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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법인의 재무관리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7 . 02

□ 개정이유
- 새로운 형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라 예상되는 과도한 신주발행과 그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른 신주발행의 한도를 상장법인에 대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발행가액 산정의 공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상장법인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신주발행의 한도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이 아닌 발행가액 이내로 제한함.
o 100년 만기 할인채등 신종BW발행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상장법인 유상증자등의 경우 발행가액 산정방법등을 개선함.
o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일반공모방식과 같이 기준주가의 90% 이상으로 함.
o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가 확정시점을 청약일에 좀더 근접시킴(청약일전 7거래일 → 3거래일)
o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 산정방법 일부변경(기준일전 1개월, 1주일, 최근일종가의 평균가격과 최근일종가중 낮은 가격 → 높은 가격)
-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상장법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그 관련조문을 삭제함.
o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등

□ 시행일 : 1999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