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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퇴직근로자의 환급신청에 따른 서류보완 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7 . 09

□ 배경
o 퇴직자의 소득세환급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할 퇴직자가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소득세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퇴직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주의 확인서, 1999. 5.에 퇴직소득세를 신고한 자 명단 등을 직접 제출받아 퇴직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함.

□ 보완할 서류
o 세무관서에서 퇴직자 각자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한 것중 대부분은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직확인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미비되었음.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 정리해고 절차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 진행되므로 아래 각항 중 일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발생
-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경영위기 직면
-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업종의 전환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환
② 해고회피노력 : 노조·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을 해고 6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 통보)
- 연장근로의 제한, 동시휴가 실시
- 일시휴업
-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
③ 합리적 공정한 해고자 선정
④ 해고실시
o 그러나 일부 사업주의 확인서 내용중에는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자”, “명예퇴직자”등 애매한 표현을 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세무관서에서 사용자 확인서의 보완요구를 함에 따라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임.

□ 보완서류 제출 절차
o 귀사에 소속했던 100인 이상의 퇴직자가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였는 바 권고사직에 따른 확인서 내용을 막연히 써준 경우에는 위 정리해고 절차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주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 퇴직소득세 신고자 명단을 첨부하여 국세청(본청) 소득세과로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임. (다만 기 발급한 확인서 내용이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소득 신고자 명단은 엑셀프로그램으로 다음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하면 신속히 환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  상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              │          │
           └─────┴─────┴───────┴─────┘
* 직인이 날인된 공문과 확인서는 우편으로 보내고 확인서 사본과 “퇴직소득세신고자 명단파일”을 E-mail로 전송하기 바람(국세청 E-mail 주소 : ntasoduk@nets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