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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7월부터 시행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07 . 02

■ 산업자원부는 ① 인터넷 무역이라고 하는 변화된 무역환경의 입법적수용, ②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거래형태의 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 ③ 무역관련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o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시스템의 판매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동일국가내에서의 중계무역을 허용하며, 구매승인서 발급 신청시 소요량 증명서 제출을 폐지한다.
o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에 대해 자금지원과 포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이 증대되고, 중계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등의 무역거래를 수출실적으로 인정
o 현행규정(규정 제3-6-1조 내지 제3-6-3조)
- 인터넷을 통한 S/W와 시스템의 판매 또는 CD형태의 휴대판매등 통관되지 아니하는 무역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인터넷을 통한 S/W 등의 판매는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물품의 수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o 개정사유
- 인터넷을 통한 S/W와 시스템의 판매 또는 CD형태의 휴대판매 등 통관되지 아니하는 무역거래액이 1997년도에 5,100만불, 1998년도에 5,300만불에 달하는 등 거래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동 거래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증대되는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S/W와 시스템의 비통관 무역거래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거래중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S/W와 시스템(서적, 논문, 영화, 음반, 게임, 법률 의학서비스, 경영컨설팅, package, multimedia contents 등의 S/W와 시스템의 판매)이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거래(electronical delivery through the Internet)를 의미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히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는 수출실적인정 대상이 아님.
- 인터넷을 통한 S/W와 시스템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물품의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물품의 수출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외화획득 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S/W와 시스템의 수출을 촉진토록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o 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영수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전자적거래내역서·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신용카드회사의 입금사실 증빙서류 포함)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을 수출실적 인정금액으로 하며, 입금확인일을 수출실적 인정시점으로 함.
o 기대효과
- 인터넷을 통한 S/W와 시스템의 수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각종 수출자금 지원기준과 무역관련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S/W와 시스템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소요량증명서 제출 폐지
o 현행 규정(규정 제4-2-7조 제2항 및 제3항)
- 외화획득용원료 구매승인서의 발급 신청시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를 제출
- 구매승인서의 수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 추가 발급을 1차로 제한
o 개정 사유
-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를 위한 소요량증명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화하여, 주로 구매승인서 발행 및 관세 환급 등의 용도로 활용
- 구매승인서 발급 신청시 소요량증명서와 소요량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소요량증명서발급기관, 수출(구매)업체, 외국환은행의 업무량 증대
-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업체가 유통업자인 경우 발급차수를 제한함으로써 외화 획득용 원료 및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 제한
-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 등 내국신용장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구매승인서 관련 규정도 아울러 정비
※ 무역금융취급세칙 및 취급절차에서는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시 소요량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였고, 발행 차수 제한도 폐지(1999. 5. 1)
o 개정내용
- 구매승인서 발행 신청시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의 제출을 폐지하여 소요량의 계산을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업체의 자율에 맡김.
- 구매승인서 수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의 발행차수 제한 폐지
o 기대효과
- 소요량증명서 및 소요량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소요량증명서발급 기관과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의 업무 부담 경감
- 구매승인서 발급 관련 제출서류의 간소화로 수출(구매)업체와 외국환은행의 절차비용 절감과 업무편의 제고

3. 5중계무역의 범위 확대
o 현행규정(규정 제1-0-2조 제11호)
- 현재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이나 타소장치장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만을 인정
- 따라서, 제3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현지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으로 성립되지 않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수출 거래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국가내에서 수입(외국인수수입)과 수출(외국인도 수출)이 이루어지는 3각무역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예) 중국의 한 성에서 수입한 후 중국의 다른 성으로 수출하는 거래 또는 미국의 한 주에서 수입한 후 미국의 다른 주로 수출하는 거래 등 통관(customs clearance)이 이루어 지지 않는 거래
o 개정 사유
- 가득액 수취를 목적으로 동일국가에서 발생하는 3각무역을 허용하여 수출선 다변화와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증대 지원
o 개정 내용
- 동일국가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거래도 중계무역으로 보고 하나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중계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함.
o 기대효과
- 중계무역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 별도의 인정없이 자유롭게 동일국가내에서도 중계무역 형태의 수출입거래가 가능하게 되므로 수출선 다변화 및 시장개척에 기여

4. 산업설비수출승인신청서류의 간소화
o 현행규정(규정 제3-1-2조 및 제5-0-2조)
- 산업설비수출승인 신청시 수출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설비 수출승인 신청서 제출
o 개정 내용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산업설비수출승인 신청시 수출이행계획서 제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