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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기재무제표준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06 . 25

〈주요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1999. 6. 23)를 열어 반기재무제표준칙을 개정함.
1998년말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및 분기보고서제도 도입(증권거래법 제186조의 3)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준칙에 반영하여, 기업의 반기결산 및 분기결산 재무정보가 적절하게 보고되도록 하고자 함.

□ 개정배경
o 1998년말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및 분기보고서제도 도입(증권거래법 제186조의 3)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준칙에 반영하여, 기업의 반기결산 및 분기결산 재무정보가 적절하게 보고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 삭제 조문 : 이연자산(안 제4조 제3항), 자산재평가(안 제7조), 회계처리변경 및 오류수정(안 제12조)
- 개정 조문 : 지분법평가(안 제6조), 법인세비용(안 제9조), 주석공시사항(안 제14조), 중간배당(안 제4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
o 분기재무제표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신설
- 용어 : “분기”라 함은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및 9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증권거래법과 일치, 안 제2조).
- 작성원칙 : 분기재무제표 작성원칙은 반기재무제표 작성원칙을 준용함(안 제16조).
□ 적용시기
o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1999. 6반기결산시에 최초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