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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세부담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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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6 . 25 |
□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음.
□ 금년 중산층 지원대책에 따른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는,
o 소득세법 개정이후 적용될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세부담 경감효과가 금년 하반기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과정에서 나타나도록 할 계획임.
□ 그 후 금년도 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세금은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게 됨.
┌─────────┐ │ 총급여액 │ └─────────┘ │ △ 비과세소득(월 5만원이하 식사대 등) ┌─────────┐ │ 급여액 │ └─────────┘ │ △ 근로소득공제(한도 500∼900만원 → 500∼1,200만원)* │ ·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적 경비의 개산공제(standard deduction) ┌─────────┐ │ 근로소득금액 │ └─────────┘ │ △ 특별공제(item deduction) │ o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신용카드공제*, 기부금 │ - 항목별 공제가 없는 경우 표준공제 60만원 │ ·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적 경비의 항목별 공제 │ △ 인적공제 │ o 기본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 o 추가공제 : 장애자, 경로우대자 등 사유별 50만원 │ o 소수가족 추가공제 : 독신자 100만원, 2인가족 50만원 │ ·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생계비적 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o 개인연금저축 │ o 창투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 │ (×) 종합소득세율(10%∼40%) ┌─────────┐ │ 산출세액 │ └─────────┘ │ △ 근로소득세액공제(60만원 한도) ┌─────────┐ │ 납부세액 │ ※ *표 부분은 금번 임시국회 개정항목 └─────────┘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 독신자 871만원 933만원 - 2인가족 942만원 1,017만원 - 3인가족 1,014만원 1,100만원 - 4인가족 1,157만원 1,267만원 ──────────────────────────────── □ 현행 의료비 공제
o 공제내용
- 급여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 100만원(경로우대자 및 장애자 재활의료비는 전액)
o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정밀건강진단비, 미용·성형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제외
□ 현행 보험료공제
o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 : 전액공제
o 보장성보험료 : 연 50만원 한도 공제
·보장성 보험 :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및 공제
□ 현행 교육비공제
o 현행 교육비공제 개요
- 본인 : 대학까지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 : 1인당 연 70만원 한도
·초·중·고교 : 1인당 연 150만원 한도
·대학 : 1인당 연 230만원 한도
*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o 각급학교별 연간 납입금 현황(1998년 기준) ──────────────────────────────── 최 저 최 고 ──────────────────────────────── o 유치원 100만원 200만원 o 중학교(시지역) 41만원 58만원 o 고등학교(시지역) 56만원 103만원 o 대학교 - 국·공립 158만원 324만원 - 사 립 75만원 809만원 ──────────────────────────────── * 교육통계연보 참고
o 대학 입학률 및 대학생수 ──────────────────────────────── 고등학교 졸업자수 대학 입학률 대학생수 ──────────────────────────────── 1997년 67만명 85.8% 137만명 1998년 74만명 84.4% 148만명 ──────────────────────────────── * 교육통계연보 참고
o 유치원·보육시설 아동현황 ──────────────────────────────── 시설수 아동수 ──────────────────────────────── 유 치 원 9,000(1998년) 53만명 보육시설 15,000(1997년) 52만명 계 24,000개 105만명 ──────────────────────────────── * 교육통계연보 참고
□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요건
o 가입대상 :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3,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o 저축한도 : 월 50만원 이내
o 저축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o 저축내용 : 예금·신탁·보험·공제 등
o 저축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o 기타 : 1인1통장일 것
□ 가입절차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
* 동 확인서는 통상 경리부서에서 비치·발급함.
□ 가입대상 판정 : 다음의 총급여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판정
o 1년 이상 근속자 : 가입일의 직전 월까지의 연간총급여
o 1년 미만∼1월 이상 근속자 : 가입일 직전 월까지의 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
o 1월 미만 근속자 : 가입한 달의 급여를 연급여로 환산한 금액
① 사례 1 ┌───────────────────────────────┐ │ o 30대 봉급생활자인 김중산씨의 세부담 경감액 │ │ - 연간 총급여액 : 2,400만원(월 200만원) │ │ - 부양가족 : 부인, 4세 및 6세 자녀(모두 유치원생) │ │ - 공제항목별 지출액 │ │ · 보험료 : 140만원(의료·고용보험료 50만원, 자동차보험 및│ │ 생명보험료 90만원) │ │ · 유치원 교육비 : 240만원 │ │ · 주택자금 원리금상환액 : 500만원 │ │ · 신용카드 사용금액 : 600만원 │ └───────────────────────────────┘ o 소득공제 내역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공제 │ 900만원 │ 990만원 │ │인적공제 │ 400만원 │ 좌동(400만원) │ │보험료공제 │100만원(50만원+50만원)│120만원(50만원+70만원)│ │교육비공제 │ 140만원 │ 200만원 │ │주택자금공제 │ 72만원 │ 180만원 │ │신용카드공제 │ - │ 36만원 │ │ 계 │ 1,612만원 │ 1,926만원 │ └─────────┴───────────┴───────────┘ o 세부담 경감액
현행 47.7만원 → 26.1만원 : 21.6만원(45.3%) 경감
② 사례 2 ┌───────────────────────────────┐ │ o 40대 봉급생활자인 박사중씨의 세부담 경감액 │ │ - 연간 총급여액 : 3,000만원(월 250만원) │ │ - 부양가족 : 부인, 13세 및 15세 자녀(중·고교생) │ │ - 공제항목별 지출액 │ │ · 보험료 : 160만원(의료·고용보험료 60만원, 자동차보험 및│ │ 생명보험료 100만원) │ │ · 의료비 : 250만원 │ │ · 교육비 : 150만원(1인당 75만원) │ │ · 주택구입 대출금 원리금상환액 :300만원 │ └───────────────────────────────┘ o 소득공제 내역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공제 │ 900만원 │ 1,050만원 │ │인적공제 │ 400만원 │ 좌동(400만원) │ │보험료공제 │110만원(60만원+50만원)│130만원(60만원+70만원)│ │의료비공제 │ 100만원 │ 160만원 │ │교육비공제 │ 150만원 │ 좌동(150만원) │ │주택자금공제 │ 72만원 │ 120만원 │ │ 계 │ 1,732만원 │ 2,010만원 │ └─────────┴───────────┴───────────┘ o 세부담 경감액
현행 100만원 → 61.8만원 : 38.2만원(38.2%) 경감
③ 사례 3 ┌───────────────────────────────┐ │ o 50대 봉급생활자인 김오중씨의 세부담 경감액 │ │ - 연간 총급여액 : 3,600만원(월 300만원) │ │ - 부양가족 : 부인, 20세 및 22세 자녀(모두 대학생) │ │ - 공제항목별 지출액 │ │ · 보험료 : 160만원(의료·고용보험료 70만원, 자동차보험 및│ │ 생명보험료 100만원) │ │ · 교육비 : 700만원(대학생 1인당 350만원) │ └───────────────────────────────┘ o 소득공제 내역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공제 │ 900만원 │ 1,110만원 │ │인적공제 │ 300만원 │ 좌동(300만원) │ │보험료공제 │120만원(70만원+50만원)│140만원(70만원+70만원)│ │교육비공제 │ 460만원 │ 600만원 │ │ 계 │ 1,780만원 │ 2,150만원 │ └─────────┴───────────┴───────────┘ ※ 자녀중 22세는 20세 초과자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함.
o 세부담 경감액
현행 204만원 → 130만원 : 74만원(36.3%)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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