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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추진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8 . 20

1. 배경

◇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정부,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수증 복권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적 대안으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시행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대만의 영수증 복권제도〉

o 복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중앙은행에서 인쇄하여 일괄 공급한 후 매 2개월마다 추첨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업세 수입의 3% 수준임.
o 문제점
- 영수증의 관급 및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다하고 당첨된 영수증만 제출함으로 성실신고 검증기능이 미약하여 과표양성화 효과 미흡
- 특히 영수증 관급은 행정규제 철폐라는 정책방향과 상치
o 발전적 대안으로 전산관리가 가능하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가 큰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도입을 검토

2.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장점

◇ 신용카드영수증은 신용사회 정착과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
-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신용카드 사용 증가는 대부분 과세표준 증가를 가져옴.
◇ 신용카드는 가입 및 사용내용이 전산처리 되어 관리 통제가 용이하고 금융기관이 매개되어 성실신고 여부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음.

3. 사전 준비·검토할 사항

〈제도 시행을 위한 선결사항〉
◇ 본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 마련과 재원확보가 선결되어야 함.
- 법적 근거 마련 : 신용카드 영수증의 복금 지급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 신설 → 관련 법령개정 협의 (재경부)
- 재원확보 : 당첨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협의 (기획예산처)

〈행정적 검토할 사항〉

◇ 복권업무 취급 관련규정 제정 (국세청 훈령)
◇ 추첨대상
- 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포함 검토)
* 법인 명의의 카드는 제외
◇ 추첨방법
- 신용카드 결제승인 번호 또는 신용카드 회원번호로 추첨
- 언론매체,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 상금지급 방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구좌에 자동이체 방식
- 2건 이상 당첨시 고액 당첨금만 지급
- 지급 제외대상 :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카드깡) 등 불법거래분

◆ 이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실무기획팀(T/F)을 구성하여 기술적인 사항과 효율적 운영·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시기,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인원 등 세부시행 사항은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임.

4. 기대효과

◇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에 기여
-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 분위기가 확산되면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및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자료》
◇ 신용카드의 연간 가맹점수 및 이용금액(1998)

                                                    (단위 : 억원)
  ┌───┬────┬────┬─────────────────┐
  │회사수│ 카드수 │가맹점수│           재화·용역 거래        │
  │ (개) │ (천매) │ (천개) ├─────┬─────┬─────┤
  │      │        │        │ 일시지급 │  할  부  │    계    │
  ├───┼────┼────┼─────┼─────┼─────┤
  │  19개│ 40,389 │  4,676 │  207,111 │  101,487 │  308,598 │
  └───┴────┴────┴─────┴─────┴─────┘
※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32조 5,958억원은 제외

◇ 1999년 신용카드 월별 거래 추세

                                            (단위:천건, 억원)
   ┌────┬────┬─────┬────────┬───┐
   │ 월  별 │개래건수│ 가맹금액 │월별 증가율(%) │ 비고 │
   │        │        │          ├───┬────┤      │
   │        │        │          │ 건수 │ 금  액 │      │
   ├────┼────┼─────┼───┼────┼───┤
   │1999. 1.│  21,974│ 2조 2,910│  100 │   100  │      │
   │1999. 2.│  20,229│ 2조 2,320│  92.1│   97.4 │      │
   │1999. 3.│  24,262│ 2조 5,895│ 110.4│   113.0│      │
   │1999. 4.│  25,305│ 2조 7,121│ 115.1│   118.4│      │
   │1999. 5.│  25,484│ 2조 7,720│ 115.9│   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