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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9 . 07 . 15

□ 건설교통부는 2000. 1. 1부터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됨으로 인하여 그 동안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개시시점지가·종료시점지가 및 부과기관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은 종전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것을 적용하던 것을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의 산정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앞으로는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개발부담금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조합이 납부하여 왔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거부할 경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개별 납부를 희망해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5%)이 중과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
※ 1998. 9. 1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99. 12. 31이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2000. 1. 1부터 종전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25%로 하향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음.

〈참 고〉
1. 개발부담금 제도개요
□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등 총 29개사업(시행령으로 열거)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지역 : 300평 이상 (6대도시는 200평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500평이상)
- 비도시지역 : 500평 이상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과기준 및 부담률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50%(2000. 11.부터 25%)를 부과
□ 부담금 산정방법
개발부담금=〔①종료시점지가-②개시시점지가-③정상지가상승분-④개발비용〕×50%(2000. 1. 1부터 25%)
① 종료시점지가
종료시점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 단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처분가격(처분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감정가격으로 산정
② 개시시점지가
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단 취득세 과세표준등으로 매입가격을 소명하면 그 매입가격으로 산정
③ 정상지가상승분
개시시점지가에 사업기간중의 전국 평균지가변동율 또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연 10%)중 높은 율을 적용하여 산정
④ 개발비용
개발사업에 투입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기부채납 가액등
□ 부과·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준공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후 6월내에 납부(단, 파산등 특수사정의 경우와 공장용지 조성으로 부과액이 3,000만원 초과시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연기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로 물납 가능
□ 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해당 시·군·구(일반회계) 귀속

                              ※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단위 : 건, 억원)
 ┌───┬───┬────┬────┬────┬────┬────┬────┐
 │연도별│90∼93│   94   │   95   │   96   │   97   │   98   │   계   │
 ├───┼───┼────┼────┼────┼────┼────┼────┤
 │건  수│ 2,230│ 1,263  │ 2,259  │ 2,530  │ 2,265  │ 2,036  │ 12,583 │
 │금  액│ 3,858│ 1,476  │ 2,521  │ 3,807  │ 4,118  │ 1,310  │ 17,090 │
 └───┴───┴────┴────┴────┴────┴────┴────┘
                               ※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연도별│ 90∼93 │   94   │   95   │   96   │   97   │   98   │  계  │
 ├───┼────┼────┼────┼────┼────┼────┼───┤
 │현  금│ 1,307  │   293  │   269  │   657  │   722  │   319  │ 3,567│
 │물  납│   413  │   732  │   695  │ 2,002  │ 3,512  │   833  │ 8,187│
 │  계  │ 1,720  │ 1,025  │   964  │ 2,659  │ 4,234  │ 1,152  │11,754│
 └───┴────┴────┴────┴────┴────┴────┴───┘

2. 지가변동률
□ 조사근거 및 목적
o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 및 지가변동율 조사·평가에 관한 규칙(훈령), 통계법 제4조(정부지정통계)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지가에 대한 정부공식 통계 및 토지정책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지가변동률 개념
o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한 표본필지(전국 4만5천)의 적정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지가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임(특정지역이나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은 아님)
※ 적정가격 :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지가공시법 제2조)
□ 지가변동률 산정
o 전국의 244개 시·군·구의 거래대상이 되는 2,750만 필지의 토지중 4만5천필지를 추출하여 감정평가사가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지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행정구역별(시·군·구),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수 및 변동율을 산정하여 우리부에 보고함.
- 조사기준일 : 매분기 익월 1일(1. 1, 4. 1, 7. 1, 10. 1)
□ 지가변동률 공포
o 지가제도과에서 매분기별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해 공포하고, 간행물로 제작하여 시·군·구에 배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