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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9 . 07 . 03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법·시행령·규칙)이 개정되어 주민공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택지개발업무보안관리지침」을 폐지하되, 공람 이전의 조사·입안단계의 보안관리대책 및 주민공람방법을 규정하고, 임대·분양주택용지 상호간의 전환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1999. 6. 28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업무 보안관리지침」폐지 및 보안대책 마련
·주민공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하던 보안관리지침은 폐지하되, 공람이전 조사·입안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지구지정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건교부,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등 적정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
·개정법률 시행일(1999. 4. 26) 이전에 관계부처 협의중으로 주민공람 대상이 아닌 지구는 일시에 여러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지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부동산투기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구지정 발표시까지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하였음.
-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용적률범위내에서 큰 평형의 건설도 허용하여 시장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유도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시도 당초 계획된 용적률 범위내에서 계획된 호수보다 초과하여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추어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도록 함.
-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미분양공공시설 용도변경
·사업준공후 2년이 넘도록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학교, 동사무소, 세무서, 우체국등)가 여건 변동으로 매각 전망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장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완화와 공공시설설치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준공후 2년이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1999. 4현재)
- 100개지구, 311천평, 3,376억원
- 규제완화에 따른 택지공급가격 조정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의 분양촉진 및 유치원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것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
※ 택지지구내 미매각 유치원용지 : 77필지, 22,900평, 357억원
·수도권지역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양도인에게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공급되는 단독주택건설용지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함.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 주민공람 방법 마련
·주민공람 방법은 시·군·구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관련서류는 14일간 열람하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시 불필요한 규제완화
·30만㎡ 미만의 택지지구에서 지방업체에 분양우선권을 주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되,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개정
·공동주택건설용지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를 통해 분양추천 받아 분양하던 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개정

〈문답자료〉

(문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관련서류는 언제, 어뗘한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는지?
(답1) 앞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서가 건설교통부에 제출되면 관련서류를 관할 시·군 또는 구청에 보내어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토록 하고, 일반에게 14일간 관련서류를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할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음.

(문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한지?
(답2) 열람기간 동안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됨.

(문3)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지구 지정 관련 서류도 열람이 가능한지?
(답3)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시행일인 1999. 4. 26 이전에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인 지구는 주민공람 대상이 아니므로 4. 26 이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지구의 경우는 지구지정발표시까지 대외비로 관리되며 일반의 열람은 허용되지 않음.

(문4) 이미 개발되어 미분양된 유치원용지의 가격은?
(답4) 이미 개발되어 미분양된 유치원용지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가격으로 공급됨.

(문5) 2년이상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학교, 동사무소, 세무서, 우체국등)를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기반시설 부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답5) 택지개발계획수립 후 3∼5년후인 준공 당시에는 여건이 변동되어 공공시설이 필요없는 경우가 발생됨. 특히 요즈음에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축소되어 당초 계획된 시설들이 입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후 2년이상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2년이상된 공공시설용지가 모두 용도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지자체장이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여건 변동으로 매각될 전망이 없거나, 당해 공공시설이 필요없다고 판단·승인하는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학교등 공공시설의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문6)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하거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평형이나 호수보다 큰 평형이나 많은 호수초과를 허용하면 기반시설 부족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답6) 당초에 계획된 용적률 범위내에서 평형확대나, 호수 증가가 이루어지므로 기반시설이나, 공급시설 부족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봄.

(문7)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정책과 상치되지 않는지?
(답7) 임대주택용지의 분양주택용지로의 전환허용은 임대주택용지로 분양공고후 6개월 이상 매각이 되지 않아 임대용지로 매각될 전망이 없는 지구에 한해 허용되고,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확대정책에 반하지는 않음.

(문8)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모든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직접 분양하는지?
(답8)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협회 또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의뢰하여 분양 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