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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7 . 02

□ 개정이유
- 발행시장에서 수요예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인수계약의 체결시점을 발행가 확정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미리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수인이 불리한 입장에서 발행가액 협상에 임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인수인과 관련한 기재사항 및 효력발생일에 관하여 그 특례를 인정함.
o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인수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o 인수인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되 이 경우 당초 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는 영향이 없도록 함.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의 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시행일 : 1999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