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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 일부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7 . 02

□ 1999. 6. 25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중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주요내용
o 개인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여신운용제한을 완화하여
- 현행 총여신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역소재 중기업등에 대한 여신운용폭을 확대.
o 금고 주식등의 매입승인기준 완화
-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정직이상 징계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중 직원에 대한 제한 요건을 삭제·완화하고 불건전 여신비율 산정기준으로 “최근의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를 적용토록하여 시의성을 제고.
o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인하하되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 대손충당금의 일시 계상에 따른 금고의 수지 부담을 일부 완화함(1999. 6월 50% 이상, 2000. 6월 75% 이상, 2001. 6월 100%)
- 다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대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100%로 적용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일관성을 유지
o 법령 등에 근거규정의 삭제에 따른 규제완화
- 금고엽합회의 여유자금운용 방법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조치함.
o 계약이전받은 금고가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계상된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 제63조에 의거 계상회계년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에 의거 직접 상각처리토록 하여 회계기준과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