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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과세특례배제기준 확대 시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6 . 29

1. 과세특례제도란?
o 세법지식이나 세금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보호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o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다만,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200만원 미만

2. 과세특례배제기준 의의
o 사실상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도
- 세부담 축소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음.
o 따라서 이러한 위장과세특례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부가가치세법령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 그 과세특례배제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배제기준
o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광업
2) 제조업(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특례적용 가능)
3) 도매업(소매업 겸업자도 특례적용 배제)
4) 부동산매매업
5)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인적용역
6)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7)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8)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 군부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위임규정 [위 6), 7), 8)]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됨.

4. 이번 과세특례배제기준의 특징
o 지금까지는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신규사업자등록의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o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도 7. 1부터는 신규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자도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되면 과세특례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되었음.
o 이번 과세특례배제기준은
- 과세특례자로 위장하여 세부담을 축소시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 사업의 규모, 시설, 업황 등을 감안하여 과세특례배제기준 적용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과세특례배제기준 내용
① 지역기준
o 지역기준 적용범위
- 사업장 소재지·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 이상 소재지역으로 한정
- 지역기준(13개 지역)
·용산구 숙대입구 대로변
·효제동 대로변
·밀레오레
·두산타워
·신축중인 상가등
우성케릭터 1999(도곡동 467)
비전 21 오피스텔등
o 지역기준 선정현황
·호텔 : 132
·백화점 : 139
·건물(집단)상가 : 222
·대형건물 : 199
·동단위 또는 지번별 : 323개 지역
o 지역선정〈예시〉

      ┌────┬────────┬─────────────────┐
      │ 구  분 │  건물(지역)명  │           소    재    지         │
      ├────┼────────┼─────────────────┤
      │ 호  텔 │  올림피아호텔  │ 종로구 평창동 108                │
      │        │  올림프스호텔  │ 인천시 중구 항동1가 3-2          │
      ├────┼────────┼─────────────────┤
      │ 백화점 │  애경백화점    │ 구로구 구로동 573                │
      │        │  현대백화점    │ 부산시 범일동 62-5               │
      ├────┼────────┼─────────────────┤
      │ 건  물 │  교보빌딩      │ 종로구 종로1가 1                 │
      │        │  장교빌딩      │ 중구 장교동 1                    │
      ├────┼────────┼─────────────────┤
      │ 상  가 │  낙원상가      │ 종로구 낙원동 285-6              │
      │        │  중앙프라자    │ 인천시 중앙동 3가 4              │
      ├────┼────────┼─────────────────┤
      │ 지  역 │  논현동        │ 강남구 논현동 전부               │
      │        │  남부순환도로  │ 구로구 독산동 876                │
      │        │  로데오거리    │ 양천구 신정동 888∼900           │
      │        │  석촌호수 주변 │ 송파구 석촌동 1, 24, 158, 183    │
      └────┴────────┴─────────────────┘
② 종목기준
□ 총 117개 종목을 선정
o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에만 적용
- 업종기준
·추가업종 : 전자오락실(PC게임방) 같이 최근 호황업종
·제외업종(100여개 업종) : 소규모 이·미용실, 슈퍼(구멍가게 수준) 등 영세업종 제외
□ 종목선정〈예시〉
o 주로 사업자간 거래하는 업종 : 24개 종목
- 건설업
- 소매업 중 의료용품, 의료기기, 대리점가구
- 서비스업 중 선박임가공, 소사장제, 오퍼상 등
o 투하자본이 큰 업종 : 43개 종목
- 부가통신업, 고급음식점, 단란주점, 호텔업 등 음숙업, 주유소, 백화점 등 소매업, 고속버스, 전세버스, 냉장창고 등 운수·창고업, 광업권대여, 승용자동차임대 등 임대업, 폐차처리업, 영화상영업,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 서비스업
o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27개 종목
- 고급양복점, 고급양장, 고급의복, 고급양화, 고급신발 등 제조업
- 고급오토바이, 고급양복양장지, 고급가구, 고급가전제품, 고급카페트, 고급안경, 귀금속, 고급시계, 골프장비 등 소매업
- 고급이용업, 고급미용업 등 서비스업
o 1회의 거래규모가 큰 업종 : 9개 종목
- 소매업 중 자동차, 고급승용차, 자동차중개, 자동차판매대리, 금속제가구, 정수기, 시멘트, 철근 등
o 기타 호황업종등 : 14개 종목
- 카인테리어, 전자오락실(PC게임방) 등 서비스업
③ 부동산임대업 기준
o 부동산임대업 기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o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은 제외)
o 토지공시지가 금액을 11구간으로 세분하여 같은 구간의 임대건물 평수를 기준으로 제정

      ┌────────┬────────────────────┐
      │  ㎡당 공시지가 │       기  준  면  적(건물평수)         │
      │                ├──┬──┬──┬──┬──┬──┬──┤
      │                │서울│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
      │1,000만원 이상  │  20│  22│  25│  25│  30│  23│  25│
      │  900만원 이상  │  25│  25│  30│  33│  35│  28│  30│
      │  800만원 이상  │  30│  37│  40│  40│  40│  37│  40│
      │  700만원 이상  │  35│  42│  50│  45│  49│  44│  50│
      │  600만원 이상  │  45│  50│  60│  60│  65│  50│  60│
      │  500만원 이상  │  60│  62│  80│  85│  83│  65│  75│
      │  400만원 이상  │  80│  80│ 100│  90│ 109│  80│  80│
      │  300만원 이상  │ 100│ 110│ 120│ 120│ 145│ 100│ 110│
      │  200만원 이상  │ 150│ 158│ 160│ 170│ 200│ 150│ 160│
      │  100만원 이상  │ 230│ 230│ 230│ 240│ 246│ 230│ 230│
      │  100만원 미만  │ 250│ 300│ 300│ 300│ 307│ 300│ 300│
      └────────┴──┴──┴──┴──┴──┴──┴──┘
④ 과세유흥장소 기준
o 과세유흥장소
- 과세유흥장소는 종전에는 시 이상의 지역에 한하여 특례배제 하였으나 이번부터는 읍·면 및 군·부 소재 유흥지역까지 확대
o 적용범위
- 도·농복합형태 광역시·시의 읍·면과 기타 군부지역
o 유원지, 유흥지, 관광지, 신흥상가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이 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
·룸싸롱, 빠, 스텐드빠, 비어홀, 극장식식당, 기타 서양식주점,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준요정
o 지방청별 적용지역(104개 지역)
- 중부청 : 경기지역의 12개 읍·면 및 강원지역의 19개 읍·면
- 경인청 :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과 경기도 화성군 및 기타 36개 읍·면
- 대전청 : 충북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 광주청 : 전북 전주시 상관면, 전북 무주군 설천면, 전남 구례군 산동면
- 대구청 : 포항시 송라면을 비롯한 경북지역 7개 읍·면
- 부산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읍 및 일광읍 삼성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기타 경남지역의 4개 읍·면과 제주지역의 14개 읍·면

6. 과세특례배제기준 시행시기 및 전환 절차
o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9. 7. 1부터는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므로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자도 1999. 7. 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됨.
o 각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특례배제기준이 적용되는 기존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고
- 1999. 6. 30까지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교부함.
o 과세특례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이번 199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종전의 과세유형인 과세특례자로 신고하고
- 1999. 2기 과세기간부터는 변경된 과세유형인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됨.

《과세특례배제기준 관련 문·답 자료》

문1) 앞으로 과세특례배제기준 운용방안은?
o 이번 제정된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운영하면서 적용실태를 수시 확인하고 관내 세원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연차적으로 보완·개정할 것이며
- 사업실상에 알맞는 과세유형 적용으로 위장사업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등 과세표준현실화에 적극 노력

문2) 전사업자중에서 과세특례자는 얼마나 됩니까?
o 과세특례자 점유비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 과세특례배제기준 제정초기인 1985. 12.에는 총사업자대비 과세특례자 점유비가 전체사업자의 72.1% 였으나
- 1998. 12. 31 현재는 전체사업자(285만명)의 39.7%(113만명)로 점진적으로 축소

문3) 한식점업등 음식업종이 전국공통 종목기준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o 음식업은 각 사업장마다 시설 및 규모가 다르고, 위치 영업방법 등에 따라 업황의 편차가 너무 심하여
- 일률적으로 전국공통 종목기준으로 선정하기는 곤란한 업종이므로
- 시설이 좋고 규모가 큰 고급음식점만을 전국공통 종목기준으로 선정하였음.
o 그러나 일반 음식점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업황이 좋아 과세특례를 배제해야 할 사업자에 대하여는
- 세무서 지역기준으로 선정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