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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상호신용금고업무방법서 변경인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7 . 01

□ 1999. 6. 25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업무방법서 변경안을 인가하였음.

□ 주요내용
o 금고의 여·수신 취급상품 다양화를 통한 저원가 자금조달과 서민주택 마련지원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원활화 도모
- 시장금리의 인하로 예대마진이 축소됨에 따라 저금리 조달상품을 다양화(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
→ 현행 보통예금(금리 연 5.5%)과 정기예금(1년 만기 연 9% 내외) 금리의 중간 수준인 예금으로 저축예금(예치기간 또는 예치금액별 차등금리적용)과 기업자유예금(기업고객을 일반가계와 차별화) 취급을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적립식 저축 및 관련 주택자금 대출의 취급을 허용하여 서민주택마련 지원(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대출)
- 할부구매등에 대한 자금지원상품 신설(외상채권대출)
→ 거래자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외상매출채권, 어음채권을 금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원활화 도모
o 여수신 상품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금고업무 활성화 및 거래자 편익을 제고
- 자유적립예금 : 3년 → 5년
- 후순위 정기예금 : 5년 → 10년
- 장학적금 : 5년 → 6년
- 일반자금대출 : 3년 → 5년
- 주택자금관련대출(시설자금 포함)·농어민관련대출 : 20년 이내에서 자금용도별 운용(신설)
o 대출금 중도해지수수료 제도 도입 및 대출거치기간 허용
- 여신취급시에 소요되는 비용등의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여신중도해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대출금 거치기간을 허용하는 등 거래자 편익 제고
o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허용
-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후 3년 이내까지 임대를 허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익성 제고 기회 부여
o 약관·요율계산서를 업무방법서에서 분리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유도
- 여·수신 상품의 약관·요율계산서는 은행·신탁·증권투자신탁 등의 예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