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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재벌의 타회사출자 문제에 대한 시각 및 향후 대응방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7 . 02

Ⅰ. 제도현황
□ 계열사간 1 : 1 상호출자는 금지 : 1987. 4월 제도도입이후 현행유지
* 공정거래법(제9조) :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 상법(제342조의 2) :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만을 금지(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40%이상을 소유한 회사로 규정)
□ 계열사간 matrix식 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98. 2월 폐지
o 1987. 4월(제도도입) : 순자산의 40% 이내
o 1995. 4월(출자한도 축소) : 순자산의 25% 이내
o 1998. 2월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외국인 M&A의 전면허용 등에 따라 동제도 폐지

Ⅱ. 재벌의 타회사 출자증가 현황
□ 1999. 4월 현재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지난해보다 12.2조원 증가한 29.9조원(자기자본의 31.0%)
o 5대 재벌의 출자증가액이 전체 증가액의 94%(11.5조원)
□ 출자총액이 증가한 주원인
o 유상증자 참여 : 8.8조원
o 주식취득 : 현대의 기아인수 9,500억원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편입에 따른 주식취득 총 2.2조원
o 회사설립 : 현대아산, 삼성전자서비스 등 신규사업진출 또는 계열분리 중간과정에서의 회사설립을 위한 자본금 0.9조원

Ⅲ. 재벌의 타회사출자 증가에 대한 평가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자기부담으로 손실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
o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계열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특수상황에 기인
- 일부는 한계기업 정리에 활용(예 : 삼성의 이천전기 정리사례)
- 일부는 차입없이 핵심역량강화에 활용(예 : 현대의 기아차 신주인수 참여사례)
o 출자증가에도 불구, 무분별한 사업확장 행태 개선
* 30대재벌 계열회사수 : 1998년 804개 → 1999년 686개
→ 다만, 타회사 출자증가가 한계기업을 연명해주기 위한 부당내부자금지원으로 악용될 가능성
□ 지배주주가 경영권위협이라는 risk를 지고 유상증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o 지배주주 지분율이 하락함에 따라 그룹내 계열사중 어느 하나만 M&A 되더라도 그룹전체의 경영권이 넘어갈 위험성 상존
o 이러한 위험성은 지배주주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됨에 따라 대마불사의 위험이 적어진 현 상황에서 정부가 걱정해야 할 사항은 아님.
o 더욱이 수치상으로 재벌의 내부지분율이 높아졌으나, 종래 경영권위협에 대해 완충역할을 해왔던 기관투자자의 중립적 의결권행사(shadow voting), 우리사주의 의결권제한 등이 폐지됨에 따라
-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지배력행사에 견제가 걸리고 있는 상황임도 고려할 필요
* 30대 재벌 내부지분율 : 1998. 4월 44.5%(동일인 7.9%, 계열사 36.6%)
→ 1999. 4월 50.5%(동일인 5.4%, 계열사 45.2%)
→ 다만, 계열사들이 높아진 내부지분율을 악용하여 M&A에 공동대응할 수 없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는 당초 출자총액제도 폐지 취지에도 부합)
→ 아울러 재벌 스스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벌구조를 탈바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주어야 할 필요

Ⅳ. 대응방안
□ 부당내부자금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및 철저한 조사
o 재벌소유의 제2금융기관이 소속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보완
o 계열사들이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퇴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 다만, 계열사들이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목적이 부실계열사를 정리하는데 있다면 손실분담차원에서 이를 허용
□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선진화
o 계열사들이 여타 계열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열사 지분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감사제도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연결재무제표 등 기업공시제도 보완 등
□ 현 재벌구조의 지주회사 전환경로를 열어줌으로써 소그룹전문화 유도
o 금년에는 재벌의 재무구조개선과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핵심역량강화에 역점
o 내년에는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예, 배당소득에 대한 중복과세 등)을 제거해 주는 등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우리실정에 맞게 소화하여 정착시키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