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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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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1999 . 07 . 01 |
□ 건설교통부는 전국 3,475만 필지중에서 과세대상 토지인 2,671만 필지에 대하여 1999. 1. 1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산정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1999. 1.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는 것이다.
→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함.
□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 1999. 1. 1 기준으로 조사된 1999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하락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와 비교하여 62.5%인 1,623만 9,514필지가 하락하였고, 상승필지는 16.1%인 417만 7,913필지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많은 서울·부산·대구 등 7대도시의 경우, 대상필지의 83.0%인 276만 4,688필지가 하락한 반면, 상승필지는 7.1%인 23만 7,762필지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59.5%인 1,347만 4,826필지가 하락함으로써 대도시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필지가 많았다.
- 대규모 공공사업지역이나 재개발지역, 도로확장지역, 용도지역 변경지역, 개발제한구역 완화지역과 구역해제가 예상되는 지역, 귀농현상에 따른 농지수요 증가로 우량농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조사대상필지중 30% 이상이 상승한 지역은 전남 장흥군·무안군, 전북 김제시·익산시·임실군·진안군, 충북 옥천군, 강원 정선군, 부산 기장군, 강원 양구군 등이며, 반면에 조사대상필지중 90% 이상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 구로구·동작구, 부산 서구·동래구·영도구·수영구·중구, 대구 중구·남구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필지 분포상황(%)〉 하 락 동 일 상 승 ---------- ---------- -------- 전 국 62.5(19) 21.4(50) 16.1(31) 7대도시 83.0(27) 9.9(58) 7.1(15) 서 울 93.6(28) 3.3(67) 3.1 (5) ※ ( )내는 1998개별공시지가 자료로써 1997대비 변동상황임.
□ 199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 2가 51-1 금강제화상가 부지로 ㎡당 3천2백50만원(평당 1억 7백43만 9천원)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도 최고가격인 평당 1억 3천2백23만 2천원에 비해 18.8%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싼 토지는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41 임야로써 ㎡당 34원(평당 112원)으로 조사되었다.
- 주거용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83 단독주택부지로서 ㎡당 280만원(평당 925만 6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북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산 12-5로서 ㎡당 1,190원(평당 3,934원)이다.
- 공업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1-4(일신산업공장)로서 ㎡당 220만원(평당 727만 3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 34-1로서 ㎡당 807원(평당 2,668원)이다.
- 녹지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전북 익산시 중앙동 2가 1-2(임야)로서 ㎡당 140만원(평당 462만 8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39로서 ㎡당 50원(평당 165원)이다.
□ 한편, 30일 결정·공시되는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1〉 시·도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단위:원/평(원/㎡) ┌───┬─────────────────┬───────────────┐ │ 시 │ 최 고 지 가 │ 최 저 지 가 │ │ · ├──────┬──────────┬────┬──────────┤ │ 도 │ 지 가 │ 소재지 │ 지 가 │ 소재지 │ ├───┼──────┼──────────┼────┼──────────┤ │ 전국 │107,438,500 │서울 중구 명동 2가 │ 112 │경북 안동시 남선면 │ │ │(32,500,000)│51-1(금강제화상가) │ (34)│신흥리 41(임야) │ ├───┼──────┼──────────┼────┼──────────┤ │ 서울 │107,438,500 │중구 명동 2가 51-1 │ 9,322 │도봉구 도봉 산 50-1 │ │ │(32,500,000)│(금강제화상가) │ (2,820)│(자연림) │ ├───┼──────┼──────────┼────┼──────────┤ │ 부산 │ 69,421,800 │중구 광복 2가 2-35 │ 598 │기장군 철마 장전 산 │ │ │(21,000,000)│(명동의류) │ (181)│103-2(자연림) │ ├───┼──────┼──────────┼────┼──────────┤ │ 대구 │ 54,545,700 │중구 동성로2가 166-1│ 354 │달성군 가창 정대 산 │ │ │(16,500,000)│(대구백화점) │ (107)│135-2(자연림) │ ├───┼──────┼──────────┼────┼──────────┤ │ 인천 │ 28,859,634 │부평구 부평 212-67 │ 380 │옹진군 대청 대청 산 │ │ │(8,730,000) │(명신당) │ (115)│331(자연림) │ ├───┼──────┼──────────┼────┼──────────┤ │ 광주 │ 46,281,299 │동구 충장로 1가 31 │ 1,002│광산구 광산 산 72 │ │ │(14,000,000)│(명동약국) │ (303)│(자연림) │ ├───┼──────┼──────────┼────┼──────────┤ │ 대전 │ 40,661,340 │중구 은행 48-14 │ 842 │동구 신상 산 11-3 │ │ │(12,300,000)│(이안경원) │ (255)│(임야) │ ├───┼──────┼──────────┼────┼──────────┤ │ 울산 │ 29,752,200 │중구 성남 249-5 │ 294 │북구 신현 산 188-2 │ │ │ (9,000,000)│(태일약국) │ (89)│(하천) │ ├───┼──────┼──────────┼────┼──────────┤ │ 경기 │ 36,363,800 │수원시 팔달 팔달로 │ 767 │연천군 중 횡산리 산 │ │ │(11,000,000)│3가 26-7(올리브제화)│ (232)│170(자연림) │ ├───┼──────┼──────────┼────┼──────────┤ │ 강원 │ 31,405,100 │춘천시 중앙로 2가 │ 122 │영월군 중동 직동 산 │ │ │ (9,500,000)│41-3(청보청과) │ (37)│8(자연림) │ ├───┼──────┼──────────┼────┼──────────┤ │ 충북 │ 46,281,200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88 │단양군 영춘 사지원 │ │ │(14,000,000)│2가 64(뱅뱅의류점) │ (87)│산 43(자연림) │ ├───┼──────┼──────────┼────┼──────────┤ │ 충남 │ 15,603,376 │천안시 대흥 76 │ 324 │금산군 진산 오항 산 │ │ │ (4,720,000)│(서독안경원) │ (98)│4(임야) │ ├───┼──────┼──────────┼────┼──────────┤ │ 전북 │ 26,446,400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52 │남원시 운봉 공안 산 │ │ │ (8,000,000)│1가 70-2(관통약국) │ (46)│32-2(자연림) │ ├───┼──────┼──────────┼────┼──────────┤ │ 전남 │ 20,396,786 │여수시 교동 99 │ 165 │여수시 삼산 손죽 산 │ │ │ (6,170,000)│(랜드로바) │ (50)│39(자연림) │ ├───┼──────┼──────────┼────┼──────────┤ │ 경북 │ 34,380,320 │포항시 북구 죽도 │ 112 │안동시 남선 신흥 41 │ │ │(10,400,000)│597-12(개풍약국) │ (34)│(임야) │ ├───┼──────┼──────────┼────┼──────────┤ │ 경남 │ 34,710,900 │마산시 창동 133-1 │ 149 │거창군 신원 구사 산 │ │ │(10,500,000)│(창동화장품) │ (45)│12-1(자연림) │ ├───┼──────┼──────────┼────┼──────────┤ │ 제주 │ 20,099,264 │제주도 일도1 1145-5 │ 1,702│북제주군 추자 신양 │ │ │ (6,080,000)│(동문로 김약국옆) │ (515)│산 139(임야) │ └───┴──────┴──────────┴────┴──────────┘ 〈2〉 용도지역, 지목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 용도지역별 단위:원/평(원/㎡) ┌───┬─────────────────┬───────────────┐ │ 용도 │ 최 고 지 가 │ 최 저 지 가 │ │ ├──────┬──────────┬────┬──────────┤ │ 지역 │ 지 가 │ 소재지 │ 지 가 │ 소재지 │ ├───┼──────┼──────────┼────┼──────────┤ │ 상업 │107,438,500 │서울 중구 명동 2가 │ 19,835 │전남 강진읍 평리 │ │ 지역 │(32,500,000)│51-1(금강제화상가) │ (6,000)│278-2(슈퍼마켓) │ ├───┼──────┼──────────┼────┼──────────┤ │ 주거 │ 9,256,240 │서울 강남구 청담동 │ 3,934 │전북 고창군 성송 판 │ │ 지역 │ (2,800,000)│83(단독주택) │ (1,190)│정 산 12-5(주거나지)│ ├───┼──────┼──────────┼────┼──────────┤ │ 공업 │ 7,272,760 │서울 성동구 성수동 │ 2,668 │강원 태백시 화전동 │ │ 지역 │ (2,200,000)│2가 281-4(일신산업 │ (807)│산 34-1(공업나지) │ │ │ │공장) │ │ │ ├───┼──────┼──────────┼────┼──────────┤ │ 녹지 │ 4,628,120 │전북 익산시 중앙동 │ 165 │전남 여수시 삼산 │ │ 지역 │ (1,400,000)│2가 1-2(임야기타) │ (50)│손죽 산 39(자연림) │ └───┴──────┴──────────┴────┴──────────┘ □ 지목별 단위:원/평(원/㎡) ┌───┬─────────────────┬───────────────┐ │ 지 │ 최 고 지 가 │ 최 저 지 가 │ │ 목 ├──────┬──────────┬────┬──────────┤ │ 별 │ 지 가 │ 소재지 │ 지 가 │ 소재지 │ ├───┼──────┼──────────┼────┼──────────┤ │ 전 │ 5,123,990 │전남 순천시 장천동 │ 221 │전남 완도군 청산 │ │ │ (1,550,000)│117-1 │ (67)│여서 793 │ ├───┼──────┼──────────┼────┼──────────┤ │ 답 │ 2,102,489 │경북 영덕군 강구 삼 │ 340 │전남 완도군 청산 │ │ │ (636,000) │사 269-1 │ (103)│여서 625 │ ├───┼──────┼──────────┼────┼──────────┤ │ 대지 │ 107,438,500│서울 중구 명동 2가 │ 374 │경북 성주 수륜 작은 │ │ │(32,500,000)│51-1 │ (113)│1091 │ ├───┼──────┼──────────┼────┼──────────┤ │ 임야 │ 3,768,612│서울 강남구 도곡 │ 112 │경북 안동시 남선 │ │ │ (1,140,000)│199-5 │ (34)│신흥 41 │ ├───┼──────┼──────────┼────┼──────────┤ │ 공장 │ 7,272,612 │서울 성동 성수 2가 │ 916 │충남 홍성군 장곡 │ │ 용지 │ (2,200,000)│281-4 │ (277)│상송 679-2 │ ├───┼──────┼──────────┼────┼──────────┤ │잡종지│ 48,595,260 │서울 종로구 서린 │ 162 │강원 춘천시 북산 │ │ │(14,700,000)│70-3 │ (49)│오항 726-4 │ └───┴──────┴──────────┴────┴──────────┘ 〈3〉 전년대비 지가변동명세 (단위:필지) ┌───┬─────┬───────────────────────┐ │ 구 │ 계 │ 변 동 명 세 │ │ │ ├─────┬─────┬─────┬─────┤ │ 분 │ │ 소계 │ 하락 │ 동일 │ 상승 │ ├───┼─────┼─────┼─────┼─────┼─────┤ │ 계 │26,707,123│25,994,745│16,239,514│ 5,577,318│ 4,177,913│ │ │ │ 100.0%│ 62.5%│ 21.4%│ 16.1%│ ├───┼─────┼─────┼─────┼─────┼─────┤ │서울 │ 962,659│ 951,520│ 891,302│ 31,129│ 29,089│ │특별시│ │ 100.0%│ 93.6%│ 3.3%│ 3.1%│ ├───┼─────┼─────┼─────┼─────┼─────┤ │부산 │ 590,120│ 580,030│ 524,206│ 24,469│ 31,355│ │광역시│ │ 100.0%│ 90.4%│ 4.2%│ 5.4%│ ├───┼─────┼─────┼─────┼─────┼─────┤ │대구 │ 455,096│ 449,232│ 387,748│ 33,901│ 27,583│ │광역시│ │ 100.0%│ 86.3%│ 7.6%│ 6.1%│ ├───┼─────┼─────┼─────┼─────┼─────┤ │인천 │ 513,367│ 499,898│ 387,396│ 56,484│ 56,018│ │광역시│ │ 100.0%│ 77.5%│ 11.3%│ 11.2%│ ├───┼─────┼─────┼─────┼─────┼─────┤ │광주 │ 304,041│ 296,993│ 215,388│ 59,188│ 22,417│ │광역시│ │ 100.0%│ -72.5%│ 19.9%│ 7.6%│ ├───┼─────┼─────┼─────┼─────┼─────┤ │대전 │ 222,112│ 218,155│ 170,437│ 36,068│ 11,650│ │광역시│ │ 100.0%│ 78.1%│ 16.5%│ 5.4%│ ├───┼─────┼─────┼─────┼─────┼─────┤ │울산 │ 343,721│ 336,826│ 188,211│ 88,965│ 59,650│ │광역시│ │ 100.0%│ 55.9%│ 26.4%│ 17.7%│ ├───┼─────┼─────┼─────┼─────┼─────┤ │경기도│ 3,258,747│ 3,108,015│ 2,500,249│ 255,498│ 352,268│ │ │ │ 100.0%│ 80.5%│ 8.2%│ 11.3%│ ├───┼─────┼─────┼─────┼─────┼─────┤ │강원도│ 1,701,245│ 1,652,098│ 1,099,704│ 275,644│ 276,750│ │ │ │ 100.0%│ 66.6%│ 16.7%│ 16.7%│ ├───┼─────┼─────┼─────┼─────┼─────┤ │충 청│ 1,525,085│ 1,483,320│ 865,396│ 298,625│ 319,299│ │북 도│ │ 100.0%│ 58.4%│ 20.1%│ 21.5%│ ├───┼─────┼─────┼─────┼─────┼─────┤ │충 청│ 2,616,695│ 2,533,992│ 1,406,014│ 604,959│ 523,019│ │남 도│ │ 100.0%│ 55.5%│ 23.9%│ 20.6%│ ├───┼─────┼─────┼─────┼─────┼─────┤ │전 라│ 2,483,957│ 2,399,916│ 870,963│ 805,744│ 723,209│ │북 도│ │ 100.0%│ 36.3%│ 33.6%│ 30.1%│ ├───┼─────┼─────┼─────┼─────┼─────┤ │전 라│ 3,885,990│ 3,794,310│ 1,659,156│ 1,290,801│ 844,353│ │남 도│ │ 100.0%│ 43.7%│ 34.0%│ 22.3%│ ├───┼─────┼─────┼─────┼─────┼─────┤ │경 상│ 3,961,172│ 3,889,199│ 2,684,172│ 779,899│ 425,128│ │북 도│ │ 100.0%│ 69.0%│ 20.1%│ 10.9%│ ├───┼─────┼─────┼─────┼─────┼─────┤ │경 상│ 3,398,671│ 3,323,781│ 2,067,215│ 854,746│ 401,820│ │남 도│ │ 100.0%│ 62.2%│ 25.7%│ 12.1%│ ├───┼─────┼─────┼─────┼─────┼─────┤ │제주도│ 484,445│ 477,460│ 321,957│ 81,198│ 74,305│ │ │ │ 100.0%│ 67.4%│ 17.0%│ 15.6%│ └───┴─────┴─────┴─────┴─────┴─────┘ ┌─────┬─────┐ │ 구 분 │ 신규조사 │ ├─────┼─────┤ │ 계 │ 712,378│ ├─────┼─────┤ │서울특별시│ 11,139│ ├─────┼─────┤ │부산광역시│ 10,090│ ├─────┼─────┤ │대구광역시│ 5,864│ ├─────┼─────┤ │인천광역시│ 13,469│ ├─────┼─────┤ │광주광역시│ 7,048│ ├─────┼─────┤ │대전광역시│ 3,957│ ├─────┼─────┤ │울산광역시│ 6,895│ ├─────┼─────┤ │경기도 │ 150,732│ ├─────┼─────┤ │강원도 │ 49,147│ ├─────┼─────┤ │충청북도 │ 41,765│ ├─────┼─────┤ │충청남도 │ 82,703│ ├─────┼─────┤ │전라북도 │ 84,041│ ├─────┼─────┤ │전라남도 │ 91,680│ ├─────┼─────┤ │경상남도 │ 71,973│ ├─────┼─────┤ │경상남도 │ 74,890│ ├─────┼─────┤ │제주도 │ 6,985│ └─────┴─────┘ 〈4〉 1999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 │ 주 요 업 무 │ 추 진 일 정 │ ├───────────────────┼──────────┤ │o 조사·산정지침 시달 │1998. 11. 9 │ │o 조사대상 필지파악 │1998. 11. 23∼12. 31│ │o 토지특성조사 │1999. 1. 2∼ 2. 28│ │o 개별지가 산정 │ 3. 2∼ 3. 21│ │o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실시 │ 3. 12∼ 4. 30│ │o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 5. 1∼ 5. 20│ │o 의견제출지가 검증실시 │ 5. 12∼ 5. 31│ │o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 6. 1∼ 6. 10│ │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 │o 지가확인요청 │ 6. 11∼ 6. 12│ │o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 6. 15∼ 6. 28│ │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 │o 지가결정·공시 │ 6. 30 │ │o 이의신청 접수 │ 6. 30∼ 7. 29│ │o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7. 30∼ 8. 28│ └───────────────────┴──────────┘ 〈5〉 공시지가 활용현황 ┌─────┬─────────────┬─────────────────┐ │ 적용구분 │ 적 용 제 도 │ 적 용 방 법 │ ├─────┼─────────────┼─────────────────┤ │o 표 준 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 │-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보상시│ │ 공시지가│ │ 점일까지의 지가변동률, 개별요인 │ │ │ │ 등을 비교하여 감정평가 │ │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 표준지와 인근토지의 토지특성(이 │ │ │ │ 용, 위치) 등을 비교하여 지가를 │ │ │ │ 산정 │ ├─────┼─────────────┼─────────────────┤ │o 개 별│- 국세의 부과 │- 개별공시지가를 가감없이 100% 과│ │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 표로 적용(1990년부터) │ │ │- 지방세의 부과 │-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일정│ │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 비율(1999년:30.0%)을 과표로 적 │ │ │ 세 │ 용(1996년부터) │ │ │- 부담금의 부과 │-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 │ │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 (1990년부터) │ │ │ 금 │ │ │ │- 기 타 │-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 │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1996년부터) │ │ │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 │ │o 기 타│- 토지징발에 대한 보상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