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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7 . 02

1999. 6. 25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 개정이유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현행 1일 매매주문수량 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시장교란의 우려가 없는 소량의 자기주식매매의 경우에도 10일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1일 매매주문수량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자기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회사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자기주식의 1일 매매주문수량 한도를 확대
〈현행〉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주식수의 10%
〈개정〉 자기주식취득·처분신고주식수의 10%와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월 평균거래량의 25%중 많은 수량. 다만 그 많은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로 함.

□ 시행일 : 1999년 6월 26일
- 시행일이후 신고서제출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