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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1999 . 07 . 15

1. 법률 제·개정관련 후속조치
가. 「공정거래법」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보완
□ 제7차 「공정거래법」개정(2. 5)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3. 31)
o 법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규모를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
-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등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o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로 인정되는 부실기업과의 결합요건을 구체화
-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당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o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
- 고시에 규정된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등 남용행위유형을 시행령에 규정
□ 시행령 개정작업과 병행하여 기업결합심사기준 등 13개의 고시 및 기준을 개정·보완
나.「카르텔 일괄정리법」시행 이후의 이행상황 점검
□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시행(2. 5)으로 그간 사업자단체들이 정하던 보수기준이 폐지되고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수 수준을 결정
o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을 조사·발표(6. 25)
- 대한상의 등 4개 수요자단체가 전국 5대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의 보수수준은 종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가격차별화 현상이 심화
□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수가 3년간 매년 20%씩 감축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1998년에 비해 52개 감소한 206개 품목 지정
o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으로 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995(66개) → 1998(105개) → 1999(148개)
o 제도개선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된 52개 물품(해당조합 35개)에 대해 이행점검(6. 25∼7. 6)
- 모자(피복조합), 차광막(제낭조합) 등의 물품에서 최대 42%의 가격인하효과 발생
-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해 오던 상당수의 공급업체들은 애프터서비스 강화 등 경쟁체제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다.「표시·광고법」시행을 위한 관련제도 마련
□ 「표시·광고법」의 제정(2. 5)에 따라 소비자단체·광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행령을 제정하고 운영지침을 마련(6. 30)
o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전방지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마련
o 사업자가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토록 하고 실증자료를 열람·공개하는 광고실증제 운영기준을 마련
o 부당성이 명백한 표시·광고로서 소비자 및 경쟁사의 회복곤난한 피해를 긴급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소보원 등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비자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계획
o 8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은 5∼10개 업종의 중요정보를 고시하고 매년 대상업종을 확대
□ 광고실증제, 임시중지명령제 등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홍보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
o 광고주·광고대행사 등 광고업계, 소비자단체 및 광고심의단체의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7월중)
o 일반사업자에 대한 지방순회 교육·홍보를 실시(8∼10월)
라. 개정된「하도급법」의 차질없는 시행
□ 하도급대금 결제방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하도급법」을 개정(2. 5)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과 관련지침을 정비
o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령에 구체화(3. 31)
o 이와 함께 관련업계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 각종 내부지침 및 규정을 정비(4월)
□ 개정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4∼6월)
o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및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6개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52회, 약 6,000명)
□ 한편, 하도급거래의 속성상 원사업자의 보복 등의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를 실시(6∼10월)
o 현장조사방식은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개선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최초로 서면조사방식을 도입
※ 최근 3년간 직권실태조사 대상업체 수 : 총 301개 업체(연평균 100개 업체)
o 금년에 건설 및 제조업 분야의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
o 금번 조사기간중 미지급한 대금의 자진지급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등 법 위반의 사전예방효과가 가시화

2.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가. 5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진행상황
□ 1998년 2차례에 걸친 조사에 이어 금년 5월 기업집단별로 5개 회사씩 총 25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3차 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에서 약 18개 회사를 조사대상에 추가하고 조사기간을 당초 6월 19일에서 7월 3일까지로 2주간 연장
o 현재 혐의사실 확인 등을 위한 보완조사중에 있으며 9월중 위원회에 상정·처리할 계획
□ 현장조사결과 개요
o 전반적으로 지원행위의 유형이 다양화·은밀화되는 경향
(예) 기업집단간 교차지원, 투신펀드를 이용한 지원 등
o 일부 회사들의 경우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조사에 애로가 있었으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활용하여 이를 극복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활용현황
o 「현대」 및 「삼성」소속 27개 회사에 대하여 요구
- 대상금융기관 : 은행, 증권사, 투신사 등 총 26개
- 대상금융거래 : 저리의 기업어음이나 전환사채의 인수 등 388건
o 나머지 기업집단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예금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
나.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추진실적〉
□ 채무보증 해소를 위하여 1998. 4월부터 신규 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2000. 3월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공정거래법」을 개정(1998. 2월)
o 그동안 분기별로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점검·독려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복·과다보증을 해소토록 유도
□ 해소노력의 결과 1998. 4. 1 현재 26.9조원의 채무보증금액이 1999. 4. 1 현재 9.8조원으로 대폭 감소
o 5대 집단보다 6∼30대 집단의 해소실적이 부진

                                                           (단위 : 조원)
        ┌────┬────┬────┬────┬─────┬─────┐
        │        │1997.4.1│1998.4.1│1999.4.1│ 해소금액 │해소율(%)│
        │        │채무보증│채무보증│채무보증│  (A-B)   │ 1998대비 │
        │        │금액    │금액(A) │금액(B) │          │          │
        ├────┼────┼────┼────┼─────┼─────┤
        │1∼5대  │11.8    │11.1    │2.3     │8.8       │79.3      │
        │6∼30대 │21.8    │15.8    │7.5     │8.3       │52.5      │
        ├────┼────┼────┼────┼─────┼─────┤
        │1∼30대 │33.6    │26.9    │9.8     │17.1      │63.6      │
        └────┴────┴────┴────┴─────┴─────┘
〈추진계획〉
□ 해소시한인 2000.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완전해소토록 적극 유도
o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채무보증 해소계획의 파악과 해소실적 점검 등을 통하여 해소를 독려
o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와 협조하여 중복·과다보증(약 6천억원), 포괄근보증(약 9천억원)에 대한 해소를 유도
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주식소유 변동현황 및 대응방안
〈출자현황〉
□ 1999. 4. 1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총액은 지난해의 17.7조원에서 29.9조원으로 12.2조원이 증가(68.9%)
o 증가액 12.2조원중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가 8.2조원이며, 이중 5대집단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7.6조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
□ 증가추세이던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 및 영위업종수는 감소
o 계열회사수 : 804개(1998. 4. 1) → 686개(1999. 4. 1)로 118개 감소
o 평균영위업종수 : 20.0개(1998. 4. 1) → 19.2개(1999. 4. 1)
〈내부지분율 현황〉
□ 1999. 4월 현재 30대집단 내부지분율이 44.5%→ 50.5%로 상승(6.0%p)
o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전년보다 감소(△2.5%p)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이 크게 상승(8.4%p)

                                                          (단위 : %)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사    자기주식    계
                     -------   ----------   --------   --------   -----
       1998. 4. 15     3.1        4.8         35.7       0.9       44.5
       1999. 4.  1     2.0        3.4         44.1       1.1       50.5
〈평가 및 정책방향〉
□ 이러한 현상은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계열확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계열회사들이 참여하였기 때문
□ 그러나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o 계열사 유상증자참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감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지배주주 감시 및 견제장치를 강화하겠음.

3. 공공사업자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내부거래규모가 큰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조사(3. 2∼3. 31)
□ 조사결과 13개사가 18개사에 총 3,933억원의 지원성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총지원금액 254억원)
o 주요 지원행위 유형
- 자회사와의 거래시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하여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발주(한전, 가스공사 등)
- 상품·용역거래시 과다한 선급금을 지급(한국통신, 주택공사 등)
- 자회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 미회수 등(가스공사, 토지공사 등)
o 시정조치 내용 : 총 52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 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등

                  【공기업별 지원금액 및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억원)
         ┌──────────┬───────┬────┬────┐
         │    공공사업자명    │지원성거래규모│지원금액│ 과징금 │
         ├──────────┼───────┼────┼────┤
         │한국전력공사        │      1,354   │   137  │    28  │
         │한국전기통신공사    │      1,276   │    31  │     7  │
         │농수산물유통공사    │        118   │     4  │     2  │
         │한국가스공사        │        371   │    19  │     7  │
         │대한주택공사        │        586   │    42  │     5  │
         │한국도로공사        │         66   │     2  │     1  │
         │한국토지공사        │        129   │    16  │     1  │
         │한국지역난방공사    │         33   │     3  │     1  │
         ├──────────┼───────┼────┼────┤
         │       계           │      3,933   │   254  │    52  │
         └──────────┴───────┴────┴────┘
□ 공기업의 수의계약 및 채무보증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1999. 5. 12 「경제차관간담회」에서 협의)
o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낭비,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 초래
* 수의계약의 비중은 자회사와의 전체계약 건수의 97%(1998 기준)
→ 자회사와의 거래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토록 개선
·다만, 자회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용역, 긴급공사, 영업비밀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999년 하반기중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및 공기업의 계약규정 등 내부규정을 개정토록 추진
o 일부 공기업들의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채무보증이 금지된 민간기업과의 형평저해, 부실회사의 퇴출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
→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채무보증은 2001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추진
※ 1999년 하반기중 공기업의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토록하고 정부투자기관의 2000년 경영평가 항목에 채무보증 해소상황을 포함토록 추진

4. 대형유통업체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시정
□ 유통업체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입점·납품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횡포를 자행
□ 1998년 2차례의 직권조사에 이어 금년에도 2차례에 걸쳐 15개 백화점과 12개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
o 조사결과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잔존
- 경품행사를 하면서 경품·광고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 납품한 물품이 하자가 없는 데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 등
o 법 위반행위가 드러난 11개 백화점 및 일부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
□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o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o 건전한 거래관행의 정착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중에 대형할인점과 납품업체간에 적용되는「표준거래약정서」의 도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