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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자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 확산정책 본격 추진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07 . 01

o 1999년 7월 1일자로 전자거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o 6월 29일 정보산업연합회 주관으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인터넷 비즈니스 포럼」에서, 산업자원부의 이희범 차관보는 주제강연을 통해,
- 전자상거래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확산추세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①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제반 법령들을 정비하여 확산기반 마련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제정 및 저작권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소비자보호지침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② 인력양성·기술력 확보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
·전자거래관리사제도 신설, 전자문서 표준화 확대, 인터넷 환경의 고도화 추진
③ 전자상거래 수요창출을 위해 주요 업종별 CALS/EC구축 및 우수 사이버몰에 대한 시상제도 실시
④ 인터넷무역 지원 강화 및 선진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o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거래의 효율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분야로서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등장
o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 저작권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법·제도적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 인력양성, 기술개발, 인터넷환경 고도화 등 각종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켜 국가 전 분야에서 원활하게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 업종별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수평적 이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거래관계로 발전시켜 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민간기업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수출증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아울러,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체제를 갖추고, 특히 금년 7월 10일부터 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전자상거래 관련세미나 및 전시회 기간중에 “한·일 전자상거래 추진 협의체”를 발족시켜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함.
o 전자상거래는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의 투명성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기업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새로운 시장과 업종을 탄생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세계시장 규모는 금년말에는 약 3,400억불, 2003년에는 약 1조7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