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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9 . 07 . 01

□ 건설교통부는 전국 3,475만 필지중에서 과세대상 토지인 2,671만 필지에 대하여 1999. 1. 1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산정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1999. 1.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는 것이다.
→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함.

□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 1999. 1. 1 기준으로 조사된 1999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하락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와 비교하여 62.5%인 1,623만 9,514필지가 하락하였고, 상승필지는 16.1%인 417만 7,913필지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많은 서울·부산·대구 등 7대도시의 경우, 대상필지의 83.0%인 276만 4,688필지가 하락한 반면, 상승필지는 7.1%인 23만 7,762필지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59.5%인 1,347만 4,826필지가 하락함으로써 대도시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필지가 많았다.
- 대규모 공공사업지역이나 재개발지역, 도로확장지역, 용도지역 변경지역, 개발제한구역 완화지역과 구역해제가 예상되는 지역, 귀농현상에 따른 농지수요 증가로 우량농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조사대상필지중 30% 이상이 상승한 지역은 전남 장흥군·무안군, 전북 김제시·익산시·임실군·진안군, 충북 옥천군, 강원 정선군, 부산 기장군, 강원 양구군 등이며, 반면에 조사대상필지중 90% 이상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 구로구·동작구, 부산 서구·동래구·영도구·수영구·중구, 대구 중구·남구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지가변동필지 분포상황(%)〉
                        하 락          동 일          상 승
                      ----------     ----------      --------
          전   국     62.5(19)        21.4(50)       16.1(31)
          7대도시     83.0(27)         9.9(58)        7.1(15)
          서   울     93.6(28)         3.3(67)        3.1 (5)
※ ( )내는 1998개별공시지가 자료로써 1997대비 변동상황임.

□ 199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 2가 51-1 금강제화상가 부지로 ㎡당 3천2백50만원(평당 1억 7백43만 9천원)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전년도 최고가격인 평당 1억 3천2백23만 2천원에 비해 18.8%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싼 토지는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41 임야로써 ㎡당 34원(평당 112원)으로 조사되었다.
- 주거용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83 단독주택부지로서 ㎡당 280만원(평당 925만 6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북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산 12-5로서 ㎡당 1,190원(평당 3,934원)이다.
- 공업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1-4(일신산업공장)로서 ㎡당 220만원(평당 727만 3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 34-1로서 ㎡당 807원(평당 2,668원)이다.
- 녹지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전북 익산시 중앙동 2가 1-2(임야)로서 ㎡당 140만원(평당 462만 8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39로서 ㎡당 50원(평당 165원)이다.

□ 한편, 30일 결정·공시되는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1〉 시·도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단위:원/평(원/㎡)
 ┌───┬─────────────────┬───────────────┐
 │  시  │          최   고   지   가       │     최    저    지    가     │
 │  ·  ├──────┬──────────┬────┬──────────┤
 │  도  │   지  가   │       소재지       │ 지  가 │      소재지        │
 ├───┼──────┼──────────┼────┼──────────┤
 │ 전국 │107,438,500 │서울 중구 명동 2가  │    112 │경북 안동시 남선면  │
 │      │(32,500,000)│51-1(금강제화상가)  │    (34)│신흥리 41(임야)     │
 ├───┼──────┼──────────┼────┼──────────┤
 │ 서울 │107,438,500 │중구 명동 2가 51-1  │  9,322 │도봉구 도봉 산 50-1 │
 │      │(32,500,000)│(금강제화상가)      │ (2,820)│(자연림)            │
 ├───┼──────┼──────────┼────┼──────────┤
 │ 부산 │ 69,421,800 │중구 광복 2가 2-35  │    598 │기장군 철마 장전 산 │
 │      │(21,000,000)│(명동의류)          │   (181)│103-2(자연림)       │
 ├───┼──────┼──────────┼────┼──────────┤
 │ 대구 │ 54,545,700 │중구 동성로2가 166-1│    354 │달성군 가창 정대 산 │
 │      │(16,500,000)│(대구백화점)        │   (107)│135-2(자연림)       │
 ├───┼──────┼──────────┼────┼──────────┤
 │ 인천 │ 28,859,634 │부평구 부평 212-67  │    380 │옹진군 대청 대청 산 │
 │      │(8,730,000) │(명신당)            │   (115)│331(자연림)         │
 ├───┼──────┼──────────┼────┼──────────┤
 │ 광주 │ 46,281,299 │동구 충장로 1가 31  │   1,002│광산구 광산 산 72   │
 │      │(14,000,000)│(명동약국)          │   (303)│(자연림)            │
 ├───┼──────┼──────────┼────┼──────────┤
 │ 대전 │ 40,661,340 │중구 은행 48-14     │    842 │동구 신상 산 11-3   │
 │      │(12,300,000)│(이안경원)          │   (255)│(임야)              │
 ├───┼──────┼──────────┼────┼──────────┤
 │ 울산 │ 29,752,200 │중구 성남 249-5     │    294 │북구 신현 산 188-2  │
 │      │ (9,000,000)│(태일약국)          │    (89)│(하천)              │
 ├───┼──────┼──────────┼────┼──────────┤
 │ 경기 │ 36,363,800 │수원시 팔달 팔달로  │    767 │연천군 중 횡산리 산 │
 │      │(11,000,000)│3가 26-7(올리브제화)│   (232)│170(자연림)         │
 ├───┼──────┼──────────┼────┼──────────┤
 │ 강원 │ 31,405,100 │춘천시 중앙로 2가   │    122 │영월군 중동 직동 산 │
 │      │ (9,500,000)│41-3(청보청과)      │    (37)│8(자연림)           │
 ├───┼──────┼──────────┼────┼──────────┤
 │ 충북 │ 46,281,200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88 │단양군 영춘 사지원  │
 │      │(14,000,000)│2가 64(뱅뱅의류점)  │    (87)│산 43(자연림)       │
 ├───┼──────┼──────────┼────┼──────────┤
 │ 충남 │ 15,603,376 │천안시 대흥 76      │    324 │금산군 진산 오항 산 │
 │      │ (4,720,000)│(서독안경원)        │    (98)│4(임야)             │
 ├───┼──────┼──────────┼────┼──────────┤
 │ 전북 │ 26,446,400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52 │남원시 운봉 공안 산 │
 │      │ (8,000,000)│1가 70-2(관통약국)  │    (46)│32-2(자연림)        │
 ├───┼──────┼──────────┼────┼──────────┤
 │ 전남 │ 20,396,786 │여수시 교동 99      │    165 │여수시 삼산 손죽 산 │
 │      │ (6,170,000)│(랜드로바)          │    (50)│39(자연림)          │
 ├───┼──────┼──────────┼────┼──────────┤
 │ 경북 │ 34,380,320 │포항시 북구 죽도    │    112 │안동시 남선 신흥 41 │
 │      │(10,400,000)│597-12(개풍약국)    │    (34)│(임야)              │
 ├───┼──────┼──────────┼────┼──────────┤
 │ 경남 │ 34,710,900 │마산시 창동 133-1   │    149 │거창군 신원 구사 산 │
 │      │(10,500,000)│(창동화장품)        │    (45)│12-1(자연림)        │
 ├───┼──────┼──────────┼────┼──────────┤
 │ 제주 │ 20,099,264 │제주도 일도1 1145-5 │   1,702│북제주군 추자 신양  │
 │      │ (6,080,000)│(동문로 김약국옆)   │   (515)│산 139(임야)        │
 └───┴──────┴──────────┴────┴──────────┘

〈2〉 용도지역, 지목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 용도지역별

                                                           단위:원/평(원/㎡)
 ┌───┬─────────────────┬───────────────┐
 │ 용도 │          최   고   지   가       │     최    저    지    가     │
 │      ├──────┬──────────┬────┬──────────┤
 │ 지역 │   지  가   │       소재지       │ 지  가 │      소재지        │
 ├───┼──────┼──────────┼────┼──────────┤
 │ 상업 │107,438,500 │서울 중구 명동 2가  │ 19,835 │전남 강진읍 평리    │
 │ 지역 │(32,500,000)│51-1(금강제화상가)  │ (6,000)│278-2(슈퍼마켓)     │
 ├───┼──────┼──────────┼────┼──────────┤
 │ 주거 │  9,256,240 │서울 강남구 청담동  │  3,934 │전북 고창군 성송 판 │
 │ 지역 │ (2,800,000)│83(단독주택)        │ (1,190)│정 산 12-5(주거나지)│
 ├───┼──────┼──────────┼────┼──────────┤
 │ 공업 │  7,272,760 │서울 성동구 성수동  │  2,668 │강원 태백시 화전동  │
 │ 지역 │ (2,200,000)│2가 281-4(일신산업  │   (807)│산 34-1(공업나지)   │
 │      │            │공장)               │        │                    │
 ├───┼──────┼──────────┼────┼──────────┤
 │ 녹지 │  4,628,120 │전북 익산시 중앙동  │    165 │전남 여수시 삼산    │
 │ 지역 │ (1,400,000)│2가 1-2(임야기타)   │    (50)│손죽 산 39(자연림)  │
 └───┴──────┴──────────┴────┴──────────┘

□ 지목별

                                                          단위:원/평(원/㎡)
┌───┬─────────────────┬───────────────┐
│  지  │          최   고   지   가       │     최    저    지    가     │
│  목  ├──────┬──────────┬────┬──────────┤
│  별  │   지  가   │       소재지       │ 지  가 │      소재지        │
├───┼──────┼──────────┼────┼──────────┤
│  전  │  5,123,990 │전남 순천시 장천동  │    221 │전남 완도군 청산    │
│      │ (1,550,000)│117-1               │    (67)│여서 793            │
├───┼──────┼──────────┼────┼──────────┤
│  답  │  2,102,489 │경북 영덕군 강구 삼 │    340 │전남 완도군 청산    │
│      │  (636,000) │사 269-1            │   (103)│여서 625            │
├───┼──────┼──────────┼────┼──────────┤
│ 대지 │ 107,438,500│서울 중구 명동 2가  │    374 │경북 성주 수륜 작은 │
│      │(32,500,000)│51-1                │   (113)│1091                │
├───┼──────┼──────────┼────┼──────────┤
│ 임야 │   3,768,612│서울 강남구 도곡    │    112 │경북 안동시 남선    │
│      │ (1,140,000)│199-5               │    (34)│신흥 41             │
├───┼──────┼──────────┼────┼──────────┤
│ 공장 │  7,272,612 │서울 성동 성수 2가  │    916 │충남 홍성군 장곡    │
│ 용지 │ (2,200,000)│281-4               │   (277)│상송 679-2          │
├───┼──────┼──────────┼────┼──────────┤
│잡종지│ 48,595,260 │서울 종로구 서린    │    162 │강원 춘천시 북산    │
│      │(14,700,000)│70-3                │    (49)│오항 726-4          │
└───┴──────┴──────────┴────┴──────────┘

〈3〉 전년대비 지가변동명세

                                                           (단위:필지)
   ┌───┬─────┬───────────────────────┐
   │  구  │    계    │             변    동    명    세             │
   │      │          ├─────┬─────┬─────┬─────┤
   │  분  │          │   소계   │   하락   │   동일   │   상승   │
   ├───┼─────┼─────┼─────┼─────┼─────┤
   │  계  │26,707,123│25,994,745│16,239,514│ 5,577,318│ 4,177,913│
   │      │          │   100.0%│    62.5%│    21.4%│    16.1%│
   ├───┼─────┼─────┼─────┼─────┼─────┤
   │서울  │   962,659│   951,520│   891,302│    31,129│    29,089│
   │특별시│          │   100.0%│    93.6%│     3.3%│     3.1%│
   ├───┼─────┼─────┼─────┼─────┼─────┤
   │부산  │   590,120│   580,030│   524,206│    24,469│    31,355│
   │광역시│          │   100.0%│    90.4%│     4.2%│     5.4%│
   ├───┼─────┼─────┼─────┼─────┼─────┤
   │대구  │   455,096│   449,232│   387,748│    33,901│    27,583│
   │광역시│          │   100.0%│    86.3%│     7.6%│     6.1%│
   ├───┼─────┼─────┼─────┼─────┼─────┤
   │인천  │   513,367│   499,898│   387,396│    56,484│    56,018│
   │광역시│          │   100.0%│    77.5%│    11.3%│    11.2%│
   ├───┼─────┼─────┼─────┼─────┼─────┤
   │광주  │   304,041│   296,993│   215,388│    59,188│    22,417│
   │광역시│          │   100.0%│   -72.5%│    19.9%│     7.6%│
   ├───┼─────┼─────┼─────┼─────┼─────┤
   │대전  │   222,112│   218,155│   170,437│    36,068│    11,650│
   │광역시│          │   100.0%│    78.1%│    16.5%│     5.4%│
   ├───┼─────┼─────┼─────┼─────┼─────┤
   │울산  │   343,721│   336,826│   188,211│    88,965│    59,650│
   │광역시│          │   100.0%│    55.9%│    26.4%│    17.7%│
   ├───┼─────┼─────┼─────┼─────┼─────┤
   │경기도│ 3,258,747│ 3,108,015│ 2,500,249│   255,498│   352,268│
   │      │          │   100.0%│    80.5%│     8.2%│    11.3%│
   ├───┼─────┼─────┼─────┼─────┼─────┤
   │강원도│ 1,701,245│ 1,652,098│ 1,099,704│   275,644│   276,750│
   │      │          │   100.0%│    66.6%│    16.7%│    16.7%│
   ├───┼─────┼─────┼─────┼─────┼─────┤
   │충  청│ 1,525,085│ 1,483,320│   865,396│   298,625│   319,299│
   │북  도│          │   100.0%│    58.4%│    20.1%│    21.5%│
   ├───┼─────┼─────┼─────┼─────┼─────┤
   │충  청│ 2,616,695│ 2,533,992│ 1,406,014│   604,959│   523,019│
   │남  도│          │   100.0%│    55.5%│    23.9%│    20.6%│
   ├───┼─────┼─────┼─────┼─────┼─────┤
   │전  라│ 2,483,957│ 2,399,916│   870,963│   805,744│   723,209│
   │북  도│          │   100.0%│    36.3%│    33.6%│    30.1%│
   ├───┼─────┼─────┼─────┼─────┼─────┤
   │전  라│ 3,885,990│ 3,794,310│ 1,659,156│ 1,290,801│   844,353│
   │남  도│          │   100.0%│    43.7%│    34.0%│    22.3%│
   ├───┼─────┼─────┼─────┼─────┼─────┤
   │경  상│ 3,961,172│ 3,889,199│ 2,684,172│   779,899│   425,128│
   │북  도│          │   100.0%│    69.0%│    20.1%│    10.9%│
   ├───┼─────┼─────┼─────┼─────┼─────┤
   │경  상│ 3,398,671│ 3,323,781│ 2,067,215│   854,746│   401,820│
   │남  도│          │   100.0%│    62.2%│    25.7%│    12.1%│
   ├───┼─────┼─────┼─────┼─────┼─────┤
   │제주도│   484,445│   477,460│   321,957│    81,198│    74,305│
   │      │          │   100.0%│    67.4%│    17.0%│    15.6%│
   └───┴─────┴─────┴─────┴─────┴─────┘
   ┌─────┬─────┐
   │  구  분  │ 신규조사 │
   ├─────┼─────┤
   │    계    │   712,378│
   ├─────┼─────┤
   │서울특별시│    11,139│
   ├─────┼─────┤
   │부산광역시│    10,090│
   ├─────┼─────┤
   │대구광역시│     5,864│
   ├─────┼─────┤
   │인천광역시│    13,469│
   ├─────┼─────┤
   │광주광역시│     7,048│
   ├─────┼─────┤
   │대전광역시│     3,957│
   ├─────┼─────┤
   │울산광역시│     6,895│
   ├─────┼─────┤
   │경기도    │   150,732│
   ├─────┼─────┤
   │강원도    │    49,147│
   ├─────┼─────┤
   │충청북도  │    41,765│
   ├─────┼─────┤
   │충청남도  │    82,703│
   ├─────┼─────┤
   │전라북도  │    84,041│
   ├─────┼─────┤
   │전라남도  │    91,680│
   ├─────┼─────┤
   │경상남도  │    71,973│
   ├─────┼─────┤
   │경상남도  │    74,890│
   ├─────┼─────┤
   │제주도    │     6,985│
   └─────┴─────┘

〈4〉 1999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
    │            주   요   업   무         │    추  진  일  정  │
    ├───────────────────┼──────────┤
    │o 조사·산정지침 시달                 │1998. 11. 9         │
    │o 조사대상 필지파악                   │1998. 11. 23∼12. 31│
    │o 토지특성조사                        │1999.  1.  2∼ 2. 28│
    │o 개별지가 산정                       │       3.  2∼ 3. 21│
    │o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실시            │       3. 12∼ 4. 30│
    │o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       5.  1∼ 5. 20│
    │o 의견제출지가 검증실시               │       5. 12∼ 5. 31│
    │o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       6.  1∼ 6. 10│
    │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
    │o 지가확인요청                        │       6. 11∼ 6. 12│
    │o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       6. 15∼ 6. 28│
    │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
    │o 지가결정·공시                      │       6. 30        │
    │o 이의신청 접수                       │       6. 30∼ 7. 29│
    │o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7. 30∼ 8. 28│
    └───────────────────┴──────────┘

〈5〉 공시지가 활용현황

 ┌─────┬─────────────┬─────────────────┐
 │ 적용구분 │       적  용  제  도     │           적  용  방  법         │
 ├─────┼─────────────┼─────────────────┤
 │o 표 준 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 │-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보상시│
 │  공시지가│                          │  점일까지의 지가변동률, 개별요인 │
 │          │                          │  등을 비교하여 감정평가          │
 │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 표준지와 인근토지의 토지특성(이 │
 │          │                          │  용, 위치) 등을 비교하여 지가를  │
 │          │                          │  산정                            │
 ├─────┼─────────────┼─────────────────┤
 │o 개    별│- 국세의 부과             │- 개별공시지가를 가감없이 100% 과│
 │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  표로 적용(1990년부터)           │
 │          │- 지방세의 부과           │-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일정│
 │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  비율(1999년:30.0%)을 과표로 적 │
 │          │  세                      │  용(1996년부터)                  │
 │          │- 부담금의 부과           │-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       │
 │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  (1990년부터)                    │
 │          │  금                      │                                  │
 │          │- 기 타                   │-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       │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1996년부터)                    │
 │          │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활용│                                  │
 │o 기    타│- 토지징발에 대한 보상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