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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변경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6 . 30

1. 인정이자율이란?
o 인정이자는 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회사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에
-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로서
- 이 때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을 “인정이자율”이라 함.
o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2. 변경고시 경위
o 종전의 고시내용
- 1997. 12. 31 : 20% → 1998. 1. 1부터 적용
- 1998. 7. 4 : 17% → 1998. 7. 1부터 적용
- 1998. 9. 30 : 13% → 1998. 10. 1부터 적용(현행이자율)
o 1997. 11. 외환부족사태 이후 시중의 자금경색으로 이자율이 급등함에 따라 1997. 12. 31 인정이자율을 20%(12% → 20%)로 상향고시한 이래
- 시중이자율의 하향 추세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하조정하여 왔음.
o 1999. 1. 1 이후에도 시중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추세에 있고
- 금년 하반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리의 급등현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인정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되
- 기업의 출자자 및 관계회사 등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의 대여를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현행 시중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11%로 고시함.

3. 고시내용

         ┌───────────────────────────┐
         │        (현  행)  연 13% → (변  경)  연 11%        │
         └───────────────────────────┘
o 시행일 : 1999. 7. 1
o 적용례 : 1999. 7. 1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