과년도 │ 96 │ ├────────┼──┤ 현년도 │ 74 │기타 토지 및 무 │ │ │방위세 │ │ 과년도 │ 75 │형자산 매각대(광│ │ │ 현년도 │ 51 ├────────┼──┤산자원, 임업, 광│ │ │ 과년도 │ 52 │벌금 │ 77 │업, 특허권) │ │ ├────────┼──┤물수금 │ 78 │ 현년도 │ 97 │ │교통세 │ │변상금 │ 79 │ 과년도 │ 98 │ │ 현년도 │ 53 │위약금 │ 80 │ │ │ │ 과년도 │ 54 │가산금 │ │ │ │ └────────┴──┴────────┴──┴────────┴──┘ Ⅴ. 세무서 계좌번호 ┌─────────┬─────────┬─────────┐ │국세청 011769│평 택 130381│나 주 060642│ ├─────────┤이 천 130378│해 남 050157│ │서울청 011895│의정부 900142│순 천 920300│ ├─────────┤남양주 012302│여 수 920313│ │종 로 011976│파 주 012014├─────────┤ │중 부 011989│춘 천 100272│대구청 040756│ │남대문 011785│홍 천 100285├─────────┤ │용 산 011947│원 주 100269│동대구 040769│ │성 북 011918│영 월 150183│서대구 040798│ │서대문 011879│삼 척 150167│남대구 040730│ │마 포 011840│태 백 150497│북대구 040772│ │영등포 011934│강 릉 150154│경 산 042330│ │강 서 012027│속 초 150170│경 주 170176│ │양 천 012878├─────────┤포 항 170192│ │구 로 011756│대전청 080499│영 덕 170189│ │동 작 000181├─────────┤안 동 910365│ │금 천 014371│대 전 080486│김 천 905257│ │강 남 180616│서대전 081197│구 미 905244│ │삼 성 181149│청 주 090337│상 주 905260│ │반 포 180645│영 동 090311│영 주 910378│ │서 초 180658│충 주 090340├─────────┤ │역 삼 181822│제 천 090324│부산청 030517│ │성 동 011905│공 주 080460├─────────┤ │동대문 011824│논 산 080473│중부산 030562│ │도 봉 011811│보 령 930154│서부산 030546│ │강 동 180629│홍 성 930170│부산진 030520│ │송 파 180661│예 산 930167│수 영 030478│ ├─────────┤천 안 935188│북부산 030533│ │중부청 000165├─────────┤동 래 030481│ ├─────────┤광주청 060707│금 정 031794│ │인 천 110259├─────────┤울 산 160021│ │북인천 110233│광 주 060639│마 산 140672│ │서인천 111025│북광주 060671│창 원 140669│ │남인천 110424│서광주 060655│가 야 000178│ │부 천 110246│군 산 070399│거 창 950419│ │안 양 130365│전 주 070438│통 영 140708│ │안 산 131076│익 산 070425│진 주 950435│ │수 원 130352│정 읍 070441│제 주 120171│ │동수원 131157│남 원 070412│교육원 130776│ │성 남 130349│목 포 050144│연구소 0117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