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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건설교통부 주요현안보고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9 . 07 . 12

Ⅰ.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대책
1.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 최근동향
o 부동산시장은 작년말을 저점으로 회복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침체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
-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집값·땅값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은 IMF이전의 90% 수준에 불과
- 입지여건이 양호한 서울 및 신도시 인근의 대형주택 분양은 활발하나, 지방과 중소형 주택은 분양이 극히 저조
- 토지거래는 일부 개발지역 주변과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토지시장은 침체


                                1997         1998          1999
                             -----------------------------------------
        · 토지가격변동률     +0.3%      △13.6%     +0.35%(1/4)
        · 주택가격변동률     +2.1%      △12.4%     +2.0(5월)
        · 서울주택분양률      86.6%        47.8%      81.3%(6월)
        · 토지거래증가율    +34.9%      △13.1%     +12.6%(4월)

o 5월말까지 주택건설 실적도 98천호에 불과(전년대비 28% 감소)하고, 미분양 주택이 8만호에 이르는 등 주택건설도 계속 부진한 상태
□ 향후 전망
o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본격적인 회복국면 돌입에는 1년 이상 소요 예상
- 경기회복이 실업감소, 소득증가 등을 통해 부동산 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
o 국지적 투기발생등 일부 우려의 소리도 있으나
- 주택보급률이 92.4%에 이르고 충분한 택지 확보(600만평), 기업의 토지수요 미미 등으로 단기간내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은 희박

2. 하반기 정책방향
□ 경제회복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실업흡수를 위하여 올해 50만호 주택건설(1998년 30만호) 목표 달성에 최선
o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1조 7천억원의 주택자금을 지원
o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주택건설 택지를 충분히 확보
- 당장 주택건설이 가능한 택지 600만평을 확보중이며 금년중 50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추가 지정
o 금년 하반기중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를 설립하여 주택금융을 대폭 확충(연간 2∼3조원)
□ IMF 위기 이후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서민주거 안정시책을 적극 추진
o 올해 총 4조 4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 12만호등 서민층 중·소형 아파트 33만 5천호 공급
- 18평 이하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 인하(9.5→9%) 및 중형분양주택 건설자금(호당 3,000만원) 신규지원 (6. 16 시행)
o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
- 구입자금 : 15,000호 → 20,000호, 호당 2,000 → 3,000만원
- 전세자금 : 6,600호 → 15,000호, 호당 1,500 → 2,000만원
- 지원액 : 9천억원(추가소요 5,000억원은 추경예산에 반영)
o 중산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 주택구입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연 72→180만원)
- 25.7평 이하 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을 연장(1999. 6월말 → 1999. 12월말)
□ 국지적인 투기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책 마련
o 대형 고가아파트의 청약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착순 분양방식을 공개추첨 방식등으로 전환 유도
o 토지전산망, 투기예고지표 등을 활용하여 투기조짐을 신속히 파악하고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대처

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1. 그 동안의 추진 경위
o 1998. 11. 25 주민·환경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협의회에서 개선시안을 마련하여 발표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도시권은 구역 전체를 해제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권은 환경평가를 거쳐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
- 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되 주민 불편은 최소화
- 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가상승 이익은 개발부담금·양도소득세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환수
o 1998. 11. 27 ∼ 12. 18 제도개선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전국 12개 도시에서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 구역 해제의 폭과 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환경단체 등의 이견이 발생
o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기관을 통해 과학적·객관적인 용역을 실시한 후, 1999. 7월중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음.

2. 추진 현황
o 과학적ㆍ객관적 구역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중인 각종 용역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전국 14개 도시권중 어디를 해제할 것인지를 선정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에서 각 도시권별 여건을 분석중
- 구역이 필요한 도시권중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가려내어 해제하기 위하여, 환경등급 기준 마련을 위한 환경평가를 실시중
o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에 제도전반과 개선시안에 대한 중립적 평가를 의뢰하여 1999. 4월 최종보고서를 접수
- TCPA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개선시안의 주요내용에 동의
- 대도시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다만,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집단취락은 우선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o 구역조정과는 별도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 소지와 구역내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9. 6. 24 도시계획법시행령등의 정비를 완료하여 시행중
-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주택ㆍ수퍼마켓ㆍ병원ㆍ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26종)의 신축 허용

3. 향후 추진계획
o 환경단체와 구역주민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남은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말 정부안을 최종 발표
- 7. 9일 국토연구원등 용역수행 5개 연구기관 주최로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
- 구역해제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역조정에 필요한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변경절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o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역주민의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중(입법예고 완료, 정기국회제출 예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가매수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을 부여
-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주택자금·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
ㆍ도로·상수도·하수도 시설 설치 지원
ㆍ주택건축 소요자금 융자지원(국민주택기금)
- 철저한 구역관리를 위해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
- 현재 도시계획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제한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