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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세부담 경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6 . 25

□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음.
□ 금년 중산층 지원대책에 따른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는,
o 소득세법 개정이후 적용될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세부담 경감효과가 금년 하반기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과정에서 나타나도록 할 계획임.
□ 그 후 금년도 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세금은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게 됨.

◇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

    ┌─────────┐
    │     총급여액     │
    └─────────┘
       │ △ 비과세소득(월 5만원이하 식사대 등)
    ┌─────────┐
    │      급여액      │
    └─────────┘
       │ △ 근로소득공제(한도 500∼900만원 → 500∼1,200만원)*
       │    ·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적 경비의 개산공제(standard deduction)
    ┌─────────┐
    │   근로소득금액   │
    └─────────┘
       │ △ 특별공제(item deduction)
       │    o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신용카드공제*, 기부금
       │      - 항목별 공제가 없는 경우 표준공제 60만원
       │    ·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적 경비의 항목별 공제
       │ △ 인적공제
       │    o 기본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    o 추가공제 : 장애자, 경로우대자 등 사유별 50만원
       │    o 소수가족 추가공제 : 독신자 100만원, 2인가족 50만원
       │    ·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생계비적 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o 개인연금저축
       │    o 창투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
       │    (×) 종합소득세율(10%∼40%)
    ┌─────────┐
    │     산출세액     │
    └─────────┘
       │ △ 근로소득세액공제(60만원 한도)
    ┌─────────┐
    │     납부세액     │ ※ *표 부분은 금번 임시국회 개정항목
    └─────────┘

◇ 근로소득공제 인상에 따른 면세점 변화 ◇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 독신자                    871만원             933만원
          - 2인가족                   942만원           1,017만원
          - 3인가족                 1,014만원           1,100만원
          - 4인가족                 1,157만원           1,267만원
        ────────────────────────────────

◇ 각종 특별공제제도 참고자료 ◇

□ 현행 의료비 공제
o 공제내용
- 급여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 100만원(경로우대자 및 장애자 재활의료비는 전액)
o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정밀건강진단비, 미용·성형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 제외
□ 현행 보험료공제
o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 : 전액공제
o 보장성보험료 : 연 50만원 한도 공제
·보장성 보험 :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및 공제
□ 현행 교육비공제
o 현행 교육비공제 개요
- 본인 : 대학까지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
·유치원·영유아보육시설 : 1인당 연 70만원 한도
·초·중·고교 : 1인당 연 150만원 한도
·대학 : 1인당 연 230만원 한도
*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o 각급학교별 연간 납입금 현황(1998년 기준)

      ────────────────────────────────
                                 최      저           최      고
      ────────────────────────────────
         o 유치원                  100만원              200만원
         o 중학교(시지역)           41만원               58만원
         o 고등학교(시지역)         56만원              103만원
         o 대학교
           - 국·공립              158만원              324만원
           - 사    립               75만원              809만원
      ────────────────────────────────
* 교육통계연보 참고
o 대학 입학률 및 대학생수

      ────────────────────────────────
                   고등학교 졸업자수     대학 입학률      대학생수
      ────────────────────────────────
        1997년          67만명              85.8%         137만명
        1998년          74만명              84.4%         148만명
      ────────────────────────────────
* 교육통계연보 참고
o 유치원·보육시설 아동현황

      ────────────────────────────────
                                 시설수             아동수
      ────────────────────────────────
           유  치  원        9,000(1998년)          53만명
            보육시설        15,000(1997년)          52만명
               계               24,000개           105만명
      ────────────────────────────────
* 교육통계연보 참고

◇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절차 ◇

□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요건
o 가입대상 :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3,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o 저축한도 : 월 50만원 이내
o 저축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o 저축내용 : 예금·신탁·보험·공제 등
o 저축취급기관 : 전 금융기관
o 기타 : 1인1통장일 것
□ 가입절차 :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
* 동 확인서는 통상 경리부서에서 비치·발급함.
□ 가입대상 판정 : 다음의 총급여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판정
o 1년 이상 근속자 : 가입일의 직전 월까지의 연간총급여
o 1년 미만∼1월 이상 근속자 : 가입일 직전 월까지의 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
o 1월 미만 근속자 : 가입한 달의 급여를 연급여로 환산한 금액

◇ 세부담 경감사례 ◇
① 사례 1

      ┌───────────────────────────────┐
      │ o 30대 봉급생활자인 김중산씨의 세부담 경감액                 │
      │  - 연간 총급여액 : 2,400만원(월 200만원)                     │
      │  - 부양가족 : 부인, 4세 및 6세 자녀(모두 유치원생)           │
      │  - 공제항목별 지출액                                         │
      │    · 보험료 : 140만원(의료·고용보험료 50만원, 자동차보험 및│
      │               생명보험료 90만원)                             │
      │    · 유치원 교육비 : 240만원                                │
      │    · 주택자금 원리금상환액 : 500만원                        │
      │    · 신용카드 사용금액 : 600만원                            │
      └───────────────────────────────┘
o 소득공제 내역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공제      │        900만원       │        990만원       │
      │인적공제          │        400만원       │     좌동(400만원)    │
      │보험료공제        │100만원(50만원+50만원)│120만원(50만원+70만원)│
      │교육비공제        │        140만원       │        200만원       │
      │주택자금공제      │         72만원       │        180만원       │
      │신용카드공제      │          -           │         36만원       │
      │        계        │       1,612만원      │       1,926만원      │
      └─────────┴───────────┴───────────┘
o 세부담 경감액
현행 47.7만원 → 26.1만원 : 21.6만원(45.3%) 경감

② 사례 2

      ┌───────────────────────────────┐
      │ o 40대 봉급생활자인 박사중씨의 세부담 경감액                 │
      │  - 연간 총급여액 : 3,000만원(월 250만원)                     │
      │  - 부양가족 : 부인, 13세 및 15세 자녀(중·고교생)            │
      │  - 공제항목별 지출액                                         │
      │    · 보험료 : 160만원(의료·고용보험료 60만원, 자동차보험 및│
      │               생명보험료 100만원)                            │
      │    · 의료비 : 250만원                                       │
      │    · 교육비 : 150만원(1인당 75만원)                         │
      │    · 주택구입 대출금 원리금상환액 :300만원                  │
      └───────────────────────────────┘
o 소득공제 내역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공제      │        900만원       │       1,050만원      │
     │인적공제          │        400만원       │     좌동(400만원)    │
     │보험료공제        │110만원(60만원+50만원)│130만원(60만원+70만원)│
     │의료비공제        │        100만원       │        160만원       │
     │교육비공제        │        150만원       │     좌동(150만원)    │
     │주택자금공제      │         72만원       │        120만원       │
     │        계        │      1,732만원       │      2,010만원       │
     └─────────┴───────────┴───────────┘
o 세부담 경감액
현행 100만원 → 61.8만원 : 38.2만원(38.2%) 경감

③ 사례 3

      ┌───────────────────────────────┐
      │ o 50대 봉급생활자인 김오중씨의 세부담 경감액                 │
      │  - 연간 총급여액 : 3,600만원(월 300만원)                     │
      │  - 부양가족 : 부인, 20세 및 22세 자녀(모두 대학생)           │
      │  - 공제항목별 지출액                                         │
      │    · 보험료 : 160만원(의료·고용보험료 70만원, 자동차보험 및│
      │               생명보험료 100만원)                            │
      │    · 교육비 : 700만원(대학생 1인당 350만원)                 │
      └───────────────────────────────┘
o 소득공제 내역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공제      │        900만원       │       1,110만원      │
     │인적공제          │        300만원       │     좌동(300만원)    │
     │보험료공제        │120만원(70만원+50만원)│140만원(70만원+70만원)│
     │교육비공제        │        460만원       │         600만원      │
     │        계        │      1,780만원       │       2,150만원      │
     └─────────┴───────────┴───────────┘
※ 자녀중 22세는 20세 초과자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함.
o 세부담 경감액
현행 204만원 → 130만원 : 74만원(36.3%) 경감