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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업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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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7 . 19 |
〈주요내용〉
□ 창업중소기업중 벤처기업의 경우
o 현재는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었으나,
- 대부분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R&D 지출액, 신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 등의 실적이 있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창업과 동시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가 어려웠음.
o 앞으로는 창업후 2년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그 확인일 이후부터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임.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창업감면이 적용됨.
o 소득세·법인세 :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5년간 50% 감면
o 재산세·종토세 :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5년간 50% 감면
o 취득세·등록세 :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75% 감면(→ 100% 감면으로 확대)
□ 적용시기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일(8월경 예정)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것부터 적용
〈참고1〉 벤처기업의 정의 및 확인절차 등
□ 벤처기업의 정의(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o 벤처캐피탈 투자총액이 20% 이상인 기업
o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중 R&D 지출이 5% 이상인 기업
o 특허권·실용신안권에 의한 매출액이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o 신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액이 50% 이상(수출액은 25% 이상)인 기업
□ 확인절차
o 중소기업청장이 확인
-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의 투자증명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투자실적관련 회계증명서, 특허등록원부 또는 출연증명서, 주무부장관의 기술개발관련 증명서 각 첨부
※ 예비창업제도 : 법인등의 설립 전단계에서 기술 및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적격여부를 확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 최저 설립자본금 특혜 인정 : 2천만원(상법상 5천만원)
〈참고2〉 벤처기업 현황(1999. 4. 30 기준)
□ 벤처기업 확인시기 현황 ┌─────┬─────┬────┬────┬────┬────┐ │ 구 분 │ 1년 이내*│3년 이내│6년 이내│6년 이상│ 계 │ ├─────┼─────┼────┼────┼────┼────┤ │업체수(개)│ 336 │ 380 │ 795 │ 1,390 │ 2,901 │ ├─────┼─────┼────┼────┼────┼────┤ │비 율(%)│ 11.6 │ 13.1 │ 27.4 │ 47.9 │ 100 │ └─────┴─────┴────┴────┴────┴────┘ *) 창업일 기준
□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 │ 구 분 │벤처캐피탈│ R&D │특허·신기술│벤처평가│ 계 │ │ │투자기업 │5% 이상│ 기업화 │우수기업│ │ ├─────┼─────┼────┼──────┼────┼───┤ │업체수(개)│ 567 │ 886 │ 1,147 │ 301 │ 2,901│ ├─────┼─────┼────┼──────┼────┼───┤ │비 율(%)│ 19.6 │ 30.5 │ 39.5 │ 10.4 │ 100 │ └─────┴─────┴────┴──────┴────┴───┘ □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 │ 구 분 │전자정보│기계금속│전기가전│섬유화학│의료정밀│기타│ 계 │ ├─────┼────┼────┼────┼────┼────┼──┼───┤ │업체수(개)│ 891 │ 854 │ 442 │ 365 │ 189 │ 160│2,901 │ ├─────┼────┼────┼────┼────┼────┼──┼───┤ │비 율(%)│ 30.7 │ 29.3 │ 15.2 │ 12.6 │ 6.5 │ 5.5│ 100 │ └─────┴────┴────┴────┴────┴────┴──┴───┘ □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 │ 구 분 │ 서울 │경기│인천│부산, 울산│경남│대구, 경북│광주, 전남│ ├─────┼───┼──┼──┼─────┼──┼─────┼─────┤ │업체수(개)│1,032 │638 │250 │ 225 │146 │ 191 │ 59 │ ├─────┼───┼──┼──┼─────┼──┼─────┼─────┤ │비 율(%)│ 35.6 │22.0│8.6 │ 7.8 │5.0 │ 6.6 │ 2.0 │ └─────┴───┴──┴──┴─────┴──┴─────┴─────┘ ┌─────┬───┬─────┬──┬──┬──┬───┐ │ 구 분 │ 전북 │대전, 충남│충북│강원│제주│ 계 │ ├─────┼───┼─────┼──┼──┼──┼───┤ │업체수(개)│ 56 │ 176 │ 95 │ 30 │ 3 │ 2,901│ ├─────┼───┼─────┼──┼──┼──┼───┤ │비 율(%)│ 1.9 │ 6.1 │ 3.3│ 1.0│ 0.1│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