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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제부문〉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7 . 03

〈사업구조조정 관련세제 개선〉

□ 경위
o 금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개별기업의 다양한 사정 및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특성으로 업계로부터 새로운 조세지원 건의가 제기
o 구조조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관련세제를 개선

□ 현황
o 재평가후 1년이내 현물출자시 재평가 인정
o 공동 현물출자로 인한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o 재평가세 1%부과토지의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이연
o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o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 완화
o 주식인수후 합병시 청산소득 과세 완화
o 보증채무 인수·변제시 지원요건 완화
o 특별부가세 50%감면대상 사업양수도의 범위확대 등

□ 향후 추진방안
o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목적
o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 내용
o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그후 2년간 30% 감면 → 3년간 100% 감면, 그후 5년간 50% 감면
o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 투자세액공제율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3% → 10%)
- 본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과세(현재는 특별부가세만 과세이연)

□ 향후 추진방안
o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목적
o 설비투자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비투자 및 과잉설비폐기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 내용
o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의 연장
-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99. 6. 30 → 99. 12. 31)하여 투자를 촉진
o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현재는 중고설비 구입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를 10%로 인상
- 유휴 생산설비 거래가 법원의 경매, 성업공사의 공매, 사업양수도 등 공장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 적용
- 적용기간은 1998. 8. 25∼1999년말까지 한시 적용
o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잉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설비잔존가액의 일정비율(3%)를 금년말까지 세액공제

□ 향후 추진방안
o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개선〉

□ 경위
o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현황·실적
o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고소득 자영사업자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o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세부담 증가없이 매출액을 사실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세부담 경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
o 금년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경감제도를 활용하여 간이·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의 수를 최대한 축소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특례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향후 추진방안
o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기국회시까지 제도개편안 마련
- 급격한 세부담 증가없이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 특례법」제정〉

□ 경위
o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세정의 과학화를 추진함과 아울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
o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현황/실적
o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
- 기존 총리훈령에 의한 「행정기관 과세자료 통보규정」을 대폭 보강하여 입법화
o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의 전산관리 등 효율적·체계적인 관리·활용시스템을 구축
o 통보·수집된 자료는 과세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보장 및 벌칙규정도 포함

□ 향후 추진방안
o 정기국회에 법안(제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