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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 9. 1부터 적용되는 세목코드 및 세무서 계좌번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8 . 24

Ⅰ. 세목코드 구성

    ┌─────┬─────┬─────┬─────┐
    │ ×××× │   ××   │    ×    │   ××   │
    ├─────┼─────┼─────┼─────┤
    │  연  도  │    월    │ 결정구분 │  세  목  │
    └─────┴─────┴─────┴─────┘

Ⅱ. 기재방법

    ┌────┬────┬─────────────────────┬───┐
    │  연도  │   월   │              결  정  구  분              │세목( │
    │(2자리) │(2자리) │                  (1자리)                 │2자리)│
    ├────┼────┼─────────────────────┼───┤
    │1999년  │1월 : 01│1. 확정분 자납 :                          │“Ⅳ. │
    │ :99    │2월 : 02│   세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정기신고 등 정 │세목코│
    │2000년  │3월 : 03│   기기간(예정, 중간예납기간 제외)이 있는 │드와  │
    │ :2000  │4월 : 04│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신고자납분(수 │같음  │
    │2001년  │5월 : 05│   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본세에 부가되 │      │
    │ :2001  │6월 : 06│   는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4”의 원천│      │
    │2002년  │7월 : 07│   분 자납 제외〕                         │      │
    │ :2002  │8월 : 08│   · 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
    │        │9월 : 09│      , 법인세(신고분), 상속, 증여세, 자산│      │
    │        │10월: 10│      재평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      │
    │        │11월: 11│      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금융·보험분│      │
    │        │12월: 12│      교육세 등                           │      │
    │        │        ├─────────────────────┤      │
    │        │        │2. 수시분 자납 :                          │      │
    │        │        │   “1”의 확정분 자납, “3”의 예정신고자│      │
    │        │        │    납 및 “4”의 원천분자납 이외 모든 자 │      │
    │        │        │    납                                    │      │
    │        │        │    · 수정신고 자납분                    │      │
    │        │        │    · 기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수시로 자납│      │
    │        │        │       하는 것                            │      │
    │        │        │    · 을근소득세, 인지세, 부당이득세 등  │      │
    │        │        ├─────────────────────┤      │
    │        │        │3.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      │
    │        │        │   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기│      │
    │        │        │   간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신고│      │
    │        │        │   자납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본세 │      │
    │        │        │   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특세             │      │
    │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      │
    │        │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분              │      │
    │        │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      │
    │        │        ├─────────────────────┤      │
    │        │        │4. 원천분 자납                            │      │
    │        │        │   모든 원천세 자납분                     │      │
    │        │        │   · 소득세 원천분(이자, 배당, 사업, 갑근│      │
    │        │        │      , 퇴직, 기타소득)                   │      │
    │        │        │   · 법인세 원천분                       │      │
    │        │        ├─────────────────────┤      │
    │        │        │5. 정기분 고지 :                          │      │
    │        │        │   · 양도소득세 정기결정 고지            │      │
    │        │        │   · “1”의 확정분 자납에 대한 무(과소) │      │
    │        │        │      납부고지                            │      │
    │        │        ├─────────────────────┤      │
    │        │        │6. 수시분 고지 : “5”의 정기분고지, “7”│      │
    │        │        │   의 중간예납, 예정고지 및 “8”의 원천분│      │
    │        │        │   고지를 제외한 모든 고지                │      │
    │        │        │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
    │        │        ├─────────────────────┤      │
    │        │        │7. 중간예납·예정고지 :                   │      │
    │        │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      │
    │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
    │        │        │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자납에 │      │
    │        │        │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      │
    │        │        ├─────────────────────┤      │
    │        │        │8. 원천분고지 : 원천세에 대한 모든 고지   │      │
    └────┴────┴─────────────────────┴───┘

Ⅲ. 기재요령
① 연도 : 납부(고지)연도 4자리(2000년 → 2000)
② 월 : 납부(고지)월의 2자리(1월 → 01)
③ 결정구분 : 세액결정 구분에 따른 해당코드 1자리
④ 세목 : 해당 세목코드 2자리
(예시)
① 1999년 2기 부가세를 2000년 1월에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 2000 - 01 - 1 - 41
② 1999년 9월 귀속 특별소비세를 10월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 1999 - 10 - 1 - 42
③ 2000년 제1기분 금융분 교육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 2000 - 05 - 1 -65
④ 2000년 10월에 인지세를 자납하는 경우 → 2000 - 10 - 2 - 46
⑤ 2000년 10월에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소득세를 자납하는 경우 → 2000 - 10 - 2 - 22
⑥ 2000년 12월에 을근소득세를 자납하는 경우(납세조합분 포함) → 2000 - 12 - 2 - 15
⑦ 2000년 1월에 1999년분 갑근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자납하는 경우 → 2000 - 01 - 4 - 14
⑧ 2000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세를 9월에 무납부·과소납부고지하는 경우 → 2000 - 09 - 5 - 41
⑨ 2000년 6월에 지급미필금을 세입편입하는 경우 → 2000 - 06 - 2 - 83
·본세와 본세에 부가되는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 → 본세 세목코드만 기재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만 고지(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세의 세목코드를 기재하고 산출근거란에는 부가되는 세목의 산출근거를 기재

Ⅳ. 세목코드

    ┌────────┬──┬────────┬──┬────────┬──┐
    │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
    │종합소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    │  현년도        │ 81 │
    │이자소득세      │ 11 │  현년도        │ 55 │  과년도        │ 82 │
    │배당소득세      │ 12 │  과년도        │ 56 │기타경상이전수입│ 83 │
    │사업소득세      │ 13 ├────────┼──┼────────┼──┤
    │근로소득세(갑)  │ 14 │교육세          │    │관유물 대여료   │    │
    │근로소득세(을)  │ 15 │  이자분        │ 61 │  현년도        │ 85 │
    │기타소득세      │ 16 │  배당분        │ 62 │  과년도        │ 86 │
    ├────────┼──┤  주세분        │ 63 │기타 잡수입     │ 87 │
    │퇴직소득세      │ 21 │  교통세분      │ 64 ├────────┼──┤
    │양도소득세      │ 22 │  금융          │ 65 │수입대체경비수입│ 88 │
    │산림소득세      │ 23 │  보험          │ 66 ├────────┼──┤
    ├────────┼──┤  특별소비세분  │ 67 │건물매각대      │    │
    │법인세          │ 31 │기타교육세      │ 68 │  현년도        │ 89 │
    │상속세          │ 32 ├────────┼──┤  과년도        │ 90 │
    │증여세          │ 33 │토지대여료      │    │기타 고정자산   │    │
    │자산재평가세    │ 34 │  현년도        │ 70 │매각대          │    │
    │부당이득세      │ 35 │  과년도        │ 71 │  현년도        │ 91 │
    │부가가치세      │ 41 │건물대여료      │    │  과년도        │ 92 │
    ├────────┼──┤  현년도        │ 72 │토지매각대      │    │
    │특별소비세      │ 42 │  과년도        │ 73 │  현년도        │ 93 │
    │주세            │ 43 │기타재산수입    │    │  과년도        │ 94 │
    │전화세          │ 44 │(금융자산, 무형 │    │임야매각대      │    │
    │증권거래세      │ 45 │자산의 소유로 인│    │  현년도        │ 95 │
    │인지세          │ 46 │한 수입)        │    │  과년도        │ 96 │
    ├────────┼──┤  현년도        │ 74 │기타 토지 및 무 │    │
    │방위세          │    │  과년도        │ 75 │형자산 매각대(광│    │
    │  현년도        │ 51 ├────────┼──┤산자원, 임업, 광│    │
    │  과년도        │ 52 │벌금            │ 77 │업, 특허권)     │    │
    ├────────┼──┤물수금          │ 78 │  현년도        │ 97 │
    │교통세          │    │변상금          │ 79 │  과년도        │ 98 │
    │  현년도        │ 53 │위약금          │ 80 │                │    │
    │  과년도        │ 54 │가산금          │    │                │    │
    └────────┴──┴────────┴──┴────────┴──┘

Ⅴ. 세무서 계좌번호

    ┌─────────┬─────────┬─────────┐
    │국세청      011769│평  택      130381│나  주      060642│
    ├─────────┤이  천      130378│해  남      050157│
    │서울청      011895│의정부      900142│순  천      920300│
    ├─────────┤남양주      012302│여  수      920313│
    │종  로      011976│파  주      012014├─────────┤
    │중  부      011989│춘  천      100272│대구청      040756│
    │남대문      011785│홍  천      100285├─────────┤
    │용  산      011947│원  주      100269│동대구      040769│
    │성  북      011918│영  월      150183│서대구      040798│
    │서대문      011879│삼  척      150167│남대구      040730│
    │마  포      011840│태  백      150497│북대구      040772│
    │영등포      011934│강  릉      150154│경  산      042330│
    │강  서      012027│속  초      150170│경  주      170176│
    │양  천      012878├─────────┤포  항      170192│
    │구  로      011756│대전청      080499│영  덕      170189│
    │동  작      000181├─────────┤안  동      910365│
    │금  천      014371│대  전      080486│김  천      905257│
    │강  남      180616│서대전      081197│구  미      905244│
    │삼  성      181149│청  주      090337│상  주      905260│
    │반  포      180645│영  동      090311│영  주      910378│
    │서  초      180658│충  주      090340├─────────┤
    │역  삼      181822│제  천      090324│부산청      030517│
    │성  동      011905│공  주      080460├─────────┤
    │동대문      011824│논  산      080473│중부산      030562│
    │도  봉      011811│보  령      930154│서부산      030546│
    │강  동      180629│홍  성      930170│부산진      030520│
    │송  파      180661│예  산      930167│수  영      030478│
    ├─────────┤천  안      935188│북부산      030533│
    │중부청      000165├─────────┤동  래      030481│
    ├─────────┤광주청      060707│금  정      031794│
    │인  천      110259├─────────┤울  산      160021│
    │북인천      110233│광  주      060639│마  산      140672│
    │서인천      111025│북광주      060671│창  원      140669│
    │남인천      110424│서광주      060655│가  야      000178│
    │부  천      110246│군  산      070399│거  창      950419│
    │안  양      130365│전  주      070438│통  영      140708│
    │안  산      131076│익  산      070425│진  주      950435│
    │수  원      130352│정  읍      070441│제  주      120171│
    │동수원      131157│남  원      070412│교육원      130776│
    │성  남      130349│목  포      050144│연구소      011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