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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7 . 01

□ 금융감독원은 1999. 6. 25(금)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직기능의 효율화 및 경량화를 위해 부서수를 36국 6실에서 33국 6실로 3개국 축소 조정
o 검사 6국(은행검사), 검사 11국(보험모집중개조직 검사). 경영지도관리국(금고·신협 경영지도 관리) 및 분쟁조정지원국 등 4개국을 폐지(유사업무 수행부서로 업무 이관·통합)
o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환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종전 감독 2국 소속 「국제감독실」을 「국제감독국」으로 승격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부서수는 1997. 12. 통합전 62개에서 39개 부서로 23개 부서(37%) 감소
(2) 최근 업무수요가 크게 증가한 증권불공정거래조사 업무강화를 위해 종전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조사 3국의 기능을 증권불공정거래조사로 변경
(3)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부서명칭을 명료화
o 부서의 명칭만으로 소관업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명료화

〈조직개편 세부내용〉

□ 4개 부서 폐지 : 검사 6국, 검사 11국, 경영지도관리국, 분쟁조정지원국
o 검사 6국이 담당하던 업무 중 “국내은행 해외지점 검사업무”는 은행별 소관 검사국으로, 외국계 은행 검사업무는 은행검사 5국으로 통합
o 검사 11국이 담당하던 “보험모집·중개조직에 대한 검사업무”는 보험회사 검사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검사 1, 2국으로 통합
o 경영지도관리국이 담당하던 “금고 및 신협 경영지도 및 관리업무”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업무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은행검사 1, 2국으로 통합
o 분쟁조정지원국이 담당하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업무”는 분쟁조정 업무와 연계운영토록 분쟁조정국으로 통합

□ 부서승격 : 감독 2국 소속 「국제감독실」
o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등으로 외국환감독업무가 금융감독원에 위탁됨에 따라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 2국 소속의 국제감독실을 국제감독국으로 승격

□ 부서기능 조정 : 조사 3국
o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 3국은 업무수요가 크게 증가한 증권불공정거래조사로 기능 조정
o 현행 보험사기방지제도 업무는 보험감독 2국으로 이관

□ 지원기능 강화
o 지역 금융기관 및 지방점포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지원의 검사기능을 확충
o 지방 민원처리 및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 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

□ 부서의 명칭변경
o 금융수요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부서의 명칭만으로 소관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명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