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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기관명 규제개혁위원회 작성일자 1999 . 07 . 21

◇ 제안이유 ◇
o 전문자격사 제도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로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해 자격취득, 법인설립 등에 규제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한 경쟁제한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검토대상 자격사 :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행정사, 법무사(11종)

◇ 주요골자 ◇
o 기본방향
- 자격취득요건 완화로 자격사 배출을 늘려 경쟁을 촉진하고, 설립·영업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의 다양화, 서비스 질의 개선, 서비스 요금의 적정화
o 개선내용
① 자격취득 :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선발예정 사전결정제도 폐지 : 세무사·공인회계사 2002년부터, 변리사 2001년부터
- 선발인원 : 선발인원은 대폭 확대하여 결정하되, 자격사별 2000년, 2001년 선발인원의 최저한도를 결정
-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 각 소관 행정기관장이 위원장인 자격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권한 등은 개별법령에 규정
- 행정사제도를 2002년부터 폐지하고 행정사업은 자유업화
②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 공무원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는 2001년부터 폐지
- 경력인정과 시험과목면제 범위는 자격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③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 관련규제 개혁
- 감정평가사 법인설립시 보유자격사는 10인이하로 함.
- 자격사 법인에 대한 보유직원수, 수임한도 등 폐지

Ⅰ. 추진경과
□ 검토배경
o 전문자격사 제도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로 서비스 질의확보를 위해 자격취득, 법인설립 등에 규제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한 경쟁제한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규제개혁 기본방안 심의 의결
o 제27차 규제개혁위원회(1999. 4. 9)에서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심의 의결
o 자격취득, 공무원 경력인정, 법인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 확정
o 각 부처는 개혁방안에 의한 부처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에 제출토록 함.
□ 각 부처 규제개혁방안
o 재정경제부 외 5개기관의 부처별 정비계획 제출
□ 각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기본으로 한 규제개혁 항목별 세부방안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상정

Ⅱ.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
1. 자격시험제도의 개선
〈중장기방안〉 : 2002년 이후
o 모든 시험을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하고 자격사의 수급조절은 시장기능에 맡기도록 함.
-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의 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점수 취득자 합격
- 시험의 난이도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조정
〈단기방안〉 : 2001년까지
o 매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되
- 시험난이도, 수급상황 등을 고려, 2001년까지의 연차별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
o 관세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는 배출 자격사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축성있게 운용
o 각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장인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자격사 제도 개선 추진
- 각 위원회는 개별법령에 구성, 기능, 권한 및 의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
- 위원회에는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대학교수 등 민간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회의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정해진 기준은 공개
- 위원회는 선발 예정인원 등 배출 자격사 수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의 결정, 시험의 일부면제, 유사경력의 인정 등 자격취득과 관련한 전과정을 심의, 결정함.
※ 선발예정인원은 자격사별 수급상황, OECD 회원국들의 자격사 1인당 국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o 각 자격사별 시험주기는 매년 1회 이상으로 정례화
※ 단, 행정사는 시험 실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0년말까지는 현재제도를 잠정적으로 운용하되, 2001년부터는 행정사자격을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인정자격으로 전환하는 등 개혁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예 : 번역행정사 등)

2.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개선
□ 공무원 자동 자격부여제도를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로 개선
o 자동 자격부여 제도를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도로 개선
o 2000년까지 시험을 통한 자격사가 자동자격 부여자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2001년부터는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도로 개선
□ 시험과목 일부면제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o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에서 경력인정 기준을 심사, 결정하여 시험과목을 면제
o 경력인정시 경력자의 보직경로, 해당분야 관련 학위취득 등을 고려해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규정
- 단, 2차시험의 면제과목 수는 총 시험과목 수의 50%가 넘지않도록 함.
o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여타 관련 직종의 경력인정제도 도입 검토

3.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 관련 규제의 개혁
□ 법인 설립시 보유자격사 수를 적절히 하향 조정
·공인회계사 : 자격사 20명 → 10명 이하
·감정평가사 : 자격사 30명 → 10명 이하
□ 법인(합동사무소 포함)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자격사의 상주의무는 부과
□ 보유직원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
□ 전문자격사 수에 따른 수임한도 제한을 폐지
□ 기타 관련 규제
① 사무소 전용면적기준 폐지(공인노무사, 행정사)
② 사무원 채용 승인제 및 사무원 등록료 폐지(행정사)

4. 행정사항
o 관련법령 개정 : 1999. 3/4분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