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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7 . 02

□ 투자신탁의 상품내용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신탁설명서 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공절차 등을 개선하고, 투자신탁협회의 신탁재산 운용실적 비교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개정(1999. 2. 1)에 따라 종전의 주가지수 선물·옵션외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옵션거래가 신탁재산 운용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완함.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1. 투자신탁설명서의 작성방법 및 제공절차 등 개선
□ 투자신탁설명서를 일반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기재내용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
□ 투자신탁설명서의 기재내용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설명서를 보정하도록 함.
□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투자신탁설명서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당해 투자신탁약관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이에 응하도록 함.
□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와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청서등에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 또는 송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투자자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함.

2. 신탁재산운용보고서의 제공절차등 보완
□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함.
□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작성일로부터 1월간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지점등에 비치하여 수익자등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함.

3. 투자신탁협회의 운용실적 비교공시에 관한 사항 규정
□ 투자신탁협회는 각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을 투자신탁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준가격·수익률 및 분배율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
□ 투자신탁협회는 위탁회사와 투자신탁의 명칭, 운용전문인력, 자산규모 및 기준가격 등이 포함된 각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관한 자료를 일정 주기로 작성하여 책자 및 전자공시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함.
□ 투자신탁협회는 투자신탁의 분류·공시주기·비교방법·공시기준 및 위탁회사로부터의 자료제출방법 기타 운용실적 비교·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4. 선물·옵션에 대한 평가기준 보완
□ 선물거래는 당해 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선물정산가격으로 평가
□ 옵션은 당해 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의 기준가격으로 평가

5. 시행일 : 1999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