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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7 . 19

〈주요내용〉

□ 창업중소기업중 벤처기업의 경우
o 현재는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었으나,
- 대부분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R&D 지출액, 신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 등의 실적이 있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가 어려웠음.
o 앞으로는 창업후 2년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그 확인일 이후부터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임.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창업감면이 적용됨.
o 소득세·법인세 :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5년간 50% 감면
o 재산세·종토세 :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5년간 50% 감면
o 취득세·등록세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75% 감면(→ 100% 감면으로 확대)

□ 적용시기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일(8월경 예정)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것부터 적용

〈참고1〉 벤처기업의 정의 및 확인절차 등

□ 벤처기업의 정의(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o 벤처캐피탈 투자총액이 20% 이상인 기업
o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중 R&D 지출이 5% 이상인 기업
o 특허권·실용신안권에 의한 매출액이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o 신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이 50% 이상(수출액은 25% 이상)인 기업

□ 확인절차
o 중소기업청장이 확인
-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투자증명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투자실적관련 회계증명서, 특허등록원부 또는 출연증명서, 주무부장관의 기술개발관련 증명서 각 첨부
※ 예비창업제도 : 법인등의 설립 전단계에서 기술 및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적격여부를 확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 최저 설립자본금 특혜 인정 : 2천만원(상법상 5천만원)

〈참고2〉 벤처기업 현황(1999. 4. 30 기준)

□ 벤처기업 확인시기 현황

    ┌─────┬─────┬────┬────┬────┬────┐
    │  구   분 │ 1년 이내*│3년 이내│6년 이내│6년 이상│   계   │
    ├─────┼─────┼────┼────┼────┼────┤
    │업체수(개)│    336   │   380  │   795  │  1,390 │  2,901 │
    ├─────┼─────┼────┼────┼────┼────┤
    │비  율(%)│    11.6  │   13.1 │   27.4 │  47.9  │    100 │
    └─────┴─────┴────┴────┴────┴────┘
*) 창업일 기준

□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
    │ 구  분   │벤처캐피탈│  R&D  │특허·신기술│벤처평가│  계  │
    │          │투자기업  │5% 이상│   기업화   │우수기업│      │
    ├─────┼─────┼────┼──────┼────┼───┤
    │업체수(개)│   567    │   886  │    1,147   │   301  │ 2,901│
    ├─────┼─────┼────┼──────┼────┼───┤
    │비  율(%)│   19.6   │   30.5 │    39.5    │   10.4 │  100 │
    └─────┴─────┴────┴──────┴────┴───┘

□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
 │  구  분  │전자정보│기계금속│전기가전│섬유화학│의료정밀│기타│  계  │
 ├─────┼────┼────┼────┼────┼────┼──┼───┤
 │업체수(개)│   891  │   854  │   442  │  365   │   189  │ 160│2,901 │
 ├─────┼────┼────┼────┼────┼────┼──┼───┤
 │비  율(%)│   30.7 │   29.3 │   15.2 │  12.6  │   6.5  │ 5.5│ 100  │
 └─────┴────┴────┴────┴────┴────┴──┴───┘

□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
  │  구  분  │ 서울 │경기│인천│부산, 울산│경남│대구, 경북│광주, 전남│
  ├─────┼───┼──┼──┼─────┼──┼─────┼─────┤
  │업체수(개)│1,032 │638 │250 │    225   │146 │   191    │    59    │
  ├─────┼───┼──┼──┼─────┼──┼─────┼─────┤
  │비  율(%)│ 35.6 │22.0│8.6 │    7.8   │5.0 │   6.6    │    2.0   │
  └─────┴───┴──┴──┴─────┴──┴─────┴─────┘
  ┌─────┬───┬─────┬──┬──┬──┬───┐
  │  구  분  │ 전북 │대전, 충남│충북│강원│제주│  계  │
  ├─────┼───┼─────┼──┼──┼──┼───┤
  │업체수(개)│  56  │    176   │ 95 │ 30 │  3 │ 2,901│
  ├─────┼───┼─────┼──┼──┼──┼───┤
  │비  율(%)│  1.9 │    6.1   │ 3.3│ 1.0│ 0.1│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