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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제도 세부 시행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7 . 02

1.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념
o 봉급생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에서 경감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 10%※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 급여액을 한도로 함.

〈사례 1〉
근로소득만 있는 김 신용의 2000년에 발생한 소득(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1999. 12. 1∼ 2000. 11. 30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1,500만원-4,000만원×10%=1,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1,100만원×10%=110만원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400만원)중 적은 금액인 300만원이므로 110만원 전액이 소득공제됨.

〈사례 2〉
200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층급여액)이 1,0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박성실이 1999. 12. 1∼2000. 11. 30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이라면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3,000만원-1,000만원×10%=2,9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2,900만원×10%=290만원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100만원)중 적은 금액인 100만원이므로 290만원중 100만원만 소득 공제됨.

2. 공제대상 기간
□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
o 신용카드회사에서 각 개인별로 연간 사용액을 집계·통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월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올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대상 : 8∼11월(4개월)간 사용분
o 이 기간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o 공제한도 : 150만원
- 4개월 분이지만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연간한도(300만원)의 절반수준으로 함.

3.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범위
o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액
- 다만, 종합과세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독립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제외

4.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o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만 허용
- 백화점계 카드도 포함
-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점의 사용금액으로 봄.

5.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사용액
〈적용 제외 원칙〉
(ⅰ) 중복공제 배제
(ⅱ)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사용은 적용 제외
(ⅲ) 자동이체·지로등 기존의 효율적인 금융결제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신용카드 사용은 적용제외
① 사업주(법인포함)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② 외국에서의 신용카드사용액
③ 근로소득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의료비는 병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에 포함
④ 정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제세공과금
〈예시〉: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TV 시청료 등

6. 신용카드 사용액의 확인방법 및 절차
o 신용카드 회사가 매년 12월 중에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의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액」을 고객에게 통보
- 공제대상자는 이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매년 1월)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매년 5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증빙으로 제출

7. 불법 신용카드 사용 방지대책
o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는 다음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도 적용 배제
①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③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②③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식별방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수취할 때 전표상의 상호 및 금액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 필요
o 상기 불법행위가 포착되는 경우 국세청 또는 신용카드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 및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처벌조항(제70조)
o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